척수의 질환/혈관성 척수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84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의 질환’ 및‘혈관성 척수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3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2012년 9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에서 8년 1개월간 보육교사업무를 수행함. ○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평균 10~15회 10~14kg영아를 10~15분간 안고 있어야함. 또한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3회 식사 운반할 때 부담이 되었으며, 신청인 집이 어린이집에서 가까워서 원아 39명의 간식 10~15kg을 사서 갈 때가 있었음. 기저귀 교체 및 아이를 안는 작업 시 목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여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11.20. 의무기록(○○○○) - 주호소 leg weakness, both - 현병력 : 상기 환자는 2020-11-20 09:30:00부터 발생된 상지 주증상으로 내원함. - onset) 내원 당일 9시 30분 경 - PI) 상기 기왕력의 53세 여환 내원 당일 발생한 bilateral leg weakness로 ER내원함 - 환자는 내원 당일 아침까지는 일상생활 가능했다고 하며, 아침에 출근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bilateral leg로 weakness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후 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cervical myelopathy 진단받아 본원 전원됨. 환자에 의하면 당시 통증은 전혀 없었다고 함. 환자 증상 발생 수시간 뒤부터는 오른쪽 하지에는 힘이 약간씩 돌아오나 왼쪽 하지로는 증상 지속되었다고 함 - 환자에 의하면 15일 전에 예방접종을 맞은 것 외에 특별한 상황은 없었다고 하며, 설사하거나 열이 난 적은 없었다고 하, 갑자기 하지에 힘이 빠졌다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중이며, 이전에 이런적은 없었다고 함 - 검사소견 Brain MRI / diffuseion : no active lesion Initial impression R/O Cervical myelopathy R/O Cord infarct R/O GBS / less likely MRI finding) C5-6 T2 high SI 보이는 r/o cervical myelopathy 소견 L4-5 L5-S1 Disc bulging 보이는 r/o HIVD L4-5, L5-S1 Initial impression R/O ervical myelopathy, C5-6 r/o HIVD L4-5, L5-S1 - 진료계획 : 상환 현재 보이는 근력 저하 등 소견에 대해 척수병증 가능성 설명하였으며 수술적 치료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 수술후 근력 저하 지속 또는 악화, 사지 마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척수병증 외 추가적인 원인 배제 위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 2) 2021.12.29. 의무기록(○○○○) - 진단명 # R/O spinal cord infarction - T-spine MRI: Myelopathy of conus medullaris, T11 to L1 : signal change of the spinal cord with mild swelling : suspicious high signal change on DWI, but cannot be ruled out artifact : no significant signal change on ADC - LEx, chest angiography: no evidence of aortic dissection - vasculitis w/u: n-s - EMG/NCS: MEP: APB both response (+/+), AH both no response SEP: 양측 PF-T12-C5에서 conduction delay? -> 판독확인 AFT: 교감신경(sudomotor, cardiovascular adrenergic)에 기능 이상 소견이 관찰됨 기립경사검사상 postural tachycardia syndome 소견 관찰됨 CASS 점수 기준으로 mild autonomic dysfunction 소견임 # R/O C5/6/7 myelopahy - s/p C4/5 anterior fusion (‘20.11.21, 본원 신헌규 pf.) - C-spine MRI: Disc bulging and cord compression at C5-6, grade II. Mild protrusion in C6-7, posterior cent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in C5-6, left grade III, right grade I. 3) 2020.08.25. 수술기록(병원) - 수술 전 진단명: Cervical myelopathy, C5-6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m, C5-6 4) 2021.08.17.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하지 마비 - 현병력 : 2020년 11월 20일 어린이집 출근 후 옷을 갈아입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마비가 발생하였음. 병원 방문하여 경추 MRI 촬영하여 경추간판탈출증 확인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수술 다음날 경추 MRI 촬영하여 마비 증상의 원인은 경추의 척수증이라고 진단받았음. - 과거력 : 특이사항 없음 - 직업력 : 2016.03.01-2020.12.26 ○○○○○ 2016.02.01-2016.02.28 ○○○○○ 2012.09.01-2016.01.30 ○○○○○거 2005-2010년 경리 업무 수행 근무시간 09:30-18:30 1주 5일 0-1세 영아 3-5명 돌봄 및 정리/청소 - 진단명 Cervical myelopathy Vascular myelopathy 5) 외부 영상 판독소견(○○□□) C-psin MRI (2021.11.20.): partial tear of the r C-psin MRI (2021.11.21.): 6) 근전도검사 판독소견(2021.09.14., ○○□□) 1. EMG: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at Rt lumb PSP, bilateral Biceps Fem, TA, EHL, Rt GCM, Rt APB Neuropathic MUAP patterns are found at Rt VM, APB, bilateral Biceps, Delt Reduced recruitment and interference patterns are found at bilateral Biceps, Delt, Lt Biceps Fem 2. NCS: Unobitained bilateral median SNAP at wrist, personeal CMAP (EDB), Rt tibial CMAP Reduced amplitude are found at bilateral median SNAP at pa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 담당업무(직위) : 보육교사 3) 전체근무이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2012년 9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어린이집에서 8년 1개월간 보육교사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9:30 ~ 18:30(실 근무시간 : 7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2) 사업장명 : ○○○○○. 서울시 ○○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신청인은 보육교사업무를 수행함. 3) 작업인원 : 9명(원장 1명, 조리사 1명, 담임교사 6명, 보조교사 1명) 4) 업무내용 : 기저귀 교체작업 → 아이 씻기는 작업 → 아이 안는 작업 → 식사 운반작업 → 청소작업 5)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6)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7) 참고사항 ○ 신청인은 2012년 0세반, 2013년~2018년 1세반, 2019년 0세반, 2020년 0~2세 보조교사업무를 수행함(0세반 담임 1명당 영아 3명, 1세반 담임 1명당 영아 5명을 담당함). ○ 2021.08.25. 현장조사 당시 1세반 영아 몸무게 평균 12.1kg(신청인은 주로 0세반에서 근무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기저귀 교체작업 - 작업내용 :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경추 신전 및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영아를 안고 기저귀 교체 매트 위로 눕힌 뒤 경추 및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기저귀를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10~14kg) - 총 취급중량물 : 영아 평균 12.1kg × 일일 평균 15회 교체 × 2회 운반 = 36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5회 기저귀 교체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2~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영아 1명당 평균 3회 기저귀 교체작업을 수행함. 2) 아이 씻기는 작업 - 작업내용 : 아이를 씻기는 작업으로 경추를 신전 및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아이 손을 잡고 씻긴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10~14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0회 영아 손 씻기는 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2~3분 소요됨. 3) 아이 안는 작업 - 작업내용 * 아이를 안아 드는 작업으로 경추를 신전 및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아이를 잡고 일어나 아이를 달랜다. * 아이를 달래는 작업으로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앉아 경추 측방 굴곡-회전하여 아이를 보며 달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10~14kg) - 총 취급중량물 : 영아 평균 12.1kg × 일일 평균 12.5회 = 151.2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0~15회 영아 안는 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앉아서 안는 경우 70%, 서서 안는 경우 30%임(우는 아이 엎어서 달래기도 함). 4) 식사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아이들 식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식판을 잡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4.7kg), 식사 후 식판(2.5kg) - 총 취급중량물 * 식판 평균 4.7kg × 3회 = 14.1kg * 식사 후 식판 2.5kg × 3회 = 7.5kg * 1) + 2) = 21.6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회 식사 운반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8~10인분 식사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운반함. 5)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경추를 신전 및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양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청소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바닥매트(2.7kg), 마대걸레(0.48kg), 장난감(0.72kg) - 작업량 일 * 일 평균 1회 청소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5.3m×3.7m 청소하며, 30분 소요됨. 6) 보험가입자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예)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타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추간판탈출증은 동반된 상병이었긴 하나 환자의 근력 저하 증상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추의 혈관성 척수병증으로 인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확인한 상병은 경추의 혈관성 척수병증입니다. (2) 혈관성 척수병증은 척수의 허혈이나 출혈로 인한 것으로, 척수의 산소 공급이 저하되어 발생한 허혈로 발생하거나, 척수의 출혈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허혈성 척수병증은 수술이나 조영술, 색전, 혈관염, 동맥경화, 혈관기형, 혈액긍고질환 등과 관련이 있으며, 출혈성 척수병증은 외상, 혈관기형, 동맥류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척수의 혈류를 방해하여 혈관성 척수병증이 발생할 수 있긴 하나, 신청인의 경우 추간판탈출증 수술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혈관성 척수병증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닙니다. (3)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영아 돌봄 노동은 목의 부담이 높은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앞서 기술한 것처럼 혈관성 척수병증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4)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5cm, 체중 6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를 8년 1개월가량 수행하면서 목 부위 등에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척수의 질환’ 및‘혈관성 척수병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특별진찰결과 회신내용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 3.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도 2012. 9.부터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53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척수 신경의 경색으로 인한 하지마비가 발생하였으며, 척수 신경의 경색은 근골격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점, 보육교사 업무는 기저귀 교체, 아이 씻기, 아이 안기, 식사 운반, 청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 과정에서 일부 부담 동작이 발생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상병상태,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의 질환’ 및‘혈관성 척수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