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절증(우측 무릎)/우측 내측 반월판 연골 파열/우측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85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혈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내측 반월판 연골 파열 및 우측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차량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21. 7. 20.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사내 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우측 무릎 손상으로 수술하였으나 이후 재활이 잘되어 무릎에 문제없이 지내던 중 무릎에 무리가 되는 차량 정비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7. 23. ○○○○○ ○○○○ 외래초진기록> - 15년 전에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받았던 분으로 2021. 7. 16. 간헐적으로 우측 무릎 통증 시작되더니 점점 통증 심해지고 붓기도 있어 목발 보행 <2021. 7. 26. ○○○○○ ○○○○ 응급의료센터기록지> - 현병력: 우측 무릎 통증으로 로컬 정형외과 경유 후 물이 찼다고 하여 7. 20. aspiration(bloody, 65cc) 나와 본원 정형외과 진료 보신 분으로 금일 통증 심해지고 걷기 힘들어 응급실 내원함 <2021. 8. 6. □□□ 수술기록지> - 수술명: Removal of implanted devices from vone, tibia and fibula ※ 2006. 2. 15. 수술기록: 수술명 Arthoscopic ACL recon. using hamstring tendon with double bond technique(solco ligament plate) <2006. 1. 23. △△△ △△△△ 경과기록> - 우측 무릎 통증, 3일전 축구하다가 valgus injury <2006. 1. 26. △△△ △△△△ 수술기록지> - 수술 후 진단명: Rupt. ACL, Knee, Rt./Tear. MM, Knee, Rt./Rupt. MCL, Knee, Rt. - 수술 명: A/S partial med. meniscectomy, Knee, R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축구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2006년 2월 15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잘 지내오다 업무 중 2021.7.20. 혈관증 발생 ○ 자문의 소견 - (임상의)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명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요양 기간 타당 - (직업환경의) 1998년부터 자동차 일반정비 작업을 약 18년간 수행함. 작업 시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무릎부위 회전, 불안정한 자세 등 무릎부위 부담 작업이 수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담당업무: 자동차 수리(일반정비) ○ 근무기간: 2002.7.16.~2021.7.20.(약 19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그 외 1일 10분씩 2회 2) 과거 직업력 ○ 2002.1.2.~2002.1.12. □□□□□. 일반정비 ○ 1998.3.9.~2001.2.21. □□□□□. 일반정비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 전체 공정: 수리차량 입고 → 문진 및 점검 → 자동차 정비(해당 부품 탈부착 및 교환) → 최종품질검사 → 차량점검정비 설명 및 수납 차량 출고 - 수행 작업 비율, 고객 상담 및 문진 50분, 자동차 수리업무(정비) 6시간, PC작업 1시간, 해피콜 및 상담 10분 - 자동차 엔진 쇼트교환 작업 및 오토 트랜스 미션 교환 작업 - 자동차 시트 프레임 교환 작업 - 자동차 하체 서스펜션 교환 작업 및 수리 - 자동차 도어 내부부품 교환 작업 및 수리 - 사고로 인한 자동차 기능적 부품 교환 작업 및 수리 - 주행 중 차량 이상으로 발생되는 고장에 관한 시운전 및 점검 - 자동차 내부 공조기 교환 및 하네스 교환 및 수리 - 하체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휠 얼라이먼트 조정 작업 - 기타: 당일 예약 차량에 따른 수 십가지 종류의 작업을 상시 수행함 2) 1일 작업 진행 과정(시간 순 또는 1사이클 기준) - 08:30 ~ 10:30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0:30 ~ 10:40 휴식시간 - 10:40 ~ 12:30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5:30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5:30 ~ 15:40 휴식시간 - 15:40 ~ 17:30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3) 신청인 근무이력 - 2002. 7. 16. 입사 ○○○○○ 일반 정비 사원으로 입사하여 19년 동안 ◇◇◇◇◇에서 일반정비, 보증담당, 프론트 맨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차량 a/s 입고하여 작업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수리가 필요한 차량 정비를 진행함 - 입사 후부터 2006년 초까지는 일반정비 a/s부서에서 차량 고장으로 입고되는 차량 수리 진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업무는 차량 고장수리 및 타이어 교환, 휠 얼라이먼트, 하체 서스펜션 교환 작업(쇼버 및 트랜스버스 링크 등) 엔진 탈부착 작업 및 교환 작업, 실내 작업, 오토 트랜스미션 교환 작업 등 작업을 수행하였음 - 2006년 중간부터 2010년까지는 보증담당업무를 했으며 주로 PC업무와 고품정리 및 폐기 업무함 ※ 2006년 사고 이후 보증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일 년 이후 2007. 6. 1. 발령 - 2010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일반정비 업무를 하고 이후 2년간 프론트 맨 업무 -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일반정비 업무 수행 - 최근 4년간은 차량시트 관련 작업과 하체작업, 트랜스미션 탈부착 작업이 특히 많았음 - 2021. 5. 4. ○○ 사업소 일반정비로 전배되어 근무 중 2021. 7. 20. 오전 첫 작업이 차량시트 관련 작업이었으며 작업 마무리 하던 중 무릎이 많이 불편했고 출고 후에는 무릎이 너무 부어올라 걸음이 힘들어서 오후에 휴가 내고 병원 진료 받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자동차 정비 일 평균 3-4대) ○ 일반정비 공정별 유해요인은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이 있으며, 신청인이 수행하는 자동차 차량수리는 고객의 고장원인 파악 후 차량 전체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루일과 8시간 중에 6시간 이상은 모든 부품들의 탈장착을 위하여 에어임팩, 에어라쳇, 특수공구, 수공구, 전동라쳇, 해머 등을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릎의 굽힘, 쪼그리기, 중량물 운반, 부품 탈거 및 장착을 위하여 무릎을 바닥에 접촉하거나 무릎을 이용하여 충격을 가하는 동작, 고객차량의 시운전, 실내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 시 무릎의 과도한 굴곡에 해당되는 동작들을 매순간 작업마다 진행하고 있음 가) 엔진작업 - 차량을 2주식 리프트에 진입을 한 후 차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직접 접촉 되지 않도록 무릎을 구부리거나 바닥에 꿇기 작업, 비틀림 등을 취한 후 작업함 - 차량의 각종 부품을 탈거하여 차량에서 엔진을 내린 다음 작업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 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탈거한 수백 가지의 볼트, 너트류, 등의 부품들을 나열하기 위하여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일어서고 앉는 자세를 취하는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하체작업 - 차량을 2주식 리프트에 진입을 한 후 차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무릎을 구부리거나 바닥에 꿇기 작업을 취한 후 고무패드가 장착된 리프트 암의 길이를 조절하여 차량의 사이드 스텝 장착 포인트 4군데에 위치하여 리프트 조작 레버를 작동시켜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하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차량의 타이어 20~26kg의 타이어를 진동이 발생되는 에어임팩을 사용하여 앞쪽 2개를 차량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탈부착을 4회 이상 진행하고 있음 - 허리 및 무릎을 굽히고 작업을 하며 트랜스버스 링크, 스티어링 기어, 드라이브 샤프트, 파이널 드라이브, 허브베어링, 부시, 타이어 및 휠 탈부착, 봄베작업, 차량 쇼바, 디스크 작업, 차량멤버 교환 같은 경우는 리프트 업을 시킨 다음 하체 밑에서 위치하여 탈착 및 교환 작업을 수행함 - 타이어 교환 및 휠 발란스 작업의 경우 타이어 약 25kg이상의 중량물을 에어임팩을 사용하여 차량에서 탈거하여 작업자가 좌/우측의 손목을 이용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탈부착 작업을 하루에 많게는 10회 이상 수행하며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것은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고 있음 - 휠 얼라이먼트는 차량의 주행 안정성, 조정성, 타이어 마모 등에 영향을 미치며 차량을 리프트에 이동하여 휠 얼라이먼트 장비를 장착 한 다음 차량 하부에서 토인, 캠버를 조정하기 위하여 링크의 너트를 풀기 위하여 무릎을 구부리기, 쪼그리기, 꿇기 등 작업을 취하여 차량의 얼라이먼트 값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 실내작업 - 사고차량의 경우에 차량 실내의 시트 탈부착, 플로워 카페트 탈부착, 실내 하네스 배선 탈거 작업을 진행 할 경우는 차량의 좁은 공간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부품의 장착위치가 전부 상이하여 작업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 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음 라) 시트작업 - 시트(약 30kg) 탈부착 시 어깨, 허리, 손목, 팔꿈치, 무릎 등의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트 프레임 교환 시 작업 시간은 평균 1.5시간 진행되며 시트쿠션 탈거, 하네스 탈거, 엉덩이 및 등받이 프레임 탈거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통 작업장 바닥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작업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 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음 마) 미션작업 - 차량을 2주식 리프트에 진입을 한 후 차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무릎을 구부리거나 바닥에 꿇기 작업을 취한 후 고무패드가 장착된 리프트 암의 길이를 조절하여 차량의 사이드 스텝 장착 포인트 4군데에 위치하여 리프트 조작 레버를 작동시켜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하체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차량의 타이어 20~26kg의 타이어를 진동이 발생되는 에어임팩을 사용하여 앞쪽 2개를 차량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며 탈부착을 4회 이상 진행 하고 있음 - 차량의 실내에 들어가 엔진룸 레버를 작동하기 위하여 무릎을 구부린 후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조작하여 후두를 열림 상태로 한 뒤 차량 전면부로 가서 후드를 열림 상태로 하고 리프트를 작동하여 차량을 상승 시킨 후 양쪽 팔을 어깨 높이보다 들어 올린 상태로 엔진 언더 커버 볼트를 푼 다음 분리시키는 작업을 진행함 - 차량의 자동변속기 오일을 배출하기 위하여 리프트를 조작하여 차량을 작업점 높이까지 상승 시킨 후 자동변속기 스크류를 푼 다음 오일을 배출시키고 오일 배출이 완료되면 배출구를 막은 후 차량의 배터리를 탈거하기 위하여 리프트를 조작하여 차량을 하강 시킨 후 배터리 단자를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너트를 푼 다음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배터리(23kg)를 분리시키며 배터리 트레이를 탈거 후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내려놓음 - 엔진룸의 각종 부착되어 있는 부품들을 탈거하기 위하여 장착되어 있는 위치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픔을 탈거하기 위하여 차량의 작업점 조절을 매순간 하기 어려우며 엔진룸의 대부분 작업들은 허리 굽힘, 무릎 굽힘, 무릎 신전 자세 등을 취하여 차량에서 탈거하는 부품 및 볼트, 너트를 이동다이로 운반하고 있음 - 차량의 하부 작업 시 작업공간의 제한된 작업 범위로 인하여 매순간 작업에 있어서 무릎의 신체부담 작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적게는 1개 부품을 탈거 시 몇 번에서 수십 개의 볼트 , 너트의 탈거 작업을 진행시 셀 수 없을 만큼의 신체부담 작업이 발생하며, 또한 차량의 탈거 부품들의 중량이 1~100kg사이의 부품들이 수백 개의 부품들로 되어 있어 탈거 및 장착이 작업자의 힘만으로 매순간 이루어지고 있음 - 교환 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 동작들의 경우에도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을 동반하고 있으며, 작업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 꿇기, 무릎의 비틀림, 등이 발생되고 있음 바) 라디에이터 및 콘덴서 교환 작업 - 라디에이터 교환 작업은 차량별로 작업이 상이하며 앞 범퍼 탈거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범퍼를 탈거하기 위하여 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클립을 제거하고 볼트 및 너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공구 및 전동임팩을 사용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들을 수행하고 있음 - 라디에이터 및 콘덴서 교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 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 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음 사) 도어 작업 - 레귤레이터, 글래스런, 도어록, 웰트 바디, 도어피니셔, 아웃사이드 핸들, 액추에이터, 미러 교환 작업 시 차량 도어 내외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도어 내부의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작업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 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음 아) 중량물 취급 - 배터리 15~20kg, 타이어 20~30kg, 쇼바 8kg, 컬럼 어셈블리 11~13kg, 프론트 디스크 8kg, LPG봄베 어셈블리 50~70kg, 콤프레셔 7~8kg, 미션 90~110kg, 프론트 시트 어셈블리 26kg, 백리어시트 24kg, 리어 빔 컴플리트 19kg, 인스투르먼트 판넬 17kg, 쇼바+너클 일체형 25kg 정도의 중량물을 작업자가 직접 운반하기 위해서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 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이 이루어지며 해당 부품을 운반하고 있음 자) 차량 리프트 포인트 작업 - 정비 작업을 위하여 2주식 리프트 사용으로 리프트 포인트를 차량의 사이드 스텝 4군데 포인트에 맞춘 후 차량을 띄우는 작업 진행시 허리를 숙인 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하루에 평균 4대 이상의 차량 정비를 진행함으로 16회 정도의 작업을 진행함 - QM6의 경우 사이드스텝 용품 장착으로 인하여 리프트 장착 포인트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다른 차종에 비하여 허리 숙임 및 무릎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 무릎 꿇기 등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차) 차량공기압 주입(평균 3~4대) - 모든 정비가 마무리 된 후 고객의 타이어 공기압 보충을 실시하며 타이어 4군데의 에어밸브 캡을 제거한 뒤 정비소의 공기압 주입장비를 통하여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차량의 공기압 상태에 따라 2~3분 정도 작업을 실시하며 매일 반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 1. 9. ◇◇◇◇‘전십자인대의파열’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9. 21.(승인) - 사업장명: ○○○○○(주) ○○ -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사고이력: 2006. 1. 20. 축구하던 중 우측 무릎 손상 ○ 2006. 1. 26. 수술: A/S partial med. meniscectomy, Knee, Rt. ○ 2006. 2. 15. 수술: Arthoscopic ACL recon. using hamstring tendon with double bond technique(solco ligament plate)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89kg ○ 우세손: 우수 ○ 사고이력: 2006년 축구 ○ 운동 및 취미생활: 축구, 배드민턴 월 2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년 사내 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우측 무릎 손상으로 수술하였으나 이후 재활이 잘되어 무릎에 문제없이 지내던 중 무릎에 무리가 되는 차량 정비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2021. 10. 2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혈관절증(우측 무릎)’은 확인되고, ‘우측 내측 반월판 연골파열 및 우측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해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1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우측 내측 반월판 연골파열 및 우측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약 19년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 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고, 업무 중 무릎 부위에 급성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고,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혈관절증’의 발병을 가중, 촉진,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혈관절증’은 외상없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으로 누적부담에 기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월판 연골 파열 및 우측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장기간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혈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내측 반월판 연골 파열 및 우측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