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반달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86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반달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1월부터 건설업에서 조적공으로 일하며 벽돌, 레미탈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좌측 다리에 무리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적공으로 근무하며 계단을 이용한 자재운반, 중량물취급, 작업 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2018년 1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함.
- 자재운반-> 레미탈 믹싱 작업-> 조적 작업-> 마무리 작업을 반복 수행함.
- 건설 현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단을 이용하여 자재 운반 작업 을 수행함.(엘레베이터:계단 설치 비율 = 30%:70%)
- 적용사업장에서 작업 당시 1층에서 3층까지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1층에서 바로 4층까지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였음.
- 조적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벽돌 4000-5000장, 레미탈의 경우 40-50포(벽돌 100장 당 1포 사용) 정도의 작업을 수행함.
-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및 하부 조적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는 경우 무릎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
- (2021-07-12) Lt knee pain / aggravation 1da, 쭈구려 앉거나 일어설 때, 계단 오를 때 아픔, Lt medial joint pain, Lt knee limited MRI: Lt knee MMPH tear
- (2021-07-17) Lt Knee A/S + PM 고려
- (2021-07-19) 수술 전 진단명: Lt knee MMT c Synovitis, 수술 후 진단명: Lt knee LMT c Synovitis, 수술명: A/S Lt knee partial menisectomy c synovectomy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7월 12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peripheral tear in posterior horn of medial meniscus 소견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7월 19일 수술기록지 상 수술 전 진단 Lt. knee MMT c synovitis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진단 Lt. knee LMT c synovitis로 변경되며 A/S Lt. knee partial meniscectomy c synovectomy 시행하였다고 수술명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9월 06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small amount joint effusion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외의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Right Knee MRI (2021-07-12) 판독 (본원)]
1. Known partial meniscectomy state, with normal shaped contour.
2. Joint effusion, small amount.
3. MM, ACL, PCL, MCL, LCL; WNL.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이학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내측 반달연골의 부분파열 의심되었으나 수술 소견상 외측 반달연골의 부분파열 있었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19. 12. 23.~2021. 7. 12.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점심시간 60분)
- 근무시간: 07: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09:00~09:30, 15:00~15:30
○ 담당업무 : 조적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14.04.01.-2017.08.31.총 근무기간 : 3년 5개월 : ㈜□□□, 컴퓨터 수리 및 방문 수리
○ 2018. 1. 1.~2021. 7. 12. : (사업명 생략) 외 다수 사업장, 조적공
※ 조적공
- 적용사업장(부상발병일 기준 2021.07.12.)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6
- 그 외 사업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645일
※ 컴퓨터 수리 및 방문 수리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3년 5개월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식회사(주)_(사업명 생략) 현장
○ 업종: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현장: 서울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현장
○ 사업주 성명: ○○○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년 9월 10일,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회사 측 관계자 1인, 동료 근로자 3인, 조사자 3인
○ 현장조사 내용
- 유사 작업 현장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에 대한 동영상 촬영
- 보행수 측정(신청인의 동료근로자 보행수 측정)
- 5시간 측정 : 6408보
- 1시간 보행수 : 6408보/5시간 = 1282보/시간
- 전체 보행수 (8시간 작업) : 1282보 x 8시간 = 10256보/일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 시간: 7:0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 11:00-12:00
- 휴게시간 (오전) 9:00-9:30, (오후)15:00-15:30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 당일 조적 작업에 필요한 벽돌, 레미탈, 물 등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레미탈 믹싱 작업 : 전용 용기에 레미탈과 물을 넣고 핸드믹서(전동공구)로 혼합하는 작업
- 벽돌 조적 작업 : 믹싱된 레미탈을 이용하여 벽돌을 쌓는 작업 및 마무리 청소 작업
○ 업무 흐름도
- 자재 운반 작업 : 4시간/일
- 레미탈 믹싱 작업 : 1시간/일
- 벽돌 조적 작업 : 3시간/일
○ 특이사항
- 근무인원: 조적공 2명
- 업무 분장: 2명이서 동일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작업 시 보행수는 동료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전체 보행수(5시간)를 시간당 보행수로 계산한 후 각 공정별 작업시간에 대비하여 적용하였음.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기타, 신장 170, 165cm)
가)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조적 작업에 필요한 벽돌, 레미탈, 물 등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벽돌 운반 작업 시 적재 장소와 작업 장소가 같은 층에 있는 경우 이동식 대차에 벽돌을 적재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적재 장소와 작업 장소의 층이 다를 경우 지게에 벽돌을 적재하여 등에 지고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레미탈 운반 작업 시 레미탈 양 끝단을 손으로 파지한 후 앞으로 들거나 어깨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물 운반 작업 시 각 층 또는 2층에 한 개씩 수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20L통에 물을 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자세, 비틀림 자세(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나) 레미탈 믹싱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전용 용기에 레미탈과 물을 넣고 핸드믹서(전동공구)로 혼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레미탈과 물을 믹싱통에 넣고 핸드믹서(혼합기)를 양측 손으로 허리 높이에서 파지하고 믹싱통에 투입 후 상, 하, 좌, 우 혹은 회전하는 형태로 조작하여 레미탈을 믹싱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 자세(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다) 벽돌 조적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믹싱된 레미탈을 이용하여 벽돌을 쌓는 작업 및 마무리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우측 손에 흙손을 파지하여 믹싱된 레미탈을 벽돌을 쌓고자하는 장소에 고르게 펴서 바르고 그 위에 벽돌을 쌓는 작업 또는 벽돌을 쌓기 전에 벽돌 면 일부에 레미탈을 바르는 과정을 거친 후 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하단 부분의 조적 작업 시 장시간 무릎을 쪼그린 자세 또는 꿇은 자세가 다빈도로 발생됨.
- 조적 작업한 벽돌과 벽돌 사이에 틈새가 있는 경우 몰탈건을 사용하여 틈새에 레미탈을 채워주는 작업을 수행함.
- 조적 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및 각종 쓰레기 등을 빗자루로 쓸어 한 곳에 모인 쓰레기를 삽으로 퍼서 레미탈 포대에 담아 1층에 있는 항공마대에 버리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 자세(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8년 1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총 651일의 건설현장 조적공 직력이 확인됨. 이외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3년 5개월의 컴퓨터 수리 직력이 확인됨. 이상 확인되는 직력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과 일치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조적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레미탈 믹싱 작업, 3) 벽돌 조적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무릎 부담작업 내용
○ 자재 운반 작업 - 당일 조적 작업에 필요한 벽돌, 레미탈, 물 등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벽돌 운반 작업 시 적재 장소와 작업 장소가 같은 층에 있는 경우 이동식 대차에 벽돌을 적재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적재 장소와 작업 장소의 층이 다를 경우 지게에 벽돌을 적재하여 등에 지고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레미탈 운반 작업 시 레미탈 양 끝단을 손으로 파지한 후 앞으로 들거나 어깨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물 운반 작업 시 각 층 또는 2층에 한 개씩 수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20L통에 물을 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레미탈 믹싱 작업 - 전용 용기에 레미탈과 물을 넣고 핸드믹서(전동공구)로 혼합하는 작업으로, 레미탈과 물을 믹싱통에 넣고 핸드믹서(혼합기)를 양측 손으로 허리 높이에서 파지하고 믹싱통에 투입 후 상, 하, 좌, 우 혹은 회전하는 형태로 조작하여 레미탈을 믹싱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벽돌 조적 작업 - 믹싱된 레미탈을 이용하여 벽돌을 쌓는 작업 및 마무리 청소 작업으로, 우측 손에 흙손을 파지하여 믹싱된 레미탈을 벽돌을 쌓고자 하는 장소에 고르게 펴서 바르고 그 위에 벽돌을 쌓는 작업 또는 벽돌을 쌓기 전에 벽돌 면 일부에 레미탈을 바르는 과정을 거친 후 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조적 작업한 벽돌과 벽돌 사이에 틈새가 있는 경우 몰탈건을 사용하여 틈새에 레미탈을 채워주는 작업을 수행함. 조적 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및 각종 쓰레기 등을 빗자루로 쓸어 한곳에 모아 삽으로 퍼서 레미탈 포대에 담아 1층에 있는 항공마대에 버리는 작업을 수행함. 조적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평균 벽돌 4000~5000장/일, 레미탈 40~50포/일 정도의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서는 계단을 이용하여 자재 운반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현장이 70%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의 경우 1층에서 3층까지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1층에서 바로 4층까지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였다고 진술함.
2)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8년 1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총 651일의 건설현장 조적공 직력이 확인됨. 이외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3년 5개월의 컴퓨터 수리 직력이 확인됨. 이상 확인되는 직력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과 일치함.
○ 재해일 이전, 무릎부위 수진이력(2018년) 확인됨. 신청인에 따르면, 2021년 7월 11일 근무 중 넘어지며 좌측 무릎 통증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2021년 7월 12일 상기 증상으로 내원하여 MRI 촬영 및 내측 반달연골의 부분파열 진단 하에 7월 19일 수술적 치료 시행 중, 수술 소견 상 외측 반달연골의 부분파열 있어 외측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조적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레미탈 믹싱 작업, 3) 벽돌 조적 작업으로 구성됨.
○ 건설현장 조적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이 발생하고, 특히 벽돌 조적 작업 시 정적 자세가 발생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MRI 상에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술 당시 관절경 상에서 확인되는 점, 재해일 이전 해당 업무 종사기간 외에 무릎부위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질병의 상태, 재해경위, 신청인의 연령,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8. 1. 7.~2018. 1. 12. : △△△, ‘무릎의 열린 상처’
○ 2021. 7. 12.~2021. 7. 17. : ○○○○○, ‘기타 반달연골 장애, 내측반달연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6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적공으로 근무하며 계단을 이용한 자재운반, 중량물취급,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외측 반달연골 부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년 4월부터 3년 5개월간 컴퓨터 수리 및 방문수리 업무를 하였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컴퓨터 방문수리, 조적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조적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조적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4년 미만이긴 하나 실제 근무일수가 645일로 많고, 컴퓨터 방문수리를 포함한 전체 종사기간으로 보아 무릎부위 부담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반달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