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우측폐 상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91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우측폐 상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1월부터 2018. 6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할석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농도 석면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2018. 7. 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1. 7. 6.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1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거공 및 할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폐암의 발병위험도를 높이는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잠복기도 충족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외래초진(2018. 7. 9.)
- C.C: solitary pulmonary nodule
- Present Illness: 특이사항 없음
- 현재 흡연
- 현재 통증 정도 무
- 거동: 독립적
- Vital sign: 165cm, 73kg, BP 148 85 mmHg
- Assessment: R/O LUNG CANCER VS BENIGN
2)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상병인 폐암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
○ 입사일: 2017.06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직업력: 신청인 주장, 소득금액증명,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상 신청인은 2007.10월 한국에 입국하여 2007.11.01.~2018.06월까지 현장 철거 및 할석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세부 업무 내용
○ 업무내용(신청인 재해발생경위서)
-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거공 및 할석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며,
- 초반에는 리모델링 현장 철거원으로 주로 근무하였으며 해머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내장재 및 콘크리트를 파쇄한 후 잔여물을 마대자루를 들고 다니며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의 이상으로 콘크리트면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경우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벽면을 깎고 다듬는 할석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거푸집 해체 후 고르지 못한 콘크리트 면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연마하는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3) 작업환경 측정결과
- 2018년 상반기 ((사업명 생략))
: 불검출 또는 기준치 미만
- 2017년 하반기 ((사업명 생략))
: 기준치 미만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는 2018년 7월 □□□□에서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2007년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거공 및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수행 중 노출된 고농도의 석면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폐암의 발암요인으로 밝혀진 것에는 라돈, 실리카, 디젤엔진연소물질, 유해금속, 석면, 간접흡연 등이 포함되는데, 재해자는 업무 중 이러한 물질에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자의 업무이력 및 노출정황은 비교적 명확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5.19.~2014.08.23.(2회) ○○○○○“상세불명의 천식을 동반한 천식지속상태”
- 2014.10.11.~2015.01.15.(4회) □□□□□ “단순 및 점액 화농성 혼합형 만성 기관지염”
- 2015.03.16.~2015.05.14.(3회) △△ “상세불명의 천식”
- 2016.03.25.~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 2017.07.20.~2017.07.24.(2회)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6) 기타사항
- 키 / 몸무게: 165cm / 73kg
- 흡연: 1973년(20세)부터 하루 한갑, 폐암 진단 후 금연(대리인 재해발생경위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철거 및 할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결과, '폐암(우측폐 상엽)'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할석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7년 이후 장기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거공 및 할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우측폐 상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