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폐 상엽 비소세포폐암(선암)/특발성 폐섬화유증/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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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94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좌폐 상엽 비소세포폐암(선암)’, ‘특발성 폐섬화유증’ 및 ‘간질성 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 5월부터 광케이블 공사를 2년 하고, 건설현장에서 공구리 타설을 2018년 까지 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업에서 타설 작업을 해 왔으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초진기록지 2016.02.15.
- cough (한두달전부터)로 local clinic 내원하여 촬영한 chest 상 이상 소견으로 내원
- (interstitial thickening at BLLF, R/O early state of IPF라고 의뢰서에 적혀 있음)
- dyspnea (+), S/R (-/+-), wt loss(-), hoarseness(+), fatigue(-) 이전에는 chest 촬영x
○ ○○○○ 외래경과기록지 2020.03.03.
- 2016년 Rt lung wedge -> early adenoca
타병원 전원
특별한 치료 받지 않음
2020년 2월 : Lt lung mass -> wide excision.
-> adenoca
refer to IMO
○ □□□□ 초진기록지 2016.03.16.
- 주소 r/o LCA
- 현병력
기침으로 ○○○○에서 검사후 내원하심
chest CT에서 ILD 소견이 보였으며 RUL/ALL nodule 에 대하여 wedae resection 시행함.
RUL -> UIP +ADC
RLL -> UIP 소견 보임
6개월전부터 숨이 차신 것 같다
안정시에는 양호, 이동시 숨이 찬다
직업 : 건설 공구리 치는 일 하심, 20년정도
- 흡연력 : Current smoker (하루 1갑/35년)
○ □□□□ 외래초진기록 2019.10.31.
- 주호소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 현병력
환경노출조사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2013년 3월 ~ 2013년 4월 (병원 6인실에서 사용)
피해자 어머니가 병원에 1달간 입원하면서 가습기 노출
본인은 가습기 물을 갈아주는 역할을 했었으나 병원(간병인)에서 살균제 넣었는지 알수 없는 상황 본인이 넣은 적은 없음
가습기살균제 사용제품 종류 모름
과거 의무기록 요약(□□□□ 2016.03.16.~2016.04.06.)
○ □□□□ 외래재진기록 2021.03.23.
- 2021 모니터링기관 검사결과(2021.03.23.)
# lung cancer (2020.02 op, ○○○○ f/u, no med)
cough ? ○○○○ med 복용 (시럽, 흡입제)
dyspnea ? mMRC 3 (한층 올라면 몇 분 휴식필요)
폐암 수술 이후 항암제 복용 안함.
현재 기침, 호흡곤란 외에 불편한 증상은 없음.
폐암 수술한 이후로 호흡곤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올해 초에 환경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신속심사로 천식으로 인정받았다는 연락을 받음
Occupatlon : 현재 일은 그만둔 상태임 (2020년 5월부터)
Smoking : 수술 후 2개월뒤 다시 시작 하루 반갑(30PY)
Alcohol :non-alcohol
Allergy:(-) Tb Hx : (-)
-진단명 dyspnea
2) 주치의 소견
- 2016년 2월 22일 수술 통해 폐암(비소세포폐암-선암) 및 폐섬유화증 진단받은 자로 2019년 10월 흉부 CT 상 좌폐상엽에 새로이 결절 관찰됨. 이후 size 증가 확인하여 조직학적 확인 위해 2020년 02월 19일 수술 시행하였고 폐암 진행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혈액종양내과에서 추적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내원 중 호흡기내과에서 기관지 확장제, 진해제 투여중임
3)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2016년 우측 폐암 수술 후 재발 혹은 악화 등 병의 진행 소견 없이 2년 이상 경과 뒤 2020년 진단 된 좌측 폐암은 2016년에 진단된 폐암과는 관련 없이 발생한 또 다른 암으로 판단함이 합당 함. 폐 섬유화증이 확인되며, 간질병 폐질환은 비 특이적 폐 실질의 병변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봄이 합당하고 폐 섬유증의 인정으로 간질성 폐질환 병변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간질성 폐질환을 따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공단 자문의사 COPD 의학적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1초율이 70% 이상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 기도폐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09.02. ~ 2019.09.20.(12일) 콘크리트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작업주기 : 주당 3일정도 수행하는 작업
○ 담당업무 : 비계공, 타설공, 콘크리트공 등
○ 근로형태: 주간고정근무
2) 과거직력
○ 청구인이 발병 주장하는 사업장 근무이력(2004년 4월~2019년 9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 2019/139일/보통인부, 형틀목공,콘크리트공,비계공
- 2018/183일/보통인부, 비계공,콘크리트공,철근공,형틀목공
- 2017/146일/형틀목공,콘크리트공,보통인부,철근공,콘도라공
- 2016/145일/보통인부,콘크리트공,철근공,비계공
- 2015/155일/콘크리트공,비계공,철근공,보통인부
- 2014/129일/콘크리트공,보통인부
- 2013/178일/형틀목공,보통인부,목공,콘크리트공,철근공
- 2012/131일/보통인부,비계공
- 2011/139일/콘크리트공,목공,비계공,형틀목공
- 2010/45일/콘크리트공,형틀목공,보통인부,비계공
- 2009/184일/콘크리트공,보통인부,철근공
- 2008/159일/철근공,콘크리트공,비계공,보통인부
- 2007/117일/,콘크리트공,보통인부,철근공
- 2006년/128일/콘크리트공,철근공,토목 및 채굴관련 종사자
- 2005년/105일
- 2004년/36일
※ 2016년 폐암 발생까지 8년 3개월동안 총 1506일(연평균 약 116일)
2020년 폐암 발생까지11년 8개월 동안 총 2119일(연평균 약 132일)
○ 확인된 총 경력: 약 15년 3월(건설현장 일용직)
※ 신청인 주장 : 1993년부터 2019년 까지 약 26년 건설현장 근무 주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근무내용 : 청구인이 발병 주장하는 사업장 근무이력(2004년 4월~2019년 9월) 보통인부, 형틀목공,콘크리트공,비계공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건설현장 타설작업 중 노출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과거 1994-2016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비계공, 콘크리트 타설공 등으로 근무하였고 폐암 및 특발성 폐섬유화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음. 고용보험 상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건설현장 근무가 확인되고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등으로 일하여 결정형유리규산 등 노출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02.15. 'R91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 2016.02.21. 'J8418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페질환'/○○ ○○○○
- 2016.03.15.~2020.03.03. 'C3490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오른쪽'/○○ ○○○○
- 2020.03.03. 'C3491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
2) 과거 질환
- 2016. 02. 22. VATs lung biopsy 상 UIP(보통간질폐렴), 우측 폐결절 비소세포폐암(NSCLC(선암)
3) 건강검진결과
- ○○○○ 회신 결과 ‘2011~2020년 건강검진 내역 없음’으로 회신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 이력 없음
5) 기타
○ 흡연: 하루 한갑 35년 (□□□□의무기록 16P, □□□□ 2020.07.26. 외래진료기록 )
○ 신장 및 체중 : 163cm / 6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업에서 타설 작업을 해 왔으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폐 상엽 비소세포폐암(선암)’, ‘특발성 폐섬화유증’ 및 ‘간질성 폐질환’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3년부터 2019년 까지 약 26년 건설현장 근무 주장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결과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8개월간 총 2,119일의 일용근무이력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61세 남성으로 본인 주장에 의하면 1994년 이후 20년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비계공, 콘크리트 타설공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고용보험 상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건설현장 근무가 확인되는 점, 건설현장 업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유발 분진 노출가능성이 있는 점, 반복적 분진 노출로 인해 폐섬유화증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좌폐 상엽 비소세포폐암(선암)’, ‘특발성 폐섬화유증’ 및 ‘간질성 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