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595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주방보조 및 홀서빙, 오징어 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요추의 전방굴곡 및 중량물의 취급 등 요추에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8년 십자수 자동기계 사업장인 (주)○○○○○에서 라인 작업을 수행한 이후로 식당의 주방보조 및 서빙 등 요추부의 신체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최근 입사한 □□□□에서 오징어 가공업무를 담당하며 오징어가 대량으로 어획 또는 구입되는 경우 야간근무를 수행하였고, 총 200~300kg의 진미채를 14~15개로 나누어서 옥상에 올려 발에 너는 작업을 하였으며, 오징어 3톤 작업은 평균적으로 1시간, 5톤은 2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평균연령 60~70대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어리다는 이유로 중량물 취급 작업을 빈번하게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을 들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있을 때 허리에 부담을 느끼는 등 요추에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이 □□□□ 입사 전 식당을 오래 다녀서 몸이 좋지 않음을 자주 이야기 하였고, 근무 중 병가를 자주 신청하였으며, 회사 직원 평균 연령이 60세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22년째 근무하고 있을 만큼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조미오징어포 단순 작업으로, 7개월 9일 근무하고 산재 신청함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6. 17. - 허리가 아픈지 약 1년 정도 됐는데 - 고강도 작업 시행후 우측 다리가 저리고 시리다 ○ MRI(2021. 6. 17.) - Central canal stenosis(moderate) with both foraminal stenosis(Gr 3) in 4-5. ○ 수술기록(2021. 6. 18.) - Preop Diagnosis: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Postop Diagnosis: Ruptured disc L4-5 to RT - Name of Op: Open disectomy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7. 5.) ○ 도수근력 검사상 우측 다리 운동능력이 grade 1(poor) 정도로 약화되어 있으며 우측 다리에 근위축이 관찰됩니다. 2)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 :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수술전 영상에서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수산식료품제조업 ○ 담당업무: 오징어 가공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0. 11. 2. ~ 2021. 6. 15.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8. ○○○○○(주), 여성용 속옷 레이스 작업, 소득금액증명 ○ 1988. □□□□, 여성용 속옷 레이스 작업, 소득금액증명 ○ 1989.~1990. △△△△, 여성용 속옷 레이스 작업, 소득금액증명 ○ 1991. 12. 4.~1992. 2. 11. ◇◇◇◇, 여성용 속옷 레이스 작업, 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 ○ 2005. 7. 20.~2018. 1. 8. ☆☆☆, 주방보조 및 홀서빙,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2020. 11. 2.~2021. 6. 15. □□□□, 오징어 가공,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오징어 가공: 7개월 - 주방보조 및 홀서빙: 12년 5개월 - 여성용 속옷 레이스 작업: 2년 ■ 비고(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근거자료는 없으나 □□□□에 2020년 07월 25일 입사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4대보험 적용하여 근무함 ○ 2019년 05월 01일부터 2020년 01월 01일까지 8개월간 ☆☆☆에서 근무한 보험 관련 근거자료가 있으나, 신청인 진술 및 퇴직증명서 상으로 근무 기간이 확인되어 12년 5개월로 산정함 ○ 소득금액증명 근거자료인 여성용 속옷 레이스 작업은 근무기간 약 2년으로 산정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수산식료품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오징어 가공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0:00:~10:10, 15:00~15:10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이전 직력 업무 특이사항 ○ ○○○○○(주)~◇◇◇◇: 십자수 자동기계를 통한 여성용 속옷의 레이스 작업 ○ ☆☆☆ : 조리업무 보조, 식자재 다듬기, 서빙 - 식자재를 준비하는 주기는 김치 1주일에 30포기, 깍두기 1주 무 30개, 가자미 회 1주 3회 및 칼국수에 사용되는 밀가루 면 작업 일주일에 2회 - 대야에 받아놓은 식자재에 양념을 바르는 작업을 위해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숙여서 업무를 수행함 - 좌식 테이블 6개, 입식 테이블 2개로 총 8개의 테이블 서빙 업무 - 4인 테이블 기준으로 기본 반찬 서빙 및 주문 음식 서빙 총 2회에 걸쳐 수행하며 쟁반의 무게는 약 3~4kg ■ □□□□에 대한 사항 ○ 조미 오징어포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며, 2019년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작업량 및 생물 오징어 입고량은 70% 이상 감소하여 가동이 줄었음 ○ 작업 순서 : 생물 오징어 원료 입고 → 할복 → 조미 → 건조 → 포장 ○ 동일 작업자 2021년 06월말 기준 남자 5명, 여자 21명으로 총 26명 ○ 신청인 근무 당시 주로 수행했던 작업은 오징어 건조작업이며, 그 외 할복작업, 비닐 제거작업, 포장작업, 청소작업 등을 수행함 ① 할복작업 -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수행하는 간헐적인 작업으로 물량에 따라 다르나 한 달에 1회, 일주일에 1회 혹은 자주 수행할 때는 일주일에 3~4번씩 생물을 손질함 - 4~8시간씩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손과 손목의 움직임으로 오징어 귀와 내장을 분리하며, 귀는 손으로 비틀어서 떼어내고 내장 및 다리는 칼로 베어냄 ② 비닐 제거작업 - 여자 직원 4명 중 2명이 오징어의 포장지 비닐을 제거하면 나머지 직원 2명이 오징어를 한 개씩 파레트에 1톤에 맞게 쌓아 올리는 작업이며, 한 파레트 당 총 100개의 물량임 (까데기 작업) ③ 포장작업 - 건조 혹은 양념 작업이 끝난 오징어를 바구니에 담아 한쪽에 쌓은 후, 오징어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박스에 20kg씩 개량하여 테이프를 붙여 총 300kg을 기준으로 쌓음 ④ 청소작업 - 발(장판) 구멍에 남자 직원이 물을 쏴주면 여자 직원이 파레트에 쌓아올리는 작업과 바닥 물청소를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을 수행함 -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30분 이상 대청소를 수행함 ※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현재 작업이 가능한 것만 촬영 후 신청인 확인하였고, 추가 작업 영상 첨부함 ○ 신청인 주장 첨부된 작업 영상과의 차이점 : 영상 속 흰 오징어 2~3달 수행하고 그 이후로는 칠레산 오징어를 취급하였으며, 칠레산 오징어는 빈틈 사이를 메꾸기 위해 오징어를 살짝 찢는 과정을 추가해 수행함 ■ 오징어 건조작업 (동영상. 오징어 건조작업) ○ 작업내용 - 건조용 발에 오징어를 부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자리 잡는 작업으로, 날씨 및 습도에 따라 3층 옥상이나 기계에서 건조함 ○ 작업방법 - 3인 1조로 한명은 허리를 숙여 오징어를 바구니에 담아 건조용 발에 쏟아 부으면 나머지 작업자가 각각의 오징어를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자리를 잡으며,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 칠레산 오징어의 경우 망에 평평하게 널 때 틈새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 오징어를 조그마하게 손으로 뜯음 - 가공된 오징어를 널어놓은 망을 대차에 꽂아서 건조실로 밀어서 이동함 ○ 작업시간 : 5~6시간/일 - 동료 근로자 진술 : 전체 작업의 90% - 신청인 진술 : 전체 작업의 50% 이상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작은 바구니, 고무장갑, 속장갑, 망 + 오징어 약 10kg ○ 작업량 - 대차 하나 당 18개의 망이 들어가고, 하나의 대차를 채우는데 약 20~30분이 소요되므로, 일일 5~6시간 근무 시 10~18개의 대차를 채울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장 진술 : 한 조가 대차 4~5개 채움 - 신청인 진술 : 한 조가 대차 20~25개 채움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대차 위쪽에 망을 들어 올릴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오징어를 바구니에 담을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음 ○ 누적중량 ① 오징어 건조작업 - 오징어가 포함된 대차 하나 당 무게는 약 180kg이고, 10~18개의 대차를 취급하므로 1800~3240kg - 3인 1조로 작업하며, 1인당 약 600~1080kg를 취급함 ② 오징어 입고작업 - 오징어를 입고하는 날은 3~5톤을 취급함 - 사업장 진술 : 2019년 기준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4~5번 오징어 입고가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한 달에 1~2번으로 오징어 입고가 줄었음 - 신청인 진술 : 오징어 입고 시 총 작업 인원 14명이 누적중량 총 5~6톤 박스를 40~50kg 소분하여 운반하고, 1인당 약 357~428kg를 취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10. 21.) 1) 상병 -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수술전 영상에서 소견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6월까지 약 7개월 오징어 가공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과거 직력 상 주방 보조 및 홀서빙 12년 5월 확인됨(2005년~2018년). - 오징어 건조 작업 시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하고 1일 600~128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최종 사업장 근무 이후에 관련 부위 진료 받은 기록이 발생함. - 12년 5월 주방 보조 작업자 경력과 오징어 가공 업체에서 약 7월 허리 부담 작업 실시한 이후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발생하였다면 신청 상병은 허리 부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1년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월(1회)], [5월(1회)], [6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6월(2회)], [7월(10회)]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6월(1회)], [7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1.5㎝, 체중 57㎏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주방보조 및 홀서빙, 오징어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오징어 가공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 입사 이전에는 200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12년 5개월간 주방보조 및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징어 가공 업무시 할복, 비닐제거, 포장, 청소, 오징어 건조 등의 작업 과정에서 상당량의 중량물을 취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허리가 굴곡된 자세로 작업을 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전에 수행하였던 장기간의 주방보조 업무도 중등도 이상의 허리 부위 부담 작업으로 상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