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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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596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부터 약 16년 1개월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2개월 간 갱내에서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선탄과 소속으로 갱외에서 분석 및 기관차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21. 3. 24.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총 16년 6개월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1. 3. 24.)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율 감소. FEV1 50%, FEV1/FVC 48%로 COPD에 합당함.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1. 6. 15. 검사): FEV1/FVC=54%, FEV1=56%
- 2회차(2021. 8. 27. 검사): FEV1/FVC=55%, FEV1=5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갱내 운반(2개월), 갱외 기관차 운전공(5년 6개월), 석탄과 분석공(10년 10개월)
○ 근무기간: 1978. 7. 3. ~ 1989. 5. 5.(약 16년 6개월)
2) 전체 광업소 직업력(경력증명원 참고)
○ ○○, 1978. 7. 3. ~ 1989. 5. 5.-경력증명서
※ 총 광업소 직력: 16년 6개월
※ 퇴직 이후 이발소 운영
나. 업무내용 및 작업 환경
○ 업무 내용(2017. 1. 28.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참고)
- 1978. 7. 3. ~ 1989. 5. 4.(10년 10개월): 분석
- 1989. 5. 5. ~ 1989. 6. 30.(25개월): 운반(갱내)
- 1985. 7. 1. ~ 1994. 12. 31.(5년 6개월): 운반(갱외)-기관차 운전원
○ 구체적인 작업내용(역학조사 결과 및 신청인 진술 참고)
- 분석: 탄차에 탄이 실려나오면 탄을 분석 및 분리하는 작업
- 갱외운반 작업: 권양기로 끌어올린 석탄을 선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채굴한 탄을 광차에 싣는 작업, 탄이 실린 기관차를 운전하는 작업)
○ 근무 시간(신청인 진술 참고)
- 근무시간 8시간, 갱내 근무 6시간
- 2조 교대근무: 갑반 08:00~16:00, 을반 16:00~24:00, 병반 24:00~08:00
○ 유해인자: 돌가루, 흑색 분진 입자, 탄 분진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2021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68세.
-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 26세 때인 1978년부터 16년 1개월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나 2개월만 갱내에서 운반작업을 하였을 뿐 나머지는 선탄과 소속으로서 갱외에서 분석(10년 10개월) 및 기관차운전(5년 1개월)을 함으로써, 노출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의 누적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됨. 2016년에 당시 전문조사를 통해 노출력이 적어 업무관련성이 낮음을 판단하였음. 2016년 조사 내용과 차이가 없어, 다시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2017. 1. 28.)
○ 2017년 1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9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3%이더라도,
② 26세 때인 1978년부터 16년 1개월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나 2개월만 갱내에서 운반작업을 하였을 뿐 나머지는 선탄과 소속으로서 갱외에서 분석(10년 10개월) 및 기관차운전(5년 1개월)을 함으로써,
③ 노출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끝.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특이사항 없음.
○ 정밀진단이력
- 2008.03.10.~2008.03.10.△△/F1(경도장해)/정상
- 2009.07.13.~2009.07.10.△△/F1(경도장해)/정상
- 2010.12.27.~2010.12.30.△△/F2(중등도장해)/정상
- 2012.11.12.~2012.11.10.△△/F2(중등도장해)/정상
- 2014.04.01.~2014.04.03.△△/F2(중등도장해)/정상
- 2015.11.10.~2015.11.10.△△/F1(경도장해)/정상
- 2020.11.11.~2020.11.10.△△/F2(중등도장해)/정상
○ 산재 처리 이력
- 1990. 11. 14. 우측 제1족지골 골절 및 열창, 우측 제3족지 열창
- 2016. 6. 27. 만성페쇄성폐질환 불승인
○ 흡연력(본인 진술): 31갑년(1969~2000, 31년간, 하루 한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결과, 2017. 1. 28. 시행한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6년 6개월 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약 16년 6개월 간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경력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약 2개월 만 갱내에서 근무하고 약 15년간 갱외에서 분석 및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각각 54%, 55%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55%, 58%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폐활량 검사에서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확인되는 약 16년 6개월간의 탄광 근무 이력 중 2개월만 갱내에서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석탄과 소속으로 갱외에서 분석 업무(10년 10개월) 및 기관차운전(5년 6개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출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