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597 · 판정일: 2021-11-03

주문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은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약 21년 9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브라운관 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부터 약 4년 간 관리사무소 설비관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0. 21. 폐암으로 진료 중 2021. 3. 29.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여,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 근무 당시 브라운관 생산업무를 하면서 모래를 다루고 높은 온도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2021. 3. 29. ○○○○ - 사망일시: 2021. 3. 29. 10:45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폐렴 (나) (가)의원인: 폐암 - 사망의 종류: 병사 2) 진료기록 ○ 2020. 10. 21.~2020. 11. 08. ○○○○ 입퇴원요약기록 [진단명] ◆ 주진단: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unspecified side [주호소] Abdominal pain [현병력/입원사유] - 이전 고관절 수술(2013) 및 DM으로 LMC medication 증으로 현재는 은퇴 후에 취미로 농사 지내며 ECOG-PS 0~1로 지내는 분임. 최근에 양쪽 어깨 통증으로 LMC 정형외과 내원하여 진통소염제 복용하며 지내던 중 한 달 보름 전쯤부터 Epigastric discomfort 발생함. 이후 증상 wax&wane 양상으로 확인되던 중 내원 1주일 전부터 상기 증상 악화로 식사도 거의 못함. 이에 내원 전날 LMC 내원하였고 시행한 CT상 Liver의 meta 소견 확인되어 금일 본원 혈액종양내과 외래 내원 후 추가 w/u 위하여 ER 내원함 [과거력] HTN/DM/Tb/hepatitis/hyperlipidemia(-/+/-/-/-) Previous OP Hx (-) Drug Hx: (-) Family Hx: (-) Smoking: (-) Alcohol: (-)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한바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폐암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판유리제조업 ○ 담당업무 : 브라운관 제조업무 ○ 근무기간 : 1983. 8. 11. ~ 2005. 5. 13.(재해일까지 21년9개월2일), 고용보험 * 1978. 6. 8. ~ 1982. 6. 27. 수습 채용 및 퇴직(생산과, 가공과), 인사기록카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소속사업장 퇴직 이후 직업력 ○ 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5. 5. 4.~2015. 11. 3.(약 6개월), ○○○○○, 설비관리, 고용보험 - 2016. 1. 1.~2016. 12. 31.(약 1년), ㈜△△△△, 경비원, 고용보험 - 2017. 1. 1.~2018. 12. 31.(약 2년), ○○○○○(주), 경비원, 고용보험 - 2019. 1. 1.~2019. 10. 6.(약 9개월), ㈜◇◇◇◇◇, 경비원, 고용보험 ○ 청구인 진술 - 1982년 7월 ~1983년 5월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전구생산업체에서 근무 나.근로내용 및 업무관련 조사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산재보험 사업종류: 판유리제조업(21401) - 소멸일자: 2012. 6. 23.(2012. 6. 22. 폐업) 2)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환경 - 4대보험에서 확인되는 고인의 근무기간은 1983. 8. 11.~2005. 5. 13.(약 21년 9개월)임. - 사업장에서 제출한 인사카드를 보면, 고인은 1978. 6. 8. 수습채용으로 입사하여 생산과, 가공과 근무 후 1982. 6. 27. 퇴사하였으며, 1983. 8. 11. 재입사하여 2005. 5. 13. 퇴사할 때까지 가공과, 연마과, 칼라가공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직무는 반장, 가공공, 연마공 등이 확인되며, 그 밖에 고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유족은 고인이 모래를 녹여서 브라운관을 만드는 업무를 온도가 높은 근무환경에서 수행하였다고 하고, 유족이 제출한 고인의 사원증(발행연도 미정)에 부서가 ‘C/L 가공과’로 되어 있음. - ○○○○○(주)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는 2012. 6. 22. 폐업을 사유로 소멸됨. - ○○○○○(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은 제조업 및 TV용유리발브로 되어 있고, 소재지를 ‘경북 구미시 (이하 주소 생략)’로 이전하여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증 상의 연락처에 문의한 바, ○○○○○(주)는 생산설비 및 인원 없이 대표자만 있으며, 같은 소재지에 있는 □□□□□에서 서류업무 등을 대신 처리해 주고 있다고 함. -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 ○○○○○(주)의 취급품목은 ‘브라운관용 유리밸브, 컴퓨터모니터용 유리’로 확인됨.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1. 1. □□□○○, ‘기타및상세불명의신경학적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 2012. 3. 24.~2013. 11. 27.(15회)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4. 3. 13.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4. 5. 8.~2015. 5. 4.(8회)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6. 1. 28.~2019. 8. 20.(31회)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9. 12. 5. □□□○○, ‘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폐질환’ 2) 건강검진결과 ○ 2018. 10. 17. 검진 - 신장 178.6, 체중 68.4, 혈압 148/82, 혈색소 14, 공복혈당 131, AST 24, ALT 27 - 판정: 정상B, 일반 질환의심(양폐 간질부 비후 의심), 유질환자(당뇨 관리 지속) - 문진내역: 당뇨병 진단 및 약물치료, 흡연력(15개비), 음주력(주 1회, 소주 2병) ○ 2017. 9. 28. 검진 - 신장 179, 체중 68, 혈압 130/80, 혈색소 13.5, 공복혈당 84, 총콜레스테롤 187, HDL-콜레스테롤 45, 중성지방 167, LDL-콜레스테롤 108, AST 23, ALT 18 - 판정: 정상B, 유질환자(당뇨), 적극적인 관리 필요(혈압, 이상지질혈증) - 문진내역: 흡연력(15개비), 음주력(주 1회, 10잔) 3) 건강상태 등(2018. 10. 17. 건강검진 결과 기준) ○ 키/몸무게: 178.6cm / 68.4kg ○ 흡연: 유/ 하루 15개비 - 유족은 고인의 흡연량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나 계속 흡연하였다는 진술임 ○ 음주: 유/ 주 1회, 1회 소주 2병 ○ 가족력 : 무 ○ 개인력: 당뇨병(약물치료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 근무 당시 브라운관 생산 업무를 하면서 모래를 다루고, 높은 온도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고인의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영상자료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고인의 고용보험 및 인사기록카드 상 1978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주)의 가공과, 연마과에서의 근무 내용과, 2015년부터 약 4년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소속 사업장에서 약 21년 브라운관 유리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