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요추4-5번간/기타 척추증 요추부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00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4-5번간’, ‘기타 척추증 요추부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기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20. 12. 2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4시간 교대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상시 대기 상태로 장시간 근무하였고, 총 1,089세대 관리, 총 165세대의 이사 및 정기검침, 수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 조경업무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보일러 점검의 경우 하루 3번, 회당 1.5~3.5시간씩 서 있는 자세로 근무를 해야 했고, 2020. 12. 24.에는 수도검침을 위해 허리를 숙이던 중 오른쪽 다리 및 허리가 삐끗하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내방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2. 24. ○○○○○>
- 우측 다리가 많이 당긴다. 우측 엉치부터 허벅지 뒤쪽이 당긴다. Trauma Hx(-)
- Conclusion: No significant swelling of median nerve at left carpal tunnel
○ <2020. 12. 26. ○○○>
- Rt. L/Ex. pain. tingling 심하다. 타 병원 2일전 x-ray, 허리 주사. 누우면 덜하다. 앉으면 심해짐. → 당일 MRI
○ <2020. 12. 29. □>
- S: Rt side leg pain. chronic. Sx aggravation 4d ago. trauma(-).
- 수술 전 진단명: L4-5 Rt side ruputred disc
- 수술명: endoscopic removal of ruptured disc, L4-5 Rt
2) 주치의사 소견 (□, 2021. 4. 17.)
○ 추간판 탈출 및 파열과 급성탈출 소견으로 2020. 12. 29. 요추부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함.
3)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
- 수술) 2020년 12월 29일 L & D L4/5
- 2020. 12. 26. 요추 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우측 하방으로의 돌출
- 2020. 12. 30. 요추MRI에서 요추4/5번간 후궁 절제 수술 후 상태
- 2021. 5. 15. 요추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재발)
○ [L-Spine CT 판독 (2021. 8. 19.)]
- 1. L4-5 level: 1) S/P Right PHL, 2) Still noted soft tissue in right lateral recess suggesting remained or recurred disc.
- 2. Spondylosis deformans.
- Rec; Enhanced M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계약직
○ 근무기간: 2020. 2. 12. ~ 2020. 12. 26.(발병일까지 10개월), 4대 보험
- 이 후 2021. 2. 12. 퇴직함.
○ 담당업무: 기전 경비원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16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56시간
○ 근무시간: 07:00~22:00, 03:00~05: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2시간, 야간 휴식시간: 6시간
-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작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휴식 취함.
2) 과거 근무경력
○ 2018. 1. 10. ~ 2020. 1. 1.(2년), ○○○○○, 영선 경비원 - 4대 보험
○ 2017. 1. 1. ~ 2018. 1. 1.(1년), ○○○○○(주)△△△△, 영선 경비원 - 4대 보험
○ 2016. 10. 2. ~ 2017. 1. 1.(3개월), ○○○○○(주), 경비원 - 4대 보험
○ 2016. 2. 1. ~ 2016. 9. 12.(7개월), ○○○○○, 경비원 - 4대 보험
○ 2015. 7. 2. ~ 2016. 2. 1.(7개월), ◇◇◇◇(주)◇◇◇◇, 경비원 - 4대 보험
○ 2015. 5. 26. ~ 2015. 7. 1.(1개월), ○○○○○(주), 업무확인 안됨 - 4대 보험
○ 2015. 3. 1. ~ 2015. 3. 15.(15일), ♤♤♤♤, 목욕탕 식료품 카운터 - 4대 보험
○ 2014. 4. 1. ~ 2014. 4. 24.(24일), ㈜♡♡♡♡♡, 경비원 - 4대 보험
○ 2013. 6. 24. ~ 2014. 2. 16.(8개월), ♧♧♧♧, 조명기구 조립 - 4대 보험
○ 1999. 3. 23. ~ 2011. 10. 5.(12년 6개월), ○○○○○, 서점 운영 - 사업자 등록이력
○ 1992. 9. 2. ~ 1999. 1. 25.(6년 5개월), ♧♧♧♧♧, 서점 운영 - 사업자 등록이력
※ 경비원 업무 경력: 총 5년 4개월 (기전/영선 경비원: 2년 10개월, 경비원: 2년 6개월)
서점 운영 경력: 총 18년 11개월, 조명기구 조립 경력: 총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7:00~22:00, 03:00~05: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2시간, 야간 휴식시간: 6시간
-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작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휴식 취함.
○ 아파트 세대수: 8개동 총 1,089세대
○ 담당업무: 기전 경비원
○ 근무 인원: 총 5명
- 기관실 일근 근무자 3인, 기관실 격일 근무자 2인(신청인 포함)
- A조(신청인, 일근근무자 2인), B조(격일 근무자1인, 일근 근무자 2인)
: 신청인은 주로 일근근주자 중 기전 주임과 업무 수행함
○ 업무 분장
- 주 업무: 보일러 가동점검, 방재 작업, 월주기 작업
- 기타 업무: 세대별 민원처리, 시설물 유지보수
○ 세부 업무내용
- 보일러 가동점검: 하루 3회 보일러 가동 시간 중 1회 가동(03:00~05:00)을 수행하는 작업.
- 방재 작업: 아파트 내 도보로 순찰하거나, 상황실에서 의자에 앉은 자세로 상황 민원 전화 대기상태를 유지함.
- 세대별 민원처리: 입주자로부터 민원을 받아 일부 민원은 직접 해결하고(변기 부품 교체, 벽지 교체 등), 배관 누수 등의 문제는 점검하여 확인한 뒤 외주업체에게 의뢰하는 작업(1일 약 3건).
- 공용시설 보수: 옥상에 누수부위에 방수액을 도포하거나, 파손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레미탈을 이용하여 보수하고, 페인트를 이용하여 주차선을 그리는 등 보수 작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함(1일 1~2건).
- 월주기 작업: 월말(20일~30일 사이)에 수행되는 정기 수도검침 작업 및 세대 이사 시 수행되는 이사검침 작업.
○ 업무 흐름도
- [07:00~09:30]: 방재작업
- [09:30~12:00]: 세대별 민원처리 또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9:00]: 세대별 민원처리 또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 [19:00~20:00]: 저녁식사
- [20:00~22:00]: 세대별 민원처리 또는 방재작업
- [22:00~03:00]: 휴식
- [03:00~05:00]: 보일러 가동 점검
- [05:00~07:00]: 휴식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보일러 가동, 점검 작업
○ 작업내용: 하루 3회 보일러 가동 시간 중 1회 가동(03:00~05:00)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하루 3회 보일러 가동 시간 중 2회는 동료근로자가 가동, 1회는 신청인이 가동하며 담당 보일러 가동 시간은 03시부터 05시임.
- 기관실 보일러 4개 가동을 위해 1층에 위치한 기계 앞에 선 채로 기계 전원을 킨 후 조작 및 작동여부 관찰 후 기관실 내 2층(계단 9개)으로 올라간 후 계기판 앞에 서서 온수 및 난방 펌프의 작동여부를 살펴본 후 표 일지(소모량 등 수치)를 작성함.
- 보일러 가동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전원을 끄고자 할 시 보일러 기계의 전원을 끔.
○ 신체 부담 작업: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회전,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신체부담조사표 참조)
나) 방재 작업
○ 작업내용
- 아파트 내 순찰 및 주로 의자에 앉은 자세로 상황 민원 전화 대기상태를 유지하며, 야간에 경비원의 호출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호출의 내용(문 잠김, 변기 막힘, 층간 소음)을 확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문제를 해결함.
○ 작업방법
- 단지 내 분기실 및 어린이 놀이터 순찰 업무를 수행(30분)하거나, 주로 의자에 앉은 자세로 상황 대기상태를 유지함.(휴게실 안에서 누워있을 때도 있음.)
- 07시부터 17시까지는 민원 발생 시 기전주임과 세대 내에 방문하여 민원처리하나 17시부터 다음날 오전07시까지는 세대 주민들의 민원 전화(누수, 고장, 변기 막힘, 야간민원) 등의 내용을 받아 주작업자에게 전달함. 야간에 경비원의 호출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호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문제를 해결함.
○ 작업시간 및 횟수: 6시간(대기시간 포함), 약 10회 가량 수행함
○ 신체 부담 작업: 간헐적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자세와 허리 좌우 회전 꺾임자세가 극히 드물게 발생됨. 중량물 작업은 없음.
다) 세대별 민원처리 작업
○ 작업내용: 입주자로부터 민원을 받아 소방, 수도배관 점검을 하는 작업 수행.
○ 작업방법
- 07시부터 17시까지는 동료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며, 민원 발생 시 세대 내에 신청인 혼자 또는 동료근로자와 함께 세대 내의 문제현장으로 방문함.
- 이상 현상 설명: 세대 내 민원이 발생된 지점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조치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설명하는 작업.
- 외주의뢰 및 현장점검: 소방, 수도배관의 누수가 발생될 경우 누수지점을 확인한 후, 배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로부터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수행함. 대부분 직접 배관을 교체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배관 누수 지점을 업체직원에게 인지시켜 주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나 작업 상황에 따라 교체 작업을 드물게 수행할 수 있음.
- 부품 교체 및 수리: 세면기, 벽지 손상, 화장실 변기 등 간단 부품 교체 및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 작업 수행.
○ 신체 부담 작업: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회전
○ 작업량, 중량 및 시간(신체부담조사표 참조)
라) 공용시설 보수 작업
○ 작업내용
- 주로 주차장 바닥 공사,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작업, 파손된 대리석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경계석 및 보도블록 점검 후, 대부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나, 경우에 따라 (간헐적) 관리사무실 창고에 적재된 경계석 및 보도블록을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여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옥상누수 방수작업: 옥상에 누수가 발생될 경우, 관리사무실 창고에 적재된 방수액을 옥상까지 운반한 후, 방수액을 이용하여 방수작업을 수행함.
- 배수관공사: 옥상 내 배수관 및 지면 하수도관에 이물질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빗자루 및 쓰레받기를 양손에 파지한 상태에서 관내에 이물질을 청소하고 경우에 따라 양손으로 이물질을 들어올려, 마대에 담아 별도의 처리공간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난방A/S처리: 난방기에 공기가 차서 물이 빠지지 않아 간단 수리가 필요하여 배수로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빼내는 작업.
- 옥상누수 방수작업: 경비실, 아파트 옥상에 발려져있는 기존 콘크리트 이물질을 제거 후 도배, 페인트 방수하는 작업.
- 주차장 바닥 보강: 보수해야하는 주차장 바닥을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망치 또는 함마 드릴을 파지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완전히 제거한 후 시멘트를 해당 위치에 타설하여 평탄작업을 통해 주차장 바닥을 보수.
- 단지 내 보도블럭 보수: 단지 내 보도블록이 손상된 경우, 손상된 보도블록을 망치 또는 함마 드릴을 이용하여 제거시킨 후 시멘트를 타설하고 규격에 맞는 보도블록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부착시키는 작업.
- 주차장 선긋기: 차도 차선 지워진 부분 또는 구획을 청테이프로 테두리를 만들고, 페인트 작업하여 다시 그려 넣는 작업.
- 조경업무: 대나무 숲에서 대나무를 자르기 위해 낫으로 밑 둥을 자른 후 약 6m의 대나무를 50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 5~6묶음을 리어카에 싣은 뒤 아파트 정문 앞으로 운반 작업 수행. 작업 시 하루 2~3회 수행함.
○ 신체 부담 작업 :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회전 꺾임, 어깨위로 손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신체부담조사표 참조)
마) 검침 작업(月 주기 작업)
○ 작업내용: 매월 말(20일~30일 사이)에 수행되는 이사검침 및 정기 수도검침 작업.
○ 작업방법
- 이사검침 작업: 세대 이사 전 미리 수도 검침 후 관리사무소에 가서 검침내용을 알려줌.
- 정기 수도검침 작업: 신청인이 담당한 아파트 2동(165세대)의 각 세대 호수를 방문하여 세대 내에 위치한 검수기 장치 앞에 서서 무릎을 쪼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냉온수 물이 세는지 등을 점검하거나 주민에게 검침내용을 작성하도록 점검표를 문에 부착하는 작업 수행함.
○ 신체 부담 작업: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회전,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방문 세대수: 165세대(2동), 약 5일에 거쳐 검침 수행
- 1일 검침 횟수: 33회
- 작업시간: 9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점수는 보일러 가동 및 점검 2점, 방재작업 2점, 민원처리 4점, 공용시설 유지보수 5점, 검침작업 4점임
- 아파트 시설관리원으로서 다양한 세대 민원을 해결하고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수도 검침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이 확인되나 수행 빈도와 근무 기간(아파트 시설관리 약 2년 10개월, 아파트 경비원 약 2년 6개월)을 고려하면 누적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발병일 이전 수진내역 없음
○ 2017. 5. 8. ~ 2020. 11. 12. 기간 중 (M05901) 중등도 상세불명의 혈청검사 양성류마티스 관절염 여러부위 [총 12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63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루 1.5~3.5시간씩 서 있는 자세로 근무하는 보일러 점검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2020. 12. 24.에는 수도검침을 위해 허리를 숙이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 내방한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4-5번간’, ‘기타 척추증 요추부 4-5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이력에서 신청인은 기전 및 영선 경비원으로 2년 10개월, 일반 경비원으로 2년 6개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보일러 가동점검, 방재 작업, 시설물 유지보수, 매월 이루어지는 검침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작업과정에서 일부 요추부 부담 업무는 확인되나, 업무수행 빈도가 낮고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작업경력이 길지 않아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작업기간, 작업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4-5번간’, ‘기타 척추증 요추부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