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회전근개증후군/척추협착 , 요추부(L5-S1)/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좌측 회전근개파열/우측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01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척추협착, 요추부(L5-S1)’,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재가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사업장 이전 버스회사에서 버스청소 및 환경미화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가중되어 2021. 6. 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1일에 2~3곳의 케어 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재가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기본적인 식사 준비, 청소 작업 외에도 ① 케어 대상자가 요청하는 ‘밭에 물을 주는 일, 빨래 작업, 애완견 관련 작업 등’과 ② 목욕작업(주 2회), 기저귀 케어 작업, 병원 내원, 부축, 휠체어 이동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허리, 무릎 등에 부담이 많이 됐음. 특히, 세 번째 대상자 어르신이 중증이셔서 바닥에 거의 누워계셨는데, 식사를 드릴 때 일으켜드리거나 눕히는 작업,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체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많이 됐음.
2) 버스 내부 청소, 공장 청소 등 미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①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이동하다가 넘어진 적이 많으며, ② 업무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통 등을 운반하여 마포 등의 걸레로 바닥을 닦고, 손걸레로 벽면, 작업대를 닦는 과정, ③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오염된 부분(기름때, 기타 이물질 등)을 청소하는 과정 등에서 어깨, 허리, 무릎 등에 부담이 많이 됐음.
3) 일반 식당, 구내식당, ○○ 구내식당에서 주방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식재료 취급, 조리, 설거지 및 청소, 음식 운반(서빙 및 조리된 바트 운반)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특히 ○○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식당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 식자재를 운반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이동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고, 2주에 한번 씩 약 30포기 정도 김치를 담그는 작업이 부담이 많이 되었음. (○○ 구내식당 근무인원 : 2명(신청인 포함), 식수인원 : 아침/저녁 : 약 30인분, 점심 : 약 100명)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 (2011-08-24) Both knee X-ray: Degenerative osteoarthritis Kellgren-Lawrence grade 1. Rt. Knee MRI
- (2011-08-26) 우측 무릎 통증, 2달 전부터 상기 증상 있다 최근 통증 심해져 수술 위해 입원함. Op: Arthroscopic debridement
- (2017-08-08) 우측 어깨 통증, 한 달 전부터 발현하여 local 다니다 증상 호전 없어 수술 위해 입원함.
- (2017-08-09) MRI 상 인대 완전파열 되어 있어 수술하고 예후 안 좋다고 함. 수술 후 재파열 가능성 높고 재파열 시는 인공관절 수술할 수 있다고 함.
- (2017-08-11) 우측 어깨 관절경 봉합술
- (2017-11-15) 양측 무릎 통증, 2년 전부터 상기 증세 있어서 외래 통해 입원함.
- (2017-11-17) Both Knee MRI
- (2017-12-04) Both knee pain(Lt>Rt), 20여 년 전부터 상기 증상 생겼고, 6년 전부터 증상 심해져 그 사이 오른쪽 무릎만 수술, 최근 왼쪽 무릎 통증 심해져 입원함.
- (2017-12-05) Op: Arthroscopic subtotal meniscectomy & microfracture, stem cell implantation
○ □□
- (2021-06-07) both knee pain (L>R), 좀 되었는데 많이 아프다. Lt ? 17년도 줄기세포, Rt ? 11년도 A/S, LBP c both buttock & lat, thigh pain & toes tingling, 저녁에 잠을 잘 못 자겠다. both shoulder pain R>L, 우측이 17년도 봉합술 했다. Both knee X-ray: KL score Ⅳ osteoarthritis, both, genu varum, both. 입원, both knee MRI
- (2021-06-08) both shoulder MRI, L-spine MRI
[Right Shoulder MRI (2021-06-08) 판독 (□□)]
1. Rotator cuff tear
- SSP: full thickness tear with massive retraction (about 4.3cm gap)
- SSc: partial thickness tear or diffuse fraying
- post op. change in greater tuberosity
2. Rotator interval tear with partial tear and subluxation of LHBT.
3. 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 and joint effusion.
4. AC joint OA.
[Left Shoulder MRI (2021-06-08) 판독 (□□)]
1. Rotator cuff tear
- SSP: Full thickness tear with about 1.5cm gap.
- SSc: tendinosis
- ISP: calcific tendinitis
2. LHBT: partial tear at intraarticular and pulley region.
3. Small subacromial spur with subacromial subdeltoid bursitis.
4. Joint effusion.
5. AC joint OA.
[L-Spine MRI (2021-06-08) 판독 (□□)]
1. Degenerative disease of lunbar spines
2. L5-S1: spodylolytiic spondylolisthesis, ligamentum flavum thickening -> abutting Lt. S1 nerve root, mild both neural foraminal stenosis.
[Right Knee MRI (2011-08-24) 판독 (○○)]
1. Intact menisci & ligaments.
2. Joint effusion.
3. Degenerative osteoarthritis: Kellgren Lawren’s grade 1.
4. A small intraosseous cyst in the proximal tibia, posterior intercondylar area.
[Right Knee MRI (2017-11-17) 판독 (○○)]
1. Medial meniscus complex tear.
2. Moderate amount of joint effusion.
3. ACL swelling.
4. Intact lateral meniscus & other ligaments.
5. Degenerative osteoarthritis
- Kellgren Lawren’s grade 1-2; medial femorotibial compartment joint space narrowing, marginal osteophytes, cartilage thinning, subchondral edema.
6. Medial patellar plica thickening.
[Left Knee MRI (2017-11-17) 판독 (○○)]
1. Medial meniscus complex tear.
2. Moderate amount of joint effusion.
3. Intact lateral meniscus & ligaments.
4. Degenerative osteoarthritis Kellgren-Lawrence grade 1
- Doubtful, minute osteophytes; normal joint space.
5. Medial patellar plica thickening.
[Right Knee MRI (2021-06-07) 판독 (□□)]
1. MM: posterior root tear with major extrusion.
- grade 3 sigmal change with mild blunt maring: R/O post parial meniscectomy state. DDx. complex tear.
2. LM: diffuse degeneration.
3. Cartilage abnormality.
- MFC and MTP grade 4 with sunchondral BM edema, LFC LTP grade 3, trochlear groove grade 3 medial patellar facet grade 3, lateral patellar facet grade 4.
4. Diffuse thinning with abnormal signal change along MCL: R/O sprain.
5. Large amiunt of joint effusion.
[Left Knee MRI (2021-06-07) 판독 (□□)]
1. MM: complex tear at body.
2. Cartilage abnormality.
- MFC and MTP grade 4 with subchondral BM edema, LFC and LTP grade 3, trochlear groove grade 3 medial and lateral patellar facet grad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재가방문요양
○ 근무기간: 2018. 8. 14. ~ 2021. 6. 7.(재해일까지 약 2년10개월),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35~42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업력
- 2018.08.14. ~ 2021.06.07. (재해발생일 기준, 약 2년 10개월 근무), ○○○○○, 재가방문요양, 4대 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
- 2020.07.01. ~ 2021.05.31.(약 11개월 근무), 주식회사 △△△,방문 판매원,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특수근로자이력
- 2012.03.05. ~ 2013.04.13.(약 1년 1개월 근무) ☆☆☆☆☆, 미화 작업(공장 청소), 4대 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등
- 2011.10.04. ~ 2011.12.11.(약 2개월 근무), ㈜◇◇◇◇(㈜☆☆☆☆), 조리 업무(구내식당), 4대 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
- 2010.03.11. ~ 2011.05.13.(약 1년 2개월 근무), ○○○○○, 재가방문요양, 4대 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등
- 2010.01. ~ 02.(총 근무일수 : 35일), ○○○○○, 재가방문요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9.08.01. ~ 2009.11.08.(약 3개월 근무), ○○○○○, 재가방문요양,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 2009.03.09. ~ 2009.04.25.(약 2개월 근무), ♧♧♧♧, 냉동 생선 손질 작업, 4대 보험 취득이력,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 2008.07.01. ~ 2008.12.31.(약 6개월 근무), ○○○○○ ㈜,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특수근로자이력
- 2003.07.03. ~ 2004.02.24.(약 8개월 운영), ○○○○○, 방문 판매원, 사업자등록이력
- 2002.06.01. ~ 2002.07.31.(약 2개월 근무), ♧♧♧♧㈜, 잔디 심는 작업, 4대 보험 취득이력
- 2001.07.20. ~ 2003.06.30.(약 1년 11개월 운영), ♧♧♧♧, 슈퍼 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1997.06.20. ~ 2001.05.01.(약 4년 근무), ♧♧♧♧㈜, 생산 및 포장, (일부) 운반(수출 건축자재), 4대 보험 취득이력,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 1995.11.15. ~ 1997.05.30.(약 1년 7개월 근무), ㈜○○, ○○㈜
미화 작업(차량 청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1992.10.01. ~ 1995.05.30.(약 2년 8개월 근무) ㈜○○, 상동
- 1991.04.01. ~ 1991.10.30.(약 7개월 근무) ㈜○○, 상동
○ 직종별 근무기간
- 재가방문요양 작업: 약 4년 5개월(재해발생일 2021년 06월 07일 기준)
- 미화 작업: 약 5년 11개월(건축 수출용 자재)
- 생산, 포장, (일부) 운반 작업: 약 4년
- 슈퍼 운영(사업자): 약 1년 11개월
- 방문판매원 작업: 약 1년 7개월
- 보험설계사(특수근로자): 약 6개월
- 주방 조리, 냉동 생선 손질 작업: 약 4개월
- 잔디 심는 작업: 약 2개월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주 5~6일 근무(월~금 상시 근무, 토 간헐 근무)
○ 근무시간 : ① 06:00~09:00, ② 09:30~12:30, ③ 13:00~16:00 등 일평균 약 7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져 있는 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은 없으며, 09:00~09:30, 12:30~13:00에 다음 케어 대상자의 자택으로 이동(자차 운전)하면서 점심식사를 함.
다.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가사 보조 작업(식사준비, 설거지 등) : 식재료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을 하는 작업
○ 정리 정돈 작업(방 청소, 빨래 등) : 방바닥을 빗자루와 물걸레로 닦고, 빨래 등을 하는 작업
○ 기타 케어 작업(체위변경, 이동 및 외출, 목욕 등) : 대상자를 신체를 부축하여 위생, 이동 등을 돕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케어 대상자의 자택 방문 → 가사 보조 → 정리 정돈(청소) → 기타 신체활동 작업(위생활동 또는 빨래, 체위변경, 이동 도움, 말벗 등)
3) 전체 작업 비율 (신청인 주장 작업 비율)
○ 가사 보조 작업 : 약 1시간/1가구, 약 3시간/일
○ 정리 정돈 작업 : 약 1시간/1가구, 약 3시간/일
○ 기타 케어 작업 : 약 1시간/1가구, 약 3시간/일
4)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인
○ 업무 분장 : 요양보호사 1인이 케어 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수행함.
○ 업무 특성
①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케어 대상자가 요청하는 업무에 대해 작업시간(3시간) 동안 가사 보조, 정리 정돈, 기타 케어 작업 등을 돕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내용이 유동적이며, 작업량 또한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움.
② 별도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은 없음. (신청인의 작업 및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확보 가능함)
③ 케어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2~3가구/일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대체적으로 9시간/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주 측은 신청인의 2021년 기준 일평균 7.1시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요양보호사 업무 (사업주 측 제출자료 ? 국민건강보험 자료)
①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몸 단장(머리 손질, 손 · 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② 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③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④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동료근로자의 만보기 자료를 확인한 결과 ① 7,231보, ② 7,933보
③ 6,737보, ④ 7,224보 ⑤ 7,260보 로 확인됨. 성인 평균 보폭(60~70cm)을 기준으로 평
균 1일 이동거리를 환산하면 약 4.3~5km/일 임.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 가사 보조 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케어 대상자의 각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일부 비틀림, 무릎 접촉, 일부 중량물 취급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 특성
① 식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조리되어 있는 반찬 및 국 등을 꺼내 밥상을 차리고 식사 후에 설거지 등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케어 대상자의 식사 여부에 따라 일 작업량은 유동적임.
② 냉장고 또는 싱크대 상/하부장에 적재되어 있는 조리도구, 조미료, 식자재 등을 꺼내는 과정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쪼그리기 자세 등이 발생하며, 중량물 취급(5kg 이상)은 거의 없음.
- 작업량 : 1 가정 당 약 1시간씩 작업(전처리, 조리, 설거지 및 청소 등)
- 작업시간 : 약 2~3시간/일
- 작업인원 : 신청인 1인
■ 정리 정돈 작업
○ 작업내용 : 방바닥을 빗자루와 물걸레로 닦고, 빨래 등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케어 대상자의 방, 거실 등을 ① 먼저 빗자루로 쓸어낸 다음, ② 무릎 꿇은 자세로 이동하며 물걸레로 닦고 ③ 세탁기 또는 손으로 빨래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무릎 꿇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무릎 꿇기, 걷기, 무릎 접촉, (일부) 중량물 취급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 특성
① 빗자루, 물걸레로 방바닥을 청소하고 물품 등을 정리, 세탁기 또는 손으로 빨래를 수행하는 작업으로 케어 대상자의 자택마다 매일 수행하는 작업임.
② 바닥을 물걸레로 닦는 과정에서 무릎 꿇은 자세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며,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꺼내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 작업량 : 1 가정 당, 약 1시간씩 작업(빗자루 · 물걸레 청소, 정리, 세탁기 또는 손으로 빨래 등)
- 작업시간 : 약 3시간/일
- 작업인원 : 신청인 1인
■ 기타 케어 작업
○ 작업내용 : 대상자를 신체를 부축하여 위생, 이동 등을 돕는 작업
○ 작업방법 : 케어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작업으로 ① [목욕작업] 대상자를 부축하여 욕실로 이동한 뒤, 욕조 또는 목욕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씻겨드리는 작업 ②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 작업] 바닥에 누워 있는 대상자를 양팔로 일부 들어 올려 체위를 변경하거나 하체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 기저귀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작업 ③ [휠체어 이동 작업] 병원으로 이동 또는 산책 등을 이유로 대상자의 마주 안는 형태로 들어 올려 휠체어로 이동시킨 뒤, 휠체어 손잡이를 밀어주는 형태로 외출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자세,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무릎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 특성
① 목욕 작업은 첫 번째 케어 대상자, 휠체어 이동 작업은 두 번째 케어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작업으로 각각 주 2~3회 수행하는 간헐작업임. 케어 대상자의 체중은 약 60~70kg 정도로 해당 작업 시, 케어 대상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들림, 중량물 취급(힘) 자세가 발생함.
②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 작업은 세 번째 케어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1~2회/일 수행하는 작업임.
③ 해당 작업을 수행하거나 수행 후 정리 등을 하는 과정, 또는 기타 요청 작업(빨래, 밭에 물주는 일, 애완견 관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 가정 당,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됨.
- 작업량 : 1 가정 당, 약 1시간씩 작업(목욕, 기저귀 변경, 휠체어 이동 등)을 수행함.
- 작업시간 : 약 3시간/일
- 작업인원 : 신청인 1인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 외전, 외회전, 중량물 취급,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무릎의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 무릎의 바닥 접촉이 발생하여, 어깨, 허리 및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고,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일부 확인되나,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2009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11년 5월에 중단한 이후 2018년 8월부터 다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중단 기간(약 7년 3개월) 내에 확인 상병과 관련된 수진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최근 해당 업무 직력이 약 2년 10개월(재해일 이전부터 2018년 8월까지)로 확인되는 것에 비해 그 이전 약 5년 4개월(2018년 8월 이전부터 2013년 4월까지)의 기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없는 점, 2013년 4월 이전부터 2011년 5월까지 해당 업무 이외 일부 직력이 확인되나,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고 시점이 재해일로부터 약 8~10년 이전인 점,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수급인의 상태, 질병의 상태, 발생원인, 역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바. 보험가입자 의견
가) 신청인은 평균적으로 주 5일 근무(케어 대상자와의 합의 하에 토요일 근무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8~2019년도 기준으로 일평균 7시간, 2020년도 기준으로 일평균 7.5시간, 2021년도 기준으로 일평균 7.1시간 근무함.
나) 케어 대상자의 신체청결, 가사보조,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일 작업 상황, 케어 대상자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종류와 작업시간, 작업량 등이 매우 유동적임. 예를 들어서, 병원에 동행하거나 휠체어를 태우는 작업, 기저귀 케어 등의 작업은 매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케어 대상자의 보호자가 수행하거나 함께 작업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① 첫 번째 케어 대상자 : 06:00~09:00(3시간) 근무. 케어 대상자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어깨 찜질 등을 약 1시간/일 도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가사 보조와 청소 등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주로 말벗(60분을 초과하지 않음)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음.
② 두 번째 케어 대상자 : 09:30~12:30(약 3시간) 근무. 케어 대상자가 교통비 등을 걱정하여 병원에 자주 가시는 편이 아니었음. 당일 대상자가 요청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③ 세 번째 케어 대상자 : 13:00~16:00(약 3시간) 근무. 케어 대상자가 거의 누워계셨기 때문에 외출 등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케어 대상자의 보호자(할아버지)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식사 준비나 기저귀 케어, 목욕 등은 거의 수행하지 않거나 돕는 형태로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은 보통 ‘거동이 가능하나 일부 도움을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휠체어 운반 작업이나 목욕 등의 작업이 상시 발생하는 것은 아님. (케어 작업이 많이 필요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요양원으로 입원하시기 때문)
라) 신청인이 케어하였던 대상자들의 자택은 계단이 없는 1F 주택이었으며, 신청인은 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할 때에는 자차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 기타사항
1)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 어깨부위 수진이력(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1년), 허리부위 수진이력(2011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0년, 2021년) 및 무릎부위 수진이력(2011년, 2012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확인됨
- 신청 상병 관련 최초 수진이력: 2011년 8월 24일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M179), 2011년 8월 31일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M4316), 2012년 4월 12일 회전근개증후군(M751)
2)입원치료 이력
- (2011-08-26~ 5일)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2011-08-31~ 19일)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1-12-13~ 19일) 척추협착,요추부(○○○○○)
- (2012-01-01~ 2일) 척추협착,요추부(○○○○○)
- (2012-01-03~ 19일)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2-13~ 19일)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09-21~ 14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12-20~ 21일) 척추협착,요추부(○○○○○)
- (2017-01-10~ 16일)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7-08-08~ 18일) 기타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
- (2017-08-26~ 21일)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7-09-16~ 15일) 근육의기타파열(비외상성),어꺠부분(♧♧♧♧♧)
- (2017-10-14~ 17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11-15~ 3일) 무릎인대의기타자연파열,전십자인대(○○)
- (2017-12-04~ 23일) 무릎인대의기타자연파열,전십자인대(○○)
- (2018-01-02~ 30일) 무릎인대의기타자연파열,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18-03-26~ 22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4-19~ 10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3-26~ 3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6-07~ 2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66kg
○ 우세손: 우
○ 개인력: 고혈압(9년)으로 약물치료 중
○ 건강검진이력: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재가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사업장 이전에 근무했던 버스회사에서의 청소 업무, 요양보호 업무 등의 근무이력으로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소속 사업장에서 2018년 8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2년 10개월의 재가방문요양 직력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1년 7개월의 재가방문요양 직력이 추가로 확인된다.
그 외에도 약 1년 7개월의 방문 판매원 이력, 약 5년 11개월의 미화 업무 이력, 약 2개월의 조리 업무 이력, 약 2개월의 냉동 생선 손질 업무 이력, 약 6개월의 보험설계사 이력, 약 2개월의 잔디 심는 업무 이력, 약 1년 11개월의 슈퍼 운영(사업자) 이력, 약 4년의 건축자재 생산/포장/운반 업무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 상 식당 등에서 서빙, 설거지 등의 아르바이트(2003~2006) 및 구내식당에서 조리 등의 업무(2016~2018), 요양보호사 관련 업무 약 5년, 미화 관련 업무를 약 7년, 조리 관련 업무를 약 5년 이상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에 대하여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회전근개파열’로 확인되므로, 상병을 변경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가사 보조 작업, 정리 정돈 작업, 기타 케어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하루 중 어깨부담 작업의 정도가 낮은 수준이고,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에 누적 손상 정도도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양측 회전근개 부위의 재파열이 확인되는 점, 최근 2년 10개월간의 근무 강도와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있고 과거 근무이력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지속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5-S1)’에 대하여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 확인되지 않고 ‘요추 4-5번 척추 전방 전위증’에 가까운 소견으로 확인되며 전방전위증은 누적된 요추부 부담 작업에 의해 나타나는 병적 소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연령과 병력, 과거 및 소속 사업장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및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과거 진료이력 및 개인 질환의 진행 상태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척추협착, 요추부(L5-S1)’,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