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병변/좌측 어깨 극상근 병변/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02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병변’,‘좌측 어깨 극상근 병변’ 및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발전소, 조선소,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1. 7.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전부터 건설현장,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플랜트 현장(○○○○○, □□□□ 등)에서 배관공 업무를 수행했으며, 장기간 발전소, 조선소,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진료기록 요약
- 2021. 7. 16 ○○○ : both shoulder pain(Lt>Rt) 무거운 것 드는 직업. 1년 전. 양측 어깨 인대파열얘기들었다(우측은 치료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좌측은 계속 아프다). → 당일 MRI → 보존적 치료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2021-07-1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충돌증후군, 극상 건염 소견 관찰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 소재지: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실 근무지: □□ 소재 LPG 배관망 시설공사(가스배관공사 1공구) 현장
○ 특이 사항: 신청인이 근무한 현장은 2021년 7월 준공이 완료된 현장임.
2) 근무형태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직종: 건설 배관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점심시간 60분
○ 근무기간: 2021. 2. 1. ~ 2021. 5. 18./ 86일 (2월-24일근무/3월-25일근무/4월-23일근무/5월-14일근무)
3) 이전 근무력(회사명/담당업무/근무기간/근거자료)
-○○○○○(주) 외/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21. 02. ~ 2021. 05.
( 근무일수: 86일 ) (부상발병일자: 2021. 07. 16.)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외 /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20. 01. ~ 2020. 12. ( 근무일수: 199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외/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19. 01. ~ 2019. 12. ( 근무일수: 131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주식회사 ♤♤♤♤/ 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19. 04. 08. ~ 2019. 07. 09. ( 근무기간: 약 3개월 ) /4대 보험 취득이력
-◇◇◇◇◇ 외/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18. 11. ~ 2018. 12. ( 근무일수: 11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주)/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17. 08. 21. ~ 2018. 04. 22.
( 근무기간: 약 8개월 ) /4대 보험 취득이력
-♡♡♡♡♡(주)/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17. 04. 21. ~ 2017. 07. 27.
( 근무기간: 약 3개월 ) /4대 보험 취득이력,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 2017. 01. ~ 2017. 04. ( 근무일수: 48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주식회사 ♧♧♧♧♧ 외/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16. 12. ( 근무일수: 18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12. 07. 04. ~ 2016. 11. 22. ( 근무기간: 약 4년 5개월 ) /4대 보험 취득이력
-♧♧♧♧/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09. 02. 13. ~ 2018. 06. 07.( 근무기간: 약 9년 4개월 ) /사업자 등록이력
-○○○○○/ 열연 Interconnection 배관공사 /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09. 03. ~ 2009. 08. ( 근무일수: 110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07. 04. 01. ~ 2009. 02. 28. ( 근무기간: 약 1년 11개월 ) /4대 보험 취득이력
-(사업명 생략)/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07. 01. ~ 2007. 02. ( 근무일수: 51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사업명 생략) 외/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06. 01. ~ 2006. 12. ( 근무일수: 292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사업명 생략) 외 /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2005. 07. ~ 2005. 12. ( 근무일수: 114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1998. 12. 01. ~ 2004. 10. 10. ( 근무기간: 약 5년 10개월 ) /4대 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업무기간
건설 및 플랜트 배관공 업무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060일
-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8년 11개월
- 사업자 등록이력: 9년 4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가. 과거부터 2019년까지는 플랜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2020년 이후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소방배관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나. 2010~2016년까지 개인 사업으로 배관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2년까지 ○○○○○ 현장에서 근무, 이후에는 □□□□ 현장(*◇◇◇◇◇)에서 근무함. 본인이 현장 반장으로 견적관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배관 실무업무도 약 50% 정도는 수행했다고 주장함.
다. 2009. 02. 13. 이후 배관 설치 관련 개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을 느껴 폐업하려고 했으나, 대출금 등의 문제로 폐업이 되지 않았고, 2017년 4월경 해외현장((이하 주소 생략))에서 발전소 소방배관 공사를 수행하여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고 2018. 06. 07. 폐업함. (○○○○○ 현장)
라. 2021년 최근까지 ○○, □□에서 LPG 배관(PVC, PE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로 배관을 설계 및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어깨 통증으로 배관을 직접 인력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없었음. 배관설치 시 용접의 경우 융착사가 수행하며, 본인 외 조공들이 배관 재단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해당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신청인은 당사 현장에 2021년 5월 03일에 입사하여, 2021년 5월 18일에 퇴사한 분으로, 입사 당시에도 어깨통증에 구두 상으로 말하여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음. (도면 작성 등의 업무 수행)
4)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2021년 5월 이후 현재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음.
* 최종 □□ 현장에서는 2021.5.3.~2021.5.18.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다.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1) 자재운반 작업: 당일 작업에 사용될 배관과 작업에 필요한 그라인더, 망치 등의 도구를 작업위치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2) 배관 해체작업: 산소절단기 또는 전기톱으로 기존에 노후된 배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3) 배관 재단 및 절단작업: 해체된 배관 부위에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할 배관의 규격 등을 재단하고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4) 배관 설치작업: 재단 및 절단작업이 완료된 배관을 해체된 배관 부위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1) 근무인원: 총 4명(4인 1조) + 용접 보조공(1명) 추가 가능
- 배관공 1명, 용접공 1명, 배관 보조공(2명)
2) 업무 분장:
- 배관공(신청인), 배관 보조공 2명: 배관 등의 자재운반, 배관 해체작업, 재단 및 절단, 설치작업을 수행함.
- 용접공: 배관공에 의해 취부된 배관을 용접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 업무아님)
※ 신청인이 재해발생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 소재 LPG 배관망 시설공사(가스배관공사 1공구) 현장”의 경우 좌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배관 설계 및 재단업무 만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해발생 직전에 근무한 “□□ 소재 LPG 배관망 시설공사(가스배관공사 1공구) 현장” 1일 업무내용 및 업무량이 아닌 그 이전 □□□□ 협력사인 “◇◇◇◇◇”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의 1일 작업내용 및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사용될 배관과 작업에 필요한 그라인더, 망치 등의 도구를 작업위치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입고된 야채, 고기, 쌀 등을 식단 메뉴에 따라 세척 및 절단을 하기 위해 식자재 창고에서 세척대로 운반하고 흐르는 물에 양손을 이용하여 세척을 선행함. 세척된 식자재는 작업대로 운반하고 오른손에 전용을 칼을 파지하고 왼손은 식자재를 고정시킨 뒤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쌀은 일정량 소분하여 세척대로 운반하고 도수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자세(> 90°), 몸통에서 벌리기 자세(외전, > 30°), 어깨의 외 회전 자세(바깥, > 10°), 1분 이상 정적자세, 접촉 압박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심의안 참조
나) 배관 해체작업
○ 작업내용: 산소절단기 또는 전기톱으로 기존에 노후된 배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① 노후된 배관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배관의 종류에 따라 스틸배관(유압배관)의 경우 전기톱을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해체할 배관 부위에 전기톱을 올린 후, 아랫방향으로 힘을 주며 기계를 가동시켜,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물 및 에어배관의 경우 산소 절단기를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절단기를 이동시켜, 노후된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자세(> 90°), 몸통에서 벌리기 자세(외전, > 30°), 어깨의 외 회전 자세(바깥, > 10°),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내리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심의안 참조
다) 배관 재단 및 절단작업
○ 작업내용: 해체된 배관 부위에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할 배관의 규격 등을 재단하고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① 해체된 배관 부위에 신규 설치할 배관의 규격을 확인하여 재단하고, ② 지면에 위치한 파이프 절단기에 배관을 위치시킨 후, 오른손으로 절단기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아랫방향으로 힘을 주어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자세(45° - 90°), 몸통에서 벌리기 자세(외전, > 30°), 어깨의 외 회전 자세(바깥, > 10°),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내리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심의안 참조
라) 배관 설치작업
○ 작업내용: 재단 및 절단작업이 완료된 배관을 해체된 배관 부위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① 재단 및 절단작업이 완료된 배관을 해체된 배관부위에 인력으로 올려놓은 후, 알곤 용접기를 이용하여 취부(가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② 작업 상황에 따라 취부(가 용접)가 어려운 경우, 플랜지를 양쪽 배관에 연결한 후, 핸드 드릴을 이용하여 플랜지에 볼팅 작업을 수행함. ③ 배관 설치 작업 중 “엘보” 이음매와 “T” 이음매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 용접기를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이음매 부위에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배관을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함.
○ 위 작업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자세(> 90°), 몸통에서 벌리기 자세(외전, > 30°), 어깨의 외 회전 자세(바깥, > 10°),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내리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심의안 참조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10. 8.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주로 플랜트)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 □□□□ 현장에서 현장 반장(개인 사업 형태 ‘오야지’)으로서 현장관리(약 50%) 업무와 배관 설치(50%)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외에 기간에는 일용직 형태로 주로 일하였음을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5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060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약 8년 11개월 등 총 14년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사업자등록이력 상 2009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9년 4개월의 ‘♧♧♧♧’ 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됨.
2. 2021년 7월 16일 양측 어깨 통증(좌측>우측, 내원 1년전 발생)으로 ○○○ 내원하여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배관 해체 작업, 3) 배관 가공 작업, 4) 배관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2020년까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업)
4. 현재 사업장(○○○○○(주))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평가되나, 2020년말까지는 현장관리(약 50%) 업무와 배관 설치(50%)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30년, 4대보험 자료 상 약 14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1년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1월,1회] [12월,2회]
○ 2012년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월,12회] [2월,7회] [3월,3회] [4월,1회] [5월,4회] [12월,2회]
○ 2013년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7월,2회]
○ 2014년
- M755 어깨의 윤활낭염 [3월,3회] [4월,3회] [5월,1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8월,1회] [9월,4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0월,3회] [11월,1회] [12월,10회]
○ 2015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 [4월,2회] [5월,3회] [6월,1회] [7월,1회]
○ 2016년
- M1381 기타명시된관절염, 어깨부분 [7월,1회] [8월,1회]
○ 2017년
- M1381 기타명시된관절염, 어깨부분 [8월,2회]
○ 2018년
- M1381 기타명시된관절염, 어깨부분 [2월,3회] [5월,1회] [6월,1회]
- M79190 근근막통증증후군, 상세불명부분 [12월,1회]
○ 2019년
- M7782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골부착부병증, 위팔 [3월,1회] [4월,3회] [5월,3회] [6월,3회] [7월,2회] [8월,5회] [12월,1회]
- M79190 근근막통증증후군, 상세불명부분 [2월,1회]
○ 2020년
- M7782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골부착부병증, 위팔 [1월,1회] [2월,3회] [3월,2회] [4월,1회] [5월,2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10월,3회] [11월,1회] [12월,2회]
○ 2021년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1월,2회] [2월,1회] [3월,1회] [8월,1회] [9월,1회]
- M190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3월,1회] [4월,1회] [5월,2회] [6월,1회] -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59.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여러 건설현장,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중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 등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병변’,‘좌측 어깨 극상근 병변’ 및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5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약 13년 11개월가량의 건설현장 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직력만 고려하였을때도 14년가량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건설 현장 배관공으로 자재운반, 배관해체, 배관재단 및 절단,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거상, 회전 등이 발생하며 배관 설치 업무시 중량물 취급 등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병변’,‘좌측 어깨 극상근 병변’ 및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