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장애(요추 1-2)/추간판 장애(요추 3-4)/추간판 장애(요추4-5)/추간판 장애(요추5-S1)/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03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요추 1-2), 추간판장애(요추 3-4), 추간판장애(요추 4-5), 추간판장애(요추 5-S1) 및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21. 3. 18. 배달을 하기 위해 박스를 들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8년간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일을 다닌 적이 없고,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21년 4월 7일 요추MRI: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 - 2021년 4월 27일: IDET L3-4,4-5 & PEN with MBB - 2021년 4월 28일 요추 MRI: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좌측으로의 돌출의 진행-오토바이 타고 다시 출근하려고 하다가 허리가 더 아파짐 - 2021년 5월 18일 PSLD L4/5, Lt (2) 영상 판독: L SPINE CT - L2-3; Broad HIVD at central zone. - L4-5; HIVD at left central zone. Lt. laminectomy stat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1년 3월 20일 ○○○ 진료기록 - CC: 허리통증 (onset 3월 18일, 악화) - PI: 오토바이 타고 일을 하는데 무거운 물건 든 이후 2일 전부터 허리통증 발생, 오늘은 꼼짝하기도 힘들어 내원함 (2) 2021년 4월 8일 ○○○ L-spine MRI - ruptured Lt. central HIVD, L4-5 - Central HIVD, L1-2, L2-3, L3-4 and L5-S1 - minimal spur changes of lumbar vertebra ○ 주치의 소견 - 허리통증으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요추4-5번 추간판전위, 외상성추간판파열로 2021. 4. 27. 고주파수핵성형 및 신경성형술 시행 이후 추간판 파열 악화소견 보여 2021. 5. 18. 추간판 제거술 시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최점석 / 사업종류: 퀵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중소기업사업주 ○ 직종: 배달원 ○ 담당업무: 오토바이 배달원 ○ 근무기간: 2012.9.10.~2021.3.20.(약 8년 6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 ~ 21:00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오토바이 퀵 서비스 약 8년 6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콜 대기 및 접수 작업: 정차된 오토바이 시트에 앉아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주시하면서 원하는 지역의 배송이 접수 될 때까지 대기 및 원하는 배송 지역의 물량을 접수하는 작업 - 물건 픽업 작업: 물건 픽업을 위해 배송 의뢰인이 있는 장소로 이동한 후 배송 물건 픽업 및 오토바이에 적재하는 작업 - 물건 배송 및 전달 작업: 배송 지역에 도착 후 물건을 적재함에서 하차하여 물건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작업 - 오토바이 운전 작업: 콜 대기/접수 장소에서 픽업장소,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콜 대기(10:00) 및 접수 작업 → 픽업 장소로 이동 → 배송물건 픽업 및 적재 → 배송지역으로 이동 → 물건 배송 - 위 작업 수행 시 평균 4~5개의 물량을 픽업한 후 배송지역으로 이동 및 전달을 함 3) 특이사항 - 신청인이 퀵서비스 업체의 사업주로 9개의 콜센터에 등록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콜 대기 및 접수 작업 ○ 작업내용: 원하는 지역의 배송 콜을 대기 또는 콜 접수 작업 ○ 작업방법: 별도의 장소에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후 시트에 앉아 스마트폰 프로그램(오토바이 핸들 중앙 부위에 거치된)에서 원하는 지역 여러 곳을 설정하여 원하는 지역의 물건이 접수 될 때까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지속적으로 대기하며 콜 발생 시 콜을 접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허리 중립 자세 0°(+5°), 좌우 회전 및 꺾임(>10°),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등의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2월 총 배송건수: 268건 - 1일 평균 배송건수 : 약 14건(268건/20일) - 작업시간: 1시간 ■ 물량 픽업 작업 ○ 작업내용: 배송 의뢰인으로부터 배송 물건을 픽업한 후 오토바이 적재함에 적재 및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콜 접수 후 오토바이로 픽업장소까지 이동한 후 배송 의뢰인으로부터 배송 물건(서류, 박스, 식품, 각종 기계부품 등)을 픽업하여 한 손 또는 양 손으로 픽업 물건을 들고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주차 장소까지 이동함. 이 후 오토바이 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고 밧줄 또는 고무재질의 끈을 사용하여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45°), 좌우 회전 및 꺾임(>30°),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픽업물량: 평균 14건 - 총 취급중량: 112kg - 작업시간: 2시간 ■ 물량 배송 작업 ○ 작업내용: 배송장소에서 배송물량 하치 및 물량 수령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송 장소에 도착한 후 적재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고정 끈을 해체하고 각 배송지에 배송 물건을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한 손 또는 양 손을 이용하여 들고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배송 장소까지 운반함. 이 후 물건 수령인에게 배송 물건을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45°), 좌우 회전 및 꺾임(>30°),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배송물량: 평균 14건 - 총 취급중량: 112kg - 작업시간: 1.5시간 ■ 오토바이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콜 대기 및 접수 장소에서 픽업장소, 픽업장소에서 배송장소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콜 대기 및 접수 장소에서 픽업 장소까지 오토바이 운전과 픽업 장소에서 픽업 장소간의 운전 및 픽업 장소에서 배송 장소까지의 오토바이 운전 작업을 반복 수행함. 위 작업 시 허리 중립 자세 0°(+5°), 좌우 회전 및 꺾임(>10°),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픽업 및 배송물량: 평균 14건 - 주행거리: 약 200km - 작업시간: 6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의 부담 정도가 확인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2년 이후 약 8.5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28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중 ‘(3) 추간판 장애(요추 4-5)’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확인된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의 작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은 아니지만, 작업 과정에서 간헐적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발생 가능한 것이 확인되고, 전신진동이 발생 가능한 오토바이 운전을 하루 6시간가량(거리 상 200km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 과거 산재 이력에서 중량물 취급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점, 8.5년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3) 추간판 장애(요추 4-5)’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10.14.~2011.11.20., 2013.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12.14.~2011.12.20., 2014.6.2., 2020.4.25.~2020.4.27., 2021.3.24.~2021.4.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3.20., 2021.4.27.~2021.5.21., 2021.5.18.~2021.6.11.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5년, 2016년, 2018년 요추 염좌 상병으로 사고성 산재로 요양 승인 받은 이력이 확인됨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8년간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일을 다닌 적이 없고,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장애(요추 4-5)는 확인되고, '추간판장애(요추 1-2), 추간판장애(요추 3-4), 추간판장애(요추 5-S1)'는 팽윤 정도로 경미하며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총 근무기간은 약 8년 6개월이나, 신청인은 약 28년의 근무기간을 주장하며, 일 평균 14건 정도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주행거리는 200k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신 진동이 발생하는 오토바이 운전을 1일 6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중량물 취급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 상병 '추간판 장애(요추 1-2-3-4, 요추5-천추1)'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팽윤정도로 전신 진동과 관련한 추간판의 변성의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이 더 큰 요인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요추 1-2), 추간판장애(요추 3-4), 추간판장애(요추 4-5), 추간판장애(요추 5-S1) 및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