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전위(요추 제3~4번)/추간판 전위(요추 제4~5번)/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우측 어깨의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04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전위(요추 제3~4번)’, ‘추간판 전위(요추 제4~5번)’,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51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설비,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와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하였고, 최근에 허리 및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0년 11월 24일 ○○○○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 중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설비, 배관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 등에서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주로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함.
- 신청인은 아파트 현장에서 기계실의 배관작업을 수행할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신청인은 ○○현장에서 동료작업자가 작업이 미숙하여 앙카작업을 도와주다가 무리가 갔었다고 함.
- 신청인은 배관 설치 시 배관과 배관의 연결을 위해 배관안으로 배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 신청인은 20~30년간은 작업반장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면서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알려주기위해 재연하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보여주다가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9. 23 ○○○○ : 허리가 아프다. 우측 허벅지 앞쪽이 저린다. 4개월전부터 증상 발생. 치료 받은 적이 없다. → 당일 요추 MRI → 보존적 치료
- 2020. 11. 24 ○○○○ : 우측 허벅지가 시리고 멍먹하고 저리고 아프다(ant med) 6개월 전부터 증상 심해짐. → 당일 요추 MRI → 2020. 12. 2 수술적 치료
- 2021. 1. 11 ○○○○ : Rt shoulder pain +++ 4년전부터... 작년부터 악화. 간헐적으로 동네 병원 진통제 복용. 2달전 우측 알통이 생겼다. HTN and DM medication 중.→ 당일 우측 어깨 MRI → 2021. 1. 20 우측 어깨 수술(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등)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수술) 20201202 현미경하 척추공 확장술 (측외측)
- 2020-11-24 L spine MR - 요추3/4번간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우측 외측으로의 돌출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1-1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1-2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8-3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L-Spine MRI (2021-08-30) 판독 (본원)]
1. L3-4 level;
1) S/P Right PHL.
2) No abnormal space-occupying lesion in op. bed.
2. L4-5 level; Broad-based, right subarticular protrusion of deg. disc.
3. Spondylosis deformans.
4. Spinal cord; Suspicous myelomalacia at T11-12 level.
[Right Shoulder MRI (2021-08-30) 판독 (본원)]
1. S/P Acromioplasty.
2.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2) SSCT and IST; Tendinopathy.
3. LHBT; W.N.L.
4. Labrum; W.N.L.
5. AC joint; Mild arthrosis.
6. CA ligament; W.N.L.
7. Joint capsule; Mild thickening, suggestive of postoperative change.
8. Bone marrow; W.N.L.
9.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10. SASD bursa;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Subcoracoid bursa; no fluid.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단순방사선 및 MRI검사 결과 상병명 진단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주간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9. 3. 1.~2020. 8. 9.(2020년 08월 10일~현재까지 휴직 중)
○ 근무시간 :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6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설비, 배관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4년 2월~2020년 8월 : (사업명 생략) 외 다수 공사현장, 설비, 배관공
○ 2018년 4월~6월 : □□□□□주식회사, 현장관리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약 50년간 설비배관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 객관적 자료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신청인이 부상발병일기준 2004년~2019년까지 약 2534일간 설비배관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자료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 특이사항 없음.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신청인은 2020년 08월 10일~현재까지 휴직 중임.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건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실 근무지: (사업명 생략)현장
○ 사업주 성명: ○○○
○ 특이 사항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의 마지막 현장인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근무한 기억이 없으며, 마을회관에서 근무했었다고 함.
- 사업주는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했을 당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일간 근무한 이력을 확인 했다고 함.
2) 현장조사 개요
○ 기타: 적용사업장에서 동일공정의 작업이 종료되어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신청인의 동의하에 동일공정의 유사 동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기로 함.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 시간: 업무시간: 07:00~14:00(마지막현장 기준 근무시간이며, 신청인은 이전에는 07:00~17:00까지 근무하였다고 함.)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PVC배관설치에 사용되는 자재를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앙카설치 작업: 앙카 설치를 위해 천정에 내고 전산볼트 및 행거설치하는 작업
- 배관가공 작업: 배관을 재단하여 절단 및 가공하는 작업
- 배관 설치 작업: 설치된 앙카에 가공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 업무 분장: 신청인 혼자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 기타 특이사항
: 사업주는 신청인이 작업 반장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작업만 수행했다고 함.
: 신청인이 기억하는 마지막 현장인 마을회관 현장에서 본인 혼자 작업을 수행했었다고 함.
: 신청인은 마을회관현장이 바쁠 때만 총 2~3회 정도 작업자를 1~2명 채용했었다고 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 신청인과 사업주가 주장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가)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PVC배관설치에 사용되는 자재를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또는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배관 및 자재들을 1인이 양손을 이용하여 잡고 앞으로 들어 올린 상태로 이동하거나,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며 좌측 또는 우측어깨에 올려 양손으로 배관을 잡은 상태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우측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허리)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굴곡)> 45°, 좌우 회전/꺾임>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자세가 발생됨.
나) 앙카설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앙카 설치를 위해 천정에 내고 전산볼트 및 행거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파이프 설치를 위해 사전작업으로 사다리에 올라가서 함마드릴을 양손으로 파지하고 어깨의 힘을 사용하여 천정에 천공을 내고, 전산 볼트와 파이프 행거를 설치하기 위해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우측어깨)앞으로 올리기>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뒤로젖히기(신전)> 0°, 좌우 회전/꺾임> 10°, 정적자세(1분이상 자세유지),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가 발생됨.
다) 배관가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배관을 재단하여 절단 및 가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치하는 배관을 설치위치에 알맞은 규격으로 가공하기 위해 절단해야하는 위치에 표시하고 우측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며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우측어깨)앞으로 올리기 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굴곡)20° - 45°, 좌우 회전/꺾임>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자세가 발생됨.
라) 배관설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설치된 앙카에 가공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치 된 전산볼트 및 행거에 배관을 설치하기위해 우측 또는 좌측어깨에 배관을 올린상태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행거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어깨위로 손을 뻗은 상태로 배관 안으로 배관을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우측어깨)앞으로 올리기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뒤로젖히기(신전)> 0°, 좌우 회전/꺾임> 10°, 정적자세(1분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가 발생됨.
마) 추가부담 작업
○ 작업내용 : 설치된 수도배관의 표면에 보온작업을 위해 보온재를 배관이 설치된 위치를 따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 기초 작업 시 굴착 작업 이후에 오배수배관(PVC)을 매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50년간 건설현장에 설비배관공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까지 총 2,534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2018년 28일, 2019년 2일).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에서 약 3개월의 직력(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이 확인되고, 2019년 3월 이후로는 사업자등록이력 상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10일의 ‘◇◇◇◇◇’ 업체 운영(현장 소장) 이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수행업무는 1) 배관 운반 작업, 2) 배관 가공 작업, 3) 앵커 및 행거 설치 작업, 4) 배관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허리/어깨 부담작업 내용
○ 배관 운반 작업-일정한 장소로 운반된 배관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 장소 또는 가공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배관 가공 작업-오른손으로 그라인더(2.5kg9를 파지하고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절단기를 이용하기도 함).
○ 앵커 및 행거 설치 작업-함마드릴(3-5kg)을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힘을 주어 천장 면에 구멍을 뚫고, 망치(1kg)를 이용하여 앵커와 행거를 설치하는 작업.
○ 배관 설치 작업-적재되어 있는 배관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 면으로 접근한 뒤, 행거에 고정/설치하는 작업.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2년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되고, 2017, 2018년에 수 회의 어깨부위(회전근개 증후군, 관절통 어깨부분 및 어깨의 충격증후군) 수진내역 확인됨.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50년간 건설현장에 설비배관공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까지 총 2,534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2018년 28일, 2019년 2일).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에서 약 3개월의 직력(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이 확인되고, 2019년 3월 이후로는 사업자등록이력 상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10일의 ‘◇◇◇◇◇’ 업체 운영(현장 소장) 이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19년 9월 23일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 내원하여 MRI촬영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악화되어 2020년 12월 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2021년 1월 11일 우측 어깨 통증(내원 4년전 발생)으로 ○○○○ 내원하여 MRI촬영 및 2021년 1월 20일 수술적 치료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등)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수행업무는 1) 배관 운반 작업, 2) 배관 가공 작업, 3) 앵커 및 행거 설치 작업, 4) 배관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배관을 인력으로 운반하고, 주로 천장 면에 배관 고정용 설비와 배관을 설치하는 등 설비배관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500kg 이상으로 평가됨) 그리고 공구 사용과 상지의 동작이 발생하여, 허리 및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되고, 2017, 2018년에 수회의 어깨부위(회전근개 증후군, 관절통 어깨부분 및 어깨의 충격증후군) 수진내역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까지 총 2,534일의 근무 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신청인 주장 50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세부내용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및 특별진찰결과 참조)
○ 2013년~2020년 :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어깨 및 척추부위 다수 진료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4.5cm, 체중 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설비, 배관작업을 하며 신체에 부담이 되었고, 작업을 알려주기 위해 재연하는 과정 등에서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전위(요추 제3~4번)’, ‘추간판 전위(요추 제4~5번)’,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이두근 힘줄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69년부터 51년간 설비 및 배관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2004년 2월부터 총 2534일간 설비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자재운반, 앙카설치, 배관가공 및 설치 등의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작업 내용 상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또는 외회전, 허리 앞으로 굽히기 또는 좌우 회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는 점, 신청인은 50년 이상을 배관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객관적자료에서 10년 이상의 종사기간이 확인되어 상병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전위(요추 제3~4번)’, ‘추간판 전위(요추 제4~5번)’,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