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전십자 인대의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측의 골연골 병변/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 연골판의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골연골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06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전십자 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 연골판의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측의 골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품진열 및 판매를 하는 ○○○(생활용품점)에서 4년 이상이라는 긴시간동안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다리를 구부리고 상품을 진열, 정리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상품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매일 3~4시간 이상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또한 3층으로 이루어진 대형 매장에서 일하는 관계로 하루에도 여러번 많으면 수십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없음) 무릎에 통증이 심해지고 여러날 동안 부어오는 것이 느껴져 병원에 방문, 물이차고 인대파열을 진단 받았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3월부터 약 4년 2개월동안 사업장에서 진열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매일매일 상품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매일 3~4시간 이상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일상이 반복, 또한 3층으로 이루어진 대형 매장에서 일하는 관계로 하루에도 여러번 많으면 수십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반복(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없음) 됨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첨부 ○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며, 연속성이 확인되며 파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내측 대퇴골과의 연골병변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은 수진내역등을 확인해보았을 때 기존에 있던 병변으로 판단되며, 슬관절 외측 구획의 골연골 변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상기 상병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4년 2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03.08. ~ 2021.06.20. ○ 담당업무: 진열 및 판매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6.07.26. ~ 2017.02.26. □□□□□ - 생활용품 판매, 계산 - 2007.08.01. ~ 2016.06.30. △△△△ - 상품판매, 거래처 관리 - 2006.03.01. ~ 2007.07.01. ◇◇◇◇◇ - 사무용품판매, 계산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본사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 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 근무지 근로자수: 19명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상품 종합 도매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진열 및 판매 - 상품 진열·정리정돈, 계산(포스), 판매 및 로스활동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1일 평균 8시간) ○ 작업공정 - 진열 -> 정리정돈, 청소 -> 로스활동 및 계산원 ○ 사업장 현황 - 점포(○○○○○)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을 제외한 2,3층은 150평정도 됨(1층은70평정도) 총 직원이 19명중 2,3층은 각 층마다 6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1층은 2~3명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함. - 담당 카테고리의 진열 정리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에 계산 등 다른 업무도 할 때가 있으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지는 않다고 함. ■ 상품 진열, 정리 작업(1일 4~8시간, 50% 이상) - 작업내용: 상품을 진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자세와 구부린 자세를 반복하며 일을 해야함.(가끔 사다리 사용)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세도 자주 일어남. - 작업방법: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선자세와 구부리는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며, 상품판매 및 안내를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고, 포스에서는 계속 고정적으로 서 있고,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반복됨. - 사다리 2~3 단, 계단 20~40 계단 ○ 신청인의 업무내용 관련 - 신청인은 해당 점포에서 자신의 담당구역(카테고리별로 분류, 식품류, 문구류, 욕실류 등)을 맡아 주5일 하루8시간을 근무하며 일이 끝마치지 못할 경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30~50분정도, 주 2회정도 한다고 함) - 상품을 진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자세와 구부린 자세를 반복하여 일을 해야하며 무릎을 꿇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고 상품판매 및 안내를 위해 계단을 오르내려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문답서에서 진열시간 4~8시간 주장하여 6시간으로 기입함. 신청인의 업무는 일정기간마다 계속 순환되어 특정 층에만 있지는 않았다고 함. ○ 이전 직무력 관련 - 이전 사업장 내역 중 9년 가까이 일한 △△△△은 1층 건물로 거기서 카운터 업무 및 진열,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월 7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것에 대하여 문의하자 실제로 월 70이 맞고 전일제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 근무였다고 하며 매일매일 일정하지는 않으나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근무하고 월 휴일은 6일이었다고 함.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외에 비실명 표현="△△△△">헤이데이 ◇◇(2001년 10월~2006년 4월), ♤♤♤♤♤(1997년 3월~2001년 10월) 근무를 주장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21. ~ 2012.07.03. 상기간 동안 ○○○, ○○○, ○○○○에서 M2416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M179 상세불명의부릎관절증, M2399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 인대 - 2017.05.19. ○○○○ M2399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 인대, - 2018.08.17., 08.20. □□□□□ M2566 관절통, 아래다리 - 2019.11.11. ~ 2019.11.26. □□□□□ M2566 관절통, 아래다리 - 2020.10.10 비골부분골절(산재 승인건) 사업장에서 넘어져 골절됨. 1달정도 요양후 복귀함.해당기간 비골부분골절 치료내역 있음. - 2021.04.19.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2021.05.04.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염,상세불명부분 - 2021.05.24.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72㎏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뜨개질 ○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3월부터 약 4년 2개월동안 사업장에서 진열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매일매일 상품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매일 3~4시간 이상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일상이 반복, 또한 3층으로 이루어진 대형 매장에서 일하는 관계로 하루에도 여러번 많으면 수십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반복(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없음) 됨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 ‘좌측 슬관절 전십자 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 연골판의 파열’은 부분파열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상병 확인되며, 상병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측의 골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골연골 병변’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3월부터 약 4년 2개월간 ○○○ ○○○○○에서 진열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이전 200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10년정도 생활용품 판매 및 계산 등의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진열 및 판매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3층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았고, 진열대 구조상 장시간 정적인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슬관절 부담작업으로 볼 수는 있으나, 슬관절 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점, 외측 반달 연골판 파열의 경우 일반적으로 슬관절 부담자세보다는 외상 등에 기원하는 경우가 많은 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한 △△△△△ 근무력이 파트타임이고, 계산대 업무, 진열 등의 업무는 있으나, 단층에서 수행한 업무인 점, 2012년부터 무릎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되는 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전십자 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 연골판의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측의 골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골연골 병변’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전십자 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 연골판의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측의 골연골 병변, 좌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골연골 병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