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07 · 판정일: 2021-11-03

주문

고인의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근무한지 29년째인 2020. 11. 10. ○○○○○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 □□□□에서 요양하다가 이후 2021. 4. 3. 비소세포폐암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생전 1991.05.01. 위 소속사업장에서 정비실습생으로 채용되었으며, 1991.11.16.부터 도장정비 기사로 정식 배정되어 근무를 시작했고, 2020.11.23. 고인의 직접사인인 폐암(비소세포암) 치료를 위해 휴직하기 전까지 약 29년동안 스프레이 도장공으로 자동차 도장 정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유전적 요인이 없고 평소 건강검진등에서 폐와 관련된 질환을 앓아 온 적이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입퇴원요약기록, 2020.11.16. ○○○○○ ○○○○) [주진단 & 기타 진단 및 주요 합병증] 1.주. Bronchus or lung cancer unspecified 2.R/0, Bone metastasis 3. Adrenal gland metastasis 4.Soft tissue motastesis 5. Kidney motestasis [수술 및 시술시행] 미시행 [주호소] 1. 주호소: Lung mass 발생일 :2 [입원치료 및 경과] 타병원 검진 상 발견된 Lung mass 로 외래동 입원하여 폐암 진단 받았으나 퇴원 위해 퇴원함 <★>XHT:9355867/검사명 : 조영제 Polvis Bong MRI/검사일시:202011182210/결과 일시 : 202011230847 ▶ 검사명 : 조영제 Pelvis one MA/2020-11-18 22:10 ▶ Result (Finding): MRI OF PELVIC BONE: A focal irregular shaped intraosseous lesion of low T1 and intermediate T2 signal intensity with intense contrast enhancement, and cortical destruction at the left iliac bone. No other abnormally enhancing intraosseous lesion. There is a large irregular shaped intramuscular mass of intermediate to high T1 and heterogeneous T2 signal intensity with peripheral irregular thick wall enhancemont, measuring 6cm along the right adductor brevis muscle. Adjacent muscle edema. Another smaller intramuscular lesion, measuring about 2.5cm at the right sid thigh area. Intramuscular mass of same nature, noasur ing about 50m along the left rectus femoris. Mild right gluteus maximus muscle edema. ▶ Impression (Conclusion) 1. Bone metastasis involving left iliac bone. 2. Multiple muscle metastatic lesions along the bilateral thigh areas 2)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2021. 4. 3. 20시 40분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 비소세포폐암 ○ 사망의 종류: 병사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 □□□□) 확인 - 2020.9.21. 도장공 종사자로 작업중 재해로 흉통발생, 좌측 8번 늑골골절 확인. 2020.11.7. 늑골CT상 폐암 및 다발성 전이 확인. ○○○○에서 재확인후 항암치료차 □□□□ 전원 가료중 2021.4.3. 사망하였음. 사인: 비소세포폐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 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주요 생산품 : 자동차 수리 ○ 주요수행업무 : 스프레이 도장정비 기술자(특수건강진단개인표 기재사항) ○ 공정개요: 수리 자동차입고-> 판금정비->도장/샌딩->건조->출고 ○ 상시 인원 : 167명 ○ 근무기간(객관적 직력자료) : 1995.7.1.~ (진단일 까지 약 15년 3개월) ※ 보험가입자의견상 1991.5.1.~2021.4.3.으로 근무력 기재 (약 20년 근무) ※ 소속 사업장 이외의 이전 근무이력 없음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망인은 1991년부터 약 29년간 ○○○○○(주)○○○○○에서 도장정비 작업을 해오던 중 2020년 11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다(2021년 4월). 장기간 도장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도장 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다.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1) 보험가입자 의견서 - 고인은 작업중 금속류, 유기화합물, 이소시아네이트류 등을 취급하였으나 - 작업장소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작업중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장갑등을 지급하여 착용해왔다 - 연2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나 측정결과 발암성 원인이 되는 특별관리 물질 및 대상물질 없음 - 재해예방을 위한 수용성 도료 사용 - 도장정비 작업에 적합한 대기배출시설 구비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관리 중 2) 청구인의견서 - 스프레이 도장작업 수행 - 환기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방독마스크 등 안전장비들을 완벽하게 착용하여도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 할 수는 없고 특히 1990년대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체계가 미흡하여 안전시설의 운영 및 안전장비들의 착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보다 더 많은 수준의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라.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1) 구체적 업무내용 ○ 도장 정비작업의 기본 개념 - 손상된 자동차의 보디와 차체패널을 수리 및 교환한 후 도료의 조색과 도장작업을 통하여 본래의 차체형상과 색상으로 복구시켜 자동차의 표면을 보호하고 미적 효과 및 컬러 특수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도장 - 도장작업→구도막제거작업→프라이머 작업→퍼티작업→프라이머-서페이서 작업→조색 작업→마스킹 작업→상도 도장작업→블렌딩 도장작업→건조작업→도장 후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 - 고인은 약 29년간 주로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서페이서 작업, 상도 도장작업, 블렌딩 도장 작업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도료 및 유기용제를 도포하는 전문 스프레이 도장공으로 근무함 ○ 도장작업 수립 및 구도막 제거작업 - 도장하기 전에 손상된 부위의 복원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적용할 도료를 선택하며, 사용할 장비, 공구를 선택하는 작업 - 구도막 제거작업은 자동차 보수 도장에서 후속 도장의 전처리를 위해 도막의 종류, 상태에 따라 손상된 부위의 도막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작업할 부위의 구도막을 박리제인 ‘리무버’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방식과 ‘디스크 샌더’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방식이 있음 ○ 프라이머 퍼티작업 - 프라이머 작업은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 부식방지 및 부착 향상을 위해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프라이머를 도포하는 도장 공정으로 퍼티 작업은 피도물의 종류와 손상 정도에 따라 손상된 퍼티를 도보하여 원형을 복원하고 평활성을 제공하는 작업입니다. 우선 퍼티를 얇게 여러번 나누어 바르는 퍼티 도포작업을 실시하고, 퍼티가 경화되면 퍼티 도막을 ‘센더’를 사용하여 연마함 - (청구인 주장) 고인이 프라이머 작업을 수행하며 사용한 도료 및 유기용제는 EP3000-GREY, RP3000C, RP9000-GREY,RP3000S,VP1100,WP1000-GREY이고, 퍼티 작업을 수행하며 사용한 유기용제는 PC280(TYPE1_-GREY(하철(SJ),그랜드 퍼티, 슈퍼 플럭스퍼티, 스마트퍼티(표준), 스피드퍼티, 프라임 퍼티로 확인됨 ○ 프라이머-서페이서 작업 - 사전 프라이머 작업과 퍼티 작업이 완료된 후, 상·하도간 도료의 침투방지,부착성 향상, 표면 조정등의 역할을 하는 작업을 프라이머-서페이서 작업이라고 하는데 작업자들은 프라이머-서페이서에 사용되는 도료 및 유기용제들을 스프레이 건에 넣고 분사하는 방식으로 작업 수행 - (청구인 주장) 고인이 프라이머-서페이서 작업을 수행하며 사용한 도료 및 유기용제는 UU2000, UU3000, WS2000, 프라임서페이서(백색, 프라임 서페이서(회색), 프라임 서페이서(흑색), 프라임 2000, 프라임논샌딩서페이서(백색), 프라임논샌딩서페이서(흑색), 프라임논샌딩서페이서첨가제(범퍼용)으로 확인됨 ○ 마스킹 작업 - 마스킹 작업은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가장 적합한 방법 및 재료를 이용하여 도장할 부위 이외의 패널을 보호하는 작업임 ○ 조색 및 상도 도장, 블렌딩 도장 작업 - 조색 작업은 조색제, 배합표, 교반기, 전자저울 등을 이용해서 도료를 배합하고 차량과 색상을 일치키시는 작업을 의미함 - 상도 도장 작업은 조색 및 배합이 완료된 도료를 차량에 상도 도장 작업을 하여 도장을 완성하는 작업이며 블렌딩 도장 작업은 색상 매칭을 위하여 구도막과 보수도막의 경계를 완화하여 색상을 통일하는 작업으로 작업자들은 상도 도장 작업과 블렌딩 도장작업을 실시할 때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도료 및 유기용제를 도포함 - (청구인 주장) 고인이 조색 및 상도도장, 블렌딩 도장 작업을 수행하며 사용한 도료 및 유기용제는 K100~K102. K200~K205 등으로 확인됨 ○ 건조 및 마무리 작업 - 건조 작업은 도료를 도장하여 도막을 형성시키기 위해 도료의 종류·작업장의 환경에 따라 건조하는 작업이며. 마무리 작업은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작업임. 2) 작업환경도면 -심의안 참조 3) 작업환경측정결과 ○ 측정기관: 근로복지공단 ◇◇ ○ 측정시기: 2017년부터 2020년 ○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도장/ 샌딩작업) - 분무 도장작업은 Push-Pull 형식의 국소배기설비가 설치된 특수열처리실내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샌딩롬에 하방 흡인형식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색실에도 Push-Pull 형식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하여 발생되는 유해인자를 적절하게 제어시키고 있습니다. - 샌딩작업장에는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활용하여 샌딩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를 적절하게 제어시키고 있습니다. - 작업자는 샌딩, 조색, 분무도장등의 작업을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형태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퍼티도포, 조색, 스프레이도장작업 과정에서 사용중인 퍼티, 신너, 페인트 등으로부터 유기 화합물이 확산되어 작업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프레이 도장작업시 페인트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퍼티도포 후 샌딩작업 과정에서 분진, 금속류가 발생되며 샌딩기의 기계적인 소음과 차체와의 마찰소음이 발생되어 작업근로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 스프레이 도장작업 후 남은 유성도료 혹은 신나 등을 조색실내 밀봉장치가 없는 용기에 보관하여 조색실내로 유기화합물이 확산되어 체류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루 용기의 밀폐보관이 필요합니다. - 샌딩, 스프레이도장 작업자의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의 착용상태는 양호하나 보다 지속적인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개인보호구 착용표지판 등 안전보건표지판 부착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마.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1) 기초질환: 없음(청구인 주장) 2) 가족력 : 없음(청구인 주장) 3) 흡연, 음주여부(□□□□ 의무기록 확인) - 1갑/일, 32yrs, 소주나 막걸리 1병 주2~3회 4)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6.10.22.,10.25 ○○○○○, 상세불명의 흉통 - 2020.11.09.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5) 건강검진 내역(2020.06.03.) - 정상B, 일반질환 의심(흉부방사선상우상새로 발생한경미한 혼탁음영, 폐결절 또는 국소결절, 이상지질혈증 주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29년동안 스프레이 도장공으로 자동차 도장 정비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 금속류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1995년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15년 3개월 자동차 수리업종에서 스프레이 도장정비 기술자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하면서 도료 및 유기용제 중에 포함된 크롬 등의 폐암 원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