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왼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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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09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 11월 7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멘트 원재료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팔 다리 저린 증상 등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1월부터 2003.7월까지 (주)○○○○○ 및 □□□□(주)에서 시멘트 원재료 관리(상하차 확인업무)업무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근무시 콘크리트 원자재의 유독성/분진가루 흡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의무기록지
○ 20.05.23. 1주일 전부터 왼쪽 팔 다리 저린 느낌과 diplopia증상 발생함. diplopia는 wax and wane 양상으로 반복됨. 20.05.25. ataxia 증상 발생함.
○ 20.05.30. 금일 ataxia 증상 악화되어 걸을 때 왼쪽으로 넘어지려는 경향을 보여 ER 내원함. 현재 diplopia 증상은 보이지 않음. 시행한 brain MR상 Pons, Rt cerebellum의 metastases 소견 확인되어 primary origin 감별위하여 chest CT/APCT 시행한 결과, r/o LUL cancer(T4N3M2)확인되어 IM 상의됨.
○ 2020.05.30. 한쪽 다리와 팔이 마비 증세를 보여 ○○○○ 응급실로 입원. 뇌 mri 및 ct 촬영 후,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암 폐암 초진되었고, 2020.06.19.입원 후 2020.06.23.조직검사를 통해 폐암 진단 확정됨. 현재 고식적 항암치료 진행중.
2) 주치의 소견
○ 상병코드: C34.11, 상병명: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 진단일: 2020.6.23.
○ 종합소견: 발병일 미상의 소뇌, 뇌간, 부신, 췌장, 종격동 전이 및 종격동 림프절, 기관지 림프절, 복강림프절 전이 동반된 소세포 폐암 확장 병기에 대하여 20.06.23. 조직검사 통해 진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식적 항암치료 시작함.
○ 입원기간: 2020.6.19.-7.1.
3)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폐암이 확인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
2) 담당업무(직위) : 시멘트 원재료 관리업무(멘트 상하차 확인업무)
3) 직업력
○ 시멘트, 분진 관련 사업장 근무이력
- 1988.01.01.~2001.11.07. ㈜○○○○○, (13년 10월), 시멘트 원재료 관리(시멘트 상하차 확인업무)
- ㈜○○○○○ 폐업후 □□□□(주)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로하였음.
- 고용보험 취득이력에는 ㈜○○○○○ 취득 및 상실일자가 1995.07.01. / 2001.11.07.로 확인되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내역에는 ㈜○○○○○ 자격유지기간이 1988.01.01.∼2001.11.05.로 확인됨.
- 2001.11.07.~2003.07.04. □□□□(주), (1년 8개월) 시멘트 원재료 관리(시멘트 상하차 확인업무)
○ 그 외 사업장 근무이력
- 2004.03.15.~2020.05.31. ㈜△△△△, 사무직 근무, 일반 사무 및 배차확인업무(고용보험 전산상 고용종료일자는 2020.11.01.로 확인되나 실제근무는 5월까지로 확인됨)
4) 재해자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작업공정
- 원재료 반입(시멘트, 모래, 자갈) -> 원재료 반입 창고에 하차 -> 원자재 검수 -> 믹싱플랜트 원재료 이동 및 컨베이어벨트에 적재 -> 믹싱플랜트로 배합 -> 콘크리트 제조 -> 출하
○ 작업내용 및 방법
- 시멘트 원재료 적재 차량 원자재 하차 확인 업무(원재료 근접 작업)
- 시멘트 등 원재료 입고 후 수령확인 및 품질검사(원재료 근접 작업)
① 시멘트 원재료를 15톤 트럭에 벌크 형태로 적재하여 입고 후 시멘트 원자재 품질 확인 검수 작업함
② 검수 작업시 기본 삽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시멘트 원재료 근접에서 원자재를 구석구석 파헤쳐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 믹싱플렌트 배합장비에 연결된 컨베이어벨트에 시멘트 원자재 적재하는 작업(원재료 근접 작업)
① 컨베이어벨트에 시멘트 적재시 다량의 시멘트 가루가 날리며 삽 등의 장비로 이동시 떨어진 시멘트 가루를 모아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작업도 포함됨
○ 작업시간
- 근무시간: 08: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주6일 근무, 주 54시간 이상 근무(시간외 포함) *주2회 정도 잔업(18:00~20:00)
○ 작업장소
- 실내(원재료 반입창고, 원자재(시멘트) 이동 및 적재 컨베이어 벨트)
- 실내/실외 관련 확인결과, 사방이 다 트여있는 실외에서 근무한적은 없음.
○ 노출시간
- 일8시간 이상 노출(휴게시간 제외)
나. 인정사실
1) 재해경위
○ 신청인은 1988.1월부터 2003.7월까지 ㈜○○○○○ 및 □□□□(주)에서 시멘트 원재료 관리(상하차 확인업무)업무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근무시 콘크리트 원자재의 유독성/분진가루 흡입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임.
2)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작업공간 : 실내 및 실외 / 소음, 냄새, 시멘트 분진에 노출
○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설치여부 : 없음
○ 보호구 착용여부 : 해당없음
○ 작업환경은 재해자 확인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음. 사업장에서는 재해자 재직당시 관련내용 확인불가하다고 하였음.
3) 사업장 유해요인 및 노출(재해자 주장 내용)
○ 시멘트에 포함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다량의 분진으로 몸속에 침투되면 폐암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 근무시절 상당한 양의 시멘트 분진을 흡입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6가크롬이 오랫동안 몸속에 축척되어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함.
○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시멘트를 주원료로 가공하는 콘크리트 제품을 취급, 생산하는 공장으로 시멘트를 취급,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먼지(시멘트 가루분진 등)에 작업중 상시 노출되는 현장이었으며, 당시 사회적 인식 및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작업에 대한 위험인지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방진등의 보호장구없이 작업을 하였고, 오랫동안 작업중 노출된 시멘트 분진으로 인하여 폐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됨.
○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폐암 또는 진폐증 COPD 라는 악성 폐질환에 걸려 정부에서 인정한 사례등 여러 기사를 보게 되었고, 시멘트에 6가크롬이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음. 이것이 질환의 원인이라고 확신함.
4)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작업환경측정결과 제공 요청한 결과, 전산이 구축된 2010년 이후의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여 조회된 결과는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공단 본부)
1) 소견 구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2) 상세 소견 내용: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와 □□□□(주)에서 시멘트 원재료 관리(상하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6월 폐암을 진단 받았다. 신청인은 시멘트에 포함되어 있는 6가 크롬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기존 역학조사를 통해 시멘트 내 6가 크롬 함량(미량)과 상하차 작업의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가 수행된 바 있고, 신청인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의 자료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하다.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2019년도 건강검진 종합소견)
○ 가족력 : 없음
○ 음주 및 흡연 : 1개월 3회음주, 1회 소주 1병, 40년 / 1일 10개피, 흡연 40년)
○ 기타 : 키 178cm, 7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8.1월부터 2003.7월까지 (주)○○○○○ 및 □□□□(주)에서 시멘트 원재료 관리(상하차 확인업무)업무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근무시 콘크리트 원자재의 유독성/분진가루 흡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재해조사서 등을 검토한 바, 신청인은 1988. 1. 1. ㈜○○○○○에 입사하여 2001.11.07. 까지 시멘트 원재료 관리(시멘트 상하차 확인업무)를 행하였고, 이후 2001. 11. 7. ~ 2003. 7. 4. 까지 □□□□(주)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1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88년 ~ 03년까지 약 15년 가량 시멘트 원재료 상하차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록 관리업무라고 하더라도 업무내용으로 보아 6가크롬 등이 포함된 분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