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10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 6. 9.부터 1996. 12. 31.까지 ○○에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2021. 04. 02.(1차): 1초율(FEV1/FVC) 67%, 1초량(FEV1) 76%.
- 2021. 05. 06.(1차): 1초율(FEV1/FVC) 68%, 1초량(FEV1) 76%.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광업소
○ 담당업무: 채보, 분석공, 측량공, 생산반장, 생산계장 및 생산과장, 기획계 업무를 수행.
2) ○○ 업무 경력
○ 1979.06.09. ~ 1978.09.30. (2년3개월), 채보(채탄보조부). <갱내>
○ 1978.10.01. ~ 1979.01.31. (0년3개월), 품질관리부 - 분석공.<갱내>
○ 1979.02.01. ~ 1989.12.24. (10년10개월), 기획부 - 측량공. <갱내>
○ 1989.12.25. ~ 1990.03.11. (0년2개월), ○○ - 생산반장. <갱내>
○ 1990.03.12. ~ 1996.05.07. (6년1개월), ○○,□□ - 생산계장, 생산반장. <갱내>
○ 1996.05.08. ~ 1996.12.31. (0년7개월), 기획과 - 기획계. <갱외>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탄광 등 분진 사업장에서 채탄 작업 수행.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밀폐된 갱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68%, FEV1 76%.
○ 특별진찰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산재처리 여부: 해당 이력 없음.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4. 1. 23. ~ 급성후두기관염(다수 치료 이력 확인).
○ 정밀진단 과거 병력 조회: 특이 사항 없음.
○ 흡연력: 1일 4~5개피(흡연기간: 15년), 2018년 말 이후 금연(재해자 확인서).
○ 음주력: 1주 1회 소주 1명(음주기간: 20년)(재해자 확인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검사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건강보험 취득이력, 소득금액 증명 및 경력확인서 등에서 신청인은 1979. 6. 9.부터 1996. 12. 31.기간 동안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년 이상 장기간 탄광 등 분진사업장에서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농도 탄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68%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76%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