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12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미화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포구에 위치한 ○○에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고 토요일은 12시까지 근무하며 5층 건물 계단청소와 지하차고(100평) 마포걸레청소, 건물주위 외각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하다 보니 코로나 전에는 100리터 쓰레기봉투도 많이 나와 힘들어 어깨에 무리가 간 것 같고, □□에서는 6층 건물의 관리소장도 역임하고 있어 소방검사, 엘리베이터 검사, 전기검침, 수도검침, 도시가스 검사, 기타 유리창 닦기, 전기가 나가면 천정 전구 갈기 등의 업무를 매일 반복하여 5년 이상 하던 중 지난 2021. 4. 5. 아침 청소 도중 갑자기 어깨 통증을 심하게 느껴 오후에 퇴근하여 약국에 파스를 구입하여 붙이고 괜찮을까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7. 24 - Pain on Rt. shoulder. onset; 5개월 전 무거운 물건을 들고난 후 통증 발생. ant. shoulder pain. → 당일 MRI <□□□□> ○ 2021. 7. 26 - 우측 견관절의 통증. 3-4개월 정도됨. 외부병원 MRI. 본원 판독후에 진료. 심하지는 않으나 시리다. ○ 2021. 8. 10 수술적 치료(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2021. 8. 5.) ○ 호소증상: 통증 및 시리다 ○ 종합소견: 상병명으로 타병원에서 정밀검사(MRI)후 내원하였고, 수상부위 수술적 치료 필요합니다. 2) 특별진찰 결과(△△) ○ 정형외과적 판단(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7-2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8-3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영상 소견 [Right Shoulder MRI (2021-08-30) 판독 (본원)] 1. S/P Acromioplasty. 2.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2) Others; W.N.L. 3. LHBT; W.N.L. 4. Labrum; W.N.L. 5. AC joint; W.N.L. 6. CA ligament; W.N.L. 7. Joint capsule; W.N.L. 8. Bone marrow; W.N.L. 9.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10. SASD bursa;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Subcoracoid bursa; no fluid.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담당업무: 경비(미화 및 시설관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5. 3. 2. ~ 2021. 6. 11. ○ 근무시간: (평일) 07:00~16:00, (토) 07:00~12:00 (일요일은 격주로 07:00~09:00까지 청소업무를 수행함.)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2년 4월 25일~1995년 1월 1일(2년 9개월), □□□□, 편의점 운영, 사업자등록 ○ 1995년 3월 1일~1995년 3월 20일(1개월), ○○○○○, 상품권 교환소 운영, 사업자등록 ○ 2003년 7월 1일~2003년 11월 5일(4개월), ◇◇◇, 상품권 교환소 운영, 사업자등록 ○ 2007년 1월 2일~2007년 3월 23일(3개월), ☆☆☆☆☆(사회복지과- 공공근로), 옷가게 관리, 4대보험 ○ 2007년 7월 2일~2007년 9월 22일(3개월), ☆☆☆☆☆(사회복지과-공공근로), 미화, 4대보험 ○ 2007년 12월 5일~2014년 6월 1일(6년 6개월), ♤♤♤♤, 경비(미화 및 시설관리), 4대보험 ○ 2014년 6월 11일~2015년 8월 18일(1년 2개월), ♡♡♡♡, 경비(관리소장), 4대보험 ○ 2015년 10월 23일~2016년 1월 1일(4개월), ○○○○○, 경비, 4대보험 ○ 2016년 1월 1일~2016년 3월 22일(3개월), ㈜♧♧♧♧♧, 4대보험 ○ 2016년 3월 22일~2021년 4월 5일(5년 1개월, 주식회사 ○○○○, 경비(미화 및 시설관리),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진단일 기준): - 경비(적용사업장): 총 5년 1개월 - 경비(이외 사업장): 총 8년 3개월 - 미화: 3개월 - 상품권 교환소 운영: 총 5개월 - 편의점 운영: 2년 9개월 - 옷가게 관리: 3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의 시설관리와 미화업무를 약 5년간 수행했다 함. * 객관적 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해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서 약 5년 1개월간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신청인은 2021년 04월 이후 현재까지 휴직 중임.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업종: 건물관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건물관리 및 미화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평일) 07:00~16:00, (토) 07:00~12:00 (일요일은 격주로 07:00~09:00까지 청소업무를 수행함.)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외곽청소: 건물의 외곽의 쓰레기를 빗자루를 사용하여 쓸어서 정리하는 작업 ○ 계단청소: 계단의 토사물과 껌 등을 제거하고 마대걸레로 닦는 작업 ○ 주차장청소: 주차장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마대걸레로 닦아내는 작업 ○ 화장실청소: 화장실의 바닥과 양변기와 거울을 닦는 작업 ○ 시설 및 주차관리업무: 차고의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 파손된 시설물 수리하는 작업 과 주차장의 차량을 관리하는 작업 나) 작업내용 - 07:00~09:30 건물 청소 - 09:30~12:00 시설관리 및 주차관리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7:00 시설관리 및 주차관리 다) 특이사항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의 미화와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 □□은 시설관리업무만 수행함. - □□에는 미화담당자가 있지만, 일요일은 신청인과 미화담당자가 격주로 청소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이 미화를 담당하는 ○○은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이며, 지하2층에는 클럽이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전에 출근하면 건물 외곽으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있으며, 술 취한 사람들의 토사물들이 외곽과 계단에 많이 있었다고 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현장조사 개요 ○ 조사 일시: 2021년 09월 09일 ○ 조사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한 수행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가) 외곽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건물의 외곽의 쓰레기를 빗자루를 사용하여 쓸어서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외곽의 쓰레기를 우측으로 잡은 빗자루로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상하좌우방향으로 움직이며 바닥의 쓰레기를 한곳에 모으고, 모아진 쓰레기는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넣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① 작업량 - 외곽의 면적: 주차장 입구쪽 도로 15.3m x 1.5m, 건물앞 입구쪽 도로 15m, 외벽 주차장 2.5m x 9.6m - 쓰레기봉투(100L) 중량: 17~20kg(꽉 찼을 경우) - 일일 쓰레기봉투 개수: 1개(평일), 2개(금,토) ② 세부사항 - 현장 조사 시 100L 쓰레기봉투에 70%(12kg) 쓰레기가 차 있었음. - 마대걸레 중량: 1.55kg - 쓰레받기 중량: 1.3kg - 빗자루 중량: 0.6kg ③ 작업시간: 0.5시간 * 특이사항 - 외곽은 지하 1층의 주차장 입구 앞쪽 과, 1층의 입구 앞쪽도로를 청소함. - 외곽청소를 하면서 쌓인 쓰레기봉투를 들고 80m거리를 이동하는데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나) 계단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계단의 토사물과 껌 등을 제거하고 마대걸레로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계단의 토사물을 지우기 위해 우측 손으로 잡은 마대걸레로 어깨를 사용하여 닦아주고, 닦은 자리에 약품을 뿌려 다시 한 번 더 마대걸레로 닦아 주는 작업을 수행함. 계단청소는 5층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며 작업을 수행하며, 먼저 우측 손으로 잡은 빗자루로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쓰레기를 모아 밑의 계단으로 보내주고 계단참에 모아진 쓰레기를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아주는 작업을 수행함. 1~5층에 있는 창문과 1층 출입문을 닦아주기 위해 우측 손으로 창문에 약품을 뿌리고 우측 손으로 걸레를 잡아 어깨위로 팔을 뻗은 자세로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① 작업량 - 계단 개수: 16개/층 x 7층 - 계단 1개당 폭: 0.27m - 계단 1층 당 길이: 1.25m/층 x 7층 - 계단 참 넓이: 1층 계단 참 넓이 5.07㎡, 2~5층 계단 참 넓이 (2.8m x 1.24m) x 5개 - 계단 손잡이 길이: 3.6m/층 x 7층 - 1층 현관유리 넓이: 2.6m x 2.5m - 층간 창문 넓이: 큰창 넓이 (1.07m x 1.26m) x 5개, 작은 창 넓이: (1.07m x 0.25m) x 5개 ② 세부사항 - 마대걸레 중량: 1.55kg - 쓰레받기 중량: 1.3kg - 빗자루 중량: 0.6kg ③ 작업시간: 1시간 * 특이사항 - 신청인은 계단에 있는 토사물들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 할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다) 주차장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주차장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마대걸레로 닦아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주차장 바닥의 쓰레기를 우측으로 잡은 빗자루로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상하좌우방향으로 움직이며 바닥의 쓰레기를 한곳에 모으고, 모아진 쓰레기는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넣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다음으로 양손으로 잡은 마대걸레를 어깨를 사용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을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① 작업량 - 주차장 면적; 12.13m x 23.41m ② 세부사항 - 마대걸레 중량: 1.55kg - 쓰레받기 중량: 1.3kg - 빗자루 중량: 0.6kg ③ 작업시간: 0.5시간 라) 화장실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화장실의 바닥과 양변기와 거울을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화장실바닥은 양손으로 잡은 마대걸레를 어깨를 사용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닦아주고, 거울과 양변기 소변기는 우측손으로 약품을 뿌린 뒤 우측 손으로 걸레를 잡아 상하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며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① 작업량 - 화장실 면적: 남자 화장실 면적 1.67m x 2.78m, 여자 화장실 면적 2.8m x 1.3m - 화장실 거울 높이: 1.82m - 화장실 세면대 높이: 0.7m - 양변기 및 소변기 개수: 남자화장실 양변기-1개, 소변기-1개 / 여자화장실 양변기-1개 - 양변기 및 소변기 높이: 양변기 높이 0.41m, 소변기 높이 1.03m ② 세부사항 - 마대걸레 중량: 1.55kg ③ 작업시간: 0.5시간 * 특이사항: - 신청인은 화장실 청소는 5층의 사무실만 청소했다고 함. 마) 시설관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차고의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 파손된 시설물 수리하는 작업 과 주차장의 차량을 관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고의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고 설치한 사다리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교체할 전등을 어깨위로 손을 뻗은 자세로 잡고 좌측으로 돌리며 해체하고 해체한 전등을 들고 사다리를 내려와 바닥에 놓고 새 전등을 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잡고 사다리를 올라가 어깨위로 손을 뻗은 자세로 새로운 전등을 우측으로 돌리며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주차관리 시에는 주차장 내부에 있는 관리실에서 대기하다가 주차차량이 들어오면 관리실에서 나와 차량의 주차자리를 안내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① 작업량 - 시설관리 전등교체 주기: 5~6회/달 전등교체 시 1회당 교체 개수: 3~4개 전등교체 시 작업높이: 3.12m 전등 1개 교체 시 작업시간: 5분/개 - 주차관리 일일 차량대수: 6~10대 차량이 들어오면 주차자리를 안내해주는 작업 ② 세부사항 - ○○: 지하 2층~지상 5층 - □□: 지하1층~지상 6층 - 사다리(A형 6단사다리)의 중량: 5.6kg ③ 작업시간: 5시간 * 특이사항: - 시설관리 작업은 매일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이며, 매번 수행하는 작업이 달라지지만, 가장 많은 비율의 작업이 전등교체라고 함. - 전등 교체작업은 주로 지하주차장의 전등을 교체하며 ○○의 지하주차장 센서등의 개수는 10개임. - 신청인은 시설관리 업무는 2개의 건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함. 바) 추가부담 작업 ○ 작업내용 - 건물점검시기에 맞춰 소방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작업 ○ 작업방법 - 3~5층의 베란다(1.2m x 17.2m)를 주 1~2회 씩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3~4층은 공실이 아닐 경우엔 청소하지 않음. ※ 사업주 측 주장 - 유선 상(주식회사 ○○○○ 대표) 주장사항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내용과 작업량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8. 9.)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정보는 4대보험 자료를 통해 대부분 확인됨.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07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13년 4개월의 건물 경비원 직력이 확인되고(현재 사업장(㈜○○○○)에서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년 1개월), 약 6개월(2007년)의 ☆☆☆☆☆ 공공근로(미화 3개월, 옷가게 관리 3개월) 직력이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5개월(1995, 2003)의 상품권 교환소, 약 2년 9개월(1992-1995년)의 편의점 운영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인에 의하면 2021년 4월 5일 청소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한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2021년 7월 24일 ○○○에서 MRI촬영, 2021년 8월 10일 □□□□에서 수술적 치료(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3) 신청인은 건물(빌딩) 관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주차 및 시설 관리 작업, 2) 건물 외곽 청소 작업, 3) 계단 청소 작업, 4) 주차장 청소 작업, 5) 화장실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주차/시설관리: 66%, 5점 - 외곽청소: 7%, 6점 - 계단청소: 13%, 5점 - 주차장 청소: 7%, 5점 - 화장실 청소: 7%, 5점 4)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곽과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신체부담 정도는 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현재 사업장에서 약 5년 1개월, 타 사업장 포함하면 총 13년 4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21. 4. 13. ~ 2021. 5. 1.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0㎝, 체중 63㎏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미화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7년 12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3년 4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3년 이상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5년간 (이하 주소 생략)의 작은 건물에서 경비 및 청소 업무를 병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소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으나 건물의 위치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소업무의 가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 내외를 청소하는 작업에서 어깨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연령 대비 회전근개파열 크기가 비슷하나, 고령의 연령으로 어깨 부담이 많은 업무가 상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