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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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13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6년간 건축목공으로 철거 및 내장목공작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고농도의 석면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진단 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로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6년간 건축목공으로 철거 및 내장목공작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고농도의 석면,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발병의 잠복기도 충족하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80년대 후반에 입국하여 4년간 인력사무소를 통해 신축현장 철거부터 내장목공작업을 하였고 석면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한 2006년,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석면이 사용금지 된 2009년까지 석면에 노출됨(재해발생경위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추가작성) 진료기록
○ 2017. 10. 30. ○○○○ 응급실기록
- 활력징후 : 혈압122/87, 맥박 103, 호흡 18회, 체온 37.4, 체중 68kg
- 주증상 : 위장관 출혈 있어요.
- 발생일시 : 2047. 10. 30. 15:30
- 현병력 :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금일 외부에서 시행한 위내시경상 r/o angiodysplasis bleeding 소견으로 본원 진료의뢰 됨
- 혈변/흑색변 : -/-
- 당뇨, 고혈압, 간염 없음
○ 2017. 10. 31. ○○○○ 초진기록
- 주호소 : 타원에서 흉부 CT 우상폐 결절
- 현병력 : 10/30 응급실 위에 혈종
- 흡연 : Current smoker(하루 1.5갑/30년)(45)pack years
- 직업 : 노동 건설 목수
- 진단명 : 폐의 진단영상검사 상 이상소견,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에 대한 관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폐암 진단받고 현재 항암 면역치료 중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참조하여 신청상병 폐암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건설일괄)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비정규직, 임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7. 3. 1.~10. 3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분)
○ 담당업무 : 내장목공
2) 근무경력
○ 1989년~1993. 12. 27. : 전국의 건축현장, 내장목공
○ 2005년 2월~2017년 5월 : 전국의 건축현장, 내장목공
○ 2017년 3월~2018년 2월 : 적용사업장, 내장목공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1)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신청인은 1989년부터 16년간(1989~1993년, 2005~2017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2017년 10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893일간의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건설현장 목공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이력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노출수준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2021. 9. 27.)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89년부터 16년간(1989~1993년, 2005~2017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2017년 10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893일간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건설현장 목공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리인이 주장하는 철거작업에서의 석면 노출은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이력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현재의 자료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하며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다. 업무내용
1)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 명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 종류 : 건축건설공사(40001)
○ 근무현장 공사명 : (사업명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
○ 근무현장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2) 재해자 직업력(분진사업장)
○ 마지막 근무
- 2017. 3.∼2018. 2. (사업명 생략)(2공구)에서 목수로 근무함
○ 과거 근무이력
- 본인진술 상으로는 1989년부터 전국 건축현장에서 내장목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근무이력은 2006. 4. '(사업명 생략)'부터 확인되며, 이후 재해 발생일까지 다수 근무이력 확인됨(재해자 제출 재해발생경위서「근무기간 및 종사직종」표 참조)
3)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발생 경위 : 한국에서 16년간(1989년∼1993년, 2005년∼2017년) 건축목공으로 철거 및 내장목공작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며 폐암의 발암물질에 고농도, 장시간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 발병한 것으로 주장함
○ 건강보험 문진내역 : 2020. 8. 28. 검진일 기준 흡연 이력 있음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신청인은 건축목공으로 16년간 근무하며 철거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면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고, 내장 목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된 것을 주장함
- 과거 건축물들은 석면이 많이 사용되었고,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시기 이후에도 석면이 대부분 사용된 과거 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작업이 동반되기에 건축물 리모델링 현장에서 석면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주장함
- 실내 건축 시공은 특성 상 주변에 분진 및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폐작업을 한 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실내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더욱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주장함
라. (추가작성)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 8. 1. :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
○ 2017. 10. 30. :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
○ 2017. 10. 31. : ‘폐의 진단영상 검사 상 이상소견’
2) 건강검진 내역
○ 2020. 8. 28.
- 당뇨약 잘 복용 필요
- 금연 필요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68kg
○ 기타 흡연 등
- 흡연 : Current smoker(하루 1.5갑/30년)(45)pack years(2017. 10. 31. ○○○○ 진료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6년간 건축목공으로 철거 및 내장목공작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석면,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발병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9년부터 16년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2005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893일간 내장목공, 내장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목공 작업만 했다고 하면 폐암 발병인자에 노출이 적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외국인 노동자로 입국 초기에 수행한 건설현장에서 철거 등의 작업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신청인은 89년부터 약 16년간 건축목공으로 철거 및 내장목공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2005년부터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철거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철거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주로 수행한 업무는 목공작업인 것으로 보이고 내장 목공 업무 과정에서 목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목분진은 폐암 유발 근거가 미약한 점, 그 외 수행한 작업에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 등에 노출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