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 진행형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14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부터 여러 건설현장 및 기계 제조 업체에서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 사업장에서도 기계를 제작하며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내용 참조) ○ 신청인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업기계 등의 용접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용접 작업을 하며 가스 등에 노출되고 페인트, 그라인더 사용 중 이물질이나 먼지 흡입으로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건강에 이상증세가 발현하여 최초 진단 후 검사 중에 신청 상병을 진단되었고, 2021년 6월 29일부터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사업장에서는 화학탱크 등을 용접하였고, 핸드레일을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존재함.(아르곤 용접, CO2용접, PVC용접 등)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을 참아가며 근무한 사실이 존재함.(집진시설 등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 수행함.) - 해당 사업장 이전에도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산업기계 등 가스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 ◇◇◇◇, ☆☆☆☆☆ 외 일용근로제공 다수의 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러한 작업의 이력 등은 유해물질을 흡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 - 사업장은 용접 업무 시 방진,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였고 신청인의 위암 판정은 작업 여건 문제가 아닌 개인 건강 소홀이라는 내용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다는 내용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증상발현) 이후 요양경과 ○ 2021. 5. 15.부터 복부 팽만으로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였고, 이후 병리검사, 영상검사 등을 시행 후 2021. 6. 11.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2021. 6. 27.~6. 30.까지 입원치료 및 이후 입원, 통원 치료를 병행하며 현재 요양 중에 있음. 2) 진료기록 ○ 응급기록 - 2021. 5. 15. 병력이 있는 분으로 14일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abdominal distension을 주소로 내원함. - 2021. 6. 5. 병력 있으신 분으로 내원 2주전부터 배가 많이 불러와서 복수를 제거하기 위해 금일 본원 응급실 내원함. - 2021. 6. 17. 본원 소화기내과 f/u하시는 분으로 내원 3일 전부터 배가 불러와서 복수제거 위해 금을 응급실 내원함. ○ 외래초진기록 - 2021. 6. 2.: 고혈압으로 연고지 병원 진료. 21.5. 복부팽만으로 연고지병원 진료 중 만성 C형간염, 간경변증, 간세포암 및 위암 진단으로 평가 및 치료 의뢰됨. ○ 영상검사결과 - 2021. 6. 3. 1. well-defined ovoid shaped mass at the liver dome s8, moderate high SI on T2WL, restricted diffusion, wash-in on HAP, wash-out on PVP, and low SI on HBP, nodule-in-nodule appearance->HCC 2. diffuse wall thickening along stomach upper body posterior wall-with multiple wall calcification and hypodense wall thickening, correlated with outside CT->mucinous type stomach cancer, more likely 1,2->double primary malignancy 3. Massive ascites with omental cake->carcinomatosis peritonei 4. A 1.2cm sized left renal cyst 5. no evidence of abnormality in the spleen, pancreas, and right kidney - 2021. 6. 11. 1. no interval change in known HCC at the liver dome s8(3.5cm)-nodule-in-nodule appearance 2. no interval change of hypodense wall thickening along stomach upper body posterior wall-with multiple wall calcifications in the thickened wall->mucinous type stomach cancer, more likely 1,2->double primary malignancy 3. interval increase in the amount of massive ascites-omental cake, and seeded nodules at the small bowel mesntery and peritoneum->interval aggravation of carcinomatosis peritonei 4. a 1.2cm sized left renal cyst 5. no evidence of abnormality in the spleen, pancreas, and right kidney 3) 주치의 소견 ○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 6. 29.부터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시행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직종 : 생산직(용접공)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20. 7. 1. ~ 2021. 5. 15.(근무일자까지 약 10개월, 고용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5일 ○ 근무시간 : 8시간(출퇴근 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 12:00~13:00(점심시간) ○ 담당업무 : 밴딩, 용접, 글라인더, 페인트 작업 등 산업기계 제작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등 참조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련 직종 직력은 2008년부터이며 약 12년 10개월임. ○ 2020.07.01.∼2021.05.15. (주)○○○○○ - 산업기계 제작 ○ 2019.08.01.∼2020.07.01. ♤♤♤♤ - 페인트 용접 ○ 2019.03.01.∼2019.03.20. ♡♡♡♡ - 주차타워 기계보수, 제작, 용접 ○ 2019.01.17.∼2019.02.01. ○○○○○ - 용접 작업 ○ 2018.12.11.∼2019.01.06. (주)○○○○○ - 조선 관련 기계 제작 ○ 2018.01.02.∼2018.02.01. ○○○○○ - 기계 설치 제작 ○ 2014.06.23.∼2014.09.01. (주)□□□□ - 산업기계 용접 ○ 2014.06.01.∼2014.06.20. (주)○○○○○ - 산업기계 제작 ○ 2013.01.01.∼2013.11.10. ◇◇◇◇ - 용접(조선소) ○ 2010.05.06.∼2010.06.11. ♧♧♧♧ - 쓰레기 소각장 기계 등 교체 ○ 2008.09.01.∼2008.11.01. ☆☆☆☆☆ - 원자로 탱크 제작 ○ 2008.07.∼2019.09. 여러 사업장 건설 및 제조 일용직 등으로 용접 작업 ※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1989년 3월부터 1개월간 ㈜♧♧♧♧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04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25일간 각종 신축공사나 보수공사 현장의 근무력이 확인됨.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06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직종이 확인되며 총 557일 중 종사직종이 ‘방수공/방수’로 기록된 일수가 총 463일(83%)로 확인됨.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담당업무 : 밴딩, 용접, 글라인더, 페인트 작업 등 산업기계 제작업무 ○ 신청인은 2008년부터 여러 제조 및 건설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업무환경 ○ 작업 내용 등 관련 - 소속 사업장 및 과거 직력에서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밴딩, 용접, 글라인더, 페인트 작업, 조립 등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유해 물질 노출과 다년간에 걸친 용접 작업, 마스크 미비 등을 주장함. - 소속 사업장에서는 개방된 공장 내부에서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취부 작업 위주이고 밀폐, 고열, 한랭, 산소부족, 습도, 냄새, 먼지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함. - 1일 평균 노출 시간은 4시간 이상이고,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사업장 내 국소배기장치는 없으나 선풍기 등 기타 환기장치는 있으며, 소음 및 냄새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불필요 ○ 최근 여러 연구에서 분진 노출자에서 위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자 중심의 연구이며, 또한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고농도 노출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임. 용접흄과 위암과의 연구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연구는 건설업의 용접공을 예로 들 수 있으나 일관적인 결과는 아님. 따라서 노출은 직력을 통해서 조사가 되어 있고, 의학적 연구는 IARC 검토가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판단할 수 있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최근 10년) ○ 2021.01.26.∼2021.03.27. ○○○○○(3회 치료), 상세불명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 역류병 2) 건강검진결과내역 ○ 2018. 10. 16. 일반건강검진: 정상B, 일반 질환 의심, 유질환자(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적절한 치료를 바랍니다.) - 키/몸무게 170.2/67.2, 혈압 138/87, 혈당 109, AST 121, ALT 249, 감마지티피 785 ○ 2018. 10. 22. 위암 검진 결과내역: 위장조영검사결과 위염 소견이 의심됩니다. 위염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위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속쓰림, 소화불량 등 증상이 있으면 내과진료를 받으시고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1. 5. 15. 일반건강검진: 정상B, 일반 질환 의심, 유질환자(검진결과 비만 의심, 흉부방사선검사결과 우상폐 선상의 아분절성 무기폐 음영 소견이 보이므로, 내원 상담하시고 정기검진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키/몸무게 170/68, 혈압 151/107, 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80, AST 42, ALT 29, 감마지티피 35 3) 건강상태 등 ○ 흡연력: 총 20년, 하루 10개비 ○ 음주력: 주 3회, 소주 1병 ○ 신체조건: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화학탱크 등의 용접과 핸드레일을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집진시설 등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곤 용접, CO2용접, PVC용접 등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사업장 이전에도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 근무일자까지 약 10개월간 ㈜○○○○○ 에서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였고, 과거 이와 관련된 직무력으로 2008년 7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면서 용접작업 및 산업기계 제작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용접흄 및 분진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비록 장기간 용접업무에 종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용접흄 노출이 위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미미한 상태로, 용접흄과 위암과의 충분한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알려진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