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부L4/5/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L4-L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15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L4/5’및‘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배기사 업무를 수행하며, 재해 당일 출근 후 배송 물건을 차에 싣고 출차한 후 첫 배송을 할 때부터 허리 통증 및 다리 증상이 있었고, 업무 수행 중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중 통증이 더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송 일을 하며 크기 별로 다른 무게가 있는 물건을 취급하여 허리에 무리가 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 8. 2. ○○ - 진료확인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임상적 진단서 제출 ○ 2021. 8. 5. ○○○○ - CC:“좌허리 엉치 다리가 아프고 저리다. 기간 2주" ○ 2021. 8. 6. ○○○○ - 요추부 신경 성형술 시행 2)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영상 자료 상에서 제4, 5요추간 추간판 팽륜소견이 관찰됨. 이는 저음영의 퇴행성 소견과 동반되어 있어 기 존재한 기왕증으로 판단됨. 그러나 작업강도와의 상관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에 결정에 따를 것임. 3)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 신청 상병명은 척추 협착, 요추부L4/L5,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임. ○ 의학적 소견 - 의학적 소견 결과 신청 상병명 확인됨. ○ 작업내용 및 부담 작업 - 신청인은 ○○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배송업무를 수행함. 주요 작업은 물건배달, 물건하차 및 정리업무임. 2020년 10월부터 10개월간 근무 하였으며 월평균 11일 근무 한 것으로 확인됨. 취급한 화물은 크기별로 다르나 대용량이 많았다고 진술함. 배송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이 많으며 반복적으로 요추 굴곡 하므로 본 업무는 요추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력 및 건강 보험 수진이력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08월까지 10개월간 근무함. - 과거 직력은 확인되지 않음. 과거 수진 이력 확인 결과 요통 관련 진료는 2011년 01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을 주소로 진료 받은 기록 최초 확인됨 ○ 종합의견 - 상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함. 그러나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고, 실제 일한 날수도 짧아 요추 부담작업이 신청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특수직종)택배기사 ○ 채용일자: 2020. 10. 5. ○ 담당 업무: 택배 물류 배송 업무 수행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2.8일, 1주 평균 28.2시간 - 휴게시간: 1일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 작업주기: 주당 3일 정도 수행하는 작업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10-05 ~ 2021-08-01(재해일자) ○○ 주식회사 - 2020-01-09 ~ 2020-03-26 (의료법인)○○○ - 2018-10-15 ~ 2019-11-08 주식회사○○○○○ - 2018-04-18 ~ 2018-05-29 △△ - 2017-11-13 ~ 2018-03-26 (주)◇◇◇◇ - 2017-10-12 ~ 2017-10-31 ☆☆☆☆/(주)○○○○○ 내 - 2017-08-22 ~ 2017-10-12 주식회사 ♡♡ - 2017-04-14 ~ 2017-07-01 ♧♧♧♧♧ - 2015-09-01 ~ 2017-03-18 ○○○○○ - 2014-10-23 ~ 2014-10-26 ♧♧♧♧ - 2012-04-26 ~ 2012-11-06 ○○○○○ 주식회사 - 2010-07-12 ~ 2012-02-03 ♧♧♧(주) - 2009-11-09 ~ 2010-07-12 ♧♧♧♧(주) - 2008-07-03 ~ 2009-01-01 주식회사○○○○○ - 2008-02-21 ~ 2008-03-05 (주)♧♧ - 2007-04-16 ~ 2007-06-01 ○○○○○ - 2004-09-06 ~ 2004-09-16 ♧♧♧♧ - 2002-04-01 ~ 2003-05-10 ♧♧♧♧(주) - 2002-03-01 ~ 2002-03-08 ♧♧♧♧ - 2001-10-05 ~ 2002-02-01 ♧♧♧♧ ○ 직종별 근무기간 - 택배 물류: 약 10개월 ※ 조사 결과, 택배 물류 업무 수행 이전, 요추 부담 작업 수행한 사실 없음. 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1) 업무내용(신청인 문답서 참고) ○ 재해 경위: 배송 일을 하며 크기 별로 다른 무게가 있는 물건을 취급하다 허리에 무리가 옴. ○ 업무내용: 택배 배송 - 당일 배송 나갈 물건을 차에 정리하여 옮기고 이후 출차하여 각 배송지로 물건을 배송함. ○ 수행 업무 비율 - 적재 정리 작업(물건 정리 후 차에 싣고 출차): 20%(약 1시간 30분) - 배송(지정받은 노선으로 이동 후 배송): 80%(7~8시간) ○ 동일한 업무 수행 인원: 총 29명(매번 다름) ○ 하루 배송 건수: 보통 140~160 가구 배달(최대 220가구/300개 수량) - 라이트 계급 - 5kg 미만: 180~276개 ○ 중량물 취급 여부: 배송 상품에 따라 매번 다름 - 운동기구(런닝머신),사무용책상,대량의음료수캔,쌀대량,애견사료 등등 무게들이 다양함. 2) 근무일자 및 근무 시간 ○ 근무일 확인 - 2020. 11.: 20일 근무 - 2020. 12.: 21일 근무 - 2021. 1.: 17일 근무 - 2021. 2.: 6일 근무 - 2021. 3.: 17일 근무 - 2021. 4: 13일 근무 - 2021. 5.: 4일 근무 - 2021. 6.: 9일 근무 - 2021. 7.: 9일 근무 - 2021. 8.: 2일 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작: 07:40~08:22경 - 근무 종료: 19:40~20:00경(이른 경우에는 18:20경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업무 관련 보험가입자 답변 ○ '21년 05월 ~ '21년07월 기간 동안 배정 된 라이트/노말 여부, 출발가구수, 배송물량 정보 - 배송 타입 : Lite - 출발 가구수 : 첨부자료 참조 - 배송물량 정보 : 매일 변동되는 사항으로 물품정보는 보안상 회신이 불가하며, 물량은 첨부자료 참조 (※ Parcel : 배송수량 / Stop : 배송가구수) ○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와 동일하게 택배 등이 배정되는지 여부? (여성임을 고려하여 대형 화물 등을 빼주거나 적게 배정하는지 여부 - 여성을 고려하여 배송물품 무게 제한을 두거나 하지는 않으며, 라우터 별로 일일 배송물품은 변동성이 존재 함) ○ 여성 근로자인 ○○○님에게 5Kg 이상의 배송품을 남성 직원과 동일하게 배정하는지 - 매일 배송물품은 변동성이 있으며, 여성 근로자에게 별도 무게 제한을 두지 않으며 남성과 동일하게 배정 함. - 배송물품의 무게는 다양하며 무게는 약 1Kg ~ 20Kg 미만인 물품을 취급) ※ 특이사항 - 신청인의 경우 월별 근무이력을 확인한 결과, 근태가 좋지 않으며 평균 10일 정도 근무를 함. 4) 2021. 5. 1. ~ 2021. 7. 28. - 2021. 5. 1.: 완료 PARCEL 240/완료 STOP 136 - 2021. 5. 2.: 완료 PARCEL 218/완료 STOP 137 - 2021. 5. 3.: 완료 PARCEL 223/완료 STOP 149 - 2021. 5. 6.: 완료 PARCEL 229/완료 STOP 12 - 2021. 6. 13.: 완료 PARCEL 225/완료 STOP 140 - 2021. 6. 14.: 완료 PARCEL 224/완료 STOP 145 - 2021. 6. 15.: 완료 PARCEL 560/완료 STOP 40 - 2021. 6. 18.: 완료 PARCEL 201/완료 STOP 132 - 2021. 6. 21.: 완료 PARCEL 222/완료 STOP 131 - 2021. 6. 22.: 완료 PARCEL 192/완료 STOP 134 - 2021. 6. 24.: 완료 PARCEL 216/완료 STOP 142 - 2021. 6. 25.: 완료 PARCEL 221/완료 STOP 145 - 2021. 6. 28.: 완료 PARCEL 195/완료 STOP 123 - 2021. 7. 1.: 완료 PARCEL 254/완료 STOP 158 - 2021. 7. 2.: 완료 PARCEL 233/완료 STOP 135 - 2021. 7. 17.: 완료 PARCEL 198/완료 STOP 141 - 2021. 7. 19.: 완료 PARCEL 222/완료 STOP 136 - 2021. 7. 20.: 완료 PARCEL 202/완료 STOP 117 - 2021. 7. 21.: 완료 PARCEL 183/완료 STOP 135 - 2021. 7. 23.: 완료 PARCEL 229/완료 STOP 141 - 2021. 7. 24.: 완료 PARCEL 239/완료 STOP 144 - 2021. 7. 28.: 완료 PARCEL 212/완료 STOP 119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적재 정리 작업 ○ 작업방법: 롤테에 물건을 담은 후 수레바퀴처럼 끌고 이동하여 물건을 정리하고 적재함. ○ 작업시간: 약 1시간 30분/1일 ○ 작업 자세: 선 자세와 구부린 상태를 번갈아가며 차에 옮겨 싣고 작업함. ○ 작업 장소: 코팅된 바닥이며, 물이 있는 경우 미끄러움. ○ 중량물: 택배마다 무게 및 크기가 다름. 대용량이 많으며, 너무 커서 들고 나르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음. 2) 배송 ○ 작업방법: 차에 하루 물량을 싣고 나가 배송지에서 차에 잇는 물건을 빼내고, 찾고, 이동하고, 엘카(수레카)에 짐을 옮김. ○ 작업시간 : 7~8시간/1일 ○ 작업 자세: 선 자세와 구부린 상태를 번갈아가며 차에 옮겨 싣고 작업함. ○ 작업대 높이: 보통의 탑차 높이 ○ 중량물: 택배마다 무게 및 크기가 다름. 대용량이 많으며, 너무 커서 들고 나르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1.0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1.02.06 관절통, 골반 부분 및 대퇴 - 202.102.08 관절통, 아래다리 - 2021.02.10 관절통, 아래다리 - 2021.07.26. 요추의염좌및긴장(○○) 3) 신체조건: 156cm 45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배송 일을 하며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무리가 왔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척추협착, 요추부L4/5’및‘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20년 10월 5일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약 10개월 간 택배 물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요추 부위에 다소 부담이 있었을 수 있으나,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고 퇴행성 추간판 변화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적 소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월 평균 근무일수가 약 10일 정도이고 주당 근무시간이 약 28시간으로 확인되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0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L4/5’및‘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