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좌측 어깨 충격 증후군/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우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17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충격 증후군’,‘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 및 ‘우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19년 1월까지 ○○○○, ㈜□□ 등에서 약 21년 11개월간(신청인 약 40년 주장) 광업종사자로 근무하며 진동작업, 중량물취급 등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 광산 일을 시작했고, 천공 작업, 부석 및 경석 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진동작업, 중량물취급 등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 - 2019.07.19. : 산재신청, 7월19일 ○○ 근전도검사 진단서(+) - 2019.07.22. : 광산 40년 근무, 양측 어깨 팔을 옆으로 올릴때 아프다. 양측 손목 저림증, 양측 무릎 통증(앉았다 일어날때, 계단오르내릴때), 양측 발목 통증 나. □□ 정형외과 : 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및 충격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 소견 :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 : 양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 소견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8.04. ~ 2019.01. - 담당업무 : 채굴작업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식사) ○ 과거 직력 - 2012.07. ~ 2015.07. ㈜○○○○ / 채굴작업 - 2010.01. ~ 2010.11. ◇◇산림과 / 벌목작업 - 1999.11. ~ 2009.04. ㈜□□ / 채굴작업 - 1997.09. ~ 1999.10. ☆☆☆☆ / 채굴작업 - 1994.12. ~ 1995.08. ♤♤♤♤ / 시멘트공장 낙분처리작업 - 1992.01. ~ 1994.08. ♡♡♡♡ / 채굴작업 - 1988.01. ~ 1991.11. ♧♧♧♧ / 채굴작업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9년 01월까지 21년 11개월간 채굴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작업공정 : 입갱 → 천공 → 장약, 발파 → 부석 및 경석처리 → 지주시공 → 퇴갱 ○ 신체부담요인조사는 채굴작업자의 주된 업무인 천공, 부석 및 경석처리, 지주시공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를 천공위치에 조준하여 비트를 맞춘 뒤,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강한 진동을 통제하며 암반에 구멍을 뚫는다(보조작업자는 비트를 양손으로 잡아 고정해주는 작업수행)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진동공구, 25kg) ○ 작업량 : 2인1조 작업, 1인당 중량물 들기/내리기 1일 17회, 25kg/회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천공 완료시까지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유지되며,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손바닥의 접촉/충격(진동노출) 있음. - 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불안정한 노면 위에서의 작업으로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발생함. ■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지렛대를 이용해 제거하고 장비를 이용해 경석을 광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 부석처리 :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작업 위치에 따라 양팔 거상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린다. - 경석처리 : 한명의 작업자가 쇼벨을 조작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면, 나머지 작업자는 광차 옆에 서서 삽을 이용해 경석을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지렛대(3~5kg), 오함마(3.8kg), 삽(1.4kg) ○ 작업량 : 1일 평균 1톤 광차로 10량 적재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오함마, 삽질 등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새끼 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해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철재 아이빔, 갱목, 판자 등 지주재를 작업위치로 운반한 뒤, 좌우측 갱도벽에 아이빔을 세우고 베시를 조여 지주를 설치한다. 낙석방지를 위해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에 판자를 끼워 넣고 망치로 반복적으로 두드리며 공간을 메운다.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10kg), 철네트(10kg), 지주 고정 꺾쇠(6kg) 등 ○ 작업량 : 3인 작업, 1인당 중량물 들기/내리기/운반 1일 40~50회, 2.5~110kg/회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01월까지 21년 11개월 채굴작업자로 근무하였음.(신청인 진술 40년) -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 M751.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 M754.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 M6214.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6214.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2417.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 - M2417. 우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비탈진 갱내에서의 보행이 빈번한 채굴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3회), 3월(2회)], 척골 신경의 병변[3월(1회)], 관절의 강직증, 위팔[3월(1회)],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1월(6회), 12월(5회)] - 2014년 진료기록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5월(3회)], 기타 명시된 관절염, 아래다리[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기타 명시된 관절염, 아래다리[3월(1회), 4월(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1월 (1회), 12월(1회)], 기타 윤활낭낭, 발목 및 발[11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6월(1회), 7월(4회)] - 2018년 진료기록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관절통, 아래다리[5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관절통, 아래다리[5월(1회)] ○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 2010.11.12. “양측 주관절 강직증”, “양측 주관절(외상후)관절증” 승인 ○ 신체조건 - 165cm, 77kg -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40년 동안 광업종사자로 근무하며 진동작업, 중량물취급 등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충격 증후군’,‘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 및 ‘우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자료에서 약 21년 11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채굴작업 직력이 20년 이상 확인되는 점, 주로 천공, 부석 및 경석 처리, 지주시공을 하였는데 이 때 어깨 등 상병 부위가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과도한 힘 등 다양한 부담에 노출 된 점, 신청인의 작업이 신체 부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충격 증후군’,‘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 및 ‘우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