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우측 손목 결절종/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18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손목 결절종’,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7. 10.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재고관리, 조리 및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손목, 팔 등의 통증이 심해져 2020. 10. 1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 재고관리, 자재정리, 자재 상하차 등의 중량물 업무와 조리 업무(햄버거, 음료 등)를 수행하였고, 손목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초진기록지, 2020. 10. 12.>
- 주증상> Left Wrist, pain (발현시간: 2020. 9. 28.)
- 현병력> 상환 2주 전부터 시작된 왼쪽 손목 통증으로 타원 경유 MR검사 후 peripheral tear of TFCC 수술 받아야 된다고 듣고 본원 내원함.
: 햄버거 가게에서 요리하며 조리기구 잡는 동작이나 햄버거 잡고 운반하는 작업 중 주로 통증 유발된다고 함.
- Trauma(+) 고등학교 때 태권도 하다가 다친 적 있다. 20년 전
○ <□□, 2020. 12. 30.>
- 수술 전, 후 진단명: Tear, TFCC, Lt. with subluxation
- 수술명>
: Arthroscopic TFCC repair with 1 double arm needle and 2 mini-pushlocks.
: Arthroscopic synovectomy and chondroplasty
: radioulnar pinning with 2 K-wires
○ <□□, 2021. 6. 16.>
- 수술 전, 후 진단명: UIS, Rt. with TFCC tear and ganglion
- 수술명>
: Arthroscopic TFCC repair with 1 double arm needle and 2 mini-pushlocks.
: Arthroscopic ganglion resection, synovectomy and chondroplasty
: Ulnar shortening osteotomy with ARIX system.
2) 주치의사 소견 (□□, 2021. 7. 29.)
○ 상기 환자는 상기 재해로 인하여 타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20. 12. 30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봉합술, 2021. 6. 16.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봉합술, 결절종 절제술, 척골단축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 보존적 치료 요함.
3)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양측 수근부의 TFC 손상은 관절경 검사에서 확인 가능함. 결절종도 우측 손목에서 확인 가능함. 좌측의 원위요척관절 관절염은 뚜렷한 소견이지만, 양측 주관절 수술 전 방사선검사를 비교해 볼 때 척골충돌증후 증상은 임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6. 7. 10. ~ 2020. 10. 12.(발병일까지 총 4년 3개월 근무), 4대 보험
- 이 후 2021. 5. 1. 퇴사함.
○ 담당업무: 재고관리, 자재정리, 조리 및 배달
- 2016. 7. 10. ~ 2017. 4. 30.(10개월), 배달 및 자재정리 업무
- 2017. 5. 1. ~ 2020. 10. 12.(3년 5개월), 재고관리, 자재정리 및 조리(햄버거, 음료, 감자튀김 등) 업무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총 4개의 근무조 번갈아가면서 근무함.
- 08:00~17:00 (월6~8일), 10:00~19:00(월3~5일), 14:00~23:00(월6~8일), 23:00~08:00(월3~5일)
- 식사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2) 과거 근무이력
○ 2011. 11. 2. ~ 2012. 1. 6.(2개월), ㈜□□□□ - 4대 보험
※ 자재정리, 조리 및 배달 업무 경력: 총 4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총 4개의 근무조 번갈아가면서 근무함.
- 08:00~17:00 (월6~8일), 10:00~19:00(월3~5일), 14:00~23:00(월6~8일), 23:00~08:00(월3~5일)
- 신청인은 초과근무 종종 수행하여, 실제로는 하루 9~10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함.
- 식사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 직위: 부팀장
○ 담당업무: 재고관리, 자재정리, 조리 및 배달(
- 2016. 7. 10. ~ 2017. 4. 30.(10개월), 배달 및 자재정리 업무
- 2017. 5. 1. ~ 2020. 10. 12.(3년 5개월), 재고관리, 자재정리 및 조리(햄버거, 음료, 감자튀김 등) 업무
○ 동일 업무 수행 동료근로자수: 4명
○ 세부 업무내용
※ 물품정리 및 재고관리, 조리 업무가 전체의 90% 가량이며, 기타작업은 10%임.
① 물품정리 및 재고관리
- 매일 8.6~20kg 중량의 박스를 들고 내림. 주 3회 식자재 또는 용품이 입고될 경우 작업량과 작업시간이 늘어남
② 제품조리
- ○○○○○에서 판매 되는 햄버거, 치킨류, 파이류, 감자튀김조리, 각종 음료, 아이스크림을 제조 전달하는 업무임. 매장 상황에 맞춰 비정형적으로 음료파트, 햄버거파트, 감자튀김파트에 투입됨
③ 기타작업
- 월 2~3회 매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머신(탄산음료, 커피, 아이스크림)을 4~8시간 청소함
- 매장 내에서 먹고 난 후 고객이 내놓은 컵, 포장지등을 수시로 청소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식자재/용품정리 및 재고관리 작업
○ 작업내용: ○○○○○ 매장에서 사용되는 식자재(냉동, 냉장, 가공식품 등) 및 용품(컵, 홀더, 시트지 등) 박스를 들고 내리며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들어서 선반(5단, 1단에 35cm)에 올리거나 내리며 제품박스를 정리한다.
○ 작업시간
- 주 2일 1~2시간 작업
- 주 3일 3~4시간 작업(식자재, 용품 등이 주 3회 입고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동패티: 13.6kg, 감자튀김: 16kg, 케찹: 12kg, 콜라: 20kg, 쨈: 12kg, 포장지: 9.7kg, 컵: 8.6kg 등
- 하루 8.6 ~ 20kg의 박스 취급함
○ 작업량
- 주 2회: 일 30~40회 박스 들고 내리기
- 주 3회: 일 120~150회 박스 들고 내리기
○ 신체부담
①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회내전, 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②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나) 음식 및 음료 조리 작업
○ 작업내용: 햄버거, 감자튀김, 파이, 치킨 등의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료,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양 손목의 신전, 굴곡 및 옆 꺾임, 양 팔꿈치의 굴곡, 회내전, 회외전 자세를 반복하며 작업함
○ 작업시간: 일 4~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음식, 음료, 커피, 아이스크림, 감자튀김: 0.5kg미만
- 바스켓 (튀김류 조리도구): 1kg, 조리도구: 1kg 미만
○ 작업량
- 각 파트별로 분업화가 되어 있어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우나,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작업 수행함
- 햄버거 세트(음료, 햄버거, 감자튀김) 기준 1시간에 평균 10~13개를 만들어냄
○ 신체부담
- 팔꿈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2kg이상의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중 ‘양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결절종’은 확인되나,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은 경미함.
○ 업무관련성
- 상당 기간 8~20kg의 식자재 박스 120~150회(주 3회), 30~40회(주 2회) 들고 내리기와 1일 4~6 시간 조리 작업 실시하였다면 손목의 굴곡과 신전, 꺾임이 빈번한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양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결절종’은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판단되고,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은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여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M7794)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6594)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9월(1회)]
- (S6359)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2회), 11월(1회)]
- (S633)손목 및 수근골인대의 외상성 파열 [10월(1회), 12월(2회)]
- (M2583) 기타 명시된 관절장애, 아래팔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S633) 손목 및 수근골인대의 외상성 파열 [1월(2회), 3월(1회), 4월(1회), 6월(1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2cm, 체중 6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패스트푸드 매장의 재고관리, 자재정리 등의 중량물 업무와 조리 업무(햄버거, 음료 등)를 수행하며, 손목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손목 결절종’,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약 4년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식자재 및 용품정리, 음식 및 음료 조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음식 조리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점, 8~20kg의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작업 강도 및 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손목 결절종’,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