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관절증 NOS , 손목관절/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척골 충돌증후군 , 우측/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19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의 상병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인정되고, 상병 ‘우측 원발성 관절증 NOS, 손목관절’,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 6. 주방에서 근무 중 손 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21년 2월 6일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이 너무 아파 개인병원을 가서 치료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함.
- 소속 사업장에서 면 반죽과 탕수육 튀김작업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일일 평균 20kg 밀가루 반죽을 사용하여 80~90인분 면 반죽을 조리함. 또한 탕수육 튀김 작업 시 튀김이 붙지 않게 쳐주는 작업으로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02.06. 의무기록(○○)
- C/C: pain wrist Rt(O1MA,2021.01)
- PI: 내원 1개월전 특이 수상없이 발생한 Rt. wrist pain 주소로 내원
- PEx)
<Rt wrist>
ROM full
swelling(-)
tender (-) at distal radio-ulnar bone
snuff box tender(+-)
fovea sign
○ 영상의학검사 판독 소견(○○)
- Right wrist MRI (2021.02.18.):
- contour irregularity with thinning at central portion of TFC disc proper focal bone marrow edema at lunate
- r/o Palmer class 1A or 2B
○ 2021.05.18.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Rt. wrist ulna impaction syndrome
- 수술 후 진단명: Rt. wrist ulna impaction syndrome
- 수술명: Rt wrist A/S synovectomy, lunate micro fx
ulna shortening ostecotomy c Acumed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 주호소: 우측 손목 통증
○ 현병력
- 약 30년 동안 중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2021년 1월경부터 우측 손목 발생하여 2월에 ○○ 방문하여 MRI 촬영하고 5월 18일 수술하였음(관절경적 손목 활액막 절제술, 미세천공술, 척골단축술).
- 우세손 : 우측
○ 과거력
- 당뇨(약 복용 중)
○ 직업력
- ○○○○ : 3년 전부터
- 약 30년 이상 중식당에서 조리 업무 수행하였음
- 근무시간 09시-21시, 일이 없을 때 잠깐식 휴게
- 1주 6일 근무
- 식자재 전처리, 조리, 식기 세척, 청소 등
○ 진단명
- Primary osteoarthritis of wrist
- Sprain and strain of other parts of wrist
○ 외부 영상 판독소견(○○△△)
- Right wrist MRI (2020.08.26.):
Thickening of the scapholunate ligament suggestive of chronic partial tear
Bone marrow edema R/O subchondral cysts at lunate and triquetrum, and distal ulnar head
====== [Conclusion] ======
R/O osteoarthr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조리업무
○ 근무기간: 2019. 6. 2. ~ 2021. 2. 6.(재해일까지 약 1년8개월4일),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6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업력
- 2008. 3. 1. ~ 2008. 6. 30.(4개월) ○○○○○, 안내업무, 고용보험
- 2008. 7. ~ 2014. 10.(6년4개월)중국집, 조리업무, 신청인 진술
- 2014. 11. ~ 2015. 3.(실근무 100일) 다수 건설현장, 건설잡부, 일용근로내역
- 2017. 2. ~ 2017. 10.(실근무 171일) 다수 건설현장, 건설잡부, 일용근로내역
- 2017. 11. 17. ~ 2018. 1. 31.(45일) ○○○○, 조리업무, 일용근로이력
- 2018. 2. ~ 2019. 5.(실 근무 266일) 다수 건설현장, 건설잡부,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1년 1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합하면 8년 3개월)
- 건설 잡부: 2년 3개월
- 안내: 4개월
○ 비고
- 일용근로다수: 건설잡부로 근무하였으며 레미탈(40kg), 벽돌, 유로폼, 목재 등을 운반하고 작업 보조함
- 2017. 11. ~ 2018. 1. / 2019. 6. ~ 2019. 7. : 건설업무 하지 않음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21:00(실 근무시간 11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10분씩 3회
다.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중국집으로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주방 2명, 홀 1명, 배달 2명
○ 업무내용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야채를 다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야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우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칼질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0.26kg), 양파(15kg), 양배추, 당근 등 각종 야채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80인분 전처리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2) 일일 평균 2시간 소요됨.
○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1~2)
- 작업내용 :
1) 면 반죽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힘을 주어 면 반죽을 누른 뒤 기계에 면 반죽을 넣어 면을 뽑는다.
2) 탕수육을 튀기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고기와 탕수육 반죽이 담긴 그릇을 잡고 우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고기에 반죽을 섞는다.
3) 기름을 넣은 웍에 반죽된 고기를 넣고 좌측 손목을 굴곡-측방 꺾임하여 좌측 손으로 튀김망을 잡고, 우측 손목을 굴곡하여 국자를 잡아 우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튀김망에 든 고기를 쳐서 붙은 고기를 떼어낸다.
- 작업시간 : 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탕수육 튀김망(2~3kg), 반죽덩어리(7kg), 국자(0.2kg), 튀김망(0.1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0~60인분 탕수육 작업을 수행함.
2) 일일 평균 80~90인분 면 반죽작업을 수행함.
3) 1인분 조리 시 평균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신청인은 주로 면 반죽, 튀김 조리를 담당함.
2) 일일 평균 밀가루 20kg을 사용하여 면 반죽을 하며, 반죽덩어리 평균 3개 작업함.
○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1) 파란그릇통에 수거해온 그릇에 비닐을 벗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굴곡-신전하며 비닐을 뜯는다.
2) 싱크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좌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양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설거지를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그릇통50L(14kg), 그릇통75L(21kg), 그릇통100L(28kg), 그릇(1)(0.16kg), 그릇(2)(0.22kg), 그릇(3)(0.34kg), 그릇(4)(0.46kg), 그릇(5)(0.62kg)
- 총 취급중량물 : 1) 그릇통 평균 21kg × 8개 운반 ÷ 2인작업 = 84kg
2) 그릇 평균 0.36kg × 약 450개 운반 ÷ 2인작업 = 81kg
3) 1) + 2) = 16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80인분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2인작업).
2) 일일 평균 그릇 450개 설거지하며, 2시간 소요됨(2인작업).
- 참고사항 : 1인분당 그릇 2~3개 사용함.
○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조리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하여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조리대를 청소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그릇(1)(0.16kg), 그릇(2)(0.22kg), 그릇(3)(0.34kg), 그릇(4)(0.46kg), 그릇(5)(0.62kg), 수세미(0.1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30분 소요됨.
2) 일일 평균 조리실 2.8m × 6m 청소작업을 수행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정형외과 협진에서 확인한 상병은 우측 손목의 골관절염과 척골 충돌증후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입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손을 이용한 반복동작과 손에 힘을 주는 동작이 빈번하여 손목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년 1개월이며, 2014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설 일용직으로 잡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중식당의 근무기간은 1년 1개월로 길지 않으나 과거에 건설 잡부로서 손목 부담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우세손에 발병하였고, 업무 중 손목 부담이 매우 높아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바.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
- 2019년도 이후 고혈압, 당뇨 진료이력
- 2020. 3. 9. ~ 2020. 3. 25.(9차례) M772 손목의 관절주위염
- 2021. 1. 30. S6358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 2. 1. S6358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 2. 6. ~ 2021. 2. 15.(3차례) S6358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52kg
○ 우세손: 우
○ 흡연: 하루 1갑, 30년
○ 음주: 소주 1~2병, 1주 1회
○ 개인력: 당뇨(약 복용 중)
○ 운동: 걷기 가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중 손 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조리원 1년 1개월, 건설 잡부 2년 3개월, 안내원 4개월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 상 조리원 근무기간은 8년 3개월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구체적인 작업 내용으로, 식자재 전처리 작업, 면반죽 작업, 튀김기를 이용한 조리작업, 청소작업, 설거지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 모두 손목에 힘을 주는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작업의 기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상병 ‘우측 원발성 관절증 NOS, 손목관절’,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상병 ‘우측 원발성 관절증 NOS, 손목관절’의 경우 단기간의 작업으로 퇴행성 관절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상병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염좌 및 긴장에 준하는 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작업에 의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인정되고, 상병 ‘우측 원발성 관절증 NOS, 손목관절’,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