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의 힘줄집의 결절종/좌측 손목관절의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21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관절의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좌측 손목의 힘줄집의 결절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6.15. ○○○○(수산물 가공업체)에 입사하여 2020. 8월부터 폐루산 오징어(귀)를 포를 뜨고 나서 조미작업이 끝나면 3명 한조가 되어 조미된 오징어 귀를 130*170 되는 망에 평평하게 너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오징어를 널다가 틈새가 생기면 오징어를 조그맣게 손으로 뜯어서 메꾸는 작업을 하루 보통 5~6시간 작업하고 야근하는 날은 더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던자로 2021.6.1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징어 포장지 비닐을 제거하는 까데기 작업 시 미리 작업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10~12톤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평소에는 물량이 많으면 5톤 이상 수행할 때도 있음 ○ 오징어 건조 작업 시 날씨에 따라 옥상에서 말릴 때가 더 빈번하였으며, 옥상과 1층 바닥에 돌이 튀어나온 구간이 많아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하여 바퀴달린 대차를 밀 때 힘이 많이 들어감 ○ 오징어가 담긴 바구니를 쌓아올릴 때 신청인의 키 보다 높게 쌓아올려서 상지의 거상 자세가 빈번하게 나타나서 신체적 부담 작업이 있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06. 16. ○○○(초진기록 발췌) CC : Palpable mass wrist volar aspect Lt D:1년정도 간헐적 증상 >> 최근 3~4개월전부터 종괴 조금더 딱딱해진 상태 수산물가공원, 운동-. 임신&수유가능성-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결절종(1cm * 2cm) 부위 압통 및 손목 ,손등 부위 압통 및 관절운동통 상태 입니다. ○ 특별 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좌측 손목의 힘줄집의 결정종 및 손목관절의 힘줄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수산식료품제조업 ○ 근무기간: 2020.06.16.~재해발생일까지. ○ 고용 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 업무: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2회(회당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06.16. ~ 2021.07.01.(○○○○)/ 오징어가공/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29.03.09. ~ 2020.04.08.(주식회사 □□□□): 수산물가공/건강보험, 국민연금 ○ 2019.12.01. ~ 2019.12.06. (○○○○○)/간호조무사/건강보험, 국민연금 ○ 2019.06.17. ~ 2019.09.17. (◇)/서빙/건강보험, 국민연금 ○ 2018.11.01. ~ 2018.12.19. (☆☆☆☆☆)/서빙/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7.04.01. ~ 2007.11.30. (㈜♤♤♤♤)/휴대폰공장 생산직/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5.04.01. ~ 2005.07.29. (♡♡♡♡♡)/간호조무사/건강보험, 국민연금 ※ 직종별 근무기간 - 수산물 가공(오징어 가공): 1년 1개월 - 간호조무사: 3개월 - 서빙: 4개월 - 휴대폰공장 생산직: 7개월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주5일 근무 ○ 근무 시간: 08:00~17:00 (8H/일)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10:00~10:10,15:00~15:10) 2)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에 대한 사항 - 조미 오징어포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며, 2019년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작업량 및 생물 오징어 입고량은 70% 이상 감소하여 가동이 줄었음 ○ 작업순서: 생물 오징어 원료 입고 → 할복 → 조미 → 건조 → 포장 ○ 동일 작업자 2021년 06월말 기준 남자 5명, 여자 21명으로 총 26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현재 작업이 가능한 것만 촬영 후 신청인 확인하였고, 추가 작업 영상 첨부함 ※ 신청인 주장 첨부된 작업 영상과의 차이점 : 영상 속 흰 오징어 2~3달 수행하고 그 이후로는 칠레산 오징어를 취급하였으며, 칠레산 오징어는 빈틈 사이를 메꾸기 위해 오징어를 살짝 찢는 과정을 추가해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 근무 당시 주로 수행했던 작업은 오징어 건조작업이며, 그 외 할복작업, 비닐 제거작업, 포장작업, 청소작업 등을 수행함 - 할복작업 :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수행하는 간헐적인 작업으로 물량에 따라 다르나 한 달에 1회, 일주일에 1회 혹은 자주 수행할 때는 일주일에 3~4번씩 생물을 손질함 : 4~8시간씩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손과 손목의 움직임으로 오징어 귀와 내장을 분리하며, 귀는 손으로 비틀어서 떼어내고 내장 및 다리는 칼로 베어냄 - 비닐 제거작업 : 여자 직원 4명 중 2명이 오징어의 포장지 비닐을 제거하면 나머지 직원 2명이 오징어를 한 개씩 파레트에 1톤에 맞게 쌓아 올리는 작업이며, 한 파레트 당 총 100개의 물량임 (까데기 작업) - 포장작업 : 건조 혹은 양념 작업이 끝난 오징어를 바구니에 담아 한쪽에 쌓은 후, 오징어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박스에 20kg씩 개량하여 테이프를 붙여 총 300kg을 기준으로 쌓음 - 청소작업 : 발(장판) 구멍에 남자 직원이 물을 쏴주면 여자 직원이 파레트에 쌓아올리는 작업과 바닥 물청소를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을 수행함 :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30분 이상 대청소를 수행함 ① 오징어 건조작업 (동영상. 오징어 건조작업) ○ 작업내용 - 건조용 발에 오징어를 부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자리 잡는 작업으로, 날씨 및 습도에 따라 3층 옥상이나 기계에서 건조함 ○ 작업방법 - 3인 1조로 한명은 허리를 숙여 오징어를 바구니에 담아 건조용 발에 쏟아 부으면 나머지 작업자가 각각의 오징어를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자리를 잡으며,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 칠레산 오징어의 경우 망에 평평하게 널 때 틈새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 오징어를 조그마하게 손으로 뜯음 : 가공된 오징어를 널어놓은 망을 대차에 꽂아서 건조실로 밀어서 이동함 ○ 작업시간 : 5~6시간/일 - 동료 근로자 진술 : 전체 작업의 90% - 신청인 진술 : 전체 작업의 50% 이상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작은 바구니, 고무장갑, 속장갑, 망 + 오징어 10kg ○ 작업량 : 대차 하나 당 18개의 망이 들어가고, 하나의 대차를 채우는데 약 20~30분이 소요되므로, 일일 5~6시간 근무 시 10~18개의 대차를 채울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장 진술 : 한 조가 대차 4~5개 채움 - 신청인 진술 : 한 조가 대차 40~45개 채움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오징어를 펼칠 때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는 자세가 있으며,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함 : 대차를 옮길 때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하고, 대차를 미는 자세에서 손바닥의 접촉압박이 있음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최종 확인 상병명 - M6743 좌측 손목의 힘줄집의 결절종 - M7793 좌측 손목관절의 힘줄염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7월까지 1년 1월 오징어 가공 작업자로 오징어 건조 작업 등 실시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음. 근무기간 1년 1월이라 하더라도 18개 망의 대차 1개 작업 시 20~30분 소요되는 오징어 건조 작업 1일 5~6시간 실시하였다면 신청 상병은 손과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오징어 건조 작업 동영상 참조).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결절종, 아래팔[1회] - 2016년(◇◇◇◇): 결절종, 아래팔[1회] - 2018년(□□□): 결절종, 아래팔[1회]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0cm, 체중: 54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오징어 가공 업무를 담당 하는 자로 오징어 건조, 할복, 비닐제거, 포장,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업무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의 힘줄집의 결절종’ 및 ‘좌측 손목관절의 힘줄염’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1년 1개월 동안 오징어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36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수산물 가공 업무는 오징어 건조, 할복, 비닐제거, 포장, 청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과정에서 손목의 꺽임, 측방 굴곡, 과도한 힘의 작용 등이 반복되므로 손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길지 않으나 부담동작의 빈도, 지속시간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의 발명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누적 노출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좌측 손목관절의 힘줄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위원들의 의견이다. 한편, 상병 ‘좌측 손목의 힘줄집의 결절종’은 상병은 확인 되나, 결절종에 대한 과거력이 있고 업무의 영향보다는 개인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위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관절의 힘줄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손목의 힘줄집의 결절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