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탈모증/원형 탈모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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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622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전체 탈모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원형 탈모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본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10.12.생(만 22세 여)으로 2021. 2. 1.부터 발병일까지 약 6개월동안 ○○○○○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근로자로 직장 상사의 폭언, 위협적인 행동, 성적 발언 등으로 인하여 2021. 7. 11. ○○ □□□에서 “전체탈모증”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2. 1.부터 발병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였고, 입사 이후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 위협적인 행동, 성적 발언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전체탈모증”을 진단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1. 진료기록
가. ○○○ 진료의뢰서 (2021. 07. 16.)
1) 환자상태 및 진료 소견 : 2021. 07. 11. 발견한 HAIR LOSS로 본원 내원하여 TA 1회 시행 및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 처방하였으며 급격하게 HAIR LOSS 양상 보여 further evaluation 및 management위해 상급병원 진료의뢰.
2) 상병명 : 상세불명의 원형 탈모증.
나. ○○ □□□ (2021. 07. 21.)
1) C.C : diffuse hair loss on scalp
2) P.I
- 내원 10일 전 scalp에 itching 동반한 diffuse hair loss 발생한 후 병변 지속되어 본원 내원함.
- Tx. Hx. (+, L/C에서 판시딜 PO 및 TA ILI 1회, topical(클로벡스, 아치온) 사용하여 치료받았고 급격히 병변 악화되는 양상 보여 내원함. L/C에서 lab 시행하였고 영양 및 면역관련한 검사는 결과 나오지 않은 상태며 나머지 피검사 결과는 괜찮다는 얘기 들었음)
- stress factor / sleep disturbance (+, 직장문제로 스트레스 받았음.)
- Assessment : alopecial totalis Max 5
○ 주치의 소견
- 상환 병력 및 병변 상 원형탈모의 가장 심한 단계(전체소실)로 확인되며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 가장 가능성 높을 것으로 생각됨, 이후 회복 위해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부 및 환자 직접 진찰 결과 두피의 거의 완전 탈모 상태로 확인됨. 업무력 관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치과위생사 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1.01.22.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8. 01. /총 6일 근무)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 03. /총 1일 근무)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 사업장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장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상시근로자수: 631명
다. 업무(작업)내용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치과위생사 업무
- 치과 의사 어시스트, 진료실 청소 및 정리, 스케일링 소독실 케어, 전반적인 청소 및 정리
○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근무형태 : 평일 (8시 30분 ∼ 17시 00분)
- 식사시간: 12시 30분 ∼ 13시 30분 (60분)
- 휴게시간: 식사시간 외 휴게시간 없음
- 소정휴일: 주휴 1일 (토요일 격주 근무)
2) 발병 원인 등
○ 원인물질 취급 시점과 병변의 발생시기
- 스트레스로 인하여 탈모 증상이 생겨 2021. 7. 16. ○○○ 방문하여 진료 후 2021. 7. 21. ○○ □□□ 진료 후 확정 진단 받음
- 신청인 주장 : 입사 후 2~3개월 후부터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났으며 탈모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 주장함.
- 증상 발병 전 증상 : 생리불순, 두통이 계속되었고 6월부터 원형탈모가 시작되었음. (○○○○○에서 생리불순 진료를 보았으나 따로 기록은 없음)
- 현재 탈모증 치료와 함께 ○○○에서 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F43.8) ② 우울증 에피소드(F32.9)로 진료 중임 (소견서 제출하였으나 정신과 임상심리검사 예약(11월말 예정)이 밀려 있어 탈모 먼저 진행을 요청하였음.)
라.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 동일함)
○ 폭언·폭행·성희롱 / 괴롭힘·차별
1) 신청인 및 사업장 주장 : 치과 의사 ○○○(이하 가해자)에게 입사 이후 매일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 발병을 주장함.
2) 구체적 내용
- 1년차에 귀여운 맛이 없다
- 왜 내 기분 좋게 안해주냐
- 대가리를 그런쪽으로 안쓰냐
- 니 현주소가 거기 밖에 안된다
- 차트판을 떨어뜨릴 정도로 세게 10번 정도 때림 (차트판 손에 들고 있었음)
- 마우스 집어 던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라고 따라 말해보라하고 따라하면 니가 기계냐고 말씀함.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환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인다 라고 말함.
- 그만둔다고 말할 때 새로운 선생님도 왔는데 니가 나간다하고 말하면 분위기가 어떻겠냐 초치고 싶냐고 말함.
- 마지막 인사할 때 ‘실장님도 그만두신단다. 니가 큰일 한거야’라고 말함.
- 특이하다라고 말함.
- 몸 보니까 자기관리 하는 거 같은데 운동하냐고 물어봄.
- 상담실에 다른 직원을 같이 불러 신청인을 이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신청인에게 화난 점을 이야기 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본인이 왜 화났는지 이해되냐며 신청인에게 말해주라고 함
- 일을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왜 커피 사주고 이게 무슨 삽질이냐 라고 말함.
- 맥심 봉지커피를 책상에 던지며 커피를 타오라고 함.
- 반말·명령조로 얘기함.
- 수시로 본인 방에 불러 개빡친다, 삽질한다 등의 언행을 함.
3) 피해 당시 주변의 상황
- 가해자는 신청인이 속한 부서의 최상위 직책자였으며 신청인의 인사나 근무평가, 업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점을 같은 신규 직원인 1명 이외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을 말하기 어려웠음.
- 가해자가 본인의 방으로 항상 불러서 폭언·폭행·성희롱을 하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심각한지는 몰랐다고 생각함.
4) 피해 이후 사업장의 대응
- 신청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등으로 근무가 힘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 사유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됨.
-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의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 가해자 자진 퇴사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음.
- 가해자는 평소에도 직장 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사업장 유선통화 내용에 따르면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주의를 준 적이 있으며 그 이후 별 다른 얘기가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함.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함.
○ 직장 내 갈등
1) 신청인 및 사업장 주장 : 치과 의사 ○○○(이하 가해자)가 신청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업무를 가중시킴을 주장함.
2) 구체적 내용
- 일부러 오후 진료는 신청인 혼자 다 어시스트 하라고 하면서 업무 갈등으로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잦았음.
마.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 상세 의견: 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전부 사실임을 확인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분 통지
- 2021. 7. 15. 신청인 사직서 제출 (건강상의 사유)
- 2021. 7. 16. 신청인 모친 사직서 유선상 반려 요청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인지시점)
- 2021. 7. 19.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당자 선임
- 2021. 7. 21. 신청인 및 부모님 미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및 진술 확인
- 2021. 7. 23. 피신고인(가해자)에게 절차 및 진술내용 안내
- 2021. 8. 2. 신청인 및 피신고인에게 윤리위원회 개최일정 통보
- 2021. 8. 5. 피신고인 사직서 제출
- 2021. 8. 12. 윤리위원회 비대면 개최
- 당사자 간 주장 : 신청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고인은 신청인이 업무가 미숙하여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신청인이 불편함을 언급한 적이 없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를 하겠다고 함.
- 사업장 윤리위원회 판단 : 피신고인이 제출한 사직서 수리 및 신청인 산재 처리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 요청
바.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이전 신청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 내역:
- 최근 5년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내역 없음
사. 기타사항
○ 신장 및 체중: 157cm, 50kg
○ 기존질환 및 가족력: 없음
○ 가족관계: 부모(동거), 남동생(비동거)
○ 흡연력 및 음주력: 흡연하지 않으며 평균 1주 1회 소주 1병 정도 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년 1월 22일부터 발병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였고, 입사 이후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 위협적인 행동, 성적 발언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전체 탈모증”을 진단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상병 ‘전체 탈모증’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아‘원형 탈모증’으로 상병명 변경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약 6개월간 ○○○○○에서 치과위생사로 치과 의사 어시스트, 진료실 청소 및 정리, 스케일링 소독실 케어, 전반적인 청소 및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질환은 acute and diffuse alopecia areata로 원형탈모의 variant 타입인 자가면역질환으로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환경에서의 스트레스만으로 질환 발생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다.
상병은 원형탈모증의 한 유형으로 치위생사로 일하면서 직장 상사인 치과 의사로부터 폭언, 성적 발언 등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황을 경험하였으며 원형탈모증의 원인이 자가면역질환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병에 기여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의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업무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에서 진료 중인 점, 보험가입자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자 또한 사과할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변경된 상병 ‘원형 탈모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상병‘전체 탈모증’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전체 탈모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원형 탈모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