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의 아데노이드 낭성 암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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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23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강의 아데노이드 낭성 암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7.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알곤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5월부터 ㈜○○○○ 사업장 내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비강의 아데노이드낭성 암종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1. 16. ○○ 외래초진기록
<CC>
- 코막힘 좌측
- Onset 수개월 전
<Pl>
- 3년 전 축농증 간헐적으로 치료받던 자로
- 최근 수개월 전부터 좌측 코막힘 지속되어 내원함
○ 2020. 11. 19. ○○ 외래경과기록(PNS CT 2020. 11. 16.)
- Information: huge left nasal cavity mass
1. Approximately 5.6 cm size heterogeneously enhancing mass, epicentered in left nasal cavity and ethmoid sinus.
·Extending to left frontal and maxillary sinus, left nasolacrimal duct, and contour bulging to right nasal cavity.
·Bony erosion at left cribriform plate, fovea ethmoidalis, medial orbital wall.
·Direct invasion of left orbit, involving posterior part of superior oblique muscle.
--> Squamous cell carcinoma with or without combined inverted papilloma, more likely.
·R/O Mesenchymal origin tumor such as melanoma or sarcoma.
2. No definite evidence of intracranial extension of the tumor. on this CT.
3. No demonstrable pathologically enlarged lymph nodes in the scanned head and upper neck.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좌측 코막힘을 주소로 2020년 11월 16일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전신 문진 및 이학적 검사상 상기진단 의심하에 2020년 11월 17일 부비동컴퓨터단층촬영, 2020년 11월 19일 조직검사 및 2020년 11월 26일 국소마취하에 조직검사 시행후 상기진단 확진되어 추후 외래통한 병기설정 검사 후 치료 결정할 예정.
3) 자문의 소견
- ○○에서 영상 및 조직검사 이후로 비강에 발생한 선양낭성암종(adenoid cystic carcinoma)로 진단되어, 신청한 상병이 확인됨.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자문의 1인이 판단하기 어렵고,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용접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7. 1. ~ 재해일까지(3년 4월) 알곤용접공,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3. 10. 14. ~ 2003. 1. 5.(9년 2월) 알곤용접공, □□□□□(주), 고용보험
- 2003. 9. 1. ~ 2017. 7. 1.(13년 10월) 알곤용접공,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6년 4월(알곤용접공)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아르곤가스 용접공
- 제품을 제관, 용접하는 업무 수행
○ 작업환경
- 노출형태: 흄
- 근무 1일 평균 노출시간: 1일 4시간 이상
- 보호장구: 방진마스크
- 환기시설: 국소배기장치 없음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알곤가스 용접시 발생되는 흄과 제품 사상시 발생되는 금속 분진에 노출
○ 사업주 주장
- 사업주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진술임
○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산업안전공단 확인 결과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들에서의 작업환경 측정 내용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은 2019년 2월 ○○에서 ‘비강의 아데노이드낭성 암종’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여러 기계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비강의 아데노이드낭성 암이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 따라서, 전문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측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0. 11. 16.)
○ 2019년
- J328. 기타 만성부비동염[2월(1회)]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57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1주일에 2회 음주, 1회 음주시 소주 1병
- 흡연: 1일 15개비, 총 19년간 흡연, 2000년부터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비강의 아데노이드 낭성 암종'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3년 10월부터 약 26년 4개월간 아르곤 용접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관 및 용접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장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니켈, 크롬 등의 분진 노출이 가능하고, 비강의 특성 상 호흡을 하면서 해당 물질이 통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암물질이 알려져 있는 편평세포암과는 달리, 아네노이드 낭성 암의 발병에 기여하는 유해물질이 밝혀져 있지 않은 점,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니켈, 크롬 등의 금속 분진은 폐암 발암 물질이지만, 비강암의 발암 물질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강의 아데노이드 낭성 암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