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25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공무과 기계수리공으로 근무를 하였고,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고농도의 용접흄 등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며, 2019년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조직검사 상 폐암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간 ○○○○ 공무과 기계수리공으로 근무를 하였고,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용접흄 및 중금속 화합물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폐암 발병 잠복기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19. 1. 21. ○○○○ 응급실 기록지>
- 내원일시: 2019. 1. 21. 17:40
- 주증상: Right Chest pain(발현시간: 2019. 1. 20. 14:00)
- 현병력: 상기 환자는 2019. 1. 20. 14:00에 Chest pain, dyspnea있어 x-ray상 pneumothorax 진단받고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함
- 과거력: 고혈압(+), 당뇨(+)
<2019. 8. 19. ○○○○ 초진기록(응급실)>
- 내원일시: 2019. 8. 19. 09:51
- 주증상: Flank pain, right(발현시간: 2019. 7. 30. 09:51)
Right Chest pain(발현시간: 2019. 7. 30. 09:51)
- 현병력: #1. STEMI(10.9.30) STEMI, 1-vd, pLCx:RI 3.0/24: 본원 CV f/u중
#2. headane due to SIGM
#3. HTN
#4. DM
#5. CKD, Ureter stone: 본원 URO f/u중
#6. pneumothorax
20일 전부터 발생한 cough, Rt. chest pain을 주소로 내원함
몸을 비틀거나 움직이면 통증 있다.
weight loss(+)
1달 사이에 4~5kg 빠졌다.
poor oral intake(+)
- Impression: Lung cancer
Other acute gastritis
<2019. 8. 19. ○○○○ CT. CHEST WITH ENHANCEMENT>
[결론]
1) mass-like consolidations in the lung RUL measuring 6.1cm with irregular mass narrowing right main and RULobar bronchi
Lng cancer
2) Enlarged LNs in the right pulmonary hilar ad interlobar, subcarinal, right lower and upper paratracheal, ad prevasclar areas;
LN metastases
3) Multiple hypermetabolic nodules in both lungs;
lung metastase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9. 9. 9. 4기 폐암에 대해 젬자/카보플라틴 항암치료 하였으나 2019. 9. 26. 폐 병변 증가하여 2019. 10. 8.부터 면역항암제 개시하여 현재는 부분반응 상태로 투약중임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원발성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기계수리공
○ 근무기간: 1979.10.1.~1989.4.18.(약 9년 6개월 - 1년 4개월 = 8년 2개월)
※ 신청인은 1976년 10월 입사를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 없음
※ 1978년 12월 산재처리 이력에서 채용일자 1978. 12. 18.로 확인되나, 요양으로 그만두고 1979. 10. 1.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됨
※ 1987.6.8.~1988.10.11.까지 1년 4개월간 산재로 요양하여 근무하지 않음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8시간,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이전 직무력
○ 없음
3) 사업자등록 이력
○ 1999.6.1.~2019.10.7. □□□□□
○ 2006.12.1.~2010.11.30. 건물임대업
○ 2010. 2. 23.~현재. 건물임대업
○ 2016.1.18.~현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공무과 소속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였고, 탄차바퀴나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용접을 담당하였음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신청인 진술)
- 오전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갱내에서 주로 근무하였음
-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흄, 가스, 자외선에 노출되며, 석면과 솔벤트에 동반노출될 수도 있음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수기원부 및 국민연금가입증명, 본인 진술에 따르면 1979년 10월 1일부터 1989년 4월 18일까지 9년 4개월간 ○○○○ 공무과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근무하며 용접흄 등에 노출되었다고 함. 1987년 6월부터 1988년 8월까지 산재처리 이력이 있다는 점. 본인 진술에 따르면 1976년 10월부터 근무를 해서 1978년 12월 산재가 있었고 이후 1979년 10월 다시 입사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에서의 실제 근무기간은 10년 8개월 정도로 볼 수 있음. 그러나 1976년의 입사이력과 1978년의 산재 이력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안 됨. 공무과에서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노출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용접흄 노출은 간헐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주로 갱외에서 근무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특별한 직업력이 확인이 안 됨. 이후 1996년 △△△△에서 산재승인 이력이 있기는 하나, 4대보험 가입이력,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장기간 수행한 업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7.9. ○○○○ ‘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 2012.9.10.~2019.5.23.(다수) ○○○○ ‘오래된심근경색증’
○ 2019.1.21.~2019.2.7.(2호) ○○○○ ‘기타자발성기흉’
○ 2019.8.16. ○○○○ ‘상세불명의폐렴’
2) 건강검진결과
○ 2018. 4. 6.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자(고혈압)
- 혈압 116/ 69mmHg, 공복혈당 123mg/dL
- 흉부촬영: 정상
- 생활습관: 절주필요, 과거흡연
○ 2016. 3. 22.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
- 흉부촬영: 정상
○ 2012. 3. 28.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 질환의심, 유질환자
- 혈압 136 / 81mmHg, 공복혈당 109mg/dL
- 흉부촬영: 정상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78. 12. 19. ○○○○ 재직 시(채용일자 1978. 12. 18.)
○ 재해일자 1987. 6. 6. ○○○○ 재직 시(채용일자 1979. 10. 1.)
○ 재해일자 1996. 8. 2. △△△△(합) 재직 시(채용일자 1991. 7. 1.)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몸무게 74kg(2019. 1. 21. 의무기록지 상)
○ 흡연력: 과거흡연. 26갑년(1974년~2000년)
○ 음주력: 유
○ 과거력: 고혈압, 당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0년간 ○○○○ 공무과 기계수리공으로 근무를 하였고,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용접흄 및 중금속 화합물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폐암 발병 잠복기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신청인은 ○○○○ 공무과 기계수리공으로 약 10년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나, 산재 이력 상 1978. 12. 19.자 재해에서 채용일자가 1978. 12. 18.로 확인되고 이후 1979. 10. 1. 재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1987. 6. 6.자 재해로 약 1년 4개월간 요양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실 근무기간은 약 8년 2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흄 및 갱내의 밀폐된 환경에서 석탄분진 노출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기계수리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노출이 있었으나 용접 작업이 지속적이지 않아 용접흄 노출은 간헐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주로 갱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퇴사 후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