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26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극상건,극하건,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건설관련 종사자로 근무하며 과도한 중량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2021. 06. 28. 오전 10시 30분경 공사 현장 내 V형 수로의 산마루 측구 벽체 거푸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며 왼쪽어깨를 바닥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유로폼 설치 및 보강, 유로폼 해체, 유로폼 운반 및 정리 작업 등 과도한 중량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1년 6월 28일 발생한 사고로 인해 ‘좌측 어깨 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파열’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6. 28.
- lt. shoulder pain, 오늘 짐을 어깨에ㅔ 메고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짐을 잡고 버티다가 발생함
- 2013년도에 본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수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어깨 극상건,극하건,견갑하건 파열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21. 5. 1.~6. 28.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5~54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건설일용직(형틀목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88년 04월 01일~1990년 03월 15일 : ㈜○○○○○, 운전(국민연금)
○ 1990년 08월 01일~1990년 08월 09일 : △△△△(주), 택시운전(국민연금)
○ 1990년 10월 29일~1993년 07월 11일 : ◇◇◇◇(주), 택시운전(국민연금)
○ 1993년 08월 21일~1995년 09월 30일 : ◇◇◇◇(주), 택시운전(국민연금)
○ 1996년 01월 15일~2003년 02월 27일 : ☆☆☆☆(합자), 택시운전(국민연금)
○ 2005년 11월~2021년 6월 : ○○○○○(주) 외 다수 건설현장, 형틀목공 일용(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
※ 건설일용직(형틀목공) 8년(신청인 주장 15년)
□ 건설일용직 근무기간 산정
○ 일용근로내역의 근무일수를 모두 합하여 총 근무일수를 계산하였음
- 2005년 11월~2021년 4월까지 총 1,567일 근무
○ 총 근무일수에서 200일을 나누어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
- 연 200일 근무를 1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1,567일÷200일=7년 10개월(일용근로내역)+2개월(국민연금)
-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건설일용직 근무기간 약 8년
○ 신청인 주장
- 건설일용직으로 15년간 월 평균 20~22일 근무했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1일 9시간 근무, 주 45~54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휴식시간(15분씩 2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05년 11월~2021년 6월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한 기록이 일용근로내역, 국민연금자료에서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약 8년이지만 신청인은 약 15년간 건설일용직으로 일했다고 주장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형틀목공의 주 업무는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후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 유로폼 설치 전, 해체 후 운반하는 작업으로 나눌 수 있음
※ 유로폼등의 자재 운반을 전담하는 보조작업자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신청인은 운반작업을 함께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은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 80%, 유로폼 해체작업 10%, 유로폼 운반작업 10%임
- 건설일용직 업무의 특성 상 한 가지 작업을 하루 종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 7.2시간, 유로 폼 해체작업 0.9시간, 유로폼 운반작업 0.9시간
- 신청인이 근무한 건설현장의 작업 종료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타 건설현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 ‘유로폼해체작업’, ‘유로폼운반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
가)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동영상.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 위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로폼을 설치할 위치에 선자세 또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어 설치 할 위치에 놓은 뒤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핀을 잡고 팔을 올린 후 철근과 유로폼 사이에 꽂아 넣는다
: 망치 또는 신우를 오른손으로 잡은 뒤 팔을 들어 올린 후 팔꿈치를 움직여 유로폼을 배근된 철근에 단단하게 고정 한다
: 유로폼 보강을 위해 망치 또는 신우를 손으로 잡고 파이프 및 목재를 철사로 엮거나 망치질을 해서 못을 박는다
○ 작업시간 : 1일 약 7.2시간(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선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1.5kg, 신우-2kg, 유로폼-19kg(가장 많이 취급하는 중량)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할 수 없지만 한명이 1일 100~150장의 유
로폼을 설치한다고 진술함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유로폼 설치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나) 유로폼해체 작업(동영상. 유로폼해체 작업)
○ 작업내용 : 빠루를 이용해 콘크리트와 유로폼을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빠루의 중간과 끝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 후 양팔에 힘을 주고 위, 아래로 움직이며 콘크리트 와 유로폼을 분리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약 0.9시간(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선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빠루(5kg)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해체하는 유로폼량이 달라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움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유로폼 설치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다) 유로폼 운반작업(동영상. 유로폼 운반작업)
○ 작업내용 : 거푸집 설치 전과 해체 후 양손과 팔을 이용하여 정해진 장소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고 든 후 정해진 장소 옮긴 후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약 0.9시간(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선정)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할 수 없지만 한명이 1일 100~300장의 유
로폼을 운반한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유로폼을 들어서 운반 시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상병
- 좌측 어깨 극상건 완전파열, 극하건, 견갑하건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
- 관련 수술력
2019년 좌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2021년 8월 좌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성형술(□□□□)
2)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형틀목공으로 8년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신청인 진술 15년)
- 상당 기간 형틀 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였고, 2019년 좌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시
행한 이후에도 근무력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윗 팔 거상과 어깨 과부하 작
업이 빈번한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12.22.~ : 회전근개증후군
○ 2013.11.07.~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4.11.21.~ : 팔의단일마비
○ 2015.12.21.~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물병의손상
○ 2016.06.2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3.21.~ : 아래팔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8.03.26.~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8.05.21.~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9.19.~ : 근육긴장,아래팔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3cm, 체중 6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중량을 취급하였고, 부적절한 자세와 동작의 반복으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1년 6월 28일 발생한 사고로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극상건,극하건,견갑하건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5년 11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8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유로폼 설치 및 보강, 해체, 운반 등의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어깨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극상건,극하건,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