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증 C4-5번/경추간판 탈출증 C5-6번/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627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간판 탈출증(C4-5번)’,‘경추간판 탈출증(C5-6번)’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0월 1일 ~ 2021년 7월 9일까지 건설현장에서 가설방음벽설치 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경추부위 통증으로 2021. 7. 9.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설방음벽 설치공으로, 휀스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단관 파이프와 방음 판넬을 어깨와 머리를 이용하여 양중하는 작업을 해왔음.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목에 무리가 와서 목통증으로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소견 ○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특별진찰결과 촬영된 영상의학적 자료에서 경추 4-5 번의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소견 확인되며 경추 5-6번의 추간판 팽윤 및 약간의 추간공 협착소견 확인됨 ※ 신경외과 협진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경추 추간판 제 4-5번 간의 골극 형성 및 중심부 추간판 팽윤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기간 : 2020. 10. 1. ~ 2021. 7. 9. (재해일자까지 9개월,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야근도 월 3회 정도 함(약 2~3시간 정도)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 담당업무 : 가설방음벽설치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07. 2. 1. ~ 2007. 5. 31. (4개월) ○○○○○(주) - 가설방음벽설치(4대보험) ○ 2011년 ~ 2015년 (총 1년 2개월) 건설 - 가설방음벽설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7. 11. 1. ~ 2019. 4. 30. (1년 6개월) (주)△△△△ - 가설방음벽설치 (4대보험) ○ 2019. 5. 1. ~ 2020. 9. 30. (1년 5개월) ◇◇◇◇ - 가설방음벽설치 (재직확인서) ○ 2020. 10. 1. ~ 2021. 7. 9. (9개월) ☆☆☆☆ - 가설방음벽설치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가설방음벽설치 : 5년 2개월 - 가설방음벽설치(경력단절이후) : 3년 8개월 ※ 일용근로자 근무일수 200일 = 1년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가설방음벽설치는 2007년부터 근로함 2) 2007년 이후 일을 연속적으로 하지 않았음(4대보험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3) 경력 단절이후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3년 8개월동안 연속적으로 근로함 (4대보험과 재직확인서, 재직확인서 첨부)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자재 및 도구 운반(힘,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성) ○ 작업방법 : 양손, 어깨, 머리위 등으로 파이프, 플라스틱 RPP판을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6m 파이프 13kg, 플라스틱 RPP판 20kg/2장 ○ 1일 작업 내용 : 6m 파이프 13kg 50회, 플라스틱 RPP판 20kg/2장 25회 (13kg x 50회 + 20kg x 25회 = 1,150kg) ○ 작업대 높이 : 0~150cm 정도 나) 가설방음벽설치 및 해체(힘,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성) ○ 작업방법 : 서서 고개를 들어 아래에서 위으로 6m 파이프 13kg, 플라스틱 RPP판 20kg/2장를 전달받아 체결하여 설치하고 역순으로 해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6m 파이프 13kg, 플라스틱 RPP판 20kg/2장 ○ 1일 작업 내용 : 6m 파이프 13kg 50회, 플라스틱 RPP판 20kg/2장 25회 (13kg x 50회 + 20kg x 25회 = 1,150kg) ○ 작업대 높이 : 0~150cm 정도 다) 삽질 (힘,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성)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삽으로 땅을 파고 콘크리트나 파이프를 묻는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삽 ○ 1일 작업 내용 : 작업시간동안 삽질 ○ 작업대 높이 : 0~60cm 라) 정리 정돈 및 청소(힘,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성)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혀 여러 가지 도구 및 건축 쓰레기를 정리하고 정돈한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건축폐기물 등 평균 2kg ○ 1일 작업 내용 : 건추폐기물 2kg짜리 50회 (2kg x 50회 = 100kg) ○ 작업대 높이 : 0~170cm ○ 1일 취급 총중량 : 2,400kg/day 2) 기타 참고내용 ○ 작업 공간이 매우 좁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한 긴장감이 많이 있다.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 가설방음벽 설치공 - 경력 : 5년 2개월 (2007.02.-2021.07.) - 경력 산정시 특이사항 : 근골격계유해요인 연속노출 직력은 5년 2개월 중 3년 8개월 (2017.11.-2021.07.)임 ○ 재해경위/치료경과/병력 - 재해경위 : 신청인은 가설방음벽 설치공으로, 휀스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단관 파이프와 방음 판넬을 어깨와 머리를 이용하여 양중하는 작업을 해왔음.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목에 무리가 와서 목통증으로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았다는 주장임 - 치료경과 : 보존적치료(2021.07.09.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 - 병력 : 목 부위 수진기록은 2015년 09월부터 확인된다. ○ 상병확인 - 특별진찰 결과 ‘M502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4-5번 간’, ‘M508 경추 추간판 팽윤, 경추 제 5-6번 간‘ 상병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 일일 취급 총중량 : 2,400 kg - 시간당 신체부담 점수 : 4.25점 ○ 직업의학적 검토 : 특진 자료 참조 - 특별진찰결과 확인된 신청인의 상병은 경추 제 4-5번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5-6번 간 추간판 팽윤이다. 경추 염좌 상병은 증상 발생 전 특별한 이벤트가 확인되지 않아 배제하였다. - 신청인은 2007년 2월부터 약 5년 2개월 간 가설방음벽 설치공으로 근무해왔는데, 직력이 연속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07월까지의 약 3년 8개월이다.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상세를 살펴보면,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 과정에서 목의 전방굴곡 및 좌우 회전과 꺾임이 함께 작용하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해당 작업은 파이프 위에 올라가 수행하는 고소작업으로, 목과 어깨에 긴장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재 및 도구 운반 시에는 어깨 위에 파이프와 가설방음벽을 메고 이동하며 경추의 좌우 꺾임이 빈번히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세와 반복, 힘의 복합요인으로서 경추 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 - 경추부위 만성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경추 부위 신체부담이 중등도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약 5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경추부위 만성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성을 ‘높음’으로 판단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 ○○○○○ 2015. 9. 17. 편평등증후군 경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7cm/7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가설방음벽 설치공으로 휀스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단관 파이프와 방음 판넬을 어깨와 머리를 이용하여 양중하는 작업을 해 왔으며,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C4-5번)’,‘경추간판 탈출증(C5-6번)’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4대보험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2007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가설방음벽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약 4개월간 일을 하였고,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총 1년 2개월간 일을 하는 등 2007년이후부터는 연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며, 경력 단절이후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가설방음벽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 7월 재해일자까지 총 합산한 근무기간은 5년 2개월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작업 시 자재 및 도구운반 작업,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 작업, 삽질 및 정리 정돈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목의 전방 굴곡 및 회전, 꺽기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동반될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불안정한 동작이 반복되면서 목과 어깨에 상당한 정도의 긴장이 유발되거나 가중되어 경추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록 신청인의 근무력이 연속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작업강도 및 노출기간 등을 감안하면,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C4-5번)’,‘경추간판 탈출증(C5-6번)’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