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건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관절의 구축/우측 팔꿈치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30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건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상병 ’우측 팔꿈치 관절의 구축‘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며 장시간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2021년 6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원(약 4년 6개월), 건설일용직 목수(약 30년)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7.14. ○○○> S : 건설, 목수 20년 근무 목 통증 허리통증-다리가 땡긴다 양측 어깨-팔올릴 때 통증 양측 팔꿈치-물건들 때 통증 O : L-spine: stenosis L4-5 to LT shouler: RC tendinopathy + impingement syndrome C-spine: stenosis C6-7 to RT 2) 주치의사 소견 - 경추 7신경 분포지역에 근력약화와 이학적 검사상 Spurling‘s test 양성과 좌측 다리 도수 근력 검사상 운동능력 Grade 2 정도로 감소되어 있고 우측 팔굼치는 굴곡 구축과 회외, 회내 운동에 상당한 제한을 보입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 □□ 신경외과 : 협착증 경추6/7번간 신경공 협착소견 있음. :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견관절은 양측 모두 부분파열 이상의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가 있습니다. : 우측 주관절은 근위 요척관절의 synostosis 상태로 회내-회외 운동이 불가하며, 굴곡-신전도 일부 제한되어 있고, 이는 과거 환자가 이야기하는 청소년기의 골절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이차변화가 상당하며, 공통신전건/ 굴곡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 좌측 주관절은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변화를 확인 가능합니다. : 우측 주관절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골절-부정유합- 관절변형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연경과의 악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1.06.01. ~ 2021.07.14.(1월14일), 고용보험 ○ 담당업무: 건설현장 목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04.01.02.~2021.06.19. (근무일 :1,819일) 건설일용직(형틀목공), ㈜○○○○○외 , 일용근로내역 ○ 1988.11.10.~1989.06.30. □□, 채탄원, 국민연금 ○ 1988.01.01.~1988.11.07. △△, 채탄원, 국민연금 ○ 1985. ~ 1987. ◇◇, 채탄원, 국민연금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4년 6월(석탄광업소) ○ 9년 1월(건설 일용목공) - 신청인주장 약 30년 ■ 건설일용직 근무기간 산정 - 일용근로내역의 근무일수를 모두 합하여 총 근무일수를 계산하였음 : 2004년 01월~2021년 6월까지 총 1,819일 근무 - 총 근무일수에서 200일을 나누어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 : 연 200일 근무를 1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1,819일÷200일=9년 01개월(일용근로내역) :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건설일용직 근무기간 약 9년 01개월 - 신청인은 1989년 석탄광업소 퇴직 후 1990년부터 약 30년간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며, 월 평균 20일 정도 일했다고 진술함 ■ 석탄광업소 ○ 1985년~1989년 6월까지 약 4년 6개월 □□등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채탄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형틀목공의 주 업무는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후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 유로폼 설치 전, 해체 후 운반하는 작업으로 나눌 수 있음 ※ 유로폼등의 자재 운반을 전담하는 보조작업자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신청인은 운반작업을 함께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은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 80%, 유로폼 해체작업 10%, 유로폼 운반작업 10%임 ○ 건설일용직 업무의 특성 상 한 가지 작업을 하루 종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 7.2시간, 유로 폼 해체작업 0.9시간, 유로폼 운반작업 0.9시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동영상. 유로폼설치 및 보강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 위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로폼을 설치할 위치에 선자세 또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어 설치 할 위치에 놓은 뒤 오른손 또는 왼손으 로 핀을 잡고 팔을 올린 후 철근과 유로폼 사이에 꽂아 넣는다 : 망치 또는 신우를 오른손으로 잡은 뒤 팔을 들어 올린 후 팔꿈치를 움직여 유로폼을 배근된 철근에 단단하게 고정 한다 : 유로폼 보강을 위해 망치 또는 신우를 손으로 잡고 파이프 및 목재를 철사로 엮거나 망치질을 해서 못을 박는다 ○ 작업시간 : 1일 약 7.2시간(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선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1.5kg, 신우-2kg, 유로폼-19kg(가장 많이 취급하는 중량)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할 수 없지만 한명이 1일 100~150장의 유로폼을 설치한다고 진술함 ■ 유로폼해체 작업(동영상. 유로폼해체 작업) ○ 작업내용 : 빠루를 이용해 콘크리트와 유로폼을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빠루의 중간과 끝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 후 양팔에 힘을 주고 위, 아래로 움직이며 콘크리트 와 유로폼을 분리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약 0.9시간(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선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빠루(5kg)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해체하는 유로폼량이 달라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움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2004년부터)2021년 6월까지 9년 1월의 형틀목공 근무력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건염 - M754.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 M4802. 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 M770.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M771.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목, 팔꿈치, 손목 굴곡/신전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형틀 목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452. 우측 팔꿈치 관절의 구축 : 청소년 시절 우측 팔꿈치 골절 과거력 있으나, 광업소 채탄원, 형틀목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팔꿈치의 반복적인 사용이 필요한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3월(1회), 4월(1회), 8월(1회), 9월(1회)]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8월(2회), 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어깨-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3월(1회), 11월(1회)], M6241. 근육의추축, 어깨부분[5월(1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3월(1회), 6월(1회),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목-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11월(1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2월(1회), 5월(1회), 7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6월(2회), 8월(1회)] : 허리-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8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허리-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7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월(1회), 2월(2회)] : 허리-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2월(2회), 3월(1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허리-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월(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4월(1회)] : 허리-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월(1회), 2월(2회)], M5457. 요통, 요천부[10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어깨-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3월(1회), 6월(1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7월(1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2년 06월 02일, 업무상사고, 발목및발의염좌및과긴장(845) ○ 1996년 07월 06일, 업무상사고, 우무지 굴곡건 파열(S610)/우 인지 열창 ○ 2008년 11월 01일, 업무상사고, 우측2.3수지 신전건 파열(S66)/우측2수지 중수및 근위지골 골절(S6211) ○ 2016년 07월 15일, 업무상사고, 좌측4번째원위지골골절개방성(S62641)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3cm, 체중 63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5년~2021년 6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이후 건설일용직 목수로 약 30년간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국세청 근로소득신고 자료에서 ◇◇, □□ 등에서 1985년부터 1989년까지 근무한 이력이확인되었으며 2004년부터 2021년 6월까지 9년 1개월간의 형틀목공 근무력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11.0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건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은 확인되고 ’우측 팔꿈치 관절의 구축‘ 상병은 병명으로 상병명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우측 팔꿈치 관절염‘ 으로 상병명 변경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며,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은 상병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건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 목공 업무를 2004년 이후 진단일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만 9년 1개월(1,819일, 1년 200일 기준 환산, 신청인의 주장은 30년), 탄광 갱내 작업을 4년 6개월 동안 수행하였다. 목공 업무는 유로폼 설치 및 보강, 해체, 운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목, 어깨, 팔꿈치, 허리의 부담작업이 존재하는 점, 신청인의 연령, 담당업무 및 종사기간,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방식,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행기간 및 부담 정도, 평소 건강상태 및 수진 이력, 신청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및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의 요인으로 인해 발병 또는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팔꿈치 관절염‘ 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선천적인 팔꿈치의 이상 및 업무 수행 전 골절 등의 요인이 있으나 오랜 기간의 업무 중 팔꿈치 사용은 관절염을 더욱 빨리 초래할 수 있어 업무관련성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은 신청인의 탄광 및 건설현장 목공작업은 허리 부위 업무부담작업일 것으로 판단되고 직업력 기간 또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만,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건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건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상병 ’우측 팔꿈치 관절의 구축‘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