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제5요추/1천추간/요추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31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및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판매 및 진열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년 07월 22일 오후 4시경 근무지에서 계속해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물류박스를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다가 극심한 허리통증을 느껴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약 8개월 동안 ○○○○○ ○○○○에서 매장관리직으로 창고 내 물품을 정리하고 매장 내 진열 및 고객응대 업무를 하였는데, 오전 10시 45분에 출근하여 오후 7시 45분에 퇴근할 때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본인 1인만 있고, 일일 4~5시간 정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가 2인(11:00~16:00, 15:45~20:15)이 있어 보통 매장 내에 2인이 근무하고, 하루에 약 8시간 근무 중 창고 내 물품 정리는 하루에 약 4시간, 매장 내 물품 진열 약 3시간, 고객 응대가 약 1시간 정도로, 물품은 박스, 비닐묶음, 포대 형태로 매주 월, 수, 금에 입고되며, 2021년 07월 22일 오후 4시경 근무지에서 계속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물류박스를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다가 극심한 허리통증을 느끼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7. 30.
- Rt. leg RP
- 이전에 간헐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가 1주전 일하다 무거운 짐 들고난 후부터
극심한 통증 발생
○ 수술 기록(2021. 8. 2.)
- 미세현미경 하 디스크 제거술, 제5요추/1천추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8. 10.)
○ 종합소견: 타병원 MRI Out MRI - Huge HNP L5S1 Rt
2)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평소 허리통증이 있다가 2021년 7월 무거운 것을 들고 난 후부터 허리 통증 악화 지속되어 2021-08-02 ○○○에서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 제5요추/1천추간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7-24,△△△,‘Severe HNP(extrusion) at L5-S1.)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판매 및 진열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21. 3. 15. ~ 2021. 7. 22.(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10:45 ~ 19:45(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7. 1. 5.~2009. 4. 30.(2년 3개월 26일), ㈜□□□□□, 사무, 4대보험
○ 2011. 9. 1.~2013. 8. 31.(2년), 주식회사□□□□□, 사무, 4대보험
○ 2015. 3. 1.~2015. 6. 30.(4개월), ○○○○○㈜, 사무, 4대보험
○ 2015. 7. 1.~2015. 12. 31.(6개월), ◇◇◇◇◇㈜□□, 사무, 4대보험
○ 2020. 11. 23.~2021. 3. 13.(3개월 19일), ☆☆☆☆☆ ㈜, 판매/진열, 4대보험
○ 2021. 3. 15.~2021. 7. 22.(진단일 기준, 4개월 8일), ○○○○○ ○○○○, 판매/진열,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판매/진열: 7개월 27일
- 사무: 5년 1개월 26일
■ 객관적 자료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
☞ 신청인의 주장
- 회사명은 다르나 ☆☆☆☆☆(주)도 ○○○○○ ○○○○에서 근무한 것임
- 약 3년 10개월(2009.05~2011.08, 2013.09~2015.02)은 쉬었음
☞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부상발병일(7/22) 다음 날인 7/23부터 휴직 중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판매 및 진열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평일 중 1일과 일요일 휴무)
○ 근무 시간 : 평균 8시간 (10:45~19:45)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 및 휴식시간 정해져 있지는 않음)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신청인은 잡화점(의류, 생필품 등 판매)에서 매장 관리자로 물품 정리 및 진열 업무 수행함
① 물품 정리
- 입고된 물품을 창고 내에서 적재하고 종류별로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4시간, 작업비율, 50.0%
② 물품 진열
- 창고에 있는 물품을 매장으로 옮겨 선반 등에 진열하는 작업
- 작업시간 3시간, 작업비율 37.5%
③ 고객 응대
- 매장 내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작업비율 12.5%
* 고객 응대 작업(12.5%)은 작업 부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함
○ 업무흐름도
- 10:45~13:45
: 창고 내에서 물품을 정리하거나 매장 내에서 물품 진열 및 고객 응대를 함
- 13:45~14:45
: 점심 식사 및 휴식
- 14:45~19:45
: 창고 내에서 물품을 정리하거나 매장 내에서 물품 진열 및 고객 응대를 함
* 점심 및 휴식시간이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함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 2~3인 근무, 풀타임 근무자는 신청인 1인(10:45~19:45), 파트타임 근무자는 2인임(11:00~16:00/15:45~20:15)
○ 업무분장: 신청인이 매장 관리자로 전반적인 업무 모두 수행함
○ 특이사항: 물품은 매주 월/수/금(16:00~17:00)에 매장 앞으로 입고되고 창고는 매장 내 위치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9월 14일
○ 조사장소 : ○○○○○ ○○○○
○ 참 석 자 : 신청인, 동료 작업자,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물품 정리, 물품 진열, 고객 응대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현재 휴직 중)에서 신청인과 동료 작업자가 수행하는 창고 내 물품 정리, 매장 내 물품 진열, 고객 응대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약 7개월간 의류/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에서 물품 적재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음. 작업일 동안 허리의 굴곡 자세와 동시에 회전(비틀림)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의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약 5~8kg의 물품을 평균 40~50회 취급하고 약 1kg 미만의 물품을 최소 540~550회 취급하여 일일 중량물 취급 누적 무게가 약 450kg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는 위험요인 특성이 확인됨
○ 상병 부위(허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1일 평균 7시간
☞ 부자연스런 자세+반복성
- 쪼그림 자세/선 자세
- 대부분 작업에서 허리 부위의 굴곡이 20~45도 이내에서 발생
- 동시에 비틀림이 관찰됨
- 물품을 박스/바구니에서 꺼내 선반에 적재/진열하는 과정에서 분당 2회 이상 허리 굴곡 및 비틀림의 반복 동작 발생
☞ 과도한 힘
- 1일 평균 중량물 취급 누적 무게: 449.9kg
① 물품 정리의 1일 평균 중량물 취급 누적 무게: 약 291.4kg
-박스: 평균 8.6kg/1개, 평균 20회 취급
-비닐 묶음: 평균 6.4kg/1개, 평균 4회 취급
-개별 물품 취급: 회당 2~4개, 평균 0.75kg/1회, 최소 125회 취급
② 물품 진열의 1일 평균 중량물 취급 누적 무게: 약 158.5kg
-물품 담은 박스/바구니: 평균 5kg/1개, 평균 10~11회 취급 -개별 물품: 평균 0.25kg/1개, 최소 424회 취급
가) 물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물품을 창고 내에서 적재하고 종류별로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박스/비닐 묶음 형태로 입고된 물품을 허리를 굽히며 양손으로 잡아 들고 창고 내에 적재함②창고 내에 적재된 박스/비닐 묶음 형태의 물품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내려놓은 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 자세로 가위/칼을 이용하여 개봉함③쪼그림 자세 혹은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며 박스/비닐 묶음 안에 있는 개별 물품 여러 개를 양손으로 잡고 선반에 적재하여 정리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 박스 평균 4~5단 적재
- 적재 높이: 32~145cm, 선반 너비: 66cm, 몸통~선반까지의 거리: 0~84cm
☞ 선반 높이
- 1단 15cm, 2단 52cm, 3단 89cm, 4단 126cm, 5단 164cm, 6단 185cm
☞ 사다리 높이: 55.5cm, 사다리 칸 간격: 37.5cm, 사다리 상단 31*25cm
② 작업량: 일일 누적 취급 중량: 291.4kg
☞ 박스 적재: 약 10박스/1일
- 박스(1): 12.6kg, 76*32*27cm, 박스(2): 4.7kg, 63*36*32cm
- 평균 무게: 8.6kg, 취급 중량: 86kg/1일
☞ 비닐 묶음 적재: 약 2박스/1일
- 비닐 묶음(1) 무게: 6.8kg, 비닐 묶음(2) 무게: 6.1kg
- 평균 무게: 6.4kg, 취급 중량: 12.8kg/1일
☞ 적재된 박스/비닐 묶음을 바닥으로 옮김. 취급 중량: 약 98.8kg/1일
☞ 개별 물품의 평균 무게: 0.25kg/개
☞ 개별 물품의 취급시 회당 평균 취급 수량: 2~4개, 회당 평균 취급 무게: 0.75kg/개 평균 취급 횟수: 약 125회/1일 개별 물품의 취급 중량: 93.8kg/1일
③ 작업시간: 4시간
* 특이사항
- 제원 및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임
- 작업량은 신청인이 제출한 납품서(입고 내역)와 현장조사를 근거로 산정함
-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나) 물품 진열 작업
○ 작업내용
- 창고에 있는 물품을 매장으로 옮겨 선반 등에 진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회전하며 창고 내에 있는 물품을 한손 혹은 양손으로 잡고 박스 또는 바구니에 옮겨 담음②물품을 담은 박스 또는 바구니를 한손 혹은 양손으로 잡아 들고 매장으로 이동한 후 허리를 굽히며 박스 또는 바구니를 매장 바닥에 내려놓음③선 자세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바닥에 놓인 박스/바구니의 물품을 한손 혹은 양손으로 잡고 선반 또는 매대 위에 진열함. 의류는 옷걸이를 이용하여 행거에 걸어 진열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① 제원 :
- 행거 1단 높이: 104cm, 2단 높이: 125cm, 3단 높이: 193cm
- 선반 1단 높이: 52cm, 2단 높이: 85cm, 3단 높이: 127cm
- 매대: 90*60*82cm
② 작업량 : 일일 누적 취급 중량: 약 158.5kg
- 물품+박스/바구니: 평균 5kg
- 물품+박스/바구니 운반: 10~11회/1일, 취급 중량: 50~55kg/1일
- 박스/바구니에 담은 물품 평균 수량: 20개
- 개별 물품의 평균 무게: 0.25kg/1개, 평균 진열 수량: 최소 212개/1일, 취급(박스/바구니에 담기/빼기): 개당 2회, 취급 중량: 106kg/1일
③ 작업시간: 3시간
* 특이사항
- 1일 진열 물품량은 1일 평균 판매 수량을 근거로 산정하여 실제 취급횟수는 더 증가할 수 있음
- 제원 및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임
- 작업량은 신청인이 제출한 납품서(입고 내역)와 현장조사를 근거로 산정함
-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10. 1.)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7개월간 수행한 판매/진열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물품 정리- 박스로 입고된 물품을 창고에 옮기고, 개봉한 후 개별 물품을 선반에 정리. 선반 높이에 따라 허리 굴곡이 발생함. 하루 누적 취급 중량은 약 290kg.
②물품 진열- 창고에 있는 물품을 직접 들고 진열대에 진열함. 진열대의 높이에 따라 허리 굴곡이 발생함. 하루 누적 취급 중량은 약 150kg.
③고객 응대- 고객 응대 작업(12.5%)은 작업 부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함.
- 물품정리 50%, 6점 / 물품진열 37.5% 4점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7개월간 수행한 판매/진열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약 7개월간 의류/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에서 물품 적재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음. 선반 및 진열대에 물품을 적재/진열하는 과정에서 선반/진열대의 높이에 따라 허리 굴곡 자세가 반복됨, 약 5~8kg의 박스를 평균 40~50회 취급하고 약 1kg 미만의 물품을 최소 540~550회 취급함. 일일 중량물 취급 누적 무게가 약 450kg으로 허리 부담이 확인되었음. 하지만, 해당 업무 수행기간이 약 7개월로 짧아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5년: 경추의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년: 경추통, 경흉추부
○ 2020. 12. 9. / 2021. 1. 19.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1. 6.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산재처리 이력: -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6㎝, 체중 45㎏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판매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7. 22. 오후 4시경 물류박스를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던 중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및 ‘요추염좌’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20년 11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8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판매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약 5년 2개월간 사무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판매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동작이 반복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로 평가되고, 추간판 탈출 발생에 기여도가 인정되는 점,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짧아 신체부담작업의 누적 노출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상병이 급성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및 ‘요추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