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32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자동차 판금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허리에 통증이 반복되다가 2021. 7. 16. 작업 중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판금 작업을 수행하며 도어 등 무거운 부품을 1~2인이 들고 탈부착을 할 때 아귀가 잘 맞지 않으면 힘을 줘서 부품을 밀거나 당기며 그 부분을 맞춰야 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판금 위치에 따라 허리를 회전하거나 꺾으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에는 리프트가 있지만 ○○ 이전에 근무한 □□의 경우 리프트가 없어 허리에 더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인은 평소 허리 통증 반복되다가 21년 7월 업무 중 허리 삐끗한 후 악화 됨. 2021-07-26 ○○에서 신청상병 하에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 수핵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7-26,○○,‘Mild to moderate bulging disc at L1-2, 2-3, 3-4, 4-5 and L5-S1. Degenerative spondylosis’)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보다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99.2*)’이 적합한 상병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7-26(○○),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 수핵성형술
(2) 과거 진료기록
- 2012년부터 ○○○○○/○○○○○ 등에서‘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99.2*)’로 꾸준히 진료 받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03. 6. 16.
○ 담당 업무: 자동차 판금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자동차 판금/2021.07.17.~2021.07.26.(7/26까지 근무 후 휴직중)
- ○○○○○㈜ ○○/자동차 판금/2003.06.16.~2021.07.16.(부상발병일자)(근무기간: 18년 1개월 1일)
- □□□□□(주)/자동차 판금/1999.12.15.~2003.06.15.(근무기간: 3년 6개월 1일)
- ○○○○○㈜/1997.09.29.~1999.04.26.(근무기간: 1년 6개월 29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자동차판금: 근무기간 23년 2개월 1일(부상발병일자 2021.07.16. 기준)
※ 신청인 주장
- 약 25년 4개월 동안 자동차 판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7.5시간 (08:30~17:3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5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0:30~10:45, 15:30~15:45)
○ 특이 사항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평일 야근(주 2회, 2.5시간/회)과 토요 특근(주 1회, 4~7시간/회) 있었다는 신청인 주장 있었음. ○○○○○(주)에서 판금부로 근무한 약 18년 중 최근 9년은 ○○에서 근무하였고 이전 9년 정도는 □□에서 근무하였음. □□에는 리프트가 없어서 더 힘들었다는 신청인 주장 있었음.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신청인은 찌그러진 차체를 망치로 두들기거나 용접하여 붙이는 등의 과정을 통해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함
- 부품 탈부착: 차량의 부품을 탈거하거나 부착하는 작업(4.0h/53.3%)
- 연마: 그라인딩을 하거나 차체의 실런트를 제거하는 작업(0.5h/6.7%)
- 철판 절단 및 교환: 차체에 클램프를 장착하여 견인한 후 망치질로 찌그러진 부분을 두들기고 철판을 절단 및 교환하는 작업(2.5h/33.3%)
- 용접: 스팟 용접기 등을 이용해 차체 용접을 하는 작업(0.5h/6.7%)
※ 특이사항: 비정형 작업으로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이 상이하여 작업시간 산정이 어려움.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동료 작업자, 사업주 대리인과의 면담을 통해 평균 작업비율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일 평균 작업시간을 산정함
○ 업무 흐름도
- 08:30~10:30 파손된 차량을 연마/망치질/철판 교환/용접 등의 작업으로 복원함(2시간)
- 10:30~10:45 휴식
- 10:45~12:00 파손된 차량을 연마/망치질/철판 교환/용접 등의 작업으로 복원함(1시간 15분)
- 12:00~13:00 식사
- 13:00~15:30 파손된 차량을 연마/망치질/철판 교환/용접 등의 작업으로 복원함(2시간 30분)
- 15:30~15:45 휴식
- 15:45~17:30 파손된 차량을 연마/망치질/철판 교환/용접 등의 작업으로 복원함(1시간 45분)
○ 근무인원: 10인
○ 업무분장: 파손 차량이 입고되면 해당 차량을 1인이 맡아서 모든 작업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신청인은 약 18년 동안 ○○○○○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함
- 판금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위치의 높이가 주로 작업자 무릎과 허리 사이(25~90cm)에서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작업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이때 허리 굴곡(>45도) 자세와 동시에 회전 또는 측면 기울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특성이 관찰됨. 또한 작업 위치에 따라 수시로 허리를 과도하게 회전하거나 측면으로 꺾는 동작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취급하는 중량물이 평균 15~20kg의 부품과 2~5kg의 수공구 또는 최대 24kg의 차체 고정 공구를 작업 중 수시로 취급하면서 과도한 힘이 요구됨.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서 정적 자세 유지와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작업 중 3시간 이상 노출되어 허리 부위의 작업 부하가 가중되는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 특이사항: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1주일에 약 15대 작업하고 그 중 12대는 주로 탈부착을 수행하는 경작업 차량이고 3대는 탈부착 포함 전반적인 판금 작업을 수행하는 중작업 차량이라고 함
- 사업주 제출 자료인 신청인의 작업내역을 통해 일일 작업 대수 및 작업종류 상이함을 확인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부품 탈부착 작업
○ 작업내용: 차량의 부품을 탈거하거나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부품 탈거 전에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 자세로 한 손 혹은 양손으로 잡은 공구를 이용해 차체와 연결된 부분의 나사 등을 풀어주며 차체를 분해함. 차체 손상이 심한 경우 해머를 양손으로 잡고 부품을 두들겨 분리하기도 함
② 1~2인이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며 양손으로 부품을 잡고 당기거나 밀어 차체에서 부품을 탈거함
③ 판금작업을 완료한 부품을 1~2인이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며 양손으로 부품을 잡고 당기거나 밀어 차체에 부착함. 이때 부품과 차체가 잘 맞지 않을 경우 양손으로 도어를 잡고 쪼그려 앉으며 아래로 당기거나 쪼그림 자세로 도어의 위와 아래를 각각 잡고 밀어주는 방식으로 교정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④ 부품 부착 후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 자세로 한손 혹은 양손으로 잡은 공구를 이용해 차체와 연결된 부분의 나사 등을 조이며 차체를 조립함
○ 작업인원: 1~2인 작업
○ 중량 및 제원
(1) 부품
- 도어/완제품 30~40kg
- 도어/부품 15~20kg
- 범퍼 20kg
- 본네트/트렁크(2인 작업) - 15~20kg
- 앞휀다: 3~4kg
(2) 공구
- 에어임팩트 1.1kg
- 에어임팩트(대) 2.0kg
- 해머 2.1kg
(3) 제원
- 작업 높이(하단): 25~30cm
- 작업 높이(중단): 50~90cm
- 작업 높이(상단): 150cm
○ 작업시간
- 전체 작업 비율로 산정한 일일 작업시간: 4.0시간
- 선 자세로 허리 굽힘/쪼그림 자세 최소 2시간 발생
○ 1회 작업 시 소요시간
- 부착 10~20분
- 교정 작업 추가 시 40~50분
- 차체 분해/조립 2~3시간
※ 차체 손상 정도 및 손상 위치에 따라 작업횟수 상이함
○ 특이사항
- 중량 및 제원 등의 평가 자료는 현장 조사 시 측정한 자료임
- 작업 시간은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작업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작업시간 산정이 어려워,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동료 작업자, 사업주 대리인과의 면담을 통해 평균 작업비율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일 평균 작업시간을 산정함
- 실제 작업시 소요시간은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동료 작업자, 사업주 대리인과의 면담과 현장조사 시 촬영한 영상,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2) 연마 작업
○ 작업내용: 차량의 부품을 탈거하거나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작업 위치가 하단(무릎 높이)일 경우 쪼그림 자세 혹은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공구를 잡은 한손 혹은 양손을 어깨 높이보다 아래로 향하게 하여 연마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 위치가 중단(무릎~허리 높이)일 경우 쪼그림 자세 혹은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공구를 잡은 한손 혹은 양손을 어깨 높이보다 위로 향하게 하여 연마 작업을 수행함
③ 작업 위치가 상단(허리 높이 이상)일 경우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한 손 혹은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차체의 측면 연마작업을 수행함. 차체 하단의 경우 바퀴 달린 좌식의자에 앉아 공구를 잡은 한 손 혹은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작업인원: 1~2인 작업
○ 중량 및 제원
(1) 공구
- 에어그라인더 1.8kg
- 벨트 샌더 1.1kg
- 파일(줄) 1.0kg
(2) 제원
- 작업 높이(하단): 25~30cm
- 작업 높이(중단): 50~90cm
- 작업 높이(상단): 150cm
○ 작업시간
- 전체 작업 비율로 산정한 일일 작업시간: 0.5시간
- 선 자세로 허리 굽힘/쪼그림 자세 최소 20분 발생
○ 1회 작업 시 소요시간
- 평균 1~2시간/회
※ 차체 손상 정도 및 손상 위치에 따라 작업횟수 상이함
3) 철판 절단 및 교환 작업
○ 작업내용: 차체에 클램프를 장착하여 견인한 후 망치질로 찌그러진 부분을 두들기고 철판을 절단 및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쪼그림 자세로 에어 임팩트 등의 공구를 이용해 차체 하단과 클램프를 연결하여 차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
② 선 자세로 허리를 굽혀 차체의 찌그러진 부분과 클램프를 체인 블럭으로 연결한 후 체인 블럭의 길이를 조정하며 차체를 당기며 찌그러진 부분을 펴줌
③ 클램프와 체인 블럭 사용이 어려운 차체 위치의 경우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며 양손으로 잡은 갈고리를 차체에 걸어 잡아당기거나 슬라이딩 해머를 이용해 차체를 두들기는 방식으로 찌그러진 부분을 펴줌
④ 망치질을 하는 경우 작업 위치에 따라 선 자세 혹은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 자세로 한 손은 차체 뒷부분을 받치고 다른 손에 쥔 망치로 차체를 두들겨 펴줌
⑤ 차체의 찌그러진 부분을 공구를 이용해 펴준 후 절단할 부분의 작업 위치에 따라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 자세로 양손으로 잡은 에어톱을 사용해 차체 철판을 절단하고 절단한 부분을 새 철판으로 교환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중량 및 제원
(1) 공구
- 클램프 8.2kg
- 대형 클램프 24.2kg
- 에어 임팩 1.1kg
- 에어 임팩(대) 2.0kg
- 체인 블록 4.2kg
- 슬라이딩 해머 8.2kg(90cm)
- 대형 해머 4.8kg(39cm)
- 해머 2.1kg(27cm)
- 에어톱 1.5kg
(2) 제원
- 작업 높이(하단): 25~30cm
- 작업 높이(중단): 50~90cm
- 작업 높이(상단): 150cm
○ 작업시간
- 전체 작업 비율로 산정한 일일 작업시간: 2.5시간
- 선 자세로 허리 굽힘/쪼그림 자세 최소 1.5시간 발생
○ 1회 작업 시 소요시간
- 클램프 20분/회
- 견인 2시간/회
- 망치질 20분/회
※ 차체 손상 정도 및 손상 위치에 따라 작업횟수 상이함
4) 용접 작업
○ 작업내용: 스팟 용접기 등을 이용해 차체 용접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스팟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양손으로 스팟 용접기를 잡고 작업 높이에 따라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 자세로 용접 작업을 수행함. 허리를 비틀거나 꺾으며 스팟 용접기가 닿는 차체 철판의 앞면과 뒷면을 확인하며 용접 작업을 수행함
② CO2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높이에 따라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림 자세로 한 손 혹은 양손으로 CO2 용접기를 잡고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중량 및 제원
(1) 공구: 대형 스팟 용접(가장 많이 사용) 10.2kg
(2) 제원
- 작업 높이(하단): 25~30cm
- 작업 높이(중단): 50~90cm
- 작업 높이(상단): 150cm
○ 작업시간
- 전체 작업 비율로 산정한 일일 작업시간: 0.5시간
- 선 자세로 허리 굽힘/쪼그림 자세 최소 15분 발생
○ 1회 작업 시 소요시간
- 평균 2시간/회
- 차체 손상이 적은 경작업의 경우 0.5시간/회
- 차체 손상이 심한 중작업의 경우 1.5~2.0시간/회
※ 차체 손상 정도 및 손상 위치에 따라 작업횟수 상이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 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99.2*)’으로 상병 변경 요함.
2. 신청자가 약 23년 2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부품 탈부착(53.3%)-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기에 부품을 탈거하고, 부착할 때 허리 굴곡(>45도) 또는 쪼그림 자세가 발생하며, 1회 작업 시 2시간 이상 유지됨. 차량도어/범퍼/본네트 등의 무게는 15~40kg으로 취급 시 허리 부담이 가중됨. 신체부담점수 6점.
(2) 연마(6.7%)- 그라인딩 시에도 허리 굴곡(>45도)/쪼그림 자세가 유지되며, 1회 작업시 1~2시간 소요됨. 신체부담점수 6점.
(3) 철판 절단 및 교환(33.3%)- 해당 작업시에도 작업의 높이가 대부분 90cm이하로 작업시 허리 굴곡(>45도)/쪼그림 자세가 발생하며, 1회 작업 시 1~2시간 소요됨. 신체부담점수 6점.
(4) 용접(6.7%)- 양손으로 스팟 용접기를 잡고 작업 높이에 따라 선 자세로 허리 굴곡(>45도), 쪼그림 자세로 용접 작업을 수행함. 신체부담점수 5점.
3.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보다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99.2*)’으로 상병 변경 요함.
- 약 23년 2개월간 수행한 자동차 판금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판금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위치의 높이가 주로 작업자 무릎과 허리 사이(25~90cm)에서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작업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이때 허리 굴곡(>45도) 자세와 동시에 회전 또는 측면 기울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특성이 관찰됨. 또한 작업 위치에 따라 수시로 허리를 과도하게 회전하거나 측면으로 꺾는 동작이 빈번하게 나타남. 취급하는 중량물이 평균 15~20kg의 부품과 2~5kg의 수공구 또는 최대 24kg의 차체 고정 공구를 작업 중 수시로 취급하면서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허리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해당 업무를 약 23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21. 7. 16.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번 압박골절’ 사고성 불승인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09-08, 2013-10-18, 2014-05-19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2-12-08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16-04-14~04-21, 09-19/2016-11-12~12-14/2017-10-02,10-10/2019-02-19 ~05-28,08-09/2021-01-09,05-07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10-15, 10-17/2014-05-19
○ ○○○○○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4-05-30, 06-02/2016-12-22, 12-23
○ ○○○○○의학과
- 요통, 요추부 2018-09-01~09-21
3) 신체조건: 176cm 77kg, 우세손 우측
4) 교통사고 내역: 2021. 6. 28. 출근 중 교통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 판금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03년 6월 16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판금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자동차 판금업무는 자동차 부품 탈부착, 연마, 철판 절단 및 교환, 용접 등으로,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신전, 회전 및 측면기울기, 쪼그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불안정한 정적 자세를 유지하여 허리에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약 23년 2개월 간 판금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