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4-5)/척추 디스크 병변(경추4-5)/경추부 신경근 손상(경추4-5)/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척추 디스크 병변(경추5-6)/경추부 신경근 손상(경추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635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4-5)’, ‘척추 디스크 병변(경추4-5)’, ‘경추부 신경근 손상(경추4-5)’,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 ‘척추 디스크 병변(경추5-6)’, ‘경추부 신경근 손상(경추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부지사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2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전광판 조립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목부터 팔목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통증으로 마비가 2020. 12. 28. 의료기관 내원하였고 이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광판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인 채 작업하였고, 현장 설치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기둥 등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도 많아 목에 무리가 갔었다. 특히 최근 1년 간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평소 1년간 수행하는 업무량의 3배인 150~180대의 업무량을 수행하면서 목에 급격한 부담을 주었고, 이에 2020. 12. 28.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목 뒤쪽부터 왼쪽 팔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으나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2021. 1. 5. 큰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0. 12. 28. ~ 2021. 1 .4.> - (S134)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2021. 1 .5.> - 주호소> Neck pain with Lt. Upper extremity radiationg pain - 발병일> 2020. 12. 5. - 현병력> 상기환자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한 달 전부터 상기 증상 있었으며 1주일 전에는 좌측 상지의 C5 Dermatome 부위로 방사통 및 근력 저하 발생하였으며, 점차 악화되는 통증으로 외래 경유 하 입원하였음. Lt motor grade 평가 시 Shoulder abduction Ⅲ, Shoulder adduction Ⅲ, Elbow flexion Ⅲ 확인되고 있으며 촬영한 MRI상 C4-5 Central to left disc rupture 및 C5-6 Lt Foraminal disc rupture 소견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 <○○○○, 2021. 1 .6.> - 수술 전, 후 진단명: cervic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 수술명> ACDF with cage (C4-5-6 Lt. rup disc) ○ <○○○○, 2021. 1 .17.> - 근전도> Electrodiagnostically, these findings are suggestive of 1. Cervical radiculopathy Lt. (mainly C5, C6 root involved) : [Lt. upper ext exercise education +arm sling apply] 시행함. Lt upper extremity strengthening 2) 주치의사 소견 (○○○○, 2021. 5. 21.) ○ MRI에서 경추4-5번, 5-6번에 심한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소견 확인됨. 좌측 상지 근력 약화되었고 마비와 통증 있음. 2021. 1. 6. 전방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 시행함. 3) 특별진찰 결과 (□□) ○ 신청인은 2020년 7월부터 목의 통증이 지속 악화되어 2021. 1. 6. △△에서 경추 4-5번 디스크 치환술과 경추 5-6번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 (2021. 1. 5. △△, ‘Severe HNP(extrusion) at Lt. subarticular and foeraminal zone of C4-5 with Lt. C5 nerve root compression. Moderate to severe Lt. foraminal canal stenosis at C5-6, 6-7 with Lt. C6,7 nerve roots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5. 25. ~ 2020. 12. 28.(발병일까지 총 7개월 근무), 4대 보험 - 이후 2021. 1. 5.부터 현재까지 병가 중임. ○ 담당업무: 전광판 조립 및 설치, 유지보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근무시간: 08:30~18:00 (점심시간: 1시간, 12:00~13:00) 2) 과거 근무이력 ○ 2019. 5. 29. ~ 2019. 9. 30.(4개월), ○○○○○, 영업 - 4대 보험 ○ 2010. 7. 7. ~ 2010. 7. 9.(3일), ㈜△△△△△, 영업 - 4대 보험 ○ 2010. 2. 1. ~ 2010. 5. 30.(4개월), ㈜◇◇◇◇◇, 영업 - 4대 보험 ○ 2008. 8. 4. ~ 2009. 11. 30.(1년 4개월), ㈜☆☆☆, 영업 - 4대 보험 ○ 2008. 1. 1. ~ 2008. 4. 2.(3개월), ♤♤♤♤, 영업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전광판 조립 및 설치 업무 경력: 총 7개월, 영업 업무 경력: 총 2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평균 8.5시간 (08:30~18:00) - 점심시간: 1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전광판 조립 및 설치, 유지보수 ○ 세부 업무내용 ① 전광판 제작 (7~9월): 3개월 수행 - 자재준비: 전선에 압착 단자를 결합하여 전선 조립작업 - 전광판 조립: 전광판에 패널 부착, 제어함 배선 등 조립작업 ② 전광판 설치 (10~1월): 4개월 수행 - 설치 및 보수: 고속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에 전기 관련 설치 및 보수 작업 - 운전: 사무실, 공장 및 현장 이동 시 승합차와 트럭 운전 작업 - 사무업무: 아침에 ○○무실에서 물품 확인 및 인수 작업 ※ 운전과 사무업무는 매일 이루어지며, 그 외 작업은 작업별로 1일 6시간씩 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함 ※ 사무업무의 경우 목 부위 신체 부담 높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 동일 업무 수행 동료근로자수: 8명 - 모두 동일한 작업 수행하며, 보통 2~3명이 같이 전광판 1대를 작업함 ○ 업무 흐름도 ① 전광판 제작 작업 - [08:30~09:00]: ○○ 사무실에서 부자재 확인 및 인수 - [09:00~10:00]: □□ 공장으로 이동(운전) - [10:00~12:00]: 전광판 제작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7:00]: 전광판 제작 작업 - [17:00~18:00]: ○○ 사무실로 이동(운전) ② 전광판 설치작업 - 평균 8시간 전기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약 2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사무실 출근 → 현장 이동(운전) → 대기(차로 차단) → 설치 작업 → 사무실 복귀(운전) ○ 기타사항 - 신청인 10월~1월까지 20:00까지 초과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11~12월 중 2주간 16:00~08:00까지 야간작업 수행함 - 설치 작업 시 현장으로 평균 8시까지 출근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 준비작업 (7~9월) ○ 작업내용: 전선에 압착 단자를 결합하여 전선 조립작업 ○ 작업방법 - (전기선 작업): 작업대 의자에 앉아서 목을 숙이고 전선을 주시하면서 왼손에 전선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이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긴 후, 압착 단자를 전선에 끼워 넣고 오른손으로 압착기를 이용하여 단자를 전기선에 압착하여 고정함 - (드릴링 작업): 드릴링 머신 의자에 앉아서 목을 숙이고 구리 버스바(Busbar)를 왼손으로 잡아 드릴링 머신 테이블에 올리고 오른손을 어깨 위로 올려 주축 이송핸들 손잡이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며 구리 버스바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 전광판 1대 완성에 3일 소요됨. 자재 준비작업은 1일 1대 - 1개월(20일) 평균 6~7일 작업, 1년 평균 3개월 작업 ○ 중량 - 전동 드라이버: 967g, 압착기: 392g, 작업 가위: 129g ○ 작업시간: 1일 6시간 나) 전광판 조립작업 (7~9월) ○ 작업내용: 전광판에 패널 부착, 제어함 배선 등 조립작업 ○ 작업방법 - (패널 부착): 전광판 틀 후면부의 정비보수 공간에 들어가거나 신체 일부만 들어가서 전면 틀에 패널을 하나씩 배치하고, 상단은 선 자세에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목을 뒤로 젖혀서 오른손으로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패널에 나사를 조여 패널을 전광판에다 고정함. 하단은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목을 회전하고 옆으로 꺾은 자세로 같은 작업 방법으로 패널을 전광판에 조립함. - 신청인은 작업 당시, 전광판 폭이 넓어 전광판에 들어가서 작업했다고 주장함. - (제어함 배선):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여서 제어함. 내부에 각종 전자기기를 배열하고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나사를 조여 고정함. 전자기기 후면의 각종 전선을 정위치에 배선하고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나사를 조여서 전선과 전자기기를 연결함. ○ 작업인원: 1대당 평균 2인 작업 (총 8명) ○ 작업량 (6,400mm 1대 기준) - 전광판 1대당 3일 소요(자재준비 1일, 조립 2일) - 패널: 약 120대/1대, 패널 당 나사 10개 조임 - 신청인은 3개월(7~9월)동안 평균 30~50대의 전광판을 조립하였다고 주장함. ○ 중량: 전동 드라이버 967g, 전선 무게 11~17kg/box ○ 작업시간: 1일 6시간 다) 설치 및 보수 작업 ○ 작업내용: 고속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에 전기 관련 설치 및 보수 작업 ○ 작업방법 - (설치): 고속도로 지주대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나면 지주대에 제어함을 조립하여 설치함. 전기 단자함(기존 전선)에서 전선 케이블을 지주대 기둥 근처까지 포설하여 제어함과 연결함. 지주대 상부에 1명, 중간 1명, 하부 1명씩 작업자가 배치하고 전선 케이블을 기둥 내부로 삽입하여 3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케이블을 당기거나 밀면서 지상에서 지주대 상부까지 삽입하고 상부에 설치된 전광판과 연결함. 수직 기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상부 작업자는 목 부위 굴곡, 하부 작업자는 신전 자세가 유지되면서 작업이 수행됨. - (보수): 보수 작업 현장으로 1톤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여 차량 위치 선정 후 아우트리거를 설치함.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붐 각도 및 길이 레버를 작동하여 작업대를 작업 위치까지 이동하여 전광판 제어함의 문을 열어 고장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함. 진단 결과에 따라 패널 및 전기선 교체를 수행함. ○ 작업인원: 설치(2~3명), 보수(2명) ○ 설치공정 - 지지대 상부에 전광판 설치 및 고정(외부업체) → 전기선 끌어와서 연결 → 피뢰침 연결 → 제어함 부착 → 전광판과 제어함 간 케이블 연결 후 작동 여부 확인 ○ 작업량 - 설치: 전광판 1대/일, 케이블 3개/1대, 피뢰침 1개/1대, 제어함 1개/1대 - 보수: 3~4건/일 ○ 중량: 제어함 받침대 9.7kg ○ 작업시간: 1일 평균 6시간 - 설치: 평균 5~6시간/대 - 정상 작동 확인: 1~2시간 - 점검: 평균 2~3시간/1건 라)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사무실, 공장 및 현장 이동 시 승합차와 트럭 운전 작업 ○ 작업방법: 차량의 문을 열고 왼손으로 승차 손잡이를 잡고 왼발을 발판에 딛고 왼손을 당기면서 차량에 올라타 의자에 앉음.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정면과 좌우 후방거울을 보면서 운전함 ○ 작업인원: 1인 ○ 제원 및 운전구간 - 승합차(스타렉스): ○○ 본사~□□ 공장 - 트럭(1톤 고소작업 트럭): ○○ 본사~설치 현장 ○ 작업시간 - ○○~□□: 편도 60분으로 1일 평균 2시간 운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부담점수는 자재준비 5점, 전광판 조립 6점, 설치 및 보수 5점, 운전 1점임. - 약 7개월간 수행한 전광판 조립 및 설치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목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대에 앉아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 위 또는 허리 아래 위치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목의 굴곡 및 신전이 장시간 유지되어 목의 부담이 확인됨. 하지만 신청인의 경우 해당 업무 종사경력이 7개월로 짧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수진내역 없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72cm, 체중 68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전광판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인 채 작업하며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중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4-5)’는 확인되나, ‘척추 디스크 병변(경추4-5)’, ‘경추부 신경근 손상(경추4-5)’,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 ‘척추 디스크 병변(경추5-6)’, ‘경추부 신경근 손상(경추5-6)’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2020. 5. 25.부터 약 7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전선 조립 등을 통한 자재준비 작업, 전광판에 패널을 부착하는 조립 작업, 고속도로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4-5)’는 작업과정에서 일부 경추부 부담은 확인되나, 작업경력이 7개월로 짧아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낮은 점, 단기간에 경추 디스크의 파열을 유발할만한 직무상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척추 디스크 병변(경추4-5)’, ‘경추부 신경근 손상(경추4-5)’,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 ‘척추 디스크 병변(경추5-6)’, ‘경추부 신경근 손상(경추5-6)’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담 작업에 노출된 작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4-5)’, ‘척추 디스크 병변(경추4-5)’, ‘경추부 신경근 손상(경추4-5)’,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 ‘척추 디스크 병변(경추5-6)’, ‘경추부 신경근 손상(경추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