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성 접촉피부염/한포진/손톱백선/손백선/기타가려움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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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36
· 판정일: 2021-11-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한포진' 및 '기타가려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손톱백선' 및 '손백선'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4. 10.부터 약 16년 10개월 동안 세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9. 7. 29.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에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21년간 세탁업무에 종사하면서 세탁에 필요한 세제 등을 만지고 세탁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손에 피부질환이 발생하였고 최근 피부질환이 심해져 피부과를 방문하게 되었음.
- 오염된 빨래를 기계에 넣기 전에 고무장갑을 끼고 오염된 부분에 약품을 바름, 다른 작업은 목장갑을 끼고 함. 피부질환 진단 후 목장갑 대신 형님이 사준 기능성 장갑을 꼈음. 화학물질에 보호된다고 해서 형님이 사줌.
- 피부질환의 원인은 장시간 장갑을 끼고 있어 습기가 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습진과 무좀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7. 30. ○○○○○ 진단서)
○ 손톱 무좀은 6개월 이상의 투약 및 도포치료가 필요하고 손 습진은 2개월 이상의 통원치료가 요합니다. 특히, 악화요인(손 과다사용, 물사용, 피로, 스트레스, 각질손상 등)을 피하고 보습이 필요합니다.
2) 자문의 소견
○ 상기 진단명 중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한포진, 기타 가려움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손톱 및 손 백선은 사진으로 판단할 때 일반세균감염증이 강하게 의심되며 손톱백선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 취업치료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호텔 등 숙박업소 세탁물 세탁.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6. 1. 1. ~ 2021. 7. 29.(약 15년 7개월), ○○○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이력.
- 2005. 1. 1. ~ 2005. 12. 31.(1년),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4. 4. 10. ~ 2000. 7. 31.(약 3개월), ○○○○○ - 고용보험 취득이력.
※ 현 사업장 ‘○○○’는 ‘○○○○○’ 및 ‘○○○○○’에서 명칭이 변경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세탁물 분류작업, 재세탁, 타올 건조기 투입.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 (신청인) 1일 8시간, 주 4일, 주 32시간(휴게시간 1시간).
- (사업주) 1일 5시간, 주 4일. 주 20시간(휴게시간 1시간 30분)
※ 코로나 이전에는 주 5일 근무였으나 코로나 이후 물량이 감소하여 현재는 주3-4일, 1일 평균 약 5시간 근무하지만 휴가철 등 물량 증가 시에는 근로시간 증가함
○ 휴게시간: 1시간 30분.
다. 사실관계 조사
1) 업무내용
○ 사업내용: 호텔 등 숙박업소 세탁물 세탁
○ 담당업무: 세탁물 분류작업, 재세탁, 타올 건조기 투입
○ 호텔에서 들어온 시트, 수건, 베개 커버 등을 분리하여 세탁기에 투입(리프트에 담아서 투입) → 자동으로 세탁 → 건조 → 반건조 상태 세탁물 자동으로 나옴 → 동료근로자와 2일 1조로 반건조 상태 세탁물 분리 → 아이롱 작업장 이동.
○ 작업 시 손바닥에 고무코팅되어 있는 개인소장 면장갑 착용함.
2) 신청인 주장
○ 장시간 장갑을 끼고 있어 습기가 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습진과 무좀이 발생하였음
3) 사업주 주장
○ 액체로 된 세제가 직접 노즐을 통해서 세탁기로 투입되도록 되어 있어 물이나 세제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고 개인소장 장갑을 끼고 업무를 하고 있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아니함.
-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는 10여년 이상 같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손이 깨끗하며 오히려 1차 물빨래하는 직원도 손이 깨끗함.
- 본인의 위생관리 인지가 부족하여 발생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서
○ 재해자 ◇◇◇은 2021년 7월 ○○○○○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2012년 11월부터 21년간 ○○○ 등에서 세탁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손에 피부질환이 발생하였고 장시간 장갑을 끼고 있어 습기가 손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접촉피부염의 유발요인으로는 각종 유기용제와 합성수지, 금속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신청인의 업무 중 노출이 가능했던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자의 병력이나 사용물질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 없다. 다만 정확한 판정을 위해 취급한 물질 목록과 그에 대한 물질안건보건자료가 보완되어야 한다.
마.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유선 확인 내용(2021. 11. 22.)
○ 신청인이 오염된 빨래를 기계에 넣기 전에 바르는 세제는 PB1 제품으로 가정에서도 만능얼룩제거제로 사용하는 제품임.
○ 솔에 묻혀 바르고 있으며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필요시에만 하고 있음.
○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없음.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10년 이내 피부과 진료내역 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세탁업무를 수행 중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신청 상병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및 '한포진'은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고, '기타가려움'은 그에 동반되는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6년 동안 세탁업무에 종사하면서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손에 피부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사용한 세제의 계면활성 기능이 있는 용매제 등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점, 장기간 장갑 등을 착용하고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및 '한포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기타가려움'은 다수 위원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손톱백선' 및 '손백선'은 진료기록 등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관련성 또한 낮은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한포진'및 '기타가려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손톱백선' 및 '손백선'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