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복부
원문 ↗
연번 240020210002637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 ‘복부 중피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폐자재 수거업무를 하였으며 근무당시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 외래재진기록 2020.12.30.
- 진료의뢰(□□□□ ): 빈혈, 하복부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2012년 자궁적출술 과거력 있음.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상 양측 난소는 특이소견 없어 보이며 RLQ 부위에 상기 소견(R/O Ascites, R/O Hemoperitoneum)이 의심되어 향후, 진료를 위해 귀원으로 의뢰드립니다.
○ ○○○ ○○○○ 외래재진기록 2021.01.30.
- [산부인과력]
: last pap smear: 3~4년전, Both mammography: 3~4년전, 폐경: 자궁적출, 대소변을 볼때 쪼그려서 힘주면서 상체를 숙이면 아랫배가 아프다.
○ ○○○ 외래초진 기록: 대장)혈액종양내과 (2021.05.12.)
- Fhx: 아버지-방광암
- 진단: Malignant peritoneal mesothelioma
○ ○○○ □□□□ 외래기록 2021. 5. 12.
- 현병력: peritoneal mesothelioma
- 3월 진단 복부수술
4울 항암치료 X2
석면노출건설현장 2000년대
○ ○○○ □□□□ 진단서 소견(발행 2021년 6월 30일)
: 상기인은 복부증상(통증 및 팽만 등)으로 타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에서 악성 중피종 진단 후 항암하는 중 본원으로 전원하여 지속적으로 항암치료중임. 향후 항암 및 검사를 요함.
2) 자문의 소견
- 상기환자는 2021. 3. 5. 개복수술을 통하여 복막의 중피종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신청해주신 상병명은 확인되며, 진단시점인 2021. 3. 5. 부터 2022. 5. 11.까지 요양기간은 타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업
- (사업명 생략) 현장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02.12.19. ~ 2003.06 약 6개월 (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
- 해체/정리 및 청소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07:00~17:00)
-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63시간(신청인주장)
○ 식사시간 :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20분
○ 근로형태: 주간고정근무
2) 과거 직력
○ 2012.06. ~ 2021.02.03. 1,761일 / 일용직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신청인(대리인) 주장 과거직력
- 2021. 2. 3. 까지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 2001년부터 동일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 노무제공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첨부)
- 2002.12.19.~2003.06. (6개월) (사업명 생략)현장/ 해체정리및청소
- 2002.07.12.~2002.12. (5개월) (사업명 생략) □□□□/ 해체정리및청소
- 2001.~ (사업명 생략)현장/ 해체정리및청소
※ 신청인주장 근무이력(2012.06. 이전) : 신청인 주장 외 확인안됨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동일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동료근로자 확인서 제출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공사현장 해체정리 및 청소
- 삽으로 현장 폐자재들을 끌어모은 후 폐자재 및 쓰레기 더미에서 잡철물을 수거
○ 근무내용
-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
○ 작업환경
- 실내, 지하주차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설치여부: 없음.
- 지급받은 보호구 및 착용여부: 없음.
- 화학물질의 피부노출 가능여부: 확인안됨.
○ 작업도구
- 삽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대리인)의 석면노출에 의한 신청 상병 발병 주장내용
- 2003년 전까지 석면 자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석면자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인 2002년도에도 배관재료를 준비하기 위한 용접작업 시 석면으로 만들어진 불티 방지포를 사용하였고, 배관작업시 석면 가스켓이 사용되었음.
-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떄, 용접작업 및 배관작업을 수행하는 같은 공간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동바리 해체 작업 후 버려지고 사용된 폐자재를 청소하여 한 곳으로 모으고, 그 곳에서 직접 손으로 자재를 뒤져가며 철근 결속 핀 및 기타 철물들을 수거하였음. 작업 후 쓰레기를 포대에 담는 작업도 수행하였음.
- 이 과정에서 버려진 석면소재 불티 방지포 및 그 외의 석면 자재도 청소과정에서 같이 모아지는 경우도 있어, 석면에 노출 되었음.
- 근무하는 장소는 지하 주차장 현장이었으므로,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석면 노출 농도는 야외 현장보다 높았을 것.
- 신청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석면에 노출될 만한 시설이나 공장이 없었으며, 악성 종피종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다.
3) 사업장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현재 재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2002년 당시 당사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당사에 남아있는 자료도 없을 뿐더러 담당 세무서 쪽에 문의를 해봐도 당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당 재해자가 얼마나 근무를 하였는지, 더욱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 조차도 확인이 불가하고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해자의 질병과 당사 근무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당사는 해당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작업환경측정 여부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측정기관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2021년 3월 복막의 악성중피종 진단받았음.
- 2001년경부터 건설현장 폐자재 청소작업 등을 하였다는 주장임. 2000년대 근무이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2010년대 이후 자료로 볼 때,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됨.
- 2000년대 초반 건설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전문조사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임.
- 신청인의 직업력에 대한 신뢰성, 석면 노출 가능성, 상병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02.08. 외 23건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I109)
- 2013.07.19. ○○○○○: 양성고혈압(I100)
- 2013.07.19. 외 6건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I109), 긴장형두통(G442), 사지동맥의상세불명죽상경화증(I7029), 상세불명의협심증(I209)
- 2016.05.27. 외 1건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I109)
- 2016.07.06. 외 30건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I109)
- 2017.01.20. 외 9건 ☆☆☆☆: 상세불명의말초혈관병(I739)
- 2017.07.30. ☆☆☆☆: 편두통지속상태(G432)
- 2018.06.18. 외 1건 ☆☆☆☆: 기타명시된두통증후군(G448), 기타편두통(G438)
- 2018.10.30. 외 2건 ☆☆☆☆: 사지동맥의상세불명죽상경화증(I7029)
- 2020.10.12.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I109)
- 2020.12.09. ○○○
○○○○: 기타바이러스질환에대한특수선별검사(Z115)
- 2021.01.29. □□□□: 상세불명의하복부통증(R1039), 자궁경부의염증성질환(N72)
- 2021.01.30. 외 3건 ○○○
○○○○: 상세불명의빈혈(D649), 상세불명의복통(R1049), 의심되는 악성신생물에대한관찰(Z031), 후복막및복막의이차성악성신생물(C786)
2)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2020. 7. 7.
- 판정: 정상 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의심질환: 빈혈증
- 유질환: 고혈압
- 혈당상승으로 진료 요함
- 신체조건: 151.7cm, 57.3kg
○ 검진일: 2018. 4. 23.
- 판정: 정상B, 유질환자
- 유질환: 고혈압
-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빈혈관리 식이요법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 신체조건: 151.9cm, 62kg
○ 2016. 4. 26.
- 판정: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비만, 이상지질혈증
- 신체조건: 153cm, 65kg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151cm, 체중 : 5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삽으로 현장 폐자재들을 끌어모은 후 폐자재더미에서 삽철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면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복부 중피종’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결과 2012년 부터 2021년까지 1,761일의 일용직 이력이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은 2002년부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2년 경부터 발병시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청소를 하였다. 2000년대 초반의 건설업의 석면노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건설현장 폐자재 청소업무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중피종의 특성상 80-90%의 석면 기여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복부 중피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