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638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 ○○○○에 입사하여 생산기술팀 등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유해한 환경에서 Gas와 Chemical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86년 ○○○○에 입사하여 생산기술팀 등에서 30년간 현장근무 하였고, 이때 공정에 필요한 toxic gas의 교환작업과 설비의 clean 작업을 위해 H.F chemical, IPA,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였으며, 농도나 흡입정도는 알 수 없으나 기억나는 것은 Gas를 교체 전에 Gas purge(N₂이용)를 진행하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동안 purge를 진행해도 냄새가 나는 것이 있었고, 환기시설이 있어도 배관 시설에서 leak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 내, 외부에서 냄새가 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코로 냄새를 맡아가며 찾았고, 이러한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10여 년 전부터 어지럼증으로 가끔 병원진료(○○○○)를 받았고, 2020년 10월 감기증상(열)으로 □□□□ 입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사업장은 요양신청에 대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아닌 공단의 객관적인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 판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회사가 답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0. 2. ☞ P.I 특이 기왕력 없는 57세 남환, 내원 3일전 시작된 오한, 인후통을 주소로 내원 내원 3일전 저녁에 갑자기 온몸이 떨리는 듯한 오한 있었다고 함. 체온 37.5도 측정 및 인후통 동반되어 약국에서 약물 복용(인후신(은교산), 바로소펜(dexibuprofen 300mg)) 하였다고 함 약물 복용 후 증상 호전되었으며 내원 전날까지 괜찮았다고 함 내원 당일 오전 8시경 오한 재발생하여 본원 ER 내원하였으며 자가 체온 측정 시 37.4도 이었으나 ER 측정 38.7도 였음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지만 sore thorat(-)없다고 함. cough(-), sputum(-), rhinorrhea(+, 맑음) 그 외 GI Sx(-), Urinary Sx(-) 없었다고 함 최근 2주전에 잇몸이 부어 치과치료를 받았으나 따로 약물 복용하지 않음 잇몸이 부은 것 이외에 ulcer 보이지 않음 ☞ Alcohol: 1-2회/주, 맥주 500cc, 30년 Smoking : 1갑/일, 30년 EGD, Colono : 1년전 △△△△△(n-s) 당뇨병(no), 고혈압(no), 결핵(no), 간염(no), 약물알레르기(no), 입원력(no), 수술력(no) ☞ 진료계획) @ 2020.10.02. ER lab CBC : 0.83K(8.4%)-8.3-57 <- CBC : 5360(55.9%)-16.7-218K(19.3) ANC : 69.72 a] Viral infection Acute leukenia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1. 6. 28.) ○ 호소증상 - 어지러움, 호흡곤란, 출혈, 반복 지속되는 감염 소견 등 범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함. ○ 종합소견 - 시행한 검사상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받았으며 이에 대해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항암치료 2) 자문의 소견(2021. 11. 2.) ○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자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86. 8. 11. ~ 2016. 10. 02. ○ 담당업무: 부품효율파트 담당(최종 업무기준)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6. 8. 11. ~ 2016. 10. 02. ○○○○(주), 4대보험, 사업장 제출자료 ○ 2016. 10. 4. ~ 2019. 1. 1. 주식회사□□□□□, 사무, 4대보험 ○ 2019. 7. 12. ~ 2019. 7. 12. △△△△△(주), 보험설계 (근로자 진술 : 교육만 받고 이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직처리 기록 있음) ○ 2019. 10. 16. ~ 2021. 1. 1. ◇◇◇주식회사, 사무,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진단일 기준 약 30년 1개월 21일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자제조업 ○ 소재지: 경기 수원시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지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 □□ ○ 주 생산품: ○○○ 2) 근로관계 ○ 근무기간: 1986. 8. 11. ~ 2016. 10. 02 ○ 소속부서: 기술혁신팀 ○ 직위: E6(수석) ○ 직종: 부품지원 ○ 담당업무: 부품효율파트 담당 ○ 근무시간 - 재해자 주장: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5시간 이상 - 사업장 주장: 08:00 ~ 17:00, 주5일 평균 8시간 근무, 고정 주간근무 * 잔업관련 부분은 자료 없어 확인 불가함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3) 사업장내 기간별 근무이력 ○ 1986. 8. 11. ~ 1988. 8. 30. 제조기술3과(○○) - 설비유지보수 ○ 1988. 9. 1. ~ 1989. 4. 9. 4라인기술팀(○○) - 설비유지보수 ○ 1989. 4. 10. ~ 1996. 5. 30. FAB4부(○○) - 설비유지보수 ○ 1996. 6. 1. ~ 2009. 8. 30. T기술8/9그룹(○○) - 설비유지보수 ○ 2009. 9. 1. ~ 2013. 4. 30. □□□(생산기술팀)(□□) - 생산기술 ○ 2013. 5. 1. ~ 2016. 10. 2. □□□(기술혁신팀)(□□) - 부품효율파트 담당 4)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사업장 확인서 상 - □□□(기술혁신팀, 17라인) : 작업시간 08~17시, 사무직 근무로 제품 표준/MFC(유량계)국산화 추진 업무 수행 - □□□(생산기술팀, 12/15라인) : 작업시간 08~17시, 사무직 근무로 생산관련 업무 및 전반적인 관리 업무 수행 - □□□(T기술8/9그룹, 8/9라인) : 변형교대로 Day 06~14시, SW 14~22시, GY 22~06시의 작업시간 : Fab 공정 근무로 ○○○ 설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주장 - 설비 maint(CVD공정): 23년 근무 : 각종 공정에 사용하는 Gas(Toxic) acid gas, chemical 교체 : chemical을 이용한 part’s cleaning - 생산기술팀 & CVD 기술팀: 7년 근무 : Gas MFC(Gas량 controller) 개발 및 line 확산 -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 설비유지(maint) - FAB 내부에서 진행. 현재는 FAB 외부에서 gas 공급(교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 근무시에는 FAB 내부에서 gas를 교체하였음. gas는 N₂, He를 제외하면 toxic acid gas로 매우 위험함. FAB 지하에는 배기 line이 있는데 toxic acid gas로 인해 부식되어 배기 gas 누출 발생사고가 흔하게 발생하였고, 이를 찾기 위해 코로 냄새를 맡아가면서 leak point를 찾아서 수리한 경우가 많았음. : chemical(HF, 아세톤, IPA)을 이용 part’s clean 다발 진행 : 배기 line의 powder cleaning 작업 - 환기시설: 가동하였으나 배관시설에서 leak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음 - 보호구 착용: chemical 작업시 장갑과 앞치마, 토시 등. 마스크 착용은 없었음. ○ 사업장 주장 - 평소 담당업무가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무인지: 아니오 - 환기시설 유무: 유 - 보호구 착용여부: 보호구 착용대상 작업 없음 5) 작업환경측정 결과(사업장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재해자는 `09~`16년까지 사무직 근무자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09년 이전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법적보관기간 만료로 현재 보관되어있지 않음. 6) 물질안전보건자료(사업장 회신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신청인에게 해당사항 없음. 7) 추가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보완내용(사업장) ○ ○○○ 직업력 확인 체크리스트(사무직 이전) - 근무기간: 1986년 11월 ~ 2009년 8월 - 사업장: ○○○○ - 공장: △△ - 라인/부서: 8/9라인, 기술팀 - 공정대분류: 기타 - 공정소분류(19개 공정): 증착 - 직무: PM - 작업방법: 설비유지관리 - 근무장소: 클린룸 - 클라스1000 - 근무형태: 교대(4조 3교대) - 유해요인: 취급물질 없음 ○ CVD공정 설비 Maint 작업관련 설명 ☞ CVD 공정 - 주입된 가스 사이의 화학반응으로 형성된 입자들을 웨이퍼 표면에 증착하여 ○○○, 절연막, 금속박막, 유기 박막 등을 형성하는 공정 ☞ 작업방법 - CVD 설비 관리자로 교체가 필요한 Part 대상으로 교체작업 실시 및 설비 fan, leak, 보호커버, 물질 등 이상유무 확인(설비 유지보수작업시에는 설비 내부를 아르곤으로 퍼지후 방독마스크, 보안경, 내화학장갑, 작업모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하여 작업 실시)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 ○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0.10. 급성백혈병을 진단받음. 1986년에서 2016년까지 ○○○○에 근무 하였으며, 이 중 유지보수 업무를 86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하였음. 근무시기 및 발병 시기, 상병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생략 기준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진료내역은 없음 * 신청인 주장 어지럼증 진료 내역 ○ 2012. 8.19. □□ H931 이명, R42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12. 8. 19. ○○○○○ R42 ○ 2012. 8. 23. ~ 2013. 5. 20. □□ R42.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4차례 ○ 2014. 5. 7. ~ 2015. 11. 19. ○○○○(주)□□ H8138기타말초성현기증, R111구역 2차례 ○ 2015. 11. 20 ~ 2015. 11. 27. □□ R42 어지럼증 및 어지럼 2차례 ○ 2015. 11. 20. ○○○○○ R42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18. 7. 2. △△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건강검진결과 ○ 2011. 6. 7. 검진결 : 정상B ○ 2012. 5. 21.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 ○ 2013. 5. 20.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기타질환 ) 유질환( 이상지질혈증 ) ○ 2014. 6. 24.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 ) ○ 2015. 7. 16. 검진결과: 정상B ○ 2016. 5. 25. 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 이상지질혈증 ) ○ 2017. 7. 11.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 간장질환 ) ○ 2018 ~ 현재까지 검진내역 없음 3) 과거 산재 이력: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78kg ○ 흡연여부: Smoking : 1갑/일, 30년 ○ 음주여부: 1-2회/주, 맥주 500cc, 30년 ○ 취미: 걷기, 골프 ○ 가족력: 부(위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장기간 설비유지보수, 사무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 1986년 8월에 입사하여 2009년 8월까지 약 23년간 CVD공정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7년간 기술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FAB 공정내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클린룸에서 23년 근무하였고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상병 발병으로 판단되는 점, 근무 시기와 발병 시기, 상병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해당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