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심장마비)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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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39
· 판정일: 2021-11-15
주문
고인의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심장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은 소속 사업장 제품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 관련 출장업무 수행 중이었으며, 2021. 5. 9. 숙소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사망한 상태에서 코로나19 검사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해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주정부, 건강서비스부, ○○○○ 자치단체)
- 1969년 출생 및 사망 등록 법의 12/17항 및 ○○○○ 주의 출생 및 사망 등록 규정 2020의 8/13 항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 이는 다음 정보가 ○○ 주/연합 영토 ○○○○ 주의 ○○○○ 자치단체 구/블록에 등록된 사망 기록 원본에서 가져온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인 이름 : ○○○
성별 : 남성
사망일 : 2021년 5월 9일
사망장소 : ○○○, (이하 주소 생략)
고인 나이 : 54세
남편/부인 이름 :
어머니 성함 :
아버지 성함 : □□□
어머니 신분증(AADHAAR) 번호 :
아버지 신분증(AADHAAR) 번호 :
사망당시 고인 주소: (이하 주소 생략)
고인의 주소 : 대한민국 (이하 주소 생략)
등록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록일: 2021년 5월 17일
비고 :
발행일:2021년 5월 17일
- 병력 : 없음
2) 사망선고(○○○ 응급실)
- 사망일시: 2021. 05. 09. 13:30
- ○○○의 롬메이트와 수행원이 호텔 ○○○로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데려온 환자.
- H/O호텔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됨. 호흡곤란/발열 H/O 없음.
- 병력 : 없음
- O/E
- 무의식, 무반응
- 맥박은 없고 BP는 기록할 수 없음.
- CVS-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음.
- CVS 0 무의식, 동공 확장 및 고정 각막 반사 부재
- 모니터에 asystole 보임(심장 무수축)
-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에 따라 CPR이 시작되었습니다.
- ACLS 약물과 심장내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및 중환자 치료팀이 검토했습니다.
- ROSC 없음 모니터에 electrical activity 없음. 심전도 결과 평선
- 09/05/2021 오후 1시30분에 환자 도착시 이미 사망을 선언함.
-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를 위해, MLC가 시작함.
- 사망원인 : 도착시 사망, 심장마비, 미확인 중독
- 의사 ○○○○○(서명 유)
날짜 : 2021년 5월 9일
응급실
○○○
섹터 38, ○○○○, ○○○○
○ COVID-19 검사(의학실험실부-미생물학부)
- 급속 코로나 PCR ID
결과 : 양성
- ICMR registration number. DPLMM001
- ID NOW COVID 19 분석은 SARS-CoV-2 바이러스 RNA에서 핵산을 질적으로 검출하기위한 등은 핵산 증폭 기술을 이용한 신속한 분자 테스트이다
- 양성 결과는 SARS-CoV-2 RNA의 존재를 나타내며, 환자 감염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환자 병력과 임상적 상관관계가 필요함. 양성 결과는 세균 검염이나 다른 바이러스의 공동 감염을 배재하지 않는다.
- 음성 결과는 SARS-CoV-2 RNA 감염을 배제하지 않으며 환자 관리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의사 □□□□에 의해 2021년 5월 10일 09시 47분에 승인됨 / 비백에 의해 2021년 5월 9일 19시에 요청됨.
3) 자문의 소견
○ 관련 서류 검토한 바, 재해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제품개발 연구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기간: 2011. 10. 17. ~ 2021. 5. 1.,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과거 직력
- 1995. 7. 1. ~ 1995. 8. 1. ○○○○○(주)
나. 담당업무 상세내용
1)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은 ○○○○ 등 과자류 및 식음료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국내사업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와 해외 수출용으로 판매하고, 해외 사업은 □□, △△△, ◇◇◇에 총 9개 해외공장을 설립하여 현지 내수와 주변국으로 수출함.
- 2019년도 ○○ 시장 진출 및 생산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1년 공장 완공과 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었음.
- 또한 ○○ 현지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의 제과제조업체인 △△△와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여 ○○○ 측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 등 기술을 이전하기로 함.
2) 담당업무
- 고인은 사업장 ㈜○○○ 소속으로 2011. 10. 17.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약 9년 4개월 동안 제품개발파트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파트에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의 품질관리, 품질향상 등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함.
3) 출장관련 확인사항
○ 출장 장소 및 기간
- ○○ 내 □□□□ 주의 경계에 위치한 △△△ 공장
- 2020. 12. 25. ~ 2021. 06. 30.
○ 출장사유
- 고인은 2020. 12. 25. ~ 2021. 06. 30.까지 ○○ 내 □□□□주에 위치한 △△△(생산업체)에 기술 노하우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장(출장보고서 참조)
○ 숙소
- □□□□주와 인접한 ○○○○ 주에 위치한 (이하 주소 생략)
○ 식사
- 공장 출근: 외부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 공장 내 별도의 식사장소에서 한국인들만 모여서 식사
- 숙소: 호텔 내 식당이나 룸서비스를 이용하다 확진자 급증 후 호텔 내 식당도 영업중단되어 룸서비스만 이용(법인카드 사용)
○ 현지 이동수단
- 공장과 호텔 사이 통근은 현지에서 차량렌트(차량기사 포함)하여 출장인원이 업무전용으로 이용(법인카드 사용)
○ 출장지 하루일과(2021년 4월 이후)
- 07:00: 조식(호텔, 룸서비스)
- 08:30: 출근(호텔-->공장, 렌터카(기사포함) 이용
- 09:30~12:00: 생산 테스트(제품생산라인, 공장)
- 12:00~13:00: 점심식사(공장 교육장, 도시락 구매, 한국인만 이용하는 식당)
- 13:00~15:00: 서류작업
- 17:30: 퇴근
- 18:30: 석시(호텔, 룸서비스)
※ 2021년 4월부터 ○○ 확진자 급증 후 현지 이동제한(통행금지명령)되어 업무목적으로 공장으로만 출퇴근이 가능하며 호텔 방에서만 지냈다고 함.
다. 감염경로 조사내용
1) 증상발현 시점 및 경과내용
- 2021. 4. 17. 같은 근무장소에서 근무한 현지인 △△△ 코로나 확진
- 2021. 4. 24. 협력업체 한국 직원 ◇◇◇ 코로나 확진
- 2021. 4. 26. 고인은 협력업체 한국 직원동료근로자 확인 소식을 듣고 응급진단키트 혈액 검사 결과 ‘음성’확인함.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 “금요일에 귀국한, 한국 협력업체 사람이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해서 양성나옴”,“밥 같이 먹었음 거의 매일”
- 2021. 4. 30. ~ 2021. 5. 7. 고인 카카오톡 내역 상 감기증상 관련 진술, 감기 증상(목염증, 통증)으로 인해 현지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 응급진단키트 사용내용 등 확인됨.
* 2021. 5. 1. ~ 2021. 5. 17. ○○○○ 주정부 락다운 시행
- 2021. 5. 9.(사망일) 휴무일로 출근하지 않았고, 호텔직원이 객실 청소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쓰러져있는 고인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조치 후 병원에서 사망함.
2) 일자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 결과(사업장에서 제출된 내용)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주민번호: ○○○ / (주민등록번호 생략)
- 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직업
- 선임 연구원
○ 감염추정경로(추정)
- ○○ : 공장 및 숙소(호텔)
○ 기간 중 만난 동료근로자의 증상유무 확인(코로나19 양성)
- 2021. 4. 17. ○○ 현지인 직원 : △△△
- 2021. 4. 24. 협력업체 직원 : ◇◇◇
○ 이동동선 및 접촉자(일시: 장소/이동수단/상황/접촉자)
- 확인불가(인도)
라.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해당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4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
○ 2015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간장질환의심/ 비만/ 당뇨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
○ 2017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비만/ 당뇨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
○ 2019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비만/ 당뇨유질환자/ 신장기능관리 / 고혈압관리
3) 기타
○ 키/몸무게: 168.2/79.2(2019년도 건강검진 참조)
○ 가족력: 당뇨병
○ 개인력: 당뇨병(약물치료), 이상지질혈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제품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인도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년 4월부터 ○○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업장 내 현지인, 협력업체 한국직원 코로나19 확진 후 고인 또한 감기 증상 시작되었고, 2021년 5월 9일 호텔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현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후 현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결과 받아, 청구인은 고인이 진단받은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심장마비)’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이 ○○에 기술 이전을 위한 출장업무 수행 중 ○○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동료직원 2명이 확진된 점, 그 중 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근무 및 식사를 하는 등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심장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