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사성 폐렴(COVID-19 감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40 · 판정일: 2021-12-17

주문

고인의 상병 ‘괴사성 폐렴(COVID-19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6. 16. 코로나 양성판정 진단받고 ○○ ○○○○에서 요양하다가 이후 2021. 9. 13. 직접사인 괴사성폐렴 및 이의 원인 COVID-19 감염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부모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관할청(○○) 보건소에 고인에 대한 기초역학조사서를 신청하였으나, ○○○ 조사자(□□□)는 보건소 담당자가 혼자 일일이 찾아가 조사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무증상 전파자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하여 고인에게 전파되었는지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첫 코로나-19 감염자(전파자)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회사 업무 수행 중 여러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코로나-19’가 걸렸을 가능성이 100%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고인이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직접사인 ‘괴사성 폐렴’으로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단서(○○ ○○○○, 2021. 9. 25) - 진단명: (주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부상병) 성인호흡곤란증후군(질병분류기호 J80) (부상병)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질병분류기호 J129) - 발병연월일: 환자진술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환자는 2021. 6. 16. 발열과 호흡기 증상시작, 2021. 6. 20.‘코로나19’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 및 □□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 악화되어 2021. 6. 21. 전원되어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으로 치료 시작하였다. 호흡곤란 악화되어 2021. 6. 27. 인공호흡기 치료 시작하였으나 ‘급성호흡부전증후군’호전없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1. 9. 13. 사망하였다. 2) 사망진단서(○○ ○○○○, 2021. 9. 13) - 직접사인: 괴사성 폐렴 - 간접사인: COVID-19 감염 - 발병일시(COVID-19 확진일): 2021. 6. 20. - 사망일시: 2021. 9. 13 23:15경 3) 진료기록(입원기록지, 2021.6.21. ○○ ○○○○) chief complaint 호흡곤란으로 □□에서 전원 Onset 16일부터 발열시작 Present illness 16일부터 발열. 6월 20일 확진. 생활치료센터 입소하여 산소포화도 89%여서 □□으로 전원 CT에서 전폐에 GGO소견 산소요구량 증가로 중환자치료위해전원 Family history 무(고혈압-/당뇨-/결핵-/간염-/심장질환-/뇌졸중-/암-/고지혈증-) Past history HTN/DM/Tbc/Hepatitis(-/-/-/-) 없음 Operation history 없음 Social history Alcohol(-) Smorking(-) Exercise(-) Physical examination Mental status:Alert / General appearance AcuteteyⅢ / Chest: CBS s rate or wheez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 담당업무: 소프트웨어 영업 및 고객관리 ○ 고용형태: 상용직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8.8.1. ~ (진단일) (진단일까지 2년 10개월) ○ 근무시간: 09:00 ~ 18:00 / 중식 12:00 ~ 13:00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나.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관할청(○○) 보건소에 고인에 대한 기초역학조사서를 신청하였으나, ○○○ 조사자(□□□)는 보건소 담당자가 혼자 일일이 찾아가 조사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무증상 전파자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하여 고인에게 전파되었는지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첫 코로나-19 감염자(전파자)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회사 업무 수행 중 여러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코로나-19’가 걸렸을 가능성이 100%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고인이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직접사인 ‘괴사성 폐렴’으로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2) 보험가입자 주장 ○ 2021. 6. 18. 고인의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회사는 즉시 귀가조치와 코로나-19검사를 지시하였고, 2021. 6. 20. 고인으로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치료시설에서 입원치료 중임을 전달받았으며 이후 고인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괴사성 폐렴으로 치료 중 안타깝게 사망하였다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 고인의 코로나 확진소식을 접한 즉시 사무실 전면폐쇄와 소독, 전 임직원 및 업무상 접촉자에 대해서 전원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에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 심층역학조사서(○○○) 1) 임상증상 및 경과 - 증상발현 2021년 6월 16일 (수) 발열, 근육통, 몸살기운 - 검사일 2021년 6월 19일 (토) △△△△ - 확진일 2021년 6월 20일 (일) - 기저질환 없음 - 현재상태 특별한 증상 없음 - 비고 CT Value : Rdrp gene-17.14, E gene-16.30, N gene-16.19> 2) 추정감염경로 ○ 감염경로미상 3) 이동 동선 ○ 2021. 6. 14. (월) - 08:30 출근(자차) → 08:30~10:30 사무실근무 → 11:40~12:00 (이하 주소 생략)(식당) → 12:30~17:00 (이하 주소 생략) → 18:40 (이하 주소 생략)(식당) → 19:30 자택 ○ 2021. 6. 15. (화) - 08:50~10:20 (이하 주소 생략) → 11:17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식당) → 14:43 (이하 주소 생략)→ 15:00~16:10 (이하 주소 생략) → 16:25 자택 ○ 2021. 6. 16. (수) *증상 최초발현일 - 08:30~11:55 사무실근무 → 09:30~11:45 ○ → 11:47○○ → 13:10 자택 ○ 2021. 6. 17. (목) - 08:30~11:50 사무실근무 → 13:00~ 자택 ○ 2021. 6. 18. (금) * 신청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회사에 보고하여 △△△ 본부장이 신청인에게 귀가조치 및 코로나 검사 지시 - 08:30~13:00 사무실근무 → 12:00~12:40 (이하 주소 생략)(식당) → 14:10~ 자택 ○ 2021. 6. 19. (토) *검사일 - 09:35~09:48 △△△△ 코로나검사 ○ 2021. 6. 20. (일) -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통보받음 라. 추가동선조사내용 (증상발현이전 14일 업무일지, 법인카드내용, 개인카드내용 및 통화내역등으로 조사) *참고: 사무실: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집: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2021. 6. 2. (수) 1) 업무일지 : 출근/내근 - (사업명 생략) 관련 PO처리 - (사업명 생략) PO처리 2) 법인카드내역 - 12:22 ○○○○○(식당/법인카드 30,500원 사용) 3) 개인카드사용내역 - 10:06 □□□□□(○○○○) (4,500원) * 출근전후 카드사용내역 없음 4) 통화내역 - 13:15 ~ 15:22 (이하 주소 생략) - 15:25 ~ 22:20 (이하 주소 생략) ○ 2021. 6. 3. (목) 1) 업무일지 : 외부행사참석 - ○○○○○행사 - (사업명 생략)관련 업무협의 2) 법인카드내역 - 12:29 (이하 주소 생략) (골프장/법인카드 1,183,000원 사용) - 15:56 ○○○○○(카페/법인카드 19,200원사용) - 17:31 주차장(주차장/법인카드) 3) 개인카드사용내역 - 04:38 ◇◇◇ □□□□□ (4,500원) - 19:33 (장소미상) ○○ (9,000원) 4) 통화내역 - 09:51 ~ 13:20 (이하 주소 생략) - 14:57 (이하 주소 생략) - 15:29 ~ 17:44 (이하 주소 생략) - 18:09 (이하 주소 생략) - 18:25 (이하 주소 생략) - 19:19 (이하 주소 생략) ○ 2021. 6. 4. (금) 1) 업무일지 : 출근/내근/외근 - (사업명 생략) 관련 요청자료제공 - (사업명 생략) 사업진행 확인 - (사업명 생략) 진행 확인 2) 법인카드내역 - 13:17 ☆☆☆☆ (카페/법인카드 9,000원 사용) 3) 개인카드사용내역 * 출근전후 카드사용내역 없음 4) 통화내역 - 09:46 ~ 10:56 (이하 주소 생략) - 11:01 (이하 주소 생략) - 11:22~14:15 (이하 주소 생략) - 15:45 (이하 주소 생략) - 16:31~16:36 (이하 주소 생략) - 17:06 ~17:44 (이하 주소 생략) ○ 2021. 6. 5. (토) ~ 2021. 6. 6. (일) * 개인카드사용내역 없음 * 개인 통화내역 및 SMS사용내역 없음 ○ 2021. 6. 7. (월) 1) 업무일지 : 출근/내근/외근 - 영업회의 - (사업명 생략) 현황작성 제공 - (사업명 생략) 계약체결 2) 법인카드내역 - 14:19 ○○○○○(카페/법인카드 8,400원사용) - 18:21 ♡♡♡♡(주유소/법인카드) 3) 개인카드사용내역 - 18:24 ♡♡♡♡ (5,000원) 4) 통화내역 - 13:19 ~ 13:42 (이하 주소 생략) - 14:03 ~ 14:15 (이하 주소 생략) - 16:55 (이하 주소 생략) ○ 2021. 6. 8. (화) 1) 업무일지 : 출근/내근/외근 - 국세상담센터 입찰결과 확인 등 - (사업명 생략) 관련 업무 협의 2) 법인카드내역 - 14:01 ○○○○○(주차장/법인카드) - 14:57 ○○○○○ (카페/법인카드 18,200원사용) - 16:08 ○○○○○ (카페/법인카드 15,000원사용) - 16:43 주차장 ♧♧♧♧(주차장/법인카드) - 20:20 ♧♧♧(식당/법인카드 47,000원사용) - 21:17 ○○○○○(식당/법인카드 43,000원사용) 3) 개인카드사용내역 - 07:12 ○○○○○ (4,500원) 4) 통화내역 - 09:34 ~ 10:22 (이하 주소 생략) - 10:25 (이하 주소 생략) - 10:30 서울 (이하 주소 생략) - 10:36 서울 (이하 주소 생략) - 10:45 ~ 10:49 (이하 주소 생략) - 10:55 ~ 14:03 (이하 주소 생략) -14:31 ~ 16:55 (이하 주소 생략) -17:22 ~ 17:43 (이하 주소 생략) -19:21 ~ 19:30 (이하 주소 생략) ○ 2021. 6. 9. (수) - 휴가로 업무내용 없음 1) 개인카드사용내역 - 09:40 ○○○○○ (4,500원) 2) 통화내역 - 11:01 ~ 17:03 (이하 주소 생략) - 19:07 ~ 19:51 (이하 주소 생략) ○ 2021. 6. 10. (목) 1) 업무일지 : 출근/내근/외근 - (사업명 생략) 관련 업무협의 - (사업명 생략) 세미나 2) 법인카드내역 - 12:09 ♧♧♧(식당/법인카드 29,000원사용) - 12:13 ○○○○○ (카페/법인카드 14,800원사용) 3) 개인카드사용내역 - 08:24 □□□□□(○○○○○) (4,500원) 4) 통화내역 - 09:13 ~ 09:53 (이하 주소 생략) - 11:05 ~ 15:18 (이하 주소 생략) - 15:31 ~ 20:01 (이하 주소 생략) ○ 2021. 6. 11. (금) 1) 업무일지 : 직근/외근 - (사업명 생략) 업무협의 - (사업명 생략) 견적서제공 - (사업명 생략) 납품 관련 매출 원가표 작성 2) 법인카드내역 - 10:23 ○○○○○주식회사(주차장/법인카드) - 12:04 ○○○○○(식당/법인카드15,800원사용) 3) 개인카드사용내역 - 14:46 □□□□□(○○○○○) (4,500원) 4) 통화내역 - 13:25 ~ 13:38 (이하 주소 생략) ○ 2021. 6. 12. (토) 1) 개인카드사용내역 - 14:46 □□□□□(○○○○○) (4,500원) 2) 통화내역 - 10:44 ~ 10:52 (이하 주소 생략) - 17:17 (이하 주소 생략) * 청구인(어머니)진술에 따르면 아들이 오후 5시경 아버지 30주기 제사지내러 왔고 다음날(13일) 일찍 선산에 가서 청구인과 제사지내고 오전 10:30경에 (이하 주소 생략)으로 올라갔다고함 ○ 2021. 6. 13. (일) 1) 법인카드내역 - 08:40 ○○○○○ (주유소/법인카드) 2) 개인카드사용내역 - 10:49 ♧♧♧♧(미용실, 7,000원) * 개인 통화내역 없음 ○ 2021. 6. 14. (월) 1) 업무일지 : 출근/외근 - 영업회의 - (사업명 생략) 행사 2) 법인카드내역 - 없음 3) 개인카드사용내역 - 10:06 ○○○ (6,500원) 4) 통화내역 - 12:43~18:37 (이하 주소 생략) ○ 2021. 6. 15. (수) 1) 업무일지 : 직근/외근 - (사업명 생략) 업무협의 실시 - (사업명 생략) 업무협의 실시 - (사업명 생략) 가격관련 재견적서 요청, 업무협의 실시 2) 법인카드내역 - 12:37 ○○○○○(백화점/법인카드 100,000원사용) - 15:50 ○○○○○(카페/법인카드 21,300원사용) 3) 개인카드사용내역 - 11:16 ㈜♧♧♧♧(4,500원) - 14:43 ○○○○○(1,800원) 4) 통화내역 - 09:01 (이하 주소 생략) - 11:13 (이하 주소 생략) - 13:27 (이하 주소 생략) - 15:44 (이하 주소 생략) ○ 2021. 6. 16. (목) - 확진일 1) 개인카드사용내역 - 11:47 □□ (15,090원) 2) 통화내역 - 11:53~14:00 (이하 주소 생략) 라. 담당업무 상세내용 1) 고인의 업무수행 개요 - 입사일: 2018. 8. 1. - 담당업무: 소프트웨어 영업 및 고객관리 - 직위: 부장 - 특이사항(사업장 담당자 유선확인) 1) 코로나19상황으로 외근을 자제하긴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오전내근업무 수행이후 오후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임 2) 외근 업무 수행 시 당일 구두보고로 어느 고객사에 어떤 업무로 방문한다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서면 상으로 남아있는 자료 없음 2) 확진자 관련사항 - 고인의 코로나 확진소식을 접한 즉시 사무실 전원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에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음 - 동거가족 없음 - 구로구에서 시행한 역학조사 상 조사된 2021.6.14.부터 확진일 까지의 동선상 감염경로 확인하지 못하여 감염경로미상으로 기재됨 - (추가 유선조사 확인) 증상발현이전 14일(2021.6.2.~2021.6.14.) 관련 고인이 방문한 고객사 등에 대하여 사업장 담당자 유선확인결과 고인이 구두 보고 후 고객사에 나가는 방식이며, 당일에 방문할 고객사 선정은 고인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 상 동선 관련 남아있는 자료 없다고 함. 고객사 확진소식은 알지 못한다고 함. 3) 조직도 - 재해조사서 참조 마.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신청상병 관련) - 급성비인두염(감기): 2011. 12. 31. 2014. 4. 7. 2015. 10.17. - 급성후두기관염: 2012. 1. 9.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12. 1. 12. 2012.9.26. 2016. 4. 4. 2017. 12. 14. -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 감염: 2017. 3. 10. 2019. 1. 9. 2020. 1. 7. 2021. 6. 1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과거병력, 연령, 심층역학조사서, 제출된 자료 및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영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및 보건소 심층역학조사서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2021년 6월 20일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통보 받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으며 사망의 원인은 COVID-19 감염에 의한 괴사성 폐렴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2018년 8월부터 진단일 까지 영업부장으로서 소프트웨어 영업 및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이 소속된 사업장이나 거래처 등에 감염자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역학조사에서 감염경로는 미상으로 확인되나, 고인이 영업 업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다닌 것이 확인되는 점, 법인카드 내역을 통해 외근 업무 중 다수의 고객사 직원들을 카페 및 식당 등 외부장소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반면 개인카드 내역이나 일정, 개인통화내역 등에 대한 확인결과 개인적 활동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괴사성 폐렴(COVID-19 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