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근/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42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근’,‘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 6월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몸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장기간 광업소에서 무거운 기계를 들고 나르고 조이고 용접하는 일을 하였고, 하루 8시간동안 어두운 막장이나 선탄장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거운 공구를 사용하고, 먼지와 기계소리를 참아가며 쉴 틈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충격증후군 및 견쇄관절 관절염 소견임 -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소견임 - 양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경미한 소견임 ○ ○○ 신경외과 - 경추 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2) 담당업무(직위) : 기계수리원 3) 전체근무이력 : 특별진찰회신내용 등에 의하면, 1983년 ~1984년에 채탄굴진원, 1985년 ~ 2020년 7월 까지 광업소 기계수리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 08:00~16:00, 을 16:00~24:00 ○ 휴게시간 : 별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 식사(30분) 2) 업무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0년 07월까지 약 37년간 석탄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 채탄굴진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근거자료에 의하면 32년 7개월간의 이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이전에 요양 신청한 동료근로자의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음(신청인 면담 시, 작업내용 확인 및 동의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기계 점검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 리턴롤러를 분해하여 새로운 롤러로 교체하고, 컨베이어 측면에 에프론을 고정하는 컨베이어 부품 교체작업 - 로프를 연결한 후 남는 여분의 로프는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 자르고 이를 다시 말아 광차에 싣는 로프 교체 및 관리작업 - 광차에 덧댈 철판을 산소 절단기로 자르고 구멍을 뚫어 적정한 사이즈로 만든 후, 자른 철판을 다시 호퍼까지 옮겨 철판에 맞춰 나사로 강하게 고정시키는 스크린 수리작업 - 일주일에 1~2번씩 모터를 수리하기 위해 체인블럭에 달아서 오함마로 치는 작업 - 체인을 광차에 고정하고 체인블럭을 반복해 당겨 선로 위로 광차를 복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위치가 낮으면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 아예 작업 위치의 밑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누워서 작업을 수행함 - 해당 자세를 유지하며 나사를 풀고 조이기 위해 스패너를 쥐고 손목과 팔꿈치 어깨를 비트는 자세를 반복함 - 작업 위치가 높으면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릎은 펴고 손목은 꺾은 채 팔꿈치와 어깨를 최대한 들어 작업함 - 경사면이나 수직에 설치된 곳은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수공구를 잡은 채 수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3~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7~8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리턴롤러 20~80kg, 컨베이어의 길이 300~600m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3~6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오함마를 사용한 작업이 전체 작업의 50%를 차지하며, 체인블록을 사용한 작업은 1~2시간/일 발생함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기계의 수리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며,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 기계를 수리할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2) 부품 제작 작업 ○ 작업내용 : 갱내에서 사용할 부품을 만들어서 이동 및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모양에 맞춰 용접 및 절단하는 작업 : 중량물을 막대기에 매달아 2인1조로 어깨에 메고 이동함 ○ 작업시간 : 3~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단기(1.5kg, 5.4kg), 용접기, 그라인더 등 : 철판 제작 200~400kg, 아이빔 50~60kg ○ 작업량 : 철판은 4인1조로 이동하며, 중량물 취급 시, 이동거리 약 10m : 아이빔 제작 5~10개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이 작용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충격증후군 및 견쇄관절 관절염 소견임 ○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소견임 ○ 양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경미한 소견임 ○ 경추 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2) 업무관련성 ○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M751.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M754.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M754.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M1901.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M1901.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M770.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M770.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M771.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오함마, 절단기 등의 사용으로 윗 팔 거상과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기계수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416. 좌측 무릎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M2416. 우측 무릎 내측 내퇴과 골연골 결손 M2426.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M2426.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M4802.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2.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 진료기록 M5422. 경추통, 경부[7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6월(2회), 8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1월(3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11월(1회), 12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7월(7회), 9월(1회), 11월(1회), 12월(4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9월(2회), 10월(8회), 11월(6회)] ○ 2021년 진료기록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3월(2회), 4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7월(2회)]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66cm, 체중 85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무거운 기계를 들고 나르고 조이고 용접하는 일을 하였고, 하루 8시간동안 어두운 막장이나 선탄장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거운 공구를 사용하고, 먼지와 기계소리를 참아가며 쉴 틈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별진찰회신내용 등에 의하면, 1983년 ~1984년에 채탄굴진원, 1985년 ~ 2020년 7월 까지 광업소 기계수리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근’,‘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32년 7개월 가량 탄광에서 채탄, 굴진,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지만, 작업 중단 후 1년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진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2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근’,‘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무릎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