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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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44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약 8년간 군산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생산부에서 연탄 제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2017. 2. 2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약 8년간 연탄제작 공장 생산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석영, 크로스토발라이트 등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분진 및 디젤엔진배출물질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무연탄을 주원료로 가루를 배합하여 연탄을 제작하는 공장 내 생산부에서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약 8년간 업무를 수행한 점, 유해물질에 최초 노출된 이후 38년이 지나 잠복기를 충족하는 점, 재해자가 비록 흡연력이 있긴 하나 유해물질에의 직업적 노출과 흡연이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폐암 발생시기가 앞당겨져 발병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암 관련 가족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재해자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진단서(○○, 2021.06.10.)
- 상기환자 폐암으로 2017년 진단 받고 우폐절제술 시행받았던 환자로 이후 2019년 8월에 재발하여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 시행했습니다. 2020년 3월에 마지막 항암치료 시행했고, 현재는 폐암 크기 변화 없어 추적관찰 시행중입니다.
○ 경과기록(○○, 2017.03.21.)
- 진단명
#1. r/o Lung cancer, Rt
#2. obstructive pneumonitis
#3. DM
#4. HTN
○ 수술기록(○○, 2017.05.22)
- 수술/시술명: right pneumonectomy and LNs dissection, Rt
2) 자문의 소견서
○ ○○ 의무기록 확인결과 상병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사업종류: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1982. 1. 1.
○ 담당 업무: 연탄 제작
○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 휴식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2) 직업력
- 1983 ~ 1990 ○○○○(주)/소득금액증명
- 2009 ㈜□□□□/소득금액증명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1) 소속 사업장 업무내용 등
○ 사업장 업종: 연탄 및 응고집체연료생산업
○ 담당업무: 연탄제작
- 연탄제작업무: 석탄배합, 분쇄 및 선별, 수분첨가, 혼합, 압축으로 구분
○ 구체적 업무내용: 생산부 내에서 배합기에 연탄가루를 담고 컨베이어 벨트 하단에 가루를 삽으로 올리는 반복 작업 및 가루배합, 연탄운반 등 생산부 전반 업무를 수행함.
- 1980년대는 연탄 소비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였으며, 성수기인 겨울에는 매일 15시간씩 근무하며 더욱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됨.
2)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 주장 업무상 유해요인
- 무연탄(결정형 유리규산)
- 디젤엔진배출물질
○ 작업환경측정결과: 없음.
○ 보호장구 착용 여부: 착용하지 않음.(지급 사실 없음.)
○ 근무장소: 옥내/환기시설 없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본부)
○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약 8년간 연탄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년 3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연탄 제조공정은 탄가루에 섞여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사업장이나, 탄광보다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높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다.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아 전문조사의 실익이 없고, 노출기간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가능하다.
다.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6.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1. 7. 9.~ 기타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2 형 당뇨병
- 2017. 3. 28. 요관의 결석
3) 일반 건강검진 내역
○ 2020. 8. 31.
- 키 162cm, 체중 72kg확인
- 유질환 당뇨병, 고혈압 의심 155/90㎜Hg
- 의심질환: 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 2019. 7. 18.
- 유질환 당뇨병, 고혈압 전단계 128/86㎜Hg
- 의심질환: 신장질환
○ 2016. 6. 22.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
- 혈압 144/78㎜Hg
○ 2014. 1. 7.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혈압 130/80 ㎜Hg
4)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력: 흡연 1일 1.5갑, 40년 흡연(2016년 이후 금연 진술)
- 가족력: 없음.
- 신체조건: 162cm 7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 사업장에서 약 8년간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배출 물질 등에 직접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세청 소득 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8년 간 분진 사업장인 소속 사업장에서 연탄 제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연탄 공장에서 8년 정도 일한 내역을 고려할 때, 탄광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비해 노출 농도가 낮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약 8년간 연탄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근무한 시기가 연탄 소비량이 많은 시기로 근무시간이 길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시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직접 탄가루를 삽으로 옮기고 배합하는 등의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결정형 유리규산 및 불완전 디젤연소 물질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