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645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성문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약 31년 1개월 동안 염료 생산 공장에서 생산직과 염료 제품 취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2017. 4. 2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1. 7. 21.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약 31년간 염료공장에서 신반응 합성, 포장 작업, 소분 작업, 혼합기 투입, 개별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subglottic cancer(성문하암) 진단 후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진행 후 완료 상태 2) 자문의 소견 - ○○○○에서 2017.4.25. 후두미세수술로 성문하암(후두암의 일종)으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 이후 현재 추적관찰 중으로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됨.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인정 사실

1) 신청인 개요 - 입사일자: 1986.03.19. - 신청 질병명: 성문하 악성 신생물(C32.2) - 질병 최초 진단일: 2017.04.20.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장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종류: 기타화학제품제조업 3) 신청인 주장 - 담당 업무: 포장 - 통상의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 업무내용: 박스 작업, 소분 작업, 혼합기 투입 - 유해물질: 분진 - 개별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없음 4) 작업공정 (1) 1986.03. ~ 2005.7. - 근무부서: 생산부 반응성 / 신반응합성실 - 공정과정: 디아조 반응 -> 커플링 반응 -> 건조 -> 믹서작업 -> 포장 -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염료 생산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품목은 작업과정에 투입되지 않았음 (2) 2005.08.~2017.04. - 근무부서: ○○ 물류팀 - 작업내용: 수출준비작업, 창고관리, 기타작업 + 믹서기 작동 보조(2010년 설치) - 노무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밀봉된 완제품만 취급하여 염료와 직접 접촉이 거의 없었음. 2010년 설치된 믹서기를 통한 작업 과정에서 염료와 직접 접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믹서기를 가동하는 전문 작업자가 휴가 등을 사유로 작업할 수 없을 경우 일시, 보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있음 (※ 믹서기 작업내용: 염료의 농도와 색상조정을 위해 완제품을 개봉하여 두세 종류의 염료를 믹서기 내에서 단순히 섞어 재포장하는 작업) 5) 작업환경 - 환기시설: 별도의 환기시설 없음. 창문 및 출입문으로 환기 (단, 믹서기가 설치된 창고는 ‘집진기’ 설치됨) - 보호구착용여부 및 그 종류: 마스크, 장갑, 안전화 / 방진마스크 2급, 코딩면장갑(사용 기간: 1일) - 기타 특이사항: 없음. / 공장지대 및 물류창고의 특성상 분진, 먼지, 냄새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작업환경측정 및 대기환경 측정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음. - 사업장 주변 환경: ○○○○(주) 인천공장은(이하 주소 생략) 공장지대에 위치하여 주변의 냄새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으나, 인천공장과 경계하고 있는 주변업체 중 화학 및 위험물, 악취 관련 사용업체는 없음. 6) 작업환경 측정결과 ○ 2016. 7. 20. ○○○○○○ - 측정결과 유해요인: 분진 -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 ○ 2014. 4. 30. ○○○○ - 측정결과 유해요인: 분진 -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 ○ 2013. 6.○○○○○○ - 측정결과 유해요인: 분진 -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 ○ 2012. 12. ○○○○○○ - 측정결과 유해요인: 분진 -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 7)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 불인정 사유: ·○○○○ 인천공장은 1982년 10월부터 염료생산 공장으로 운영되었으며 대외 경쟁력 약화로 2005.7.30. 조업중단 후 공장설비를 정리하고 물류창고로 2020.12.31.까지 운영되었음(2005.03.31.부터 생산시설 폐쇄진행) ·신청인은 2005.07.30. 염료생산 중단 후 (2005.7.29. 조업중단 공시) 물류팀에 소속되어 창고 현장노무직으로 2017. 5. 15.까지 근무함(2015. 12. 31. 정년퇴직 후 2016.01.부터는 1년 단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함.) ·2005.07. 이후 당사는 도소매로 업종을 전환하고 국내외에서 구매한 염료상품(포장된 완제품)만 취급함. 염료는 분말과 액체 두 가지 형태로 되어있고 국내외에서 구매입고하며, 당시 분말염료는 종이박스 안에 별도비닐에 25kg 단위로 밀봉포장되어 있고 액체염료는 플라스틱 드럼에 20kg 단위로 밀봉포장되어 창고에 입고됨 ·신청인 및 창고 노무자는 상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며, 코팅장갑, 황고무장갑, 안전화,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근무함 ·신청인은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염료생산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품목은 작업과정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노무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은 밀봉된 완제품만 취급하여 염료에 직접적 접촉이 거의 없었음 ·2010년 설치된 믹서기를 통한 작업과정에서 염료와 직접 접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믹서기를 가동하는 전문 작업자가 휴가 등을 사유로 작업할 수 없을 경우 일시보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있음(믹서기 작업내용: 염료의 농도와 색상조정을 위해 완제품을 개봉하여 두세종류의 염료를 믹서기 내에서 단순히 섞어 재포장하는 작업임)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성문하악성신생물'과 관련된 소견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관련 상병으로 산재 및 보상 등을 요구한 인천공장 재직/퇴직근로자는 없었음 ·염료에 의한 '성문하악성신생물'이 발생하였다는 연관성에 대하여 당사는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할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동종업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라 본 의견서 및 문답지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서 검토하여 신중히 산재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길 바람 8)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발병일 이전 관련 진료내역 없음 9)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86년부터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4월 성문하 악성 신생물(후두암) 진단을 받았다. - 1986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염료 생산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2005년 8월부터는 포장된 완제품 형태의 염료제품을 취급하였다. - 후두암은 강산미스트, 석면 노출 등에 의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나, 염료 생산 공장에서의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 생산직으로 근무 당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생산설비는 2005년 폐기되어 남아있지 않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실익이 없고, 현재 자료에 과거 작업공정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추정 가능하다. 10) 기타사항 - 키 / 몸무게: 169cm / 70kg - 흡연: 1일 10개, 30년, 2017년 이후 금연, - 음주: 1주 2회, 1회 소주 1병 또는 맥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결과, 그 밖에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1년간 염료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성문하 악성 신생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약 31년 1개월동안 염료 생산 공장에서 생산직과 염료 제품 취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5년까지는 염료 생산직, 2005년 이후는 염료 박스 포장, 혼합기 투입,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염료생산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후두암은 강산미스트, 석면 노출 등에 의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데 염료 공장에서의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고 후두암의 유해인자 노출은 특정할 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성문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