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46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지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롤원단 재단을 위해 바닥에 있는 원단(무게 40kg)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면서 혼자서 어깨에 들쳐 메고 계단을 올라가 내리는 일, 택배(박스무게 20-50kg)고주파 작업을 할 때 오랜 시간 앉아서 하는 일로 허리에 통증이 더해져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고주파 작업의 경우 허리를 반복적으로 회전하고 발에 힘을 주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2019.06.24.~2019.11.08.까지 영업직으로 근무를 수행하고, 2020.03.23.~부상발병일(2020.10.05.)까지 생산 업무 및 사무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의 중량이 약 20-40kg으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중간에 부장님의 퇴사로 약 1개월 동안 중량물 취급을 혼자 수행하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함. - 고주파 작업의 경우 허리를 반복적으로 회전하고 발에 힘을 주면서 허리가 꺾이며 허리의 힘이 들어가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약 50%감소하여 인력이 많이 부족했고, 생산업무를 많이 도왔고, 중량물 등의 단위가 커 여자들이 들지 못하여 신청인 및 남자직원이 주로 들었다고 함. - 신청인은 마대자루에 담긴 초산, 말통에 담긴 글리세린, 황토 등을 비닐 원단 안에 주입시키기 전 과정으로 허리를 굽힌 채 작업하는 일이 많았으며 허리에 많은 부담이되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1. 10. 7 ○○○ : 요통 10여일. 앉아 있거나 서있으면 불편. 극돌기 압통 - 2011. 11. 7 ○○○○ : 골반통증-양측 다리 간헐적인 미약 저림. o/s & mot; ‘11년 9월 생활 중 發. prog; ’11년 10월 L-spine XR상 ‘특별한 이상없다’ 들음. - 물리치료(+). *한 달여 전부터 통증 발. 좋아졌다가 어제 저녁부터 허리 통증 다시 심화. 한약, 주사요법 후 호전 미약. 물치 1주일 후 편해졌다가 다시 아파졌다. 운전하고 오래 앉는 편이었다. 운동 별무. → 당일 MRI - 2020. 10. 14 □□ : 오래 앉아 있으면 우측 다리 통증 종아리 통증. onset; 4일전. 자고 일어나서 뚝하는 느낌. Rtight L5 dermatome dysesthesia. → 당일 MRI/CT → 2021. 10. 15 수술적 치료(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수술) 후궁절제수술 및 추간판 제거수술 요추5/천추1번간, 우측 - 2011-11-07 요추MRI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돌출 - 2020-10-14 요추MRI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우측으로의 파열 - 2020-10-16 요추MRI - 요추간판 제거수술 후 상태, 우측, 요추5/천추1번간 [L-Spine CT (2021-09-02) 판독 (본원)] 1. L5-S1 level; 1) S/P Right PHL of L5. 2) Usual postoperative change in op. field. Rec; If clinically neeed, enhanced MR. 2. Otherwise, unremarkabl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L5-S1 추간판 탈출증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고무제품제조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899)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 근무기간 : 2020. 3. 23.~10. 14.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PVC재질(황토팩,냉팩,손난로 등)생산, 원단 운반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주) □□□ : 보안업체, 1년 8개월, 22일 ○ △△(주) : 택시운전, 1개월 ○ 다세대주택건설현장 등 : 건설현장 잡역, 11일 ○ (주)◇◇◇◇◇ 등 : 영업, 7년 ○ ○○○○○㈜ : 영업 4개월, PVC 재질 생산, 원단운반 6개월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고무제품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특이 사항: 사장님1인, 부장님 1인, 남자일용근로자 1인/ 여자 일용직근로자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용직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인원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함. ※ 부장님 및 남자 일용직 근로자가 2020.09.에 퇴사하여 약 1개월 동안 신청인 혼자 남자직원이었다고 함.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09.07.(화)/ (이하 주소 생략)○ 참석자: 조사자 2인, 신청인 1인, 사업주 1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관련하여 사업주와 사실관계 확인함. ②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이 없어, 신청인이 재연을 통하여 작업 자세 확인 가능한 영상촬영을 실시함. ③ 신청인이 작업한 작업대 실측 및 중량물 등을 실측함.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08:30-17:3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12:30-13:30(60분) ○ 휴식시간: 오전, 오후 10분씩 (20분)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운반작업: PVC원단, 황토, 글리세린, 택배 상자 등의 물품들을 적재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인쇄작업: PVC비닐 원단에 들어갈 문구를 인쇄하는 작업을 수행함. - 고주파 작업: 제품에 맞는 금형을 걸어 고주파 기계를 이용하여 PVC의 밀봉작업을 수행함. - 포장 및 적재 작업: 상품케이스에 상품을 담아 테이핑 한 후 파렛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사무작업: 발주 등의 업무를 위해 컴퓨터를 이용해 사무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운반작업(1시간) - 인쇄작업(4시간) - 고주파 작업(4시간) - 포장 및 적재작업(4시간) - 사무작업(4시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남자직원 1-3인 여자(일용직) 2인 - 업무 분장: 주 업무와 보조 업무, 몇인 작업 등 확인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남자직원들이 수행하는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를 2020.03.~2020.09.까지 2-3인이 함께 수행하였고, 2020.09.~2021.05.까지 1인이 수행하게 되었다고 함. : 신청인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생산 작업이 작업량에 따라 유동적이며, 작업이 바쁠 경우, 인력이 없을 경우 현장에서 하루 동안 고주파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며, 발주를 위해 중간에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등 작업시간 및 작업량이 매우 유동적이었다고 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PVC원단, 황토, 글리세린, 택배 상자 등의 물품들을 적재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함. ○ 작업방법 : 거래처에서 1톤 차량으로 원단이 들어오면 거래처 직원이 적재함 위에서 들어서 내려주면 신청인은 허리를 굽히고 어깨에 원단을 맨 후 지하에 위치한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사장님 차량(모하비)에 적재된 물품은 허리를 숙여 트렁크에서 자재를 꺼낸 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올린 후 지하계단을 이용해 적재장소까지 운반한 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인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PVC비닐 원단에 들어갈 문구를 인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비닐 원단위에 로고 및 글귀를 새기기 위해 인쇄판을 고정시킨 후 비닐 원단을 아래에 두고 잉크를 인쇄판 위에 올린 후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약 2-3회 긁어낸 후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후 빛 투광기의 문을 위로 열어 비닐원단을 넣은 후 덤벨을 3개소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다) 고주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제품에 맞는 금형을 걸어 고주파 기계를 이용하여 PVC의 밀봉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고주파 기계에 끼울 금형이 적재된 선반에서 허리를 굽힌 채 금형을 고주파 작업대까지 운반한 후 의자에 앉아 우측 손으로 금형을 들고 측 손으로 나사를 조이며 금형을 부착시키고 PVC비닐의 원단 안에 주입할 황토, 초산, 겔 등을 주입시킨 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우측 발로 페달에 힘을 주어 찍고, 좌측 발에 위치한 페달을 일정시간 힘을 주어 밟아 전력을 주는 형태로 PVC원단을 밀봉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우측 작업대에 허리를 회전하며 적재해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라) 포장 및 적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상품케이스에 상품을 담아 테이핑 한 후 파렛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PVC 원단이 밀봉되어 완제품으로 완성이 되면, 카튼 박스에 집어넣은 후 테이프를 이용해 밀봉한 후 파렛에 적재시킨 후 택배를 보내기 위해 이동대차에 싣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어깨를 올려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이동대차에 운반한 후 컨베이어벨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택배 송장을 붙인 후 양손으로 들어올려 컨베이어 벨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마) 사무 작업 ○ 작업내용 : 발주 등의 업무를 위해 컴퓨터를 이용해 사무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허리를 중립 또는 앞으로 살짝 숙인 채 모니터를 응시하며 당사의 업무 관련 사무 업무를 작성하거나 발주를 위해 모니터와 키보드를 이용해 사무 작업을 수행하며, 후면에 위치한 프린트를 이용해 인쇄물을 가져오기 위해 허리를 회전하는 등의 작업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 기타작업으로 노트에 볼펜을 이용해 글씨를 쓰거나 거래처와 전화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바)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인력이 부족하여 생산 업무를 도왔으며, 위 작업 뿐 아니라 손난로 안에 들어가는 초산과 물을 혼합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채 마대를 들어 올려 투입구 앞에 올라가 허리를 굽혀 붓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글리세린 드럼통에서 말통으로 소분하여 운반하는 작업, 황토 등을 운반하는 작업 등 기타작업으로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정보는 4대보험 자료를 통해 대부분 확인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4개월(영업 업무),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6개월(생산 및 사무 업무) 등 현재 사업장(○○○○○㈜)에서 약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약 1년 9개월(2009-2011년, 2016년, 2018년)의 보안업체(고객관리/출동), 총 11일(2008, 2016, 2018년)의 건설현장 보통인부, 약 6년 8개월(2001 2007, 2009, 2011-2017년)의 영업직(중량물 취급 없었다고 함), 약 1개월(2003년)의 택시운전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고무제품 제조업체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운반 작업, 2) 인쇄 작업, 3) 고주파 밀봉 작업, 4) 포장 및 적재 작업, 5) 사무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허리 부담작업 내용 ① 물품 운반 작업- 차량으로 입고된 PVC원단(20~40kg/롤), 글리세린(20kg/통), 택배용 박스(7.65kg/묶음)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작업장(지하에 위치)으로 운반하는 작업(약 200-300kg의 물품을 주로 3인의 작업자가 주 2~3회 정도 수행함). ② 인쇄 작업- 비닐 원단 위에 인쇄 판(1.3~1.5kg)을 놓고, 인쇄 판 위에 잉크를 올린 뒤,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2-3회 긁어내고, 드라이어를 이용하여 건조킨 뒤, 투광기에 비닐 비닐원단을 넣고 덤벨(5kg, 7.5kg, 15kg)을 3개소에 올려놓는 작업(2주에 1회 수행). ③ 고주파 밀봉 작업- 금형(7.8~13.5kg)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고주파 작업대로 운반한 뒤, 의자에 앉은 자세로 금형을 부착하고 PVC원단 안에 내용물(겔, 초산, 황토 등)을 주입한 뒤, 발로 페달을 밟아 밀봉하는 작업(주 2~3회 수행). ④ 포장 및 적재 작업- 밀봉된 제품(대부분 1kg 내외)을 박스에 넣고, 테이프를 부착하여 포장한 뒤, 박스(21kg/박스 x 17-35박스/회, 1인 작업량 기준)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이동 대차에 올려 놓고, 컨베이어벨트로 운반한 뒤, 다시 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컨베이어 벨트에 적재하는 작업(주 1~2회 수행). ⑤ 사무 작업-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작업.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1년과 2012년에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정보는 4대보험 자료를 통해 대부분 확인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4개월(영업 업무),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6개월(생산 및 사무 업무) 등 현재 사업장(○○○○○㈜)에서 약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약 1년 9개월(2009-2011년, 2016년, 2018년)의 보안업체(고객관리/출동), 총 11일(2008, 2016, 2018년)의 건설현장 보통인부, 약 6년 8개월(2001 2007, 2009, 2011-2017년)의 영업직(중량물 취급 없었다고 함), 약 1개월(2003년)의 택시운전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11년 11월 7일 ○○○○ 의무기록에 의하면, 내원 2011년 9월 특별한 경위 없이 골반 통증과 양측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고, 내원 1일전부터 허리 통증 악화되어 당일 MRI촬영 시행하였음(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우측 소견). 신청인에 의하면, 이후로 큰 이상없이 지냈고, 2020년 10월 초경 롤 원단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년 10월 14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10월 1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 신청인은 고무제품 제조업체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운반 작업, 2) 인쇄 작업, 3) 고주파 밀봉 작업, 4) 포장 및 적재 작업, 5) 사무 작업으로 구성됨. ○ 고무제품 제조업체 소속으로 사무 업무(약 50%)와 생산 업무(약 50%)를 수행하였고, 원자재와 완성품 박스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일에 따라 다양하나, 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평균 취급(Lifting) 중량은 500kg 미만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생산 업무 수행 기간(6개월),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2011년 ○○○○에서 촬영한 요추 MRI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우측’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10-12 ~ 2011-10-12 : ○○○‘요통,요추부’ ○ 2011-11-07 ~ 2011-11-07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2-03-08 ~ 2012-03-08 : ○○○‘기타척추증,요천부’ ○ 2020-10-14 ~ 2021-02-2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고주파 작업의 경우 허리를 반복적으로 회전하고 발에 힘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과거 택시운전 1개월, 건설현장 잡역 업무 11일, 영업업무 7년, 보안업체에서 1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9년 6월부터 4개월간 영업업무, 2020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생산, 원단 운반 업무를 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보험가입자의견서,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 등에서 확인된다.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작업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으로 보아 허리 부위 부담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과거의 직업력에서 상병 부위 부담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작업이력은 부족한 점,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상병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볼 만한 작업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