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상골 결절종/좌측 견관절 석회화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647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상골 결절종’ 및 ‘좌측 견관절 석회화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2. 27.부터 2021. 7. 27.까지 ○○○○○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작업 중 어깨와 손목 통증으로 2021. 7. 27.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4대 보험 상 2018년 12월 ~ 2021년 07월까지 2년 7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전에 동일업무를 총 3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조리사로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간헐)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식자재(평균8.21kg)를 선반에 운반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웍 손잡이를 잡아 반복해서 웍을 돌리며 조리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반복적인 칼질 및 조리도구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식자재를 섞으며 조리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손목에 부담이 되어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예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07-27(○○○○○)
- S : both wrist pain & Lt shoulder pain for 3months
- 타병원 진료 -> 충격파, 한방병원 (봉침치료)
- 특별히 나아지는 것을 모르겠다.
- 요리사 : 3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8. 12. 27. ~ 2021. 7. 27. (재해일자까지 2년 7개월,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 7시간, 05:30 ~ 14:30(점심시간 40분)
○ 휴게시간 : 1회, 60분
○ 담당업무 : 조리업무(조리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8. 12. 27. ~ 2021. 7. 27.(2년 7개월) (주)○○○○○ - 조리(4대보험자료)
○ 2018. 1. 20. ~ 2018. 12. 3.(10개월) (주)○○○○○ - 조리(4대보험자료)
○ 2017. 7. 3. ~ 2017. 12. 4.(5개월) (주)△△△△외식사업부 본점 - 조리(4대보험자료)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3년 10개월(4대보험자료)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3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해당 업무 시 ○○○○○와 유사한 ◇◇◇, ☆☆☆(뷔페)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지하 1층 ~ 지상 27층 호텔)
○ 작업공정 : 운반 → 전처리 → 조리 → 설거지 → 청소
○ 작업자 수 : 5명(조리)
○ 현장방문 : 신청인 [미참여], 보험가입자[참여]
○ 참고사항 :
① 주간 및 야간근무를 불규칙적으로 수행하며, 주간 근무를 주로 수행하여 주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② 회사 측에서 제공한 [식자재 입고량], [식수인원 자료]와 주방 매니저 및 신청인 진술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음
③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신청인은 평균 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진술함(회사 측 관계자에게 확인함)
④ 신청인은 호텔 뷔페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인당 평균 48명 식수인원을 담당함
⑤ 신청인은 코로나 이전에는 현재 식수인원에 약 2~3배를 차지하였다고 진술함
(회사 측 관계자에게 확인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3)
○ 작업내용 :
(1)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식자재 통을 잡고 1~2m 이동한 후 작업대 위에 내려놓는다.
(2)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식자재 통을 잡고 이동식 대차에서 선반 및 작업대 위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이동거리 : 2~15m
○ 취급 높이 : 선반(0~22~75~129~147~16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자재(2.73kg~14.78kg-평균8.21kg)
○ 총 취급 중량물 : 식자재(평균8.21kg) × 평균 20회 = 164.2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식자재(평균 8.21kg) 평균 20회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3~4분 소요
○ 참고사항 : 식자재 운반 시 이동식 대차를 사용하며, 지하 2층에서 3층으로 식자재를 운반함
나)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1~4)
○ 작업내용 :
(1) 야채를 닦는 작업으로 전처리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야채를 잡고 반복해서 흐르는 물에 씻으며 닦는다.
(2) 전처리대 앞에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칼을 잡아 야채를 손질하며 다듬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 높이 : 전처리대(0~85cm, 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자재(2.73kg~14.78kg-평균8.21kg), 칼
○ 작업량 : 일일 평균 48인분 전처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다)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1~4)
○ 작업내용 :
(1) 식자재를 볶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후라이팬 손잡이를 잡고 반복해서 후라이팬을 돌려주며, 우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집게를 잡아 반복해서 저어주며 볶는다.
(2) 조리대 앞에 서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웍 손잡이를 잡고 반복해서 웍을 돌려주며, 우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국자를 잡아 반복해서 식자재를 저어주며 볶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 높이 : 조리대(0~97cm, 10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자재(2.73kg~14.78kg-평균8.21kg), 식재료가 포함된 웍(6.45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5회(600인분) 조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40인분) 조리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
○ 참고사항 :
① 좌측 손으로 웍 및 후라이팬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은 조리도구를 잡아 저어주며 조리를 수행함
② 신청인은 스크램블, 볶음밥, 미고랭를 주로 조리함(회사 측 관계자에게 확인함)
③ 1회 조리 시 평균 40인분 조리작업을 수행함
라)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1~3)
○ 작업내용 :
(1) 식기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식를 잡고 우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수세미를 잡아 반복해서 문지르며 닦는다.
(2) 서서 요추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대형솥을 잡고 우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수세미를 잡아 반복해서 문지르며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 높이 : 개수대높이(0~85cm), 대형솥높이(0~8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기(1.80~3.12kg-평균2.37kg), 웍(4.905kg), 수세미
○ 작업량 : 일일 평균 48인분 식기 설거지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마)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1~3)
○ 작업내용 :
(1) 주방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대걸레 손잡이를 잡고 양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해서 바닥을 닦는다.
(2) 주방 작업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행주를 잡고 반복해서 작업대를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걸레, 행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0평 청소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일일 평균 테이블 4개 청소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참고사항 : 야간 근무 시 트렌치 청소가 포함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상병 확인
- 좌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과 우측 주상골 골낭종 관찰되나 개인 질환임.
- 확인 상병: M6743 우측 주상골 골낭종, M6521 좌측 견관절 석회화건염
○ 직업력: 약 3년 10개월간 뷔페 조리사
○ 신체부담요인조사
- 식자재 운반 시 1회 취급 중량은 2.7~14.8kg으로 다양하고, 1일 취급 총중량은 164.2kg로 파악됨.
-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 등 업무 전반에서 손목의 굴곡/신전이 빠르게 반복됨.
- 바닥 청소, 대형 솥 세척, 윅질 시 좌측 어깨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60도 미만의 거상 동작이 반복됨.
○ 신청인의 우측 손목 및 좌측 어깨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 직력은 3년 10개월로, 부담 강도 및 노출기간이 해당 부위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 상병인 주상골 골낭종 및 견관절 석회화 건염의 경우, 직업적 요인 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이전 손목과 어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4cm/7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뷔페 조리사로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반복적인 칼질 및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섞으며 조리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손목과 좌측 어깨 등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석회화건염’이 확인되고, ‘우측 주상골 결절종’은 골낭종의 소견으로 확인되며, 이는 선천성으로 개인의 기질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반복된 업무에 의한 발병이기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위 사업장에서 신청인은 2018년 12월부터 재해일자인 2021년 7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근무력 또한 타 사업장에서 2017년 7월부터 조리 업무를 수행하여 총 3년 10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식자재 운반작업 및 야채를 닦는 전처리 작업과 조리 및 설거지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손목과 어깨의 반복적인 굴곡 자세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업무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과거 근무력을 포함하더라도 총 3년 10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손목과 어깨부위 누적된 신체 부담정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학적 소견에서도 ‘좌측 견관절 석회화건염’이 확인되고, ‘우측 주상골 결절종’은 골낭종의 소견으로 확인되나, 이러한 상병 모두가 반복된 업무에 의한 발병이기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상골 결절종’ 및 ‘좌측 견관절 석회화건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