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49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건설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4. 1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공사 일용직으로 어깨를 반복하여 사용하던 중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1,000m/m흄관 메지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장소가 협소하여 레미콘슈트 작업이 어려워 삽과 양동이로 쪼그리고 앉아 어깨 위 높이로 퍼올려 작업 하던 중 어꺠 통증이 지속되는 등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4. 14. ○○○
- Rt. shoulder pain, 1 month ago, No trauma
- 건설현장에서 일한다. 동네 병원에서 약먹고 치료 받아도 낫지를 않는다.
○ 2021. 5. 28. ○○○
- Rt. shoulder MRI
- full thickness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 subacromial spur and Type III acromion, OA at AC joint
- fluid collection at subacromial-subdeltoid bursa, etc."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2021.6.4.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2021-05-28 우측 어깨 관절 MRI 및 수술 소견상, 신청 상병명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완이두 건 부분파열, 충돌증후군) 확인됩니다
- 2021-06-0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RT SHOULDER TURE AP // RT SHOULDER AP,OUTLET VIEW
-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1. 1. 1. ~ 재해일까지(3월)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9. 12. 1. ~ 2000. 7. 21.(7월) 섬유회사 지입운전, □□□□(주), 4대보험
- 2008. 섬유나염작업,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0. 8. 9. ~ 2010. 10. 1.(1월) 섬유회사 지입운전, ◇◇◇◇, 4대보험
- 2010. 11. 1. ~ 2013. 3. 14.(2년 4월) 섬유 나염작업, 주식회사○○○○○, 4대보험
- 2014. 5. 20. ~ 2014. 5. 30.() 섬유 나염작업, 주식회사○○○○○, 4대보험
- 2015. 6. 1. ~ 2015. 9. 4.(3월) 섬유 나염작업, ○○○○○주식회사, 4대보험
- 2017. 1. 1. ~ 2017. 4. 30.(3월) 건설일용직, (사업명 생략) 공사 외, 4대보험
- 2018. 3. 1. ~ 2018. 12. 31.(9월) 건설일용직, (사업명 생략) 외, 4대보험
- 2019. 1. 1. ~ 2019. 12. 31.(11월) 건설일용직, (사업명 생략)외, 4대보험
- 2020. 1. 1. ~ 2020. 12. 31.(11월) 건설일용직, (사업명 생략) 외,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건설일용직: 499일
- 섬유 나염작업: 5년 10개월
- 섬유회사 지입운전: 9월
다.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건설 잡부 등
- (자재 정리 작업) 서포트, 형틀 등을 적재해놓은 것을 파레트 위에 쌓아 반출을 돕는 운반 작업.
- (시멘트 운반 작업) 레미탈 40kg를 적재 장소에서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기타작업) 형틀해체, 인버터, 삽질 작업 등과 같은 간헐적으로 수행했던 작업.
- (나염작업) 건설현장업무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수행했던 작업으로 섬유를 나염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07:00~12:00 출근 후 자재정리, 시멘트 운반작업 또는 기타 작업 중 1 수행
- 12:00~13:00 점심 식사 시간
- 13:00~17:00 출근 후 자재정리, 시멘트 운반작업 또는 기타 작업 중 1 수행
- 휴식시간을 유동적으로 오전, 오후 10분씩 2회 가짐.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작업 동료자 1~3인
·2021년 1월 ~ 2021년 3월: 4인 작업(신청인 포함)
·2021년 04월: 2인 작업(신청인 포함)
- 업무 분담
·주 업무: 자재 정리작업, 시멘트 운반 작업
·주 외 업무: 기타 작업
○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자재 정리 작업: 60%, 4.8시간
- 시멘트 운반 작업: 40%, 3.2시간
- 기타 작업(간헐적작업): 100%, 8시간
- 나염 작업(추가부담작업): 100%, 8시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 정리 작업
- (작업내용) 타 작업자가 해체작업을 수행한 서포트, 형틀 등을 반출을 위해 파레트 위에 쌓는 운반작업.
- (작업방법)
·양측어깨를 앞으로 뻗어 형틀 2개를 각각 한손에 파지한 뒤 적재 장소까지 걸어가서 파레트 위에 적재함. 최대 2m의 높이 까지 형틀을 적재함.
·파이프를 세워 한 쪽 어깨 앞부분을 양손에 파이프를 파지한 뒤 적재 장소까지 걸어간 후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파레트 위에 적재함. 최대 허리높이(0.8~0.9m)까지 파이프 적재함.
- (신체부담작업) 형틀운반,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어깨 외회전 또는 내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접촉압박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작업량)
·형틀적재 작업(600*1200): 취급중량 18kg, 1일 480개(2인 기준)
·서포트 적재 작업(3m, 4m): 취급중량 13~15kg, 1일 480개(2인 기준)
·평균 작업 중량: 3,720kg(1인 기준)
- (작업시간) 4.8시간
- (특이사항) 2인 작업 시 파레트 1개에 형틀 약 100개 적재하며 1시간에 파레트 1개 적재 가능하다고 주장함.
○ 시멘트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레미탈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여 믹싱 통에 투입 후 믹싱 작업이 끝난 레미탈을 소분하여 미장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별도의 적재공간에 보관된 레미탈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어깨에 걸친 상태로 양손으로 레미탈을 지지하면서 작업지점까지 운반한 후 레미탈을 믹싱 통에 걸쳐놓고 레미탈 윗부분을 절단하고 들어올려 믹싱통에 레미탈을 투입함. 작업 상황에 따라 삽으로 믹싱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며 믹싱 후 미장 작업을 위해 미장공 2명에게 22kg씩 바구니에 소분하여 직접 가져다주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내회전 및 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 (작업량)
·시멘트 운반 작업: 취급 중량 40kg, 취급횟수 12.5개(3회 취급, 2인 기준)
·물 통 운반 작업: 취급 중량 18kg, 취급횟수: 12.5개(3회 취급, 2인 기준)
·평균 작업 중량: 1,087.5kg(1인 기준)
○ 기타 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형틀 운반과 물 흐름에 저항을 주기위한 하수도 인버터작업과 흙막이 공사를 위한 삽질 작업.
- (작업방법)
·형틀운반 작업: 2일 동안 수행했던 작업으로 작업자 5~6명이서 양측어깨를 앞으로 뻗어 형틀 2개를 각각 한손에 파지한 뒤 적재 장소까지 걸어가거나 이동구간에 일렬로 줄을 지어 양측어깨를 앞으로 뻗고 외회전 및 내회전하여 양손으로 형틀을 1개씩 전달하고 전달받아 형틀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인버터작업: 2일 동안 수행했던 작업으로 시멘트를 믹싱한 후 22kg씩 소분하여 운반함. 현장 인근 하수도에 가서 무릎을 쪼그려 앉은 후 양손에 시멘트 바구니를 파지하여 들고 오리걸음으로 들어가 시멘트로 저수지의 물 흐름에 저항을 주기 위해서 둑을 만드는 인버터작업을 수행함. 둑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 바구니를 양손으로 붓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둑의 높이가 높아지면 어깨를 위로 올리고 멀리 뻗어 시멘트를 붓는 작업을 수행함.
·삽질 작업: 흙막이 공사 중 땅을 파기 위해서 작업자 4명이서 동시에 수행했던 작업으로 오른손은 손잡이 앞부분을 파지하여 어깨를 앞으로 뻗고, 왼손은 내회전하여 손잡이 뒷부분을 파지하고 지탱하여 바닥 삽질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내회전 및 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작업량)
·형틀운반 작업(600*1200): 취급중량 18kg, 1일 1,440~2,400개(5인 기준)
·시멘트 운반 및 인버터 작업: 취급중량 44kg, 1일 6번(2회 취급)
·평균 작업 중량: 5,713.41~9,169.41kg
○ 나염 작업 (추가 부담 작업)
- 건설현장 일용직 업무를 하기 전, 섬유회사에서 약 5년 동안 수행했던 작업임.
- (작업내용) 섬유에 풀을 먹여 나염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섬유에 풀을 입히는 작업으로, 풀을 풀어 나염 기계에 부어 주는 작업(1대 당 18~19kg씩 부어주며, 하루 총 3톤 이상 작업함). 한 바가지에 1.7~2kg가량으로 약 10회의 반복 작업이 발생하며, 기계에 풀을 붓는 위치는 허리까지의 높이로 작업 시 허리의 꺾임, 회전 등이 발생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2.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6년 이후 총 499일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총 5년가량으로 확인되나,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인 근무 이력이 확인되고, 이전 직력으로 확인되는 나염 작업(4년 11개월) 과정에 대한 신청인 진술 상 확인되는 어깨 부위의 부담 작업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어깨 부위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수진이력 상 2011년 이후 간헐적인 어깨 부위에 대한 수진 이력이 확인되고, 나염 작업 과정에 대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2021. 4. 14.)
○ 2011년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11월(2회)]
○ 2012년
-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8월(2회)]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12월(1회)]
○ 2013년
- M7091.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어깨부분[7월(2회)]
○ 2015년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7월(1회)]
- M7091.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어깨부분[8월(2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8월(2회), 9월(1회), 10월(2회), 12월(1회)]
- S4698. 어깨 및 위팔 주위~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9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9월(3회)]
○ 2016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6월(2회)]
○ 2017년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6월(1회)]
○ 2021년
- M7091.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어깨부분[3월(4회), 4월(3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70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공사 일용직으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7년부터 약 간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전에는 섬유 나염 작업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자재정리, 시멘트 운반, 삽질, 인버터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 하였고, 과거에 수행한 섬유 나염 업무도 어깨 부위 부담 작업 인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