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손상/우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50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손상' 및 '우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6. 1. '○○○○○(주)'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 2021. 4. 16.까지 약 24년 10개월 동안 현금 수송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4. 1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금 지폐 및 주화 호송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어깨의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이전 대전에서 근무 시 근로자 70-80명 있었으나, 2019년부터 근무한 원주지사 근무 시 인원이 적어 업무 부담이 심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약물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 4. 16. ~ 2021. 7. 8.(통원) 2) 자문의 소견(□□ 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손상(M751), 우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M756)’ 확인되며 부분파열로 통증 지속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 3)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정형외과 협진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부분파열로 통증 지속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1996. 6. 1. ~ 2021. 4. 16. - 고용보험 취득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확인된 내역 없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현금 수송원(현금 수송, 어음교환, 물류배송, 문서고관리, 자동화기기업무 및 기타). -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차종: 그랜드스타렉스).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1조, 3조, 5조: 08:00-17:00 / 2조, 4조 15:00-23:00, 09:00-18:00(로테이션 주기: 한 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운전 ○ 작업방법: 신체중립자세에서 팔의 외전 및 내회전. ○ 작업시간: 6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 1일 작업 내용: ○○, □□, △△ ◇◇◇◇◇ 4곳 및 ☆☆☆☆ 물류업무로 하루 평균 300km 2) 운반_1 ○ 작업방법: 바퀴가 달린 벌크가방 및 물류가방을 팔의 중립자세 또는 약간의 굴곡으로 밀거나 들어서 운반 ○ 작업시간: 0.4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벌크가방 50kg. 물류가방 1-5kg. ○ 1일 작업 내용: 하루 (기타 개인정보 생략) 4곳, ☆☆☆☆(물류업무) 6-7곳을 방문하여 정산 및 물류업무를 위해 운반작업대 높이: 0-80cm. 3) 운반_2 ○ 작업방법: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굴곡하여 벌크가방을 등위로 올려 운반하며, 벌크가방을 내릴 때 오른쪽 어깨로 내리는 작업. ○ 작업시간: 0.1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벌크가방 50kg. ○ 1일 작업 내용: 정산업무를 위해 하루 평균 2개의 벌크가방 및 3-4개의 물류가방 운반. ○ 작업대 높이: 0-166cm. 4) 1일 취급 총중량: 365. 6kg/day: 운반_1 (12kg*1.3 + 200kg + 200kg*0.1) + 운반_2 (100kg*1.3) ○ 위 취급 총중량은 작업별 취급중량 및 횟수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결과임, 단, 각 부위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취급기준 미달 시 산입하지 아니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상 질병 불확실: 회사는 건설근로자처럼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라. 기타 참고내용 ○ 그 외 정산 및 물류업무는 신체부담이 적거나 없는 작업. 마.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 직업적 요인 ○ 현재직업: 현금수송원. ○ 경력: 24년 10개월 (1996.06.01. -2021.04.16.). ○ 과거 직업력: 없음. ※ 세부 직업력은 직업력 조사 참조. ○ 해당 상병 관련 신체부담 요인 등: 특별진찰 결과 참조. ○ 일일 취급 총 중량: 365.6kg, 2) 개인적 요인 ○ 역학적 근거가 입증된 어깨부위 질환의 비직업적 위험요인은 연령, 비만도, 당뇨, 흡연, 해부학적 구조이상 등이다. ○ 신청인은 만 50세 남성이며 키와 몸무게는 각각 166.8cm/ 70.1kg이고 비만도 (BMI)는 25.19(㎏/㎡)으로 비만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약 2년간 당뇨치료를 받아왔으며 연령, 비만, 당뇨의 개인적 요인이 확인된다. 3) 종합소견 ○ 직업력 - 현금수송원. - 경력 : 24년 10개월 (1996.06.01. -2021.04.16.). ○ 재해경위/치료경과/병력- 재해경위: 신청인은 현금지폐 및 주화 호송업무를 수행해왔음. 어깨의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치료경과: 보존적치료2021.04.16. 약물치료 및 운동치료. 프롤로주사(Rt GT, SSc)*3회. ○○. ○ 병력 : 어깨 부위 수진기록은 2013년 02월부터 확인된다. ○ 상병확인- ‘M756 우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M751 우측 회전근개 손상’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 일일 취급 총중량 : 365.6 kg- 시간당 신체부담 점수 : 2.50 점. ○ 직업의학적 검토 - 신청인은 24년 10개월 간 ○○○○○(주)에 소속되어 현금 지폐 및 주화를 (기타 개인정보 생략) 4개 지점 및 ☆☆☆☆(물류업무) 6-7지점에 스타렉스 차량으로 수송, 인력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신청인은 2019년 까지 약 22년 간은 ○○에서 근무해왔으며 (동일업무 근로자 70-80명), 이후 □□(동일업무 근로자 12명)으로 전보되어 일하며 업무부담이 심화되었음을 진술하였다. - 신청인은 하루 업무시간 중 운전을 약 6시간 가량 수행하고, 운반작업을 약 30분 가량 수행하였다. 운전작업 중 어깨의 부담작업은 없으며, 운반작업 중 일부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된다. 해당 작업은 힘과 자세로서의 어깨부담작업으로 판단되며 하루 약 10분 이내의 등 운반 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시간당 신체부담은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일부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간헐적, 단시간 작업이며 해당 업무의 일일 시간당 신체부담 및 누적부담이 신청인의 상병 발생에 주요한 원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성을 ‘낮음’으로 판단한다. 바.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2) 과거 병력 등 ○ 2013. 2. 7. ~ 2019. 7. 15. ○○ 외 5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 10. 9. ~ 2018. 10. 9. ○○○○○ 1회. 근근막통증후군. ○ 2019. 7. 2. ~ 2019. 10. 17. □□□ 외 2회 - 관절통 어깨부분/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1. 1. 18.~ 2021. 1. 18. ○○○(1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어깨 부위 수진기록은 2013년 2월부터 확인됨. ※ 수진이력에서 신청 상병은 유해요인 노출기간 이후에 발생함.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키 166.8cm, 몸무게 70.1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 시 이루어진 신청인의 화상진술 내용 및 그 외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금 지폐 및 주화 호송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어깨의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손상' 및 '우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은 확인되나, 해당 연령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6. 6. 1.부터 상병 진단일 2021. 4. 16.까지 약 24년 10개월 동안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하루 중 어깨부담 작업에 노출된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25년 동안 꾸준히 어깨 부담작업 및 교대제 근무 등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비록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주로 운전을 하였으며, 어깨부담 작업은 간헐적 · 단시간 작업으로 확인되며, 상병의 상태, 업무 내용, 작업 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의 수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신청 상병의 주요 발병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손상' 및 '우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