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Malignant neoplasm o fupper lobe , bronchus or lung , left)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51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약 7년 8개월간 ○○○○○ 복도 및 계단 등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년 9월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약 7년 8개월간 ○○○○○에서 복도식 아파트의 긴 복도와 계단 등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용 락스나 먼지 등 분진 및 입주민의 담배 연기 등에 노출되었고, 지하 휴게실에는 환기시설이 없고, 지하 오배수 배관이 지나가는 곳의 남은 공간을 칸막이로 막았으며, 천장에는 석면이 있는 환경이었다며 이러한 유해요인 및 환경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19.09.17. ○○○ 초진기록지 - 최근 기침이 심해서 타병원 약물 치료 - P/H : HTN, 씬지로이드 복용 중임. - 하루전 타병원 엑스레이 시행, 이상 소견 보였다고 함. - 엑스레이 검사 후 재진료 나. 2019.09.23. □□ 외래초진기록 - 주소 : Chest CT abn - 과거력 : 고혈압(+), 수술기왕력(+) 2011 thyroid ca로 OP - 현병력 : 상기 환자는 2개월 전부터 cough/sputum 지속되어 타원들러 시행한 chest CT 이상으로 내원함. - Local CXR (2019.6.) : No active lung lesion - Local CXR (2019.9.) : New LUL atelectasis > local chest CT(E) : LUL atelectasis with suspicious mass 다. 2019.09.24. □□ - 기관지내시경, 조직병리 검사, 액상/체액 세포검사 라. 2019.10.15. △△△△ 외래초진기록 - 감기가 오래가면서 기침, 가래가 지속되어 시행한 local 검진 chest CT상 이상소견으로 □□ 내원. - 2019.9.24 BFS (LUL)Bx : NSCLC, ACC - Brain MRI 및 PET/CT 상 전이는 없다 들었으나 수술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위치고 혈관이 인접해 있다 들어 F/U CT 재 시행 후 수술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본원에서 치료 원해 내원 - 과거력 : thyroid cancer s/p total thyroidectomy(9YA) - 가족력 : 모(자궁암), 부(대장암,늑막염), 여동생/남동생(갑상선암-op) 마. 주치의 소견 - 2개월 이상 지속된 기침, 가래로 2019.09.16. ○○○에서 흉부 CT 검사 시행 받음. 폐 좌상엽에 무기폐 등 이상소견 보여 □□ 호흡기내과 의뢰됨. 기관지내시경 통한 조직검사 상 폐암 진단되어 ◇◇◇◇ 흉부외과 의뢰됨. △△△△으로 전원하여 2019. 10.28. 수술 후 현재 항암치료 중임. (신청인 진술 하) 신청인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약 7년간 ○○○○에 소속되어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함. 업무 중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휴게실로 사용하였던 지하실의 노후 된 천장에서 건축마감재(신청인은 석면으로 주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바. 자문의 소견(내과)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조직검사에서 원발성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19.07.01. ~ 상병발병일까지 약 3개월 - 담당업무 : 청소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8:00~15:30, 1인 평균 6.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 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과거 직력 - 2019.01.01. ~ 2019.06.30. (주)○○○○○/ 청소 (6개월) - 2018.01.01. ~ 2018.12.31. ○○○○○/ 청소 (1년) - 2014.01.01. ~ 2017.12.31. (주)○○○○○ / 청소 (4년) - 2013.01.01. ~ 2013.12.31. ◇◇◇◇(주) / 청소 (1년) - 2012.02.01. ~ 2012.12.31. ☆☆ / 청소 (11개월) - 1985.04.01. ~ 2000.04.16. ♤♤(주)○○ / 정방 공정 (약 15년 1개월) ※ 2012.02.01.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7년 8개월 ☆☆부터 ○○○○(주)까지 건물관리사업체만 변경되었고 신청인은 ○○○○○에서 청소원으로 계속 근무하였음.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신청인은 1985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5년 1개월 동안 ♤♤(주)○○ 에서 면을 가지고 조방에서 만들어진 조사(roving)를 굵기 별로 드래프트하여 꼬임을 준 다음 실을 방출하여 보빈(bobbin)에 감는 공정인 정방에서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입사하여 초기 약 6년간은 정방 공정의 바닥에 떨어진 품면을 정리해 상태가 좋은 면은 혼타 공정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버리는 청소 작업을 하였고, 후기 9년간은 조방에서 온 조사를 수동으로 정방 기계에 걸어주고 보빈에 실이 다 감기면 이를 빼서 운반차를 이용해 권사로 넘기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당시에 정방기 1대를 작업자 4명이 담당하였고, 정방기 1대당 420추의 보빈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근무형태는 3교대에 해당하였음. - 현재 ♤♤(주)○○ 의 정방 공정 설비는 자동화되어 있고, 과거에는 바닥의 품면에 대한 환기 시설이 없었으나, 현재는 환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음. - 신청인이 15년 1개월 동안 근무한 ♤♤(주)○○ 의 정방 공정은 천연섬유인 면을 통해 가공된 조사(roving)를 더 가는 실로 만드는 단계로 조사가 정방기계에 투입되고 조사가 서로 꼬인 후 보빈에 감기는 과정에서 면 분진이 비산됨.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시기에는 현재와 달리 수동으로 조사를 직접 정방기계에 걸고 실이 감긴 보빈을 빼는 작업이 있었고, 바닥에 품면에 대한 환기 시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방 공정에서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면 분진이 비산되었다고 판단됨. 또한, 신청인이 초기 6년 동안 하였던 품면의 정리 및 청소 작업에서는 비산된 면을 직접 취급함으로써 정방기계의 운전 작업보다도 높은 수준의 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면 분진의 오염된 박테리아에서 발생하는 엔도톡신에 의하여 면 분진이 기도의 염증 반응 등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면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를 관리하는 업체인 ○○○○(주)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음. 신청인의 진술 및 ○○○○○를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101동과 102동(101동은 15층 건물로 한 층당 8세대가 입주, 102동은 15층 건물로 한 층당 20세대가 입주)의 환경미화를 담당하였는데, 오전에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및 1층 현관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오후에는 락스와 세제를 사용해 바닥 청소를 하였음. - ○○○○○의 담당자에 의하면, ○○○○○는 1990년대에 준공하여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복도와 계단에 담배, 대소변 등이 많이 배출되어 환경미화 작업이 힘들었다고 하였고, 재활용품의 작업은 경비원이 하였다고 함.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점심은 지하에 있는 휴게실에서 먹었는데, 현재는 휴게실 천장에 천장재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에 천장재가 없이 뿜칠재가 바로 노출되어 있어서 석면에 해당하는 뿜칠재가 많이 비산되었다고 하였고, 복도나 계단을 청소하고 있는 경우에 입주자들이 흡연을 많이 하여 간접적으로 흡연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함. - 신청인은 약 7년 8개월 동안 ○○○○○에서 동 전체의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일반적인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과 락스를 포함한 세제를 사용해 물청소를 하는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음. 신청인 및 아파트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소를 하는 도중에 입주자가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는데, 흡연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자발적 흡연의 형태로 흡연에 노출될 수 있음. 그러나 청소를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비자발적 흡연에 노출되지는 않고, 전체 작업 중 일부 시간에서 비자발적 흡연에 노출되어 과거 금연 정책이 없을 당시 식당의 종업원에게 있어서 손님의 흡연으로 인해 작업 중 지속하여 비자발적 흡연에 노출되는 사례와는 달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비자발적 흡연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됨. - 또한, 신청인은 휴게실의 천장에 석면으로 된 뿜칠재가 비산되어 이에 노출되었다고 하였는데, 신청인이 사용한 휴게실의 천장(현재는 천장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어지는 천장에서 시료 채취함)과 이어지는 천장에서 뿜칠재를 채취하여 석면 함유 여부 및 함량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뿜칠재에 다수가 섬유형태로 존재하였으나, 신장부호, 완전소광 및 분산염색이 모두 관찰되지 않아 뿜칠재에 석면은 존재하지 않았음. ○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주)○○ 의 정방 공정에서 15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수준의 면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면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약 7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일반적인 청소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휴게실에서 비산되었던 뿜칠재 역시 석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민으로 인한 비자발적 흡연에 작업 중 노출되었으나, 폐암 발암물질인 비자발적 흡연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음. 다.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심의결과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① 2019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 cT2aN0M1a, Stage Ⅳ)을 확진하였는데, ② 1985년 4월부터 ♤♤(주)○○ 의 정방 공정에서 15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면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이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③ 2012년 2월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중 일부 비자발적 흡연에 노출되었으나 누적 노출량이 적음.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이력 - 2010년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2회, 비독성단순갑상선결절 1회, 갑상선의악성신생물 2회 - 2011년 : 갑상선의악성신생물 6회,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1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9회,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2012년 : 갑상선의악성신생물 3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6회,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7회,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5회 - 2013년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9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8회, 갑상선의악성신생물 2회,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6회 - 2014년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8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9회, 갑상선의악성신생물 6회,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4회 - 2015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5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8회, 갑상선의악성신생물 7회,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3회 - 2016년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5회,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7회, 갑상선의악성신생물 6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4회 - 2017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6회, 갑상선의악성신생물 4회,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1회,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8회 - 2018년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5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3회,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12회, 상세불명병원체의기타폐렴 2회, 갑상선의악선신생물 6회,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1회, 상세불명의천식 1회, 재발성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편도염 1회,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2019년 (8월까지)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1회,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11회, 갑상선의악선신생물 3회,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1회, 재발성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편도염 1회 ○ 건강검진결과 내역 - 2010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2012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일반질환의심 - 2015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의심, 고지혈증) - 2016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비만, 혈압) - 2017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 2018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의심) - 2019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정상B 유질환자(지속적인 혈압관리) ○ 기타 - 흡연력 없음. - 과거력 : 갑상선암 - 가족력 : 아버지 대장암, 어머니 자궁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내용,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약 7년 8개월간 ○○○○○에서 복도식 아파트의 긴 복도와 계단 등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용 락스나 먼지 등 분진 및 입주민의 담배 연기 등에 노출되었고, 지하 휴게실에는 환기시설이 없고 지하 오배수 배관이 지나가는 곳의 남은 공간을 칸막이로 막았으며 천장에는 석면이 있는 환경이었다며 이러한 유해요인 및 환경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5년 4월부터 ♤♤(주)○○ 의 정방 공정에서 약 15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012년 2월부터 ○○○○○에서 약 7년 8개월 동안 청소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약 15년간 근무한 정방공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면 분진은 폐암의 발암물질이 아닌 점, 약 7년 8개월간 아파트 청소 업무는 근무기간이 짧으며 노출 될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은 간접 흡연의 위험요인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폐암을 발병할 만한 수준이 아닌 점, 청소 작업을 통해 노출 되는 일반적 분진은 폐암의 원인 물질이 아니고 특히 청소 업무와 폐암 진단 사이의 잠복기간도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