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통 경부/긴장형 두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52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통 경부’ 및 ‘긴장형 두통’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바디 및 피부관리사로 얼굴과 바디, 경락 마사지 업무를 2년 7개월 가량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바디관리와 피부관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숙여서 하는 일이다보니 점점 목에 부담이 가고, 온몸에 힘을 실다보니 목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발췌 (내원 일시 : 2021.04.26.)> - 경추통, 경부 - 기타 등통증, 경흉추부 - 긴장형두통 2) 주치의사 소견 - 본 환자 분은 업무 중 경추 부위의 굴곡 자세 유지 후 목 통증을 동반한 두통 양상이 지속되어 본원 외래 내원한 바 있으며, 시행한 이학적, 영상의학적 평가상 상기 의심소견 관찰되어 주사치료 및 보존 치료 받은 바 있습니다. 경추통 및 두통 지속 시 정밀 검사를 요하며, 증상 호전을 위해 증상 발생 후 2주간의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증상 호전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재활의학과적 소견에 국한됨.) 3)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진료소견서상 상병 확인됨. - 작업환경의학과 : 상기 근로자는 피부관리업소에서 피부관리사로 약 2년 4개월 근무하였음. 근무 내용은 환자의 피부관리와 허리 마사지 등을 수행하는데, 고개를 숙인 자세로 허리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상기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작업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할 수 없었으며, 일반적인 전신 마사지 업무를 고려해 볼 때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상병 중 긴장형 두통은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2018.09.03. ~ 2021.04.26. (진단일까지 2년 7개월, 근무중 3개월 병가), 고용보험 ○ 담당업무: 바디관리 및 피부관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달마다 직원끼리 돌아가며 - 오픈(10:00~20:00), 미들(11:00~21:00), 마감(12:00~22: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2:00~12:30), 저녁시간 30분(17:00~17:30) - 그 외 휴게시간 60분(15:00~16:00) ※ 신청인 진술 - 주2~3회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고객이 늦게 오거나 원장님만 할 수 있는 관리가 밀렸을 때 자주 연장 근무를 하였다. - 3개월에 1달씩 마감근무를 하였을 때 10시 이후 근무를 하였다.(23시 퇴근) ※ 사업장 진술 : 주5일근무 근무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1시간하여 평소 11시출근, 9시 퇴근(12시 출근시 10시 퇴근) - 토요일 출근시 아침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2) 과거 근무경력(고용보험 신고이력) ○ 2020.09.21.~2021.05.12. ○○○○○ /바디 및 피부관리 /고용보험 ○ 2018.09.03.~2019.07.01. ○○○○○ /바디 및 피부관리 /고용보험 ○ 2016.11.29.~2016.12.23. □□□□□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사실관계확인서등 확인) 총 2년 4개월 - 2018.06.26. ~ 2018.08.31. (2개월) 수습관리사 - 2018.09.01. ~ 2019.06.28. (10개월) 피부관리사 /○○○○○/고용보험 - 2019.06.28. ~ 2020.04.18. (10개월) 피부관리사 /○○○○○/진술 - 2020.04.20. ~ 2020.06.12. (2개월) 피부관리사 /◇◇◇◇◇/진술 - 2020.09.21. ~ 2020.12.31. (3개월) 피부관리사 /○○○○○/고용보험 - 2021.01.01. ~ 2021.04.09. (3개월) 병가 /진술, 보험가입자의견서 - 2021.04.10. ~ 2020.05.11. (1개월) 피부관리사 /○○○○○/고용보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주 업무 : 피부관리사(고객의 얼굴과 전신 피부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 주 작업장소 : 사업장(피부관리실) - 출근하자마자 예약프로그램에 따라 최소 1시간 길게는 2시간 30분가량 바디관리와 피부관리를 합니다. 프로그램은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고객이 끝날 때까지 케어를 직접 다 합니다. 관리가 끝나고는 습포를 만들거나 다 쓴 습포를 세탁실로 모아서 가져다 둡니다. 틈틈이 청소도 하고 관리시 필요한 솜과 거즈를 만듭니다. / 고객의 얼굴 및 신체에 화장품 제품을 도포하여 피부관리를 하는 피부관리실이며, 그 외에 청소 정리정돈과 전화 업무가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고객 바디 관리와 얼굴관리 ○ 작업내용 - 선자세, 또는 배드에 걸터 앉아 관리하며, 얼굴과 두피, 어깨 관리시에는 의자에 앉아서 손과 팔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바디 관리시에는 은괄사를 이용하여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0분 가량 서서 누워있는 고객을 마사지 합니다. - 얼굴 관리 : 등관리 또는 가슴복부관리 -> 팔관리 -> 어깨관리 -> 두피관리 -> 클렌징 -> 피부관리 -> 팩 - 바디 관리 : 골반관리 -> 등관리 -> 뒷하체관리 -> 가슴복부관리 -> 팔관리 -> 앞 하체관리 -> 어깨관리 -> 두피관리 -> 클렌징 -> 피부관리 -> 팩으로 진행합니다. 나) 잡일 ○ 작업내용 - 서서, 구부렸다가,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고, 수건을 물에 적셔서 세팅하고, 다쓴 수건을 옥탑방에 가져다두거나 택배 온 화장품을 들어서 보관함에 둡니다. 다. 보험가입자의견 (불인정) - 특별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2020년 9월 21일 본지점에 입사하였고, 입사 후에 3개월 가량 되었을 때, 병가를 3개월 사용하였고 1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음. 병가에 관해서도 병원 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후 병가를 낸 것이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당분간 쉬고 싶다고 해서 병가를 주었고, 2개월의 병가 후에도 사전에 이야기 및 병가 신청서 작성도 없이 1개월 연장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배려했으나,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도 없게 퇴사의사를 밝혀 왔음. 사업장의 부원장에게 허리가 아파서 쉬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대표자는 부원에게 보고 받고 병가를 쓰라고 허락하였음. / 신청인 작성한 사고 내역에 가벼운 접촉사고로 허리에 근육 놀랐다고 작성함. - 다른 직업들에 비해 업무강도가 더하다거나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고, 퇴사를 결정하고 한 달을 채울 때에도 최대한 배려해주어 다른 직원들보다는 일을 적게 한 부분을 본인이 알고 있을 것임. 라. 조사자 의견 - 사업장 및 신청인 작업동영상, 사진 협조 불가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타 지점의 서비스 영상을 작업동영상으로 제출. - 기재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한바 사고일자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사업장에서는 사고일자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에도 사고관련 수진내역이 없어 사실관계확인서상 기재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 되지 않았음.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상병 부위 진료기록 확인 안됨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신청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사업장 사고일자나 내용을 알지 못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사고관련 수진내역 확인안됨 - 사실관계확인서상 기재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 되지 않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54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바디관리와 피부관리를 하면서 작업내용이 (고개를)숙여서 하는 일이다보니 점점 목에 부담이 가고, 온몸에 힘을 싣다보니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신청인 진술서,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2018년 6월 26일 부터 상병진단일 2021년 4월 26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피부관리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경추통 경부’ 및 ‘긴장형 두통’은 진단명이라기 보다는 증상으로 상병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소견 상 객관적으로 상병 확인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바디관리 및 피부관리 업무를 2년 4개월 동안 수행하였다. 바디관리 및 피부관리 업무의 작업 과정과 내용을 감안하면 목의 굴곡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경추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라고 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작업 수행기간이 짧은 점, 신청상병이 진단명이라기 보다는 증상으로 신청인 작업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통 경부’ 및 ‘긴장형 두통’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