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염/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제10-11흉추 척추관협착증/제11-12흉추 척추관협착증/좌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57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염’,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염’,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 ‘제10-11 흉추 척추관협착증’, ‘제11-12 흉추 척추관협착증’, ‘좌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9년 10개월간 청소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 허리 등의 통증이 심해져 2021. 4. 1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속으로써 자연휴양림 객실청소원으로 7년 6개월,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청소원으로 2년 4개월가량 근무하였으며, 쪼그려 앉아 물건들을 닦고 손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들고 이동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체 전반에 통증이 발생,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4. 13.>
- S: 양측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허리가 아프다. 팔 올릴 때 양측 어깨가 아프다. 우측 다리가 저리다.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 오르기 할 때 양측 무릎이 아프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21. 4. 19.)
- 다발성 부위에 순차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 순차적인 재활운동 치료가 필요함.
○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 소견 상, 흉추 10/11/12번간 척추관 협착증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소견 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충격증후군, 이두박건 건염,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경미한 소견이며, 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총무과)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1. 2. 23. ~ 2020. 12. 31.(9년 10개월), 4대 보험
- 처음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2014. 5. 1. 공무직 근로자로 변경됨.
○ 담당업무: 청소원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2) 과거 근무경력
○ 2004. 4월 ~ 2012. 4월(총 361일), 다수 건설현장, 건설 보조(식사지원 등) - 일용근로내역
○ 1998. 7. 29. ~ 1999. 3. 30.(8개월), 그린 막창집, 음식조리 - 사업자등록증
※ 청소원 경력: 총 9년 10개월, 건설 보조 경력: 1년 9개월(한 달을 16.7일로 나눠서 산정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근무기간: 2011. 2. 23. ~ 2020. 12. 31.(9년 10개월)
- 처음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2014. 5. 1. 공무직 근로자로 변경됨.
○ 근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청소원
- 2011. 2. 23. ~ 2018. 9. 9.(7년 6개월)
: (사업명 생략)에서 객실 청소 작업 수행
- 2018. 9. 10. ~ 2020. 12. 31.(2년 4개월)
: (사업명 생략)에서 오전에는 사무실 청소, 오후에는 시청 문서 수발
2) 신체부담 작업내용
<2011. 2. 23. ~ 2018. 9. 9.(7년 6개월) (사업명 생략) 객실청소>
※ 사업장에 2016년 이전부터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5년 전 작업 내용이라 신체부담 요인 조사 평가 항목에는 제외하였음
■ 객실 형태 및 작업 인원
- 객실은 총 16동 27실(큰 방 3개, 중간 방 8개, 작은 방 16개)
- 다락이 있는 2층 형태의 객실은 총 10개이며, 큰 방에는 화장실이 2개 있음
- 보통 3명씩 하나의 객실을 청소하고, 큰 방의 경우 4~5명이 투입됨
- 공공근로로 채용되었기에, 업무 특성 상 작업 인원에 따라 당일 청소 배정이 이루어졌음. 이에 시기마다 근무인원 매번 달랐음
가) 객실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청소기를 사용하여 바닥을 청소, 객실 내 먼지 닦기, 설거지 및 싱크대 닦기, 가스레인지 닦기, 이불 커버 교체 등을 수행함. 한 객실 당 25~30분 소요됨
- 매일 1시간씩 복도 청소를 수행함
- 청소기는 객실을 이동하며 직접 들고 다님.
나) 손빨래 작업
○ 작업내용
- 이불 및 수건을 손빨래 한 후 세탁기에 넣는 작업,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해 널어놓는 작업, 마른 수건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2016년 이후 대형세탁기 및 건조기가 설치되어 애벌빨래는 하지 않고 부분 이물질만 손빨래로 제거함
- 이불, 수건, 걸레 및 행주를 취급하며, 성수기에는 수건 약 200장을 세탁함
○ 업무시간: 2명이서 매일 1~2시간 수행
○ 신체부담: 의자를 사용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하고, 젖은 세탁물을 들어서 올릴 때 상지의 힘이 강하게 작용함
다) 기타 작업 (신청인 진술)
- 1년에 한 번 낙엽 청소, 배수구 청소, 하수구 및 하천 청소 등을 수행하며, 겨울에는 모래주머니를 뿌리는 대설작업을 수행함.
- 한 달에 한번은 대청소를 진행하여 유리를 닦거나 먼지를 제거함.
- 야영장 화장실 청소는 여름에 매일 수행하며 4~8명이서 20개를 취급함.
<2018. 9. 10. ~ 2020. 12. 31.(2년 4개월) (사업명 생략) 청소>
■ 작업 인원: 총 8명이며, 1동에 1명씩 담당함.
■ 오전 4시간 동안만 청소업무 수행함. 오후에는 시청 문서 수발 업무 수행함.
가) 바닥 및 계단 청소작업
○ 작업내용: 걸레·빗자루를 이용하여 건물 내부에 바닥 및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으로 청소도구를 잡고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바닥 및 계단 손잡이 등 곳곳에 쌓인 먼지를 닦음
- 바닥에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제거함
- 사무실 책상이나 먼지를 닦는 등의 사무실 청소 작업도 수행함. 손걸레를 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어깨의 반복동작으로 먼지를 닦음.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중량물: 대형마대·빗자루·약품 처리한 수세미·물걸레 등 각종 청소 도구 1kg 이내
○ 작업량
- 2층 건물이지만 보통 1층 청소를 담당하며, 사무실은 하나임
- 담당하는 1층 민원실 면적은 187.2m²이며, 1달에 1~2회 별관(45.36m²)과 회의실(66m²) 청소 수행함.
○ 신체부담
① 어깨, 위팔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들림 및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됨
② 팔꿈치, 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외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 신전 또는 회외전, 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③ 손,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걸레를 빨거나 바닥을 닦을 때 손가락에 강한 힘이 있고, 손가락에 강한 힘이 들어감
④ 허리, 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20~45˚, 좌우 회전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바닥에 붙은 오염물을 제거할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⑤ 무릎, 발목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나) 화장실 청소작업
○ 작업내용: 화장실의 변기와 바닥을 솔 또는 수세미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솔 또는 수세미를 한 손으로 잡고, 변기 또는 바닥을 반복하여 닦은 후 물을 뿌려 세재를 씻어냄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수세미, 솔, 세재 등
○ 작업량: 남자화장실 1개, 여자화장실 1개를 담당함
○ 신체부담
① 어깨, 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② 팔꿈치, 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 신전 또는 회외전, 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③ 손, 손목
- 손목의 위, 아래 꺾임 15~45˚,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고, 손가락에 강한 힘이 들어감
④ 허리, 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있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⑤ 무릎, 발목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염,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양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은 확인됨.
-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은 경미한 소견이며,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제10-11-12 흉추 척추관협착증은 확인되지 않음.
○ 업무관련성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염,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양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상당기간 청소원으로 윗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객실 청소, 사무실 청소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판단함.
-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은 소견이 있으나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등 무릎 부담 작업의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하여 ‘낮음’으로 사료됨.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제10-11-12 흉추 척추관협착증은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하여 ‘낮음’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 [4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7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8월(1회)]
- (M513)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9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2554) 관절통, 손 [5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 [1월(1회)], [8월(1회)], [10월(1회)]
- (M72919)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4월(1회)], [10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2회)], [6월(4회)]
- (M0694) 상세불명의 류마티스관절염, 손 [7월(1회)]
- (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8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9월(3회)]
○ 2014년 진료기록
- (M79188) 기타 근통, 기타부분 [1월(1회)]
- (M72919)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1월(2회)]
-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 [3월(3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8월(1회)]
- (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9월(1회)]
-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11월(1회)]
- (M770) 내측 상과염 [12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S62530)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2월(1회)]
- (S62690)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2월(2회)]
- (S62640)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3월(2회)], [4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9월(1회)], [10월(1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11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2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11월(1회)], [12월(3회)]
- (M5456) 요통, 요추부 [6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6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2회)], [11월(1회)]
- (M9973)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 [8월(1회)], [9월(2회)], [10월(3회)], [12월(5회)]
○ 2017년 진료기록
- (M9973)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 [1월(1회)], [2월(1회)]
- (M79158) 기타 근통, 골반부분 및 대퇴 [1월(2회)], [2월(1회)]
- (M4317) 척추전방전위증, 요천부 [2월(1회)]
-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 [4월(1회)], [5월(1회)], [6월(1회)]
- (M4380) 기타 명시된 변형성 등병증, 척추의 여러부위 [4월(1회)]
- (M72980) 근막염NOS, 기타부분 [5월(1회)], [11월(2회)]
- (M5456) 요통, 요추부 [7월(1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7월(2회)]
- (M758) 기타 어깨병변 [7월(3회)], [8월(1회)], [9월(1회)]
- (M4782) 기타척추증, 경부 [7월(3회)], [8월(5회)], [9월(2회)]
- (M4802) 척추협착, 경부 [8월(1회)], [9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9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0월(3회)], [11월(4회)]
- (M402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상세불명의 부위 [10월(3회)], [11월(1회)]
-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1회)]
- (M402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상세불명의 부위 [2월(1회)], [7월(1회)], [12월(1회)]
- (M72980) 근막염NOS, 기타부분 [2월(1회)], [4월(1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6월(1회)]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7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8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0월(1회)]
- (M9973) 추간공의 결합 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 [10월(1회)]
- (M4006) 체위성척추후만증, 요추부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월(2회)], [9월(1회)], [10월(1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월(1회)], [10월(3회)]
- (M402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상세불명의 부위 [3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3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3월(2회)], [11월(4회)], [12월(1회)]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3월(1회)]
- (M402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상세불명의 부위 [4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5월(1회)], [9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5월(1회)], [9월(1회)]
-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 [6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10월(1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10월(1회)], [11월(3회)]
- (M4696) 상세불명의 염증성척추병증, 요추부 [10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4월(2회)], [5월(1회)]
- (M5457) 요통, 요천부 [4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4월(1회)]
- (M79188) 기타근통, 어깨부분 [7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72980) 근막염NOS, 기타부분 [2월(1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48cm, 체중 49kg
○ 우세손: 양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속으로 (사업명 생략) 사무실 청소원 2년 4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쪼그려 앉아 물건들을 닦고 손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들고 이동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체 전반에 통증이 발생,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염’,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은 확인되며,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제10-11-12 흉추 척추관협착증’, ‘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먼저, 4대 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1. 2. 23.부터 약 9년 10개월간 청소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손목 및 팔꿈치의 신전, 굴곡 등이 반복되어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종사경력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과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다음,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염’,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은 장기간 청소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서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윗팔을 들거나 무릎을 쪼그리는 등의 부담 작업 빈도가 높지 않은 점, 작업의 강도가 낮아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제10-11-12 흉추 척추관협착증’, ‘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슬관절, 발목, 허리 등의 부하가 비교적 적은 업무인 점, 총 작업시간과 빈도를 고려했을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염’,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염’,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 ‘제10-11 흉추 척추관협착증’, ‘제11-12 흉추 척추관협착증’, ‘좌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