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59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및‘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 및‘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채탄후산원 및 막장전차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2021. 1. 2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접부로 갱내에서 천공, 탄처리, 자재운반, 지주시공 등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하다 온몸에 골병이 들어 간접부인 전차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전차원으로 막장~티프라 구간을 왕복운행하며 광차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차운행 시 내려앉거나 변형된 선로 위를 운전하며 불규칙한 전신진동에 노출되었고 일부 갱도높이가 낮은 구간은 목을 숙이거나 꺾인 채 작업하기도 하며, 머리 위로 설치된 풍관 등 각종 장애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도 빈번했으며 광차연결 및 분리작업, 선로변경작업 등 모든 작업을 혼자 수행하며, 이외 광차탈선 시 복구작업, 탄을 광차에 싣는 과정에서 밖으로 떨어진 탄을 삽으로 퍼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1.20. ○○○○)
○ neck LBP ~
광산업 15년 3개월
DM/HTN(+/+)
전체적으로 night pain
<neck>
radiating pain + Rt
TZP area pain ++
<both sho>
ROM mod frozen rt이 심함
imp uncheckable
GTT+ECT ++ weak
<both elbow>
med lat epicondyle Td ++
<<both wrist>
손저림 (-)
ulnar side pain Td +/+
<knee >
MJLT both ++ effusion -
PCT both ++
<Lower back>
radiating pain ++ RL
양쪽 엉치가 빠지는 듯하다
<ankle>
chr instability Rt ATFL Td ++
많이 걸으면 통증 +
<hip>
Rt patrick T +++
약물치료 후 MRI 검사 필요함.
통증지속시 입원치료 예정 / adm & paincontrol
2) 주치의 소견
- 상기병명에 대해서 본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입니다 향후 일정기간 약물가료 및 경과관찰 등 보존적 가료를 요하며 상기증상 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 정형외과
견관절은 양측 모두 퇴행성 변화가 견봉쇄골관절을 중심으로 회전근개의 일부 포함 있습니다만 뚜렷한 회전근개의 파열 소견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주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 내/외측 상과염의 통증유발검사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 우측 고관절은 뚜렷한 병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 □□ 신경외과
: 경추4/5/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 경추5/6/7번간 추간신경공 협착증 소견 있음
: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채탄후산원 및 막장전차원
○ 근무기간 2007.09.27. ~ 2020.12.31. (진단일 20일전 퇴사 / 총 13년 3개월 근무)
*채탄후산원 (2007년 09월~2012년 12월, 5년 3개월) / 막장전차원 (2013년 01월~2020년 12월, 8년)
2) 근무형태
○ 채탄후산원 및 막장전차원
○ 근무형태 : 규칙적 3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 08:00~16:00, 을 16:00~24:00, 병 24:00~익일08:00
○ 휴게시간 :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3) 이전 근무력(회사명/담당업무(공정)/근무기간/근골격계 유해요인/
근거자료)
-㈜○○/막장전차원/2013년 01월 ~ 2020년 12월/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전신진동/경력증명서, 4대보험, 소득금액
-㈜○○/채탄후산원/2007년 09월 ~ 2012년 12월/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중량물취급/경력증명서, 4대보험, 소득금액
-○○○○㈜/현장관리자/2007년 01월 ~ 2007년 09월/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건설현장관리자/2006년 07월 ~ 2006년 12월/(152일 근무, 6개월)/일용근로내역
-○○○○○/신문수송 차량운전/2002년 12월 ~ 2004년 03월/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전신진동/고용보험
-㈜◇◇◇◇◇운전학원/강사/2002년 05월 ~ 2002년 08월/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운전학원/강사/2001년 09월 ~ 2002년 01월/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학원/강사/2000년/소득금액
-♤♤♤♤♤ 학원/강사/1998년 12월 ~ 2000년 10월/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주식회사/택시운전/1998년 08월 ~ 1998년 10월/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전신진동/국민연금
-♧♧♧♧ 협동조합/사무직/1985년 08월 ~ 1993년 12월/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채탄후산원/1983년/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중량물취급/소득금액
※직종별 근무기간
-막장전차원 8년
-채탄후산원 5년 3개월(신청인주장 8년)
-운전업무 1년 3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근거자료는 없으나 1981년부터 ♧♧에서 2년간 채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에서 막장전차원(8년), 채탄후산원(5년 3개월)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전직력 상 운전업무 1년 3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평가는 최종업무인 전차운전작업, 광차연결 및 분리작업, 선로변경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타광업소 작업영상으로 동일한 작업형태임을 확인하였음
○ 작업내용 및 작업량, 특이사항에 대해 사업장 유선진술(2021.05.31.)로 확인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차운전 작업
○ 작업내용 :전차를 운전하여 광차를 이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운전석에 앉거나 선 자세로 전차의 진행방향과 레버를 번갈아 확인하며, 양손을 사용해 정면에 있는 기어변속 레버 및 방향전환 레버, 측면에 있는 출발·정지 레버를 반복적으로 조작해 전차를 운전한다
○ 작업시간 : 4시간/일
○ 작업량 :1인 작업, 막장~티프라(200~2200m)구간 1일 10회 왕복운행
○ 신체부담 : 목(4점), 어깨(3점), 팔꿈치(5점), 허리/고관절(4점) : 전차운행 시 전신진동이 발생함 : 전차의 진행방향과 레버조작방향(서 있는 방향)이 달라 목이 회전된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분당 2회 이상 회전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 시 목과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나) 광차연결 및 분리 작업
○ 작업내용 : 이송을 위해 광차를 연결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한손은 갈고리로 광차연결링을 들고, 나머지 한손으로 링을 고정하는 핀을 꽂아 전차와 광차, 광차와 광차를 연결한다(분리 시 역순으로 실시)
○ 작업시간 : 0.5~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광차연결핀(7.2kg)
○ 작업량 : 1인 작업, 전차운행 시 회 당 10량의 광차를 연결하여 이송함 : 1일 100량의 광차 연결 및 분리
○신체부담 : 목(1점), 어깨(4점), 팔꿈치(5점), 허리/고관절(3점) : 연결핀 체결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7.2kg의 중량물을 손을 이용하여 1일 200회 들기/내리기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중량물)이 작용함
다) 선로변경 작업
○ 작업내용 : 갈고리를 사용하여 선로를 변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갈고리를 선로에 건 뒤 몸 쪽으로 잡아당겨 선로의 방향을 전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작업량 : 1인 작업, 1일 200회 이상 실시
○ 신체부담 : 목(1점), 우측어깨(4점), 우측팔꿈치(4점), 허리/고관절(3점) : 선로변경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당기기 있음
※ 해당 작업의 경우 한손(오른손)작업으로 좌측은 평가에서 제외하였고,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형태는 없으나 갈고리를 당기는 과정에서 약 3kg이상의 힘이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평가에 적용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5. 31. 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결과
1. 신청 상병명
- M1391.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1391.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770.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1995.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
- M501. 경추4-5간 추간판 탈출증
- M501. 경추5-6간 추간판 탈출증
- M501. 경추6-7간 추간판 탈출증
- M9971. 경추5-6간 추간공 협착증
- M9971. 경추6-7간 추간공 협착증
- M512. 요추3-4간 추간판 탈출증
- M512. 요추4-5간 추간판 탈출증
- M512.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2. 확인 상병명
- M1391.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1391.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501. 경추4-5간 추간판 탈출증
- M501. 경추5-6간 추간판 탈출증
- M501. 경추6-7간 추간판 탈출증
- M9971. 경추5-6간 추간공 협착증
- M9971. 경추6-7간 추간공 협착증
○ 종합의견
1. 상병
-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 저명하지 않습니다.
- M501. 경추4-5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입니다.
- M501. 경추5-6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입니다.
- M501. 경추6-7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입니다.
- M9971. 경추5-6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입니다.
- M9971. 경추6-7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입니다.
- M512. 요추3-4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M512. 요추4-5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M512.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 전차원 8년, 채탄 후산원 5년 3월으로 근무하였음.
- M1391.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1391.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501. 경추4-5간 추간판 탈출증
- M501. 경추5-6간 추간판 탈출증
- M501. 경추6-7간 추간판 탈출증
- M9971. 경추5-6간 추간공 협착증
- M9971. 경추6-7간 추간공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음. 전차 운전 시 진행 방향과 레버 조작 방향이 달라 목 관절 회전 상태에서 1일 4시간 정도 운전을 실시하였고, 광차연결과 선로변경 시 어깨 관절의 반복 동작이 필요한 전차원으로 8년 근무하였으며, 채탄 후산원으로 5년 3월 작업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0.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1995.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
- M512. 요추3-4간 추간판 탈출증
- M512. 요추4-5간 추간판 탈출증
- M512.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2년 진료기록
S7319.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7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4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S4638.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7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79130. 근근막통증후군, 아래팔[5월(2회)]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5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5월(1회), 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58. 기타 어깨병변[3월(1회), 4월(2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8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산에서 채탄후산원 및 막장전차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1. 2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및‘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 및‘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석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 막장전차원 등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3개월 동안 갱내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목, 어깨, 팔꿈치, 허리 및 고관절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확인되는 신청 상병인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및‘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및‘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 및‘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